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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군인 신체등급 판정기준

군인 신체등급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의해 신체 각 과별 전문의인 병역판정 전담의사의 검진 확인과 의학적 소견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체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에 복무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부터 4급으로 판정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없으나 전시근로역 복무는 할 수 있는 사람은 5급으로 판정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모든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6급으로 판정

현재 질병을 치료중이어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재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7급으로 판정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한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양이 많아서 2개 게시글로 나누었습니다. 

여기에서 확인이 안되는 질병이나 군면제 등급은 아래 링크 게시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9/06/28 - [경제, 생활, 이벤트 정보] - 군면제 신체등급표 및 병역면제 조건 <등급별 질병>

 

군면제 신체등급표 및 병역면제 조건 <등급별 질병>

병역면제 군인 신체등급표 판정기준및 등급별 질병 군인 신체등급는 병역면제 판정신체검사등 검사규칙에 의해 신체 각 과별 전문의인 병역판정전담의사의 검진확인과 의학적 소견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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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등급 판정기준
신체등급 1급 질병ㆍ심신장애가 없거나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이 모두 1급인 사람
신체등급 2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2급인 사람
신체등급 3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3급인 사람
신체등급 4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4급인 사람
신체등급 5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5급인 사람
신체등급 6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6급인 사람
신체등급 7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7급이 있는 사람. 다만, 5급 또는 6급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당해등급에 의하여 등급을 판정한다.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무 법무 군종 수의장교 제외)의 심신장애로 인한 전역 퇴역 기준은 군 인사법 시행규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1] <개정 2018. 2. 1.>
신체검사 분담업무의 구분 및 담당자(4조제1항 관련)
구분 신체검사업무 담당자
1 신체등급의 판정 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수석군의관, 병역판정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
2 시력·곡광도 검사 그 밖의 안과검사
3 청력·청기·비강·구강 및 인후검사
4 관절운동검사
5 일반신체구조검사
6 언어·정신·피부 그 밖의 신체검사
7 신장·체중의 측정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직원(신체검사를 군병원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군병원의 부사관 및 병)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10조제1항 관련)

단위: BMI(체중 kg/신장 m2)체중kg/신장m2)

비고: 산출된 BMI지수 중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버린다.

등급 신장() 1 2 3 4 5 6
140 이하           체중과 관계없이 6
140 초과 146 미만         체중과 관계없이 5  
146 이상 159 미만       14 49.9 14 미만50 이상  
159 이상 161 미만     17 32.9 14 16.9
33 49.9
14 미만50 이상  
161 이상204 미만 20 24.9 18.5 19.9
25 29.9
17 18.4
30 32.9
14 16.9
33 49.9
14 미만50 이상  
204 이상       14 49.9 14 미만50 이상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
병역 전역 전시
내과 1. 과 관찰 결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괄호 안에 병명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7

7

7

2. 급성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제1군감염병, 같은 법 제2조제3호의 제2군감염병, 같은 법 제2조제4호가목의 말라리아 및 심부진균감염 등을 말한다)














. 현증
.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7
1
7
1
7
1
3. 간디스토마(대변검사로 확진된 경우를 말한다)      
. 전신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2

2

1

4. 폐디스토마(객담검사로 확진된 경우를 말한다)      
. 가벼운 자각증상만 있는 경우
.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2

2

1

5. 장내기생충증 및 그 밖의 기생충증      
. 군복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 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1
7
1
7
1
7
6. 자가면역질환(전신성인 경우를 말한다)      
. 가역적인 기능손상이 있는 경우
. 비가역적인 기능손상이 있는 경우
5
6
5
6
5
6
. 류마티스 관절염(상지·하지 또는 그 밖의 관절)
: 2010NEW ACR-EULAR CRITERIA 또는 American College of Rheumatology(1987)RA 진단기준을 적용한다.





















1)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되고 방사선 검사상 음성인 경우
2)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되고 방사선 검사상 골 침식이나
미란의 소견이 있는 경우
4
5
4
5
3
4
3)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되고 관절의 변형 또는 기능장애가 심한 경우 6

6

6

4) JRA(소아기류마티스관절염)로 치료받은 경우
) 과거력이 확인되고 관해상태인 경우
) 다년간 지속적으로 치료 중이며, 임상적으로 치료 중단이 어려운 경우
) 방사선 검사상 골침식이나 미란의 소견이 있는 경우


3
4


5


3
4


5


3
4


5
) 관절의 변형 또는 기능장애가 심한 경우 6 6 6
. 척추관절병증
1: 2009ASAS criteria를 적용
2: 천장관절염의 방사선적 검사 소견은 Radiolographic scoring of SI joint in the New York criteria를 따른다.
Grade 0(정상): Normal
Grade 1(의심): Suspicious
Grade 2(경도): Sclerosis, some erosions
Grade 3(중등도): Severe erosions, widening of the joint space, some ankylosis
Grade 4(고도): Complete ankylosis

























































1) 척추관절병증으로 진단되고 NY criteria에서 Grade 0(정상), Grade 1(의심) 또는 일측성 Grade 2(경도)의 천장관절염의 증거가 확인되는 경우 또는 척추관절병증으로 진단되고 골반 MRI 검사에서 활동성 천장관절염(골 부종, 활액낭염, 피막염, 부착부위염) 소견이 확인된 경우 4



4



4



2) 척추관절병증으로 진단되고 양측성 Grade 2(경도) 이상의 천장관절염의 증거가 확인되는 경우 5

5

5

3) 척추관절병증으로 진단되고 Grade 3(중등도) 이상인 경우 또는 척추관절병증으로 진단되고 천장관절과 척추에 골성연결(bony bridge)이 방사선학적 검사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6 6 6
7. 각종 중독증(알코올 의존증, 습관성 약물중독은 제외한다)      
. 각종 형태의 현증
.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7
1

7
1

7
1

8. 불명열(단순발열을 포함한다)      
. 처음 진단된 경우
.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7
1
7
1
7
1
.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 불명열로 인하여 전신상태가 매우 불량한 경우
. 원인질환이 밝혀진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3
5

3
5

3
5

9. 면역결핍질환      
. 후천성 면역결핍질환(HIV 양성인 경우) 6 6 6
. 선천성 면역결핍질환(과거력상 패혈증, 뇌수막염 등 중증 감염의 반복적인 병력이 확인된 환자 중 다음의 면역결핍질환에 해당하는 경우)














1) 혈청보체검사에서 확인된 보체결핍증
2) 혈청면역검사에서 확인된 범저감마글로불린혈증
3) 기타 선천성면역결핍질환(면역기능 검사나 유전자 검사로 확진된 경우)
5
5
5

5
5
5

5
5
5

10. 갑상선염 현증(급성·아급성) 7 7 7
11. 갑상샘 기능 항진증      
. 그레이브씨병      
1) 진단 후 첫 약물치료 중인 경우
2) 1년 이상 첫 약물치료 후 추가로 치료한 경우
7

7

7

) 수술 또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하지 않았으나 약물 치료 중인 경우
) 수술 또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한 경우
4



4



4



(1) 완전 관해(치료 종결 후 증상이 없고 갑상샘 기능 검사 결과 정상인 경우) 4

4

4

(2) 갑상샘 기능이 정상이나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 4 4 4
) 수술 또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에도 갑상샘 기능이 정상화되지 않은 경우 5

5

5

3) 약물 부작용으로 항갑상샘제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
) 수술 또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 후 완전 관해
) 수술 또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에도 갑상샘 기능이 정상화되지 않은 경우


4
5



4
5



4
5

. 그 밖의 갑상샘 중독증
1) 항갑상샘제 투약이 필요 없는 일시적인 갑상샘 중독증
2) 갑상샘 중독증 진단 후 6개월 이상 보존적 치료에도 반응이 없는 경우(가목에 준하여 판정한다)


7





7





7



3) 중독성 갑상샘종의 경우
) 현재 증상이 있으나 치료하지 않은 경우
) 치료한 경우(가목2)에 준하여 판정한다)


7



7



7

12. 갑상선 기능 저하증(점액수종·크레티니즘을 포함한다)
. 완전 관해(치료 종결 후 6개월 이상 증상이 없고, 갑상선 기능검사상 정상인 경우)


3



3



3

. 현증(투약 전 갑상선기능저하증이 확인된 경우 또는 Free T4 정상이고 TSH10 이상 상승된 무증상성 갑상선 기능저하증의 경우. 다만, 3개월 이상 투약력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한다) 4

4

4

13. 갑상선 및 부갑상선 종양
. 양성(수술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1


1


1
. 수술전 검사에서 악성이 의심되나 내과적 치료 또는 경과관찰 중인 경우 7

7

7

. 악성(수술 후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14. 애디슨씨병 5 5 5
15. 요붕증      
. 가역적인 기능손상이 있는 경우 7 7 7
. 수분박탈 상태에 있고, 바소프레신 투여 복합검사상 중추성이거나 신성요붕증으로 진단되고 3개월 이상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5 5 5
16. 뇌하수체 기능저하증      
. 부신기능저하증 없이 중추성갑상선기능저하증 또는 성장호르몬결핍증이 있는 경우 4

