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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극행정의 극복 방안 

공무원 스스로 적극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공직문화를 바꾸는 종합 처방이 필요

① 적극행정 사례에 대한 교육 강화 18.0% ② 적극 행정을 위한 제도 활성화 17.1%

③ 적극행정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16.6% ④ 인력·예산 확보 및 업무 전문성 강화 11.8%

⑤ 적발에서 예방으로 감사방향 전환 9.5% ⑥ 적극행정 실현을 위한 관리자 관심 제고 9.0%

⑦ 불필요한 규제 개선

이제 공무원의 소극행정, 국민신문고에 공무원 신고하세요!

제발 국민이 원하는 공무원이 되어 주세요

신고할 공무원이 몇몇 있지 싶네요

– 22일부터 ‘소극행정 신고센터’ 신설... 복지부동‧탁상행정 등 신고받아 -

공무원 편의주의, 복지부동, 탁상행정, 관 중심 행정 등 공직자의 ‘소극행정’으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누구나 국민신문고의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들은 해당 공공기관 감사부서에서 조사하여 처리됩니다.

공무원신고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이 공직자의 소극행정에 대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정부민원포탈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신설하여 22일부터 운영합니다.

국민권익위는 소극행정 신고센터 설치․운영,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한 소극적인 처분 등 고충민원 해결 등 적극행정을 확산하고

국민권익이 더욱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극행정 신고센터’는 적극행정을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고 인식 확산과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3월14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된 ‘적극행정 추진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소극행정이란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고 예산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합니다.

국민신문고
공무원신고

소극행정의 유형은 적당·편의, 복지부동, 탁상행정, 관 중심 행정 등으로

나타나는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적극행정에 대비됩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소극행정을 국민이 신고하더라도

다른 인허가 민원 등과 동일하게 업무담당부서에서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신설된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처리절차에 따라 소관기관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는 민원인에게 통보됩니다.

국민권인신고
국민권익

아울러 국민의 소극행정 신고는 「개인정보보호법」등에 따라

신고자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호되고,

부패·공익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라

신고자의 개인정보 열람을 제한하는 등 신고자의 개인정보가 더욱 강하게 보호됩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들이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공직자의 소극적인 업무처리 행태를 신고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위 문구는 공직에 처음 임용될 때 낭독하는 공무원 선서문입니다.

선서를 하는 순간, 누구나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과 자부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초심을 지속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철밥통’, ‘무사안일’, ‘복지부동’은 공무원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받지 못했던 크고 작은 사건들과

뇌물 수수 등 금품 비위로 공무원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도 합니다.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그 밖의 개별법령에는 공무원이 지켜 야 할 의무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적 의무사항을 위반한 공무원의 소극 행정은 징계 대상이 됩니다.

또한 공무원 선서나 공무원 윤리헌장 등에서 제시돼 고 있는 공무원의 가치 규범 역시

업무 처리의 준거 기준으로서 이를 따르지 아 피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소극행정에 해당됩니다.

 

소극 행정 사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운송사업허가 업무처리를 너무 안이하게 하셨군요!

2. 민원이 발생한다고 해서 요양병원 설립허가를 막는 것은 소극행정의 전형입니다!

3. 법적 근거 없는 규제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됩니다!

4. 공무원의 늑장처리는 자칫 민원인을 위기에 빠트릴 수 있습니다.

5. 지자체의 상하수도 요금 적용시점을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셨군요!

6. 자격시험을 준비한 수험생들이 곤란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7. 성실한 납세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주세요!

8. 자격시험 수수료를 불합리하게 징수하여 응시자들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공무원 징계 사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 업무처리에 대한 지침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2. 신속하게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3.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비리를 예방할 수 있어요!

4. 허위 보고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으셨군요!

5. 직원이 비리를 저지르는 순간 관리자도 징계 대상이 됩니다.

6. 보안담당자라면 을지연습 관련 업무는 모두 파악해야죠!

7. 상사의 위법한 지시는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8. 직원의 비리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입니다

9. 업무를 소홀히 하고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극행정 면책 인정 사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 음식물쓰레기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 국가적인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3. 경기침체로 어려운 상황을 적극 행정을 통해 극복하였습니다.

4. 개발허가신청에 융통성을 발휘하여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5. 투자금 회수 및 기업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6.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금을 신속하게 집행했다면 면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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