4

4

. 저혈당유발검사(insulin tolerance test) 또는 신속 부신피질자극 호르몬(ACTH: Adrenocorticotropic Hormone) 검사 결과 부신기능저하증으로 진단받은 경우 5 5 5
  162. 부신질환에 따른 부신기능저하증(16호나목에 준하여 판정한다)      
  17. 부갑상선 기능 장애
. 부갑상선 기능저하
1) 투약치료로 사회생활이 가능한 경우(수술 후 발생한 부갑상선 기능저하증의 경우는 3개월 이상 투약력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4




4

2) 반복되는 골절 또는 AHO(Albright's Hereditary Osteodystrophy, Abright 선천성 골이영양증) 등 증상이 지속되어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 부갑상성 기능항진(원인질환에 의하여 판정한다)
5





5





5





18. 내당능장애
19. 당뇨병
2

2

2

. 2형 당뇨병(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자가면역항체 양성 반응을 보이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유지되어 인슐린이 필요 없이 경구혈당강하제, 식이요법 등으로 혈당 유지가 가능한 경우 4 4 4
. 2형 당뇨병 중 당조절에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인슐린이 필요한 경우(인슐린 사용에 합당한 의학적 소견 또는 혈액검사 결과나 치료 기록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5



5



5



. 1형 당뇨병(자가면역 항체 양성 반응 및 인슐린 분비기능 저하가 확인된 경우)
20. 통풍
. 현증
5




7
5




7
5




7
. 통풍에 대한 약물치료 중인 경우(통풍에 대한 합당한 이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 3

3

3

. 요산치와는 관계 없이 재발되는 통풍 발작이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있는 경우(1회 이상 관절액천자 후 편광현미경 검사로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4



4



4



.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대사성 요로결석, 골 파괴 소견 등 비가역적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5

5

5

21. 기능성 내분비계 종양 또는 증식증(수술을 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5

5

5

22. 그 밖에 확인된 내분비·대사·유전·면역질환(베체트씨병은 제121에서 판정한다)
. 사회생활이 가능하나, 증상 및 이상소견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4





4





4

.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며, 증상 및 이상소견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23. 철결핍 및 2차성 빈혈
. 원인질환이 없는 경우
5





5





5





1) 현증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7
1
7
1
7
1
. 원인질환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원인질환이 없고, 1년 이상의 전문적인 치료에도 반응이 불량한 경우


5



5



5

24. 재생불량성 빈혈 6 6 6
25. 용혈성 빈혈
. 가역적인 경우


7


7


7
. 유전성 구상적혈구증인 경우
. 난치성 빈혈인 경우
5
5
5
5
5
5
26. 만성 골수 증식성 질환
. 진성 적혈구 증가증


5


5


5
. 진성 혈소판 증가증      
1) 합병증이 없는 경우 5 5 4
2) 혈전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6 6 6
. 골수 섬유화 증식증 6 6 6
27. 혈액응고장애      
. 혈액응고인자의 보충이 필요하지 아니한 단순 감소 또는 폰빌레브란트병(Von Willebrand disease) 5

5

4

. 지속적인 혈액응고인자의 감소로 인한 출혈로 응고인자의 보충이 필요한 경우 6

6

6

. 혈소판 기능 장애 6 6 6
28. 자반증
.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상세불명의 혈소판 감소증을 포함한다)















1) 급성 7 7 7
2) 만성(3개월 이상의 추적관찰이나 치료에도 불구하고 혈소판의 수치가 10만개/mm3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5

5

5

. 알레르기성 자반증
1) 확진된 경우(피부과 소견을 참고하여 판정한다)


3


3


3
2) 얼굴을 포함한 신체 표면의 50% 이상에서 발현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4

4

4

3) 출혈 등의 증상이나 합병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4) 신기능 장애는 제33호를 적용
5

5

5

29. 백혈병 6 6 6
292. 골수이형성증후군 6 6 6
30. 악성 림프종 6 6 6
31. 무과립백혈구증      
. 일시적인 경우
. 발병 후 3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
7
5
7
5
7
5
32. 관해 후 5년 이상 경과한 혈액암(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 5

5

5

33. 사구체신염
. 급성
1) 현증




7




7




7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 만성(3개월 이상 현증이 지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

1

1) 조직학적 검사에서 확진되지 아니한 고립성 혈뇨(5/HPF 이상)가 있는 경우 2

2

1

2) 연쇄상구균 감염 후 사구체신염, 비박형 기저막 신병증, 신기능 저하의 위험인자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IgA 신병증(HS 신염) 또는 이에 준하는 사구체 신염
: 신기능 저하의 위험인자란 MDRD-GFR(Modification of Diet in Renal Disease-Glomerular Filtration rate)60/min/1.73미만 또는 하루 단백뇨 500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4









4









3) 하루 500mg 이상의 단백뇨 또는 신조직 검사상 확인된 미세변화신증 4

4

3

4) 최소 3개월 이상 관찰한 결과, 3회 이상 단백뇨가 하루 1,000mg 이상인 경우 또는 백뇨가 하루 500mg 이상, 혈뇨(5/HPF 이상)가 동반되는 경우(병역판정검사의 경우에는 병무청 검사만 인정한다) 5





5





4





. 만성 사구체신염으로서 조직학적으로 일과성이 아닌 병변이 증명되는 경우(초점성분절성사구체경화증, 알포트증후군, 막증식성사구체신염, 막성사구체신염에 한한다) 5



5



5



34. 신우신염      
. 현증 7 7 7
. 치료 후 회복된 경우 1 1 1
.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342. 횡문근 융해증      
가 현증 7 7 7
. 치료 후 회복된 경우 1 1 1
.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35. 신증후군
. 최근 3년 내에 완전 관해 후 재발이 없는 경우


4


4


3
. 최근 3년 내에 발병하였거나 재발한 경우(재발한 경우란24시간 소변검사 및 혈액검사 결과 신증후군으로 진단받은 경우를 말한다) 5 5 5
36. 만성신부전
: 방사선 소견 및 혈액검사상 만성신부전에 합당한 소견이 3개월 이상 관찰되며 MDRD-GFR(Modification of Diet in Renal Disease-Glomerular Filtration rate) 60ml/min/1.73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 신대체요법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신대체요법이 필요한 경우
5
6
5
6
5
6
37. 폐렴(상기도감염을 포함한다)
. 현증


7


7


7
.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 1 1
38. 기관지 확장증 및 범발성 세기관지염(컴퓨터 단층 촬영술 등으로 증명된 경우를 말한다)
. 위의 진단법에 의하여 진단이 된 경우




3




3




3
. 기관지확장증에 따른 증상으로 치료 병력이 확인된 경우또는 동반된 폐렴으로 인하여 3회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 4

4

4

. 최근 1년 이내 동반된 폐렴으로 인하여 3회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 5

5

5

. 여러 가지 증상이 심하여 폐동맥 색전술이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39. 만성 폐쇄성 폐질환
: 만성 기관지염(2년 이상 기침과 다량의 객담이 지속되고 폐기능 검사상 폐쇄성 양상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폐기종(영상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의 경우를 말한다.
6









6









6









. FEV1/FVC70% 미만이고, FEV180% 이상인 경우
. FEV1/FVC70% 미만이고, FEV160% 이상인 경우
3
4
3
4
3
4
. FEV1/FVC70% 미만이고, FEV140% 이상인 경우
. FEV1/FVC70% 미만이고, FEV140% 미만인 경우
5
6
5
6
5
6
40. 기관지 천식
: 여러 검사(기관지 확장제 흡입 전후 폐기능 검사, 약물 또는 운동부하 검사, 입원한 경우 최고호기유속변동률 검사)에서 1가지 이상의 양성 소견을 보여 확진된 경우를 말한다.



























. 급성 악화 7 7 7
.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3 3 3
. 최근 3년 이내 기관지 천식으로 최소 6개월 이상 약물(천식조절제) 치료를 받은 과거력이 있어, 현증으로 인정할 만하며 안정적인 천식조절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현재 약물치료 중인 경우 4





4





4





. 최근 5년 이내 기관지 천식으로 최소 3개월 이상 치료받은 과거력이 있어 현증으로 인정할 만하며, 지속적으로 주 2회 이상의 천식증상 악화를 보인 경우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천식증상 악화로 3회 이상의 입원치료를 한 경우 5





5





5





. 운동유발성 천식(운동유발 폐기능 검사상 양성 소견이 명확하며, 최근 5년 이내 6개월 이상 치료받은 과거력이 있어 현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운동유발 폐기능 검사의 양상과 운동유발시 진찰 소견이 폐쇄성 기도질환에 합당한 경우에는 양성으로 인정한다) 4







4







4







41. 직업성 폐질환
. 방사선학적 소견 및 폐기능검사상 장애가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2



2



2

. 방사선학적 소견 및 폐기능검사상 장애가 증명된 경우
42. 흉막염
. 결핵성 흉막염(조직검, 세균배양검사 또는 흉막액 검사상 결핵성으로 확진된 경우를 말한다)
5





5





5





1) 현증
2) 치료결과가 양호한 경우
3)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비결핵성인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7
3



7
3



7
3



. 흉막비후
1) 단순흉부 X-선상 늑골 횡경막의 둔화만 있는 경우


2


2


1
2) 일측 폐야의 흉막비후가 있고, 폐기능장애가 없는 경우
3) 일측 폐야의 흉막비후가 있고, 폐기능장애가 인정되는 경우(FVC60% 이상 80% 미만)
3
4

3
4

3
4

4) 일측 폐야의 흉막비후가 있고, 폐기능장애가 심한 경우(FVC60% 미만)
43.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DILD)
. 영상의학적 소견이 확실하고, 폐기능 검사상 폐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5




5

5




5

5




5

. 폐조직 검사나 기관지 폐포 세척액 검사상 소견이 확실하고, 치료에 대한 반응이 불량한 경우 6

6

6

44. 폐결핵
. 비활동성 폐결핵
1) X-선상 석회화된 작은 음영만 있는 경우
2) 경도




1
2




1
2




1
1
3) 중등도(FVC60% 이상 8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4) 고도의 비활동성 폐결핵 또는 심한 폐기능장애가 있는 경우(FVC6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4
5

4
5

4
5

. 활동성 미정
1) 치료 경력이 6개월 미만인 사람
2) 치료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가목 또는 다목으로 판정한다)


7





7





7



. 활동성 폐결핵
1) 1차 치료에 의하여 치료결과가 양호한 경우
2) 결핵약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여한 후에도 X-선상 지속적인 악화를 보이고 객담도말검사 또는 배양검사에서 결핵균이 검출되는 경우


3
5





3
5





3
5



3) 1차 치료 약제에서 아이소니아지드 또는 리팜핀 단독내성이 확인된 경우
4) 다제내성 결핵균이 확인된 경우
5) 2 약제 치료에도 실패한 경우
4


5
6
4


5
6
4


5
6
45. 농흉
. 내과적 치료와 늑막천자 등으로 치료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 내과적 치료 후 흉막비후, 폐기능장애 등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3









3









3







46. 폐농양
. 내과적 치료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 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


3



3



3

47. 미주신경성 실신
. 병력이 확인되고, 유발검사상 소견이 확실한 경우


4


4


3
. 그 밖의 원인이 있는 실신(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48. 본태성 고혈압(: mmHg)
: 혈압측정 결과 다목 및 라목의 수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시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6시간 혈압검사 또는 군병원에서 실시하는 혈압검사 결과를 참조할 수 있다.





















. 수축기 140 이상이며 이완기 90 미만 2 2 2
. 수축기 140 159 또는 이완기 90 99 2 2 2
. 진단 후 3개월 이상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수축기 160 상이며 이완기 90 이상이거나 수축기와 관계없이 이완기 100 이상인 경우(안저의 변화양상과 무관하게 판정한다) 4

4

4

. 진단 후 3개월 이상 적극적인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수축기 200 이상이며 이완기 130 이상(안저의 변화양상과 무관하게 판정한다) 5



5



4



49. 본태성 고혈압의 2차적 병변
. 신장기능장애가 증명되는 경우
. 안저소견 2도 이하(고혈압 부분에서 판정한다)
. 안저소견 3도 이상


5


5


5


5


5


5
50. 원인성 고혈압증(원인질환 및 혈압에 따라 판정한다)      
51. 조기흥분증후군      
. 특이증상 없이 심전도상에만 소견이 보이는 경우 3 3 2
. 부전도로(副傳導路)에 의한 상심실성 빈맥이나 심방세동이 심전도·24시간 심전도 또는 전기생리학적 검사에서 증명된 경우 4

4

4

. 증상이 잦고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어 전극도자절제술이 필요하나 전극도자절제술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여 실패한 경우
: 전극도자절제술 후 재발한 경우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여 판정한다.
5





5





5





52. 부정맥
: 심전도 또는 24시간 심전도에서 확인된 경우









. 심방기외수축 2 2 1
.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 및 심방빈맥(심방세동, 조동은 제외)
1) 전기생리학적 검사에 의한 전극도자절제술에 의하여 치료된 경우


2



2



1

2) 전기생리학적 검사 등 추가적 검사나 약물치료 없이 경과관찰만 하고 있는 경우 3

3

2

3) 다음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요하는 경우


3


3


3
) 증상이 잦고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어 전극도자절제술이 필요하나 전극도자절제술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여 실패한 경우 5



5



5



. 심방세동, 조동
1) 치료 후 현재 동성맥박으로 유지 중인 경우


3


3


2
2)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요하는 경우 4 4 4
3) 증상이 잦고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어 전극도자절제술이 필요하나 전극도자절제술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여 실패한 경우 또는 항응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5



5



5



. 심실기외수축
1)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2) 다소성 또는 연속적으로 나타나 주의를 요하는 경우
. 심실빈맥
1) 실신 등의 증상이 없는 비지속성 심실빈맥
2) 실신 등의 증상과 연관된 비지속성 심실빈맥
3) 지속성 심실빈맥(30초 이상 지속되는 심실빈맥을 의미한다. 다만, 30초미만이라도 혈역학적 불안정성을 유발하거나 심실제세동 치료를 받은 경우는 포함한다)
4) 삭제 <2018. 2. 1.>


2
4


4
5
5







2
4


4
5
5







1
4


4
5
5





. 서맥
1) 박이 활동기에 지속적으로 40/분 이하인 경우
2) 서맥 증상이 있어 영구 심박동기 삽입이 필요하거나 삽입한 경우
. 삽입형 심장충격기를 삽입한 경우


4
6


6


4
6


6


4
6


6
53. 심내막염
. 현증
. 생제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치료 후 합병증 없이 경과가 양호한 경우
54. 방실자극 전도장애(심전도와 증상의 발생이 일치된 경우를 말한다)
. 1
. 2
1) Mobitz type
2) Mobitz type
. 3
55. 전도장애


7
5


1




2


3
5
6



7
5


1




2


3
5
6



7
5


1




1


3
5
6

. 불완전
1) 우각 차단
2) 좌각 차단
. 완전
1) 각 차(원인이 있는 심장질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2) 좌각 차단
. 섬유속 차단
1) 이섬유속 차단
2) 삼섬유속 차단
. 심실내전도 장애
. 인공 심박동기가 삽입된 경우


1
2


2


4


4
5
3
6


1
2


2


4


4
5
3
6


1
2


2


4


4
5
2
6
56. 심장판막질환
. 협착증
1) 승모판 및 대동맥판
) 증상이 없는 경도 이상의 협착증
) 증상이 없는 중등도 이상의 협착증
2) 삼첨판 및 폐동맥판
) 경도
) 중등도
) 중증
. 폐쇄부전증






4
5


1
4
5







4
5


1
4
5







4
5


1
4
5

1) 승모판 및 대동맥판
) 경도의 승모판 역류
) 경도의 대동맥판 역류
) 중등도
) 중증(대동맥 판막은 중등도 이상을 말한다)
2) 삼첨판 및 폐동맥판
) 경도 및 중등도
) 중증
. 승모판 일탈증
1) 폐쇄부전이 동반되지 아니한 경우
2) 경도의 폐쇄부전이 동반된 경우
3) 중등도 이상의 폐쇄부전이 동반된 경우(나목에 준하여 판정한다)


3
4
5
6


3
5


3
4





3
4
5
6


3
5


3
4





3
4
5
6


3
5


3
4



57. 선천성 심장질환
1: 단순 우심증의 경우에는 정상으로 판정한다.
2: 동맥관개존증(PDA)은 내과와 흉부외과에서 합의하여 판정한다.
.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과거 자연치유 후 합병증이 없는 선천성 심기형은 제외한다.
.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1) 수술한 경우 수술 후 상태에 따라 해당과에서 판정한다.
2)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나 수술하지 않은 경우








4








4








4








4








4








4
. 청색증 및 심부전의 증상이 있는 경우(중재적 시술 이후 상태 포함한다)
. 중재적 시술을 한 경우
6


4
6


4
6


4
58. 확진된 관상동맥경화증·협심증·심근경색증 또는 전색
. 변이형 협심증
1) 병력이 확인되고 유발검사상 음성인 경우
2) 병력이 확인되고 유발검사상 양성인 경우
. 심근교
1) 병력이 확인되고 영상의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경우
2) 병력이 확인되고 심전도, 부하검사 등 관련검사상 허혈의 근거가 확실한 경우
. 관상동맥 협착에 의한 협심증 또는 심근경색증
1) 심부전이 없는 경우
2) 심부전이 있는 경우
. 영상의학적으로 진단되고, 치료병력이 확인된 폐동맥 색전증
. 혈관염에 의한 합병증
1) 8mm 이하의 관상동맥류
2) 영상의학적 검사를 통해 8mm를 초과하는 관상동맥류 혹은 관상동맥의 협착이 확인되어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요하는 경우




3
4


3
5




5
6
5


4
5







3
4


3
5




5
6
5


4
5







2
4


2
5




5
6
5


4
5



59. 심낭염
. 급성 심낭염
1) 현증
2) 치료 후 합병증 없이 경과가 양호한 경우




7
1




7
1




7
1
. 결핵성 심낭염
1) 현증
2) 치료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3) 합병증 발생시(수술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만성 심낭염
60. 심근질환
. 급성 심근염
1) 현증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 심근병증
1) 가역적인 기능 손상이 있는 경우
2) 비가역적인 기능 손상이 있는 경우
.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비가역적인 심부전
61. 위염 및 식도염
. 급성 및 만성 위염(표재성 또는 미란성 등)
. Menetrier's disease
. 식도염
1) 협착 등 합병증이 없는 경우
2) 협착 등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62. 소화성궤양(X-선 또는 위내시경으로 궤양병소가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 급성병변
.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 ··협착 등의 합병증(치료 후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7
3
4
5




7
1


7
6
6


1
4


1






7
2





7
3
4
5




7
1


7
6
6


1
4


1






7
2





7
3
4
5




7
1


7
6
6


1
4


1






7
2



. 통과장애가 증명되고 체중감소 등 전신상태가 매우 불량한 경우 5

5

4

63. 식도 협착 혹은 식도운동장애(영상 또는 기능검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 경도의 협착 또는 운동장애가 있으며, 전신상태가 양호한 경우
. 중등도 이상의 협착 또는 운동장애가 있으며, 음식섭취에 제한을 받아 체중감소 등 전신상태가 매우 불량한 경우




4


5





4


5





4


5

64. 염증성 장질환
. 급성
. 만성 특이성(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또는 베체트씨 장염)
1) 내시경, 영상검사 및 조직검사 상 전형적이지는 않으나 병변이 확인되며 임상양상을 고려하여 진단된 경우
2) 전형적인 증상과 임상경과를 보이는 환자에서 객관적 검사 상 나타난 전형적인 소견을 통해 확진된 경우


1


4


5



1


4


5



1


4


5

65. 게실(식도·위장관)
. 합병증이 없는 경우
.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66. 위장관병의 과거력이 수 회 있고, 현재 증상이 뚜렷하며 검사로 확진되는 경우
. 치료에 반응이 양호한 경우


3






1


3






1


2






1
. 치료에 반응이 불량한 경우
67. 장결핵(결핵성 복막염 포함한다)
. 현증(치료를 받지 아니한 경우)
. 장결핵 치료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 장결핵 치료 후 협·출혈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 치료에 반응하지 아니한 경우
4


7
3
5
5
4


7
3
5
5
3


7
3
5
5
68.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낮은 급수로 판정한다)
1: AST, ALT 검사 간격은 2 3개월로 한다.
2: AST, ALT 검사는 병무청 또는 군에서 시행한 혈액검사만 인정한다.
. 급성 간염
1) 급성(현증) 또는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 만성 B형간염 또는 만성 C형간염
1) 간기능이 정상인 경우(건강보균자를 포함한다)
2)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시행한 ALT가 지속적으로 정상 상한치보다 높은 경우
3) 타당한 적응에 의하여 항바이러스 치료 중이거나 치료받은 병력이 있는 경우










7
1


3
4


4











7
1


3
4


4











7
1


3
4


4

  4) 만성 B형간염에 대해 타당한 적응에 의하여 항바이러스 치료를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시행하였으나 치료에 반응이 없으며, ALT가 지속적으로 정상 상한치보다 2배 이상 높은 경우. 다만, 지방간염이나 독성간염 등 다른 기저 간질환은 제외한다. 5







5







5







  . 지방간
1) 보존적인 치료를 한 경우


2


2


2
  2) 임상적인 필요에 따라 조직검사를 시행한 경우(NAFLD activity score를 이용)








  ) 단순지방간 2 2 2
  ) NASH(비알콜성지방간염)
: NASH로서 조직검사결과 섬유화를 동반한 경우 라목에 준하여 판정한다.
3



3



3



  . 조직학적으로 확진된 만성간염(B형간염, C형간염, 알콜성 간염 및 자가면역성 간염)








: 대한병리학회의 만성간염의 등급체계 [1] [2]따른 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낮은 급수로 판정한다.
1) [1]의 간염활성도(lobular or porto-periportal activity)가 경도(mild)
2) [1]의 간염활성도가 중등도(moderate) 이상
3) [2]의 섬유화 점수가 2(periportal fibrosis) 또는 1(portal fibrosis)






3


4
4







3


4
4







3


4
4

4) [2]의 섬유화 점수가 3(septal fibrosis) 이상 5







































































5







































































5







































































. 자가 면역성 간염(조직검사로 증명된 경우 라목에 따라 판정한다)
: 조직검사로 자가 면역성 간염이 증명된 경우 대한병리학회의 만성간염 등급체계표를 적용하여 간염 활성도와 섬유화의 정도를 평가한 후 판정한다(조직검사가 시행되지 아니하고 혈청학적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제6호에 따라 판정한다).







































. 일과적 간기능 수치 상승(무증상의 환자가 위의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되지 않고 담즙정체성질환이 의심되지 않는 경우)








1) 간기능 수치(AST 또는 ALT)가 정상 상한치를 초과하고 300IU/L 미만인 경우 2

2

2

2) 간기능 수치(AST 또는 ALT) 상승이 300IU/L 이상인 경우 7 7 7
69. 간경변증
. 합병증이 없는 단순 대상성인 경우
. 복수·황달·간성혼수·식도 정맥류가 있는 비대상성인 경우


5
6


5
6


5
6
70. 윌슨씨병 또는 헤모크로마토시스의 경우
. 합병증이 없는 경우
. 합병증이 있는 경우


5
6


5
6


5
6
71. 확진된 빌리루빈 대사이상 및 대사장애 질환
. 길버트(Gilbert) 증후군
. 로터(Rotor)증후군, -존슨(Dubin-Johnson)증후군


2
3


2
3


2
3
72.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복수(腹水)
: 원인불명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를 말한다.
73. 담도 또는 담낭질환(수술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담낭염(담석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5




7
5




7
5




7
. 확진된 담낭 결석 또는 담낭 폴립
. 특수검사로 확진된 담도결석 또는 간내결석
1) 합병증이 있으나, 사회생활에 주는 지장이 적은 경우
2) 병증이 자주 발생하여 사회생활 지장을 주는 경우
3


4
5

3


4
5

3


3
4

74. 췌장염
. 급성 췌장염
1) 현증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7
1




7
1




7
1
. 만성 췌장염
1) 합병증이 없는 경우


5


5


4
2) 합병증이 있는 경우
. 재발성 췌장염
6
4
6
4
6
4
75. 비장비대(복부초음파 검사상 비장이 13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 빈혈 및 문맥압 항진이 없는 경우
. 액학적 이상 또는 문맥압 항진이 있는 경우
3
5
3
5
3
5
76. 복강내 종양(위장관을 포함한다)
. 양성









1) 합병증이 없는 경우
2) 합병증이 있는 경우
3
4
3
4
3
4
. 악성(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양성 또는 악성의 미확인(조직검사가 요구되는 경우를 말한다)


7



7



7

77. 간농양
. 현증
. 과적 치료 및 경피적 배농술로 호전되는 경우


7
3


7
3


7
3
78. 랑게르한스 조직구증
. 국소적 치료로 완치된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전신적 항암치료로 치료한 경우 5 5 5
. 핸드-쉴러-크리스챤병(Hand-Schuller-Christian disease) 5 5 5
. 레데러시웨병(Letter-Siwe disease) 6 6 6
79. 아나필락시스(과거력상 재발성의 병력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 다음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4 4 4
1) 재발성 병력이 확인된 경우      
2) 일상생활이나 야외활동 중 회피 불가능한 원인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또는 원인 불명인 경우








. 치명적 아나필락시스의 병력이 확인된 경우(유발원인이 밝혀졌거나 인과관계상 의심되는 원인이 확인된 경우) 5

5

5

: 치명적 아나필락시스는 산소포화도 저하 또는 쇼크에 준하는 혈압의 저하가 관찰되어 응급치료를 통해 회복된 경우를 말한다.      










신경
80. 경련성 질환
. 현증이 의심되나,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 병력상 경련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약물치료 받은 과거력이 있으, 관해 상태로 현약물치료를 받지 아니하고도 경련발작이 없는 경우
. 미확인된 경련성 질환


7
2







7
2







7
2





1) 미확인된 경련성 질환(신체검사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병·의원 등에서 지속적인 항경련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나 뇌파검사, 방사선검사 또는 핵의학적 검사상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1)에 해당되는 환자 중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신체 검사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병·의원 등에서 지속적인 항경련 치료사실이 있는 경우(지속적인 치료사실이 기록된 의무기록과 혈중농도 검사기록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5







4






5







4






5







. 확인된 경련성 질환(뇌파검사, 방사선검사 또는 핵의학적 검사상 경련의 원인으로 판단되는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를 말한다)으로 치료받고 있는 경우 5



5



5



. 발작으로 인한 인격장애 또는 신경학적 후유증이 있는 경우(기억력장애 또는 지능저하 등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81. 이상운동증
. 진전증
1) 경도(생리적 진전증이 있는 경우, 휴식상태에서만 진전증이 있는 경우 등)
2) 중등도
) 운동성진전, 기도진전, 간헐적인 진전의 경우
) 휴식상태와 운동할 때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진전증이 지속적으로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도(지속적으로 진전증이 있으면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 돌발성 운동유발성 무도증(비운동성을 포함한다)
6








2




3
4


5



6








2




3
4


5



6








2




3
4


5



1) 병력상 의심되나 2)와 같은 확진이 없는 경우
2) 신경과 전문의의 진단 및 치료를 받은 경우(최근 1년 이내 6개월 이상의 치료기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적절한 약물치료에 반응하여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 적절한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경우
. 무도증·무정위운동증 또는 그 밖에 중등도 이상의 이상운동증
82. 중추신경계의 감염성질환(결핵성은 제외한다)
3




4
5


5



3




4
5


5



3




4
5


5



. 현증
. 경도의 후유증(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1) 관적인 증상은 있으나 객관적인 신경학적 이상징후가 없고, 검사소견이 정상인 경우
7


3

7


3

7


3

2) 주관적인 증상과 함께 객관적인 이상징후 및 비정상의 검사소견이 있는 경우
. 중등도 이상의 후유증(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후유증이 있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징후 및 검사소견이 있는 경우)
4


5



4


5



4


5



83. 수막 및 중추신경계의 결핵
. 결핵성 뇌수막염이나 그 밖의 중추신경계 결핵으로 진단받고, 항결핵제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으나 현재 징후가 없는 경우





















1) 치료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2) 치료 종료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경우
7
3
7
3
7
3
. 현증(결핵성 뇌수막염으로 진단받고, 항결핵제로 치료 중인 경우)
. 병증이 있는 경우(뇌수두증, 뇌경색, 뇌신경마비 또는 그 밖의 중추신경장애로 인하여 군복무에 부적합한 경우)
5


6

5


6

5


6

84. 뇌졸중
. 유증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경우 또는 일과성 뇌허혈증인 경우
1) 방사선학적 검사상 병변이 없는 경우
2) 방사선학적 검사상 병변이 있는 경우






4
5






4
5






4
5
. 신경학적 증상이 있는 경우
1) 경도
2) 중등도 이상(신경학적 장애가 뚜렷하여 상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치료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85. 다발성 경화증
. 현증 및 후유증은 없으나 임상적으로 다발성 경화증으로 진단된 경우(병리학적 또는 방사선학적으로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 임상적·병리학적 또는 방사선검사상으로 확진된 경우
. 후유증이 남은 경우
1) 경도
2) 중등도 이상(보행장애 및 실어증이 있는 경우)


5
6




4




5


5
6


5
6




4




5


5
6


5
6




4




5


5
6
86. 중추신경계의 선천성 질·퇴행성 질환·염증성 탈수초성 질환 또는 대사성 질환(뇌성마비·소아마비 후유증 등을 포함하며, 필요시 정형외과와 협의하여 판정한다)














. 주관적인 증상을 호소하나 이학적 소견 및 검사소견이 정상인 경우
. 경도의 신경학적 장애(감각장애 또는 운동기능의 장애가 있으나 사회생활은 가능한 경우)
3





3





3





1) 검사 소견이 정상인 경우
2) 검사 소견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
. 중등도 이상의 신경학적 장애로 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4
5
3
4
5
3
4
5
. 고도의 신경학적 장애(근육위축이 동반된 경우로서 보조기 없이는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6

6

6

87. 신경계의 일과성 또는 미확인 기질성 장애
88. 다발성 말초신경계 질환
. 급성(길레안바레 증후군은 나목에서 판정한다)
7



7



7



1) 현증
2) 후유증(3개월이 경과된 후에 판정한다)
) 주관적인 증상을 호소하나 신경생리 검사상에는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
) 경도의 신경학적 장애(신경생리검사상 이상소견이 확인되고, 감각장애 또는 운동기능장애가 있으나 사회생활은 가능한 경우)
7


3


4



7


3


4



7


3


4



) 중등도의 신경학적 장애(신경생리검사상 이상소견이 확인되고, 감각장애 또는 운동기능장애가 동반된 경우로 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 고도의 신경학적 장애(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5




6

5




6

5




6

. 길레안바레 증후군
1) 현증[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현증이면서 지속적인 호흡기능의 소실로 인공호흡기 사용을 위하여 기관지절개술을 시행한 경우
3) 후유증(3개월이 경과된 후에 판정한다)
) 주관적인 증상을 호소하나 신경생리 검사상에는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
) 경도의 신경학적 장애(신경생리검사상 이상소견이 확인되고, 감각장애 또는 운동기능 장애가 있으나 사회생활은 가능한 경우)


7
6




3


4





7
6




3


4





7
6




3


4



) 중등도의 신경학적 장애(신경생리검사상 이상소견이 확인되고, 감각장애 또는 운동기능장애가 동반된 경우로 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 고도의 신경학적 장애(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5




6

5




6

5




6

. 만성(만성 염증성 탈수초성 질환을 포함한다)
1) 경도의 신경학적 장애(신경생리검사상 이상소견이 확인되고, 감각장애 또는 운동기능장애가 동반된 경우로 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5





5





5



2) 중등도 이상의 신경학적 장애(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3) 유전성 말초 신경계 질환(유전자 검사 또는 신경생리검사로 확인 된 경우)
6


5

6


5

6


5

. 복합 부위통증 증후군(CRPS)
1) suspicious CRPS: 임상적 기준과 검사적 기준 항목 중 3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2) possible CRPS: 임상적 기준과 검사적 기준 항목 중 4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3


4



3


4



3


4

3) probable CRPS
) 임상적 기준과 검사적 기준 항목 중 5개 항목(검사적 기준 1개 항목 이상을 포함한다)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에 해당하고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CRPS로 진단받고 치료가 시작된 시점부터 3개월 이후에 판정한다.
2. [임상적 기준]
· 지속통(continuous pain)
· 이질통(allodynia) 또는 과통증(hyperpathia)
· 피부온도차이 또는 피부색의 변화
· 부종 또는 발한의 차이
· 운동이상[운동가동역 감소나 운동부전(위약, 떨림, 근육긴장이상)]이거나 모발, 손발톱 또는 피부의 이영양성 변화
3. [검사적 기준]
· 3 phase bone scan의 국소적 이상소견
· bone X-ray의 국소적 이상소견


5


6





























5


6





























5


6



























89. 중증근무력증
. 과거 중증근무력증 진단 및 치료를 받았지만 현재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4



4



4

. 안구형
. 전신형
5
6
5
6
5
6
90. 근질환
. 주기성 마비
1) 원인질환이 판명된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2) 특발성인 경우
) 최근 2년 이내 발병이 없었던 경우
) 최근 2년 이내 발병하였거나 재발하였던 경우








4
5








4
5








4
5
. 염증성 근질환(피부근염 및 다발성 근염을 포함한다)
1) 완치되었거나 후유증이 없는 경우
2) 현증이거나 경도의 후유증이 있는 경우(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중등도 이상의 후유증이 있는 경우(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4) 원인질환이 판명된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3
5


6





3
5


6





3
5


6



. 그 밖의 근질환(진행성 근이영양증, 선천성 근긴장증, 그 밖의 중증의 근질환)
1) 경도의 후유증이 있는 경우(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2) 중등도 이상의 후유증이 있는 경우(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5
6





5
6





5
6

91. 운동신경원성 질환
. 양성 국소성 근위축
. 운동신경원성 질환
1) 경도의 운동장애
2) 중증도 이상의 운동장애
92. 신경과 관찰 결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괄호 안에 병명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5


5
6
7



5


5
6
7



5


5
6
7

 

         






정신건강의학과
93. 기질성 정신장애(치매·섬망·기억상실장애 및 그 밖의 인지장애·일반적 의학적 상태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등)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




7




7
. 경도(진단을 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4

4

4

. 중등도(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과거력과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5



5



. 고도(현증이 있고, 인격의 황폐화가 수반된 경우) 6 6 6
94. 물질관련 장애(정신활성물질의 복용으로 인한 정신 및 행태장애)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 경도(진단을 내리기 위한 최소의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7
3





7
3





7
3

. 중등도(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 또는 기능 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 고도(6개월 이상의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5





4


5





4


5





95. 조현병·분열정동형 장애·망상장애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과거력이 없는 현증을 포함한다)


7



7



7

. 경도(6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경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을 가져온다고 판단되는 경우) 5







5







5







. 고도(경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신변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6



6



96. 그 밖에 정신병적 장애(95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정신병적 상태를 말한다)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과거력이 없는 현증을 포함한다)




7





7





7

. 경도(과거력이 있으나 치유되어 현증이 없는 경우)
. 고도(6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5







4
5







4
5







97. 양극성 장애
. 1형 양극성 장애
1)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과거력이 없는 현증을 포함한다)




7




7




7
2) 경도(조증 등의 증상으로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과거력이 있거나 현증이 있는 경우) 5

5

5

3) 고도(현증이 있고, 인격의 황폐화가 수반되는 경우) 6 6 6
. 2형 양극성 장애
1)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


7


7
2) 경도(6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 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 장애가 적은 경우) 4





4





4





3) 고도(경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거나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5



5



. 기타 양극성 장애
1)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


7


7
2) 경도(진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 장애가 적은 경우) 3

3

3

3) 중등도(6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 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이나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4



4



4



4) 고도(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거나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5



5



98. 주요 우울장애 및 그 밖의 기분장애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


7


7
. 경도(진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3

3

3

. 중등도(6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이나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4



4



4



. 고도(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거나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5



5



99. 신경증적 장애(불안장애, 강박장애, 신체형장애, 해리장애, 전환장애, 스트레스관련 장애 등)








. 향후 일정 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 7 7
. 경도(진단을 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3

3

3

. 중등도(6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 또는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4



4



4



. 고도(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거나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5



5



100. 생리적 장애 및 신체적 요인과 연관된 행태증후군(섭식장 애, 비기질성 수면장애, 비기질성 성기능장애 등)
: 기질적 질환, 다른 정신질환, 약물이나 물질남용에 따른 질환은 제외하고, 기면병은 해당 조항에서 판정한다.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








7








7
. 경도(진단 기준을 만족하나 이들 증상으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 중등도(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 또는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3


4

3


4

3


4

. 고도(6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으로서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5







5







101. 기면병
: 진단은 국제수면장애진단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leep disorder)에 따르고, 다른 수면장애, 기질적 질환, 정신질환, 약물이나 물질남용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








7








7
. 증상 및 수면다원검사상 국제수면장애진단분류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 증상 및 수면다원검사상 국제수면장애진단분류 기준을 만족하며 6개월 이상의 치료 후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3


4



3


4



3


4



. 증상 및 수면다원검사상 국제수면장애진단분류 기준을 만족하며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잔존하며 검사상 지속적인 이상소견이 있거나 1개월 이상 기면병으로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으로서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치료제를 투약한 상태에서 시행한 주간반복수면잠복기 검사에서 평균수면잠복기가 8분 이하로 지속되고 임상적으로 탈력발작이 확인된 경우) 5











5











5











102. 인격장애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


7


7
. 경도(진단을 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3

3

3

. 중등도(6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이나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4



4



4



. 고도(6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으로서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5

5

1022. 행태장애(충동조절 및 품행장애)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 7 7
. 경도(진단을 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3

3

3

. 중등도(6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이나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4



4



4



. 고도(6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으로서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 또는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거나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5





5





1023. 성주체성장애 및 성선호장애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 7 7
. 경도(6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4



4



4



. 고도(경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거나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5 5
103. 경계선지능 및 지적장애
: 개인용 지능검사, 사회적응력검사, 생활기록부 등 증빙자료와 정신건강의학과적 면담으로 군복무의 적응가능성을 판단한다.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








7








7
. 경도(경계선지능 중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4 4 4
. 중등도(지적장애자 또는 경계선지능자 중 사회적직업적 기능에 상당한 지장이 있거나 유의한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이 동반된 경우) 5

5

5

. 고도(지적장애자 가운데 다른 사람의 전적인 감독하에 신변 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6



6



104. 심리적 발달장애(전반적 발달장애)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


7


7
. 경도(진단을 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으며,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에 다소의 지장이 있는 경우) 4

4

4

. 중등도(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으며, 기능장애로 인하여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5



5



. 고도(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신변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6



6



1042. 소아청소년기 장애(학습장애·운동기술장애·의사소통장애·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유소아기 섭식장애·틱장애·배설장애 등을 말하며,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 7 7
. 경도(과거력이 있으나 치유되어 현증이 없는 경우) 3 3 3
. 중등도(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4

4

4

. 고도(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거나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5



5



105.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신건강의학적 상태      
. 향후 일정기간 정신건강의학과적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또는 병무청 2차 심리검사결과 정밀관찰로 분류된 사람 중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나 치료력이 없는 경우 7



7



7



.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중인 경우 또는 임상적 개입이 필요한 현증은 없으나 병무청 심리검사 및 정신건강의학과 검사 결과 심리적 불편감이 관찰되는 경우














1)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3 3 3
2)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7 7
         
         


피부과
106. 피부과 관찰 결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괄호 안에 병명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107. 일시적인 성병 및 피부질환(첨규 콘딜로마·연성하감··대상포진 등)
108. 유전성 또는 대사성 피부질환(어린선·색소성 담마진·흑색극세포증·신경섬유종증·포르피린증·다발성 황색종 등)
. 경도[·다리나 체간(體幹)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
. 중등도(전신적으로 존재하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만, 신경섬유종증의 경우 신경섬유종이 국소적으로 있고 그 밖의 피부 병변이 전신에 있어야 한다)
7


1






3
4



7


1






3
4



7


1






3
4



. 고도(전신적으로 존재하며 광과민성 반응·광범위한 피부염·수포성 피부병변·심각한 추형 등으로 군 복무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 다만, 신경섬유종증의 경우 신경섬유종이 전신에 있어야 한다)
. 후유증이 있거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1082. 엘러스 단로스 증후군
. 경도(피부이완형, 과운동형, 관절이완증형 등)
. 중등도(고전형, 혈관형, 조로형)
. 후유증이 있거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5












3
4



5












3
4



5












2
3



109. 광과민성 피부염
. 경도
. 중등도(최근 3년 이내에 광노출 부위에 병변 발생이 5회 이상 확인되는 경우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1년 이상의 치료병력이 인정되는 경우)
. 고도[최근 3년 이내에 광유발검사 결과 강()양성으로 확진된 경우]


2
4




5



2
4




5



2
4




5

110. 지루성 피부염
111. 아토피성 피부질환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발성 피부염(신경성 피부염·화폐상 습진·포진상 피부염 등)
. 경도(만성 습진성 병변 부위가 안면부·전주와·슬와·액와부 등에 위치하며 전체 표면의 15% 미만인 경우)
. 중등도(최근 1 이내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경도나 고도가 아닌 경우. 다만, 최근 3개월 이상의 치료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1




3


4

1




3


4

1




2


3

. 고도(병변부위가 가목 외에 가슴··상하지 전반에 걸쳐 분포하여 전체 표면의 50% 이상으로 최근 2년 이내에 1년 이상의 치료 병력이 인정되는 경우. 다만, 1년 이상의 치료병력에는 최근 3개월 이상의 치료병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5





5





4





112. 약물성, 독물성 또는 알러지성 피부염 등 원인을 알고 피할 수 있거나 자주 재발하지 아니하는 피부염
113. 박탈성 피부염(원인 질환에 따라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114. 건선 및 이에 준하는 피부질환(모공성 홍색 비강진·편평태선·유건선 등)
. 경도(주관절·슬관절·두피 및 신체 일부분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
1








3

1








3

1








3

. 중등도(최근 1년 이내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체표면적의 10% 이상 30% 미만으로 전신에 분포되어 있는 경우)
. 고도(병변이 최근 2년 이내 1년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상지·하지·복부 및 배부에 모두 분포한 전신성으로 전체 표면의 30% 이상인 경우. 다만, 치료병력에는 최근 3개월 이상의 치료병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4




5





4




5





4




4





115. 장미색 비강진 및 이에 준하는 피부질환(백색 비강진·광택 태선·선상 태선 등)
116. 두드러기 또는 맥관 부종(일광두드러기를 포함한다)
. 경도(인공담마진을 포함한다)
1




2
1




2
1




2
. 고도(병변부위가 광범위하고, 최근 2년 이내 1년 이상 치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 4



4



3



. 확진된 유전성 맥관 부종
.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117. 다형홍반(약물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 국소적인 경우
5




2
5




2
4




2
. 전신적인 경우이면서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심하게 재발한 경우 또는 과거력상 독성 표피 괴사 융해증 또는 스티븐존슨증후군이 있는 경우(독성 표피 괴사 융해증 및 스티븐존슨증후군은 약물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4







4







4







. 과거력상 독성 표피 괴사 융해증으로 체표면적의 30% 이상 침범한 병변이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재발된 경우
118. 결절성 홍반 및 이에 준하는 지방층염
. 경도
5




2
5




2
5




2
. 중등도(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재발된 경우)
. 고도(심한 궤양 등 합병증이 있었으며 최근 3년 이내 5회 이상 재발된 경우)
3
5

3
5

3
5

119. 청피반양 혈관염 및 이에 준하는 피부질환
. 경도
. 중등도(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재발한 경우)


3
4


3
4


3
4
. 고도(심한 궤양이 있었으며 최근 3년 이내 5회 이상 재발된 경우)
.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120. 교원성 질환
. 국한성 교원성 질환
1) 체표면적의 10% 미만 침범
5









5









5









) 안면부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 안면부를 포함하여 추형을 유발하는 경우(안면부 병변을 조직검사하여 확진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체표면적의 10% 이상 침범
3
4


4
3
4


4
3
4


4
. 전신성 교원성 질환(내부장기를 침범한 경우)은 해당과에서 판정한다








121. 베체트씨병
. 경도(용의형)
. 중등도[불완전형(안구 침범 시 안과에서 판정한다), 완전형인 경우]


3
4



3
4



3
3

. 고도(최근 3년 이내에 다음의 증상이 모두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3회 이상의 구강궤양
2) 2회 이상의 외음부 궤양
3) 1회 이상의 안구증상과 피부병변
.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5









5









5









. 면역억제치료 등 부작용 위험이 큰 치료를 3개월 이상 지속함에도 불구하고 외음부, 안구 또는 내장기관 침범이 호전되지 않거나 재발하는 경우 5



5



5



122. 천포창 및 이에 준하는 수포성 질환
. 중등도(면역형광검사상 음성인 수포성 표피박리증, 양성 가족성 천포창 등)


4



4



4

. 고도(낙엽상 천포창, 심상성 천포창, 수포성 표피박리증 등. 다만, 면역형광검사나 유전자검사로 확진된 경우로 한정한다) 5



5



5



123. 피부결핵
. 현증(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7


7


7
. 치료 후 재발한 경우
. 다른 장기에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4


3
4


3
4


3
124. 한센병(나병)
125. 매독
. 현증 1기 및 2
6


1
6


1
6


1
. 현증 3기 및 선천성
.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126. 심부성 사상균 질환
. 경도(치료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 고도(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빈번한 재발을 보이거나 치료에 반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127. 코끼리 피부염(상피병)
5




2
5


5
5




2
5


5
5




1
5


5
128. 주사(Rosacea), 여드름 및 화농성 한선염
. 경도(중등도와 고도가 아닌 경우)
. 중등도(안면부 및 체간부위에 발생한 고도의 낭종성 여드름인 경우)


1
3



1
3



1
3

. 고도(응괴성 여드름으로서 안면부 및 체간부위 전체에 심한 상흔이나 켈로이드를 형성한 경우 또는 화농성 한선염으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증상이 심한 경우) 4



4



3



129. 켈로이드성 반흔
. 경도(안면부 및 체간부위에 국소적으로 형성된 경우)
. 중등도(경도와 고도가 아닌 경우)
. 고도(최근 2년 이내에 1년 이상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반흔이 안면부 및 체간부위 전체에 심하게 형성된 경우)


1
3
4





1
3
4





1
3
4



130. 백반증, 백색증 및 이에 준하는 색소 이상질환
. 경도(국소성·분절형인 경우)
. 중등도(전신적인 경우 체표면적의 최소 10% 이상 30% 미만이거나, 노출부위에 30% 이상 50% 미만 또는 안면부에 30% 이상 발생한 경우)
. 고도(병변부위의 합이 전체 피부 표면의 30% 이상이거나, 노출부위에 50% 이상 발생한 경우)
131. 탈모증(남성 탈모증은 제외한다)
. 경도(20% 미만)
. 중등도(경도나 고도가 아닌 경우)


2
4




5




2
4


2
4




5




2
4


2
3




5




2
3
. 고도[50% 이상으로 최근 3 이내에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악화된 경우 또는 범발성 탈모증(두피, 눈썹, 액와부, 음부의 모발이 완전히 탈모된 경우로 한정한다)인 경우] 5





5





4





132. 피부 양성종양
. 신체기능에 장애가 없는 경우
1) 국한성




2




2




2
2) 전신성
. 신체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3

3

3

133. 피부 악성종양
. 전구증(거대 첨규 콘딜롬·보웬씨병), 기저세포암
. 악성종양(악성 흑색종·편평세포암, 피부 림프종 등)
. 전이한 악성종양


4
5
6


4
5
6


4
5
6
134. 랑게르한스 조직구증(X조직구증)
. 호산구성 육아종(피부에 국한된 경우)
. 피부 외에 다른 장기를 침범하거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
135. 균상식육종(조직검사로 확진된 경우에 한한다)


4







4







4





. 중등도(반피증, 판피증 및 홍피증)
. 고도(종양)
5
6
5
6
5
6
136. 수장족저 각화증
. 경도(비후만 있는 경우)
. 중등도(비후 및 균열이 손 또는 발의 전체를 침범한 경우)


2
4


2
4


2
4
. 고도(비후, 균열 및 궤양으로 군화 착용 및 지속적인 보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137. 티눈(족장부)
. 경도
. 중등도(다발성)
5




1
3
5




1
3
5




1
3
. 고도(다발성이고 피부 이식 수술 등으로 인하여 보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 "다발성"이란 병변이 5개 이상인 것을 의미한다.
138. 취한증
. 경도(1미터 앞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는 경우)
5






2
5






2
4






2
. 중등도(근치적 수술을 2회 이상 하여도 재발하여 1미터 앞에서도 불쾌한 냄새가 나는 난치성인 경우)
139. 손바닥 다한증
: 손바닥이 건조한 상태에서 검사를 실시하며, 신체등급 판정기준의 경계선에 해당하는 등의 사유로 정확한 측정이 특히 필요한 사람의 경우는 3회 이내 측정하여 2회 이상 땀이 떨어진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경도(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주먹을 쥐었을 때 3분 후에 땀이 떨어지는 경우)
4












1

4












1

3












1

. 중등도(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주먹을 쥐었을 때 30초 이후부터 3분 이내에 땀이 떨어지는 경우)
. 고도(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주먹을 쥐었을 때 30초 이내에 땀이 떨어지는 경우)
4


5

4


5

4


5

. 수술(교감신경절제술) 후 합병증이 있는 경우(합병증에 따라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140. 문신 또는 반흔      
. 경도(문신이나 반흔 이 신체의 한 부위에 지름이 7이하이거나 두 부위 이상에 합계 면적이 30미만인 경우)
. 중등도
1) 신체의 한 부위에 지름이 7을 초과하는 문신이나 반흔 등이 있는 경우
2) 신체의 두 부위 이상에 합계 면적이 30이상인 문신이나 반흔 등이 있는 경우(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2


3

1




2


3

1




2


2

. 고도(상지·하지·체간 및 배부 전체에 걸쳐 있는 경우) 4 4 3

 

         








외과
141. 경부 또는 그 밖의 부위의 결핵성 림프선염(조직검사 등으로 확진된 경우만 해당한다)








.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 치료 후 완치된 경우
. 완치 판정 후 재발된 경우
7
3
4
7
3
4
7
3
4
. 완치 판정 후 재발되어 항결핵제를 1년 이상 투여했음에도 지속적인 악화를 보이거나 심각한 합병증(신경절 손상, 난치성 누공 형성 등)이 발생한 경우
: 절개 배농에 의한 단순 누공은 제외한다.
142. 각종 부위의 급성인 농양, 봉와직염 및 그 밖의 염증, 수술외상 등으로 치료 중인 경우
. 치료가 종결되었거나 2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5










1
5










1
5










1
.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1422. 동물 및 곤충 교상(咬傷)
. 합병증이 없는 경우
.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7


1

7


1

7


1

143. 종양(외과 영역)
. 양성
1) 경도(수술로 완치된 경우)
2) 중등도(수술 후 경미한 후유증이 있는 경우)




1
3




1
3




1
3
3) 고도(수술 후 방사선 치료 등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4) 수술 후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악성
5



5



5



1) 조기위암(점막하 부위를 침범한 경우를 포함한다조기대장암·유암종(카르시노이드)으로 내시경적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 조기 위암으로 아전절제술 이상의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제147호를 적용하여 판정한다.
4







4







4







2) 1)외의 악성종양
3) 유두성 또는 여포성 갑상선암은 해당 수술 부분에서 판정한다.
6



6



6



. 양성 또는 악성의 미확인
1) 조직검사가 필요한 경우
2) 위장관 기질적 종양
) 악성의 가능성이 낮은 경우(양성 종양으로 간주하고, 해당 수술 부분에서 판정한다)
) 악성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악성의 가능성 기준(다음의 1)5)의 기준 중 한 가지만 해당되어도 악성으로 분류)
[조직학적 기준]
(1) 유사분열수(>5/50HPF)
(2) 종양의 크기(>5)
(3) c-kit(CD117) 유전자의 돌연변이
[임상적 기준]
(4) 수술적으로 완전절제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수술 전·후 화학요법 처치가 필요하거나 처치를 받은 경우
(5) 경과 관찰 중 재발 또는 전이의 증거가 확인된 경우
144. 두경부 누공(갑상선 및 림프선은 제외한다)
. 수술로 치료가능한 경우


7






6
























2


7






6
























2


4






6
























1
. 수술 후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1) 중등도 이하
2) 고도(치유가 불가능한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나 재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또는 재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3
5



3
5



2
5

145. 갑상선 절제술을 한 경우
. 일측엽 부분절제술 이하
. 일측엽 절제술


2
4


2
4


1
4
. 아전절제술 이상이거나 재발로 재수술을 받은 경우
. 아전절제술 미만의 수술 후에 부갑상선 기능저하증 및 반회후두신경 손상 등의 합병증이 있으며 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5
5



5
5



4
5



146. 비장적출술 또는 성형술을 한 경우
. 부분절제술 이하, 성형술 또는 비장동맥 색전술을 한 경우
. 전적출술(비장증 또는 부비장이 존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5


4
5


3
4
147. 위절제술 또는 그 밖의 위수술을 한 경우
: 비만수술의 경우 수술 전 고도비만으로 진단된 경우로 한정한다.
. 위 단순 봉합술, 쐐기절제술, 유문부성형술 및 미주신경절제술, 내시경적 절제술(143호나목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유문부를 보존하는 위 부분절제술, 제한적 비만수술(위 소매절제술, 위 밴드수술 등)




3









3









3





. 유문부를 포함하는 위 부분절제술, 유문부를 우회하는 비만수술[담췌 우회술, 루와이 위 우회술(Roux-en-Y Gastric Bypass surgery) ]
. 유문부를 포함하는 위 아전절제술
. 위 전절제술
.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4




5
6
4




5
6
4




5
6
148. 장절제술 또는 단순봉합술      
. 십이지장수술을 한 경우
1) 단순배액술 또는 단순봉합술









) 치유된 경우
)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3

3

3

2) 선천성 협착, 폐쇄로 수술을 한 경우 4 4 4
3) 십이지장게실화 및 삼대루형성술(Triple ostomy)을 한 경우 5 5 5
4) 위플씨(Whipple)수술을 한 경우 6 6 6
. 소장 수술을 한 경우      
1) 단축증후군이 없는 경우      
) 단순봉합술 3 3 3
) 소장절제술 4 4 4
2) 단축증후군이 있는 경우 6 6 6
. 대장수술을 한 경우      
1) 대장수술
) 회맹부 절제술, 구역 절제술(segmental resection)
) 좌측, 우측, 횡행결장 절제술 또는 하행결장을 일부 포함한 하부대장 절제술
) 대장 전절제술


4
5


6


4
5


6


3
4


6
2) 그 밖의 대장수술(단순 봉합술·내시경적 절제술 등)
149. 항문 및 직장질환
. 치열
. 치핵
1) 수술이 필요없거나 수술로 교정이 가능한 경우
3


1


1
3


1


1
3


1


1
2) 근치수술 후 재발 또는 재수술한 경우
. 치루
3

3

2

1) 저위형
) 수술 후 치유된 경우
) 수술 후 재발한 경우
2) 좌골직장와에 국한된 괄약근관통형, 고위괄약근간형


1
3
3


1
3
3


1
2
2
3) 골반직장와를 침범하는 괄약근관통형, 괄약근상형, 괄약
근외형
4) 현증
5


7
5


7
5


7
. 항문주위 농양
1) 수술로 완치된 경우


1


1


1
2) 수술 후 재발한 경우
3) 현증
4) 치루로 이행한 경우(치루에 준하여 판정한다)
. 쇄항으로 항문성형술을 받은 경우
7
7


4
7
7


4
7
7


3
. 항문협착증
1) 수술로 치유된 경우
2) 수술적 치료를 하였으나 재발한 경우
3) 재수술 후 후유증으로 군복무가 불가능한 경우


3
4
5


3
4
5


3
4
5
. 변실금(수술 또는 외상 발생 후에 생긴 경우는 3개월 경과 후에 판단한다)
1) 항문직장기능검사상 경미한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3




3




3
2) 항문직장기능검사상이나 영상의학적 검사상 이상 소견이 명확하고, 치료(약물 및 생체되먹임 치료, 수술 등) 후 호전되지 않은 경우
3) 괄약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여 인공항문이 필요한 경우
5




6
5




6
5




6
4) 삭제 <2012.2.8>      
. 항문탈출증(항문괄약근 기능장애를 포함한다)
. 직장탈출증(치핵 또는 용종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1) 현증
2) 수술로 완치된 경우
3) 수술 후 재발한 경우
4) 후유증이 있는 경우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
4


7
3
5

4


7
3
5

4


7
3
5

. 모소동(모소낭), 화농성 한선염
1) 수술로 완치된 경우
2) 수술 후 재발한 경우


1
3


1
3


1
3
3) 현증
. 수술 후 조직검사에서 결핵 또는 염증성 장질환이 확진된 경우
7
5

7
5

7
5

. 골반저 출구 폐쇄에 의한 배변장애(3개월 경과 관찰 후 판단한다)
1) 항문직장기능검사나 영상의학적 검사 상 경미한 이상 소견이 있거나 치료(약물 및 생체되먹임치료, 수술 등) 후 호전된 경우




3







3







3



2) 항문직장기능검사나 영상의학적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있고 치료(약물 및 생체되먹임치료, 수술 등) 후 호전되지 않은 경우 5



5



5



150. 인공항문
. 치료를 위한 일시적 인공항문(현증)
. 영구적인 인공항문 성형술을 한 경우


7
6


7
6


7
6
151. 충수절제술을 한 경우
. 완치
. 후유증(152호에 준하여 판정한다)
152. 복부수술 후 발생한 유착성 장폐색
. 재수술을 받지 아니한 경우
. 복부수술 후유증으로 재수술을 받아 치유된 경우


1




4
4


1




4
4


1




3
4
. 재수술을 받았으나 심한 유착 및 후유증으로 군복무가 불가능한 경우
. 복부수술의 과거력이 있으나 현재 특이 증상이 없는 경우
5


1
5


1
5


1
153. 장피누공 또는 복벽누공
. 현증으로서 치유가능한 경우


7


7


4
. 누공이 3개월 이상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재발한 경우
. 수술 등으로 치유된 경우
5
3
5
3
4
3
154. 서혜부 탈장
. 현재 증상이 있는 경우
. 수술 후 치유된 경우
. 수술 후 합병증이 있는 경우


7
2
4


7
2
4


7
1
3
155. 복벽, 대퇴부 그 밖의 탈장
. 현재 증상이 있는 경우
. 수술 후 치유된 경우
.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수술 후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7
3
5



7
3
5



7
2
4

156. 간수술을 한 경우
. 구역(Segment)절제술 미만(단순봉합술을 포함한다)
. 구역(Segment)절제술 이상
. 간엽(Lobe)절제술(3개 이상의 구역절제술을 포함한다)
. 간이식수술


3
4
5



3
4
5



3
4
5

1) 기증자
2) 피이식자
157. 간농양 및 간혈종
5
6

5
6

5
6

. 약물치료, 배액술 등으로 치유된 경우
. 수술한 경우에는 제156호를 적용
3

3

3

158. 문맥고혈압에 대한 수술조작
159. 담낭 및 담도수술을 한 경우
. 담낭절제술(복강경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 담낭절제술과 담도절개술을 동시에 받은 경우
6


4
4
6


4
4
6


3
3
. 총수담관 협착이나 폐쇄 또는 이에 대한 교정수술을 한 경우 5

5

5

. 간내결석에 대한 수술을 한 경우
. 담도낭종에 대한 낭종절제술 및 담도-장 누공술을 한 경우
. 수술 후 재발한 경우
.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5
5
6

5
5
6

4
5
6

160. 췌장수술을 한 경우
. 단순 배액술
1) 치유된 경우
2) 합병증이 있는 경우
. 부분절제술




4
5
5




4
5
5




4
5
5
. -공장문합술 또는 췌-위문합술
. 십이지장게실화 또는 삼대루형성술(Triple ostomy)
5
6
5
6
5
6
. 위플씨(Whipple)수술
. 췌장 이식 수술을 받은 경우
161. 여성형 유방(원인불명의 경우에 한한다)
. 경도
. 중등도 이상
6
6


2
3
6
6


2
3
6
6


1
2
162. 선천성 위장관 기형
. 합병증이 없는 경우
.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3



3



3

163. 화상
: 경부 및 안면부 화상은 10% 미만의 범위에 발생하여도 추형이 있는 경우 제274호를 적용















. 2도 화상이 전체 피부면적의 10% 미만
. 2도 화상이 전체 피부면적의 10% 이상 30% 미만
2
4
2
4
1
4
. 2도 화상이 전체 피부면적의 30% 이상
. 3도 화상이 전체 피부면적의 10% 이상
5
5
5
5
5
5
164. 동상(현증)
. 1도 또는 2도 동상


1


1


1
. 입영신체검사 시기가 동절기인 경우에는 1도 또는 2도 동상
. 3도 동상이 전체 피부면적의 10% 이상
7
5
7
5
7
5
165. 동맥질환
. 폐쇄성 동맥질환
1) 방사선검사로 확진된 경우




5




5




4
2) 수술 후 그 경과가 양호한 경우
3) 수술 후 합병증(재발·절단·장기기능 부전·근위축·피부궤양 등)이 있는 경우
5
6

5
6

4
6

. 협착성 동맥질환 및 기타 동맥질환
1) 경도(임상적으로 확진된 경우)


3


3


3
2) 중재적 시술(풍선확장술, 혈전제거술 등)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4

4

4

3) 중재적 시술 후 재발하여 추가적인 수술 또는 시술이 필요한 경우 5

5

5

4) 스텐트 삽입술 또는 수술(혈관우회술, 혈관 치환술 등)을 받은 경우 5

5

5

5)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버거씨병
1) 합병증이 없는 경우
2) 합병증이 있는 경우(피부궤양·근위축·마비·절단 등)
5
6
5
6
5
6
. 레이노드씨병 또는 레이노드 증후군
1) 경도(경미한 증상은 있으나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
2) 중등도(최근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의 치료 병력이 인정되는 경우)
3) 고도(피부궤양·조갑위축·근위축·마비·절단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3
4


5



3
4


5



3
4


5

. 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된 동맥질환으로 지속적인 항응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5

5

5

166. 동맥류
. 사지에 있는 경우
1) 동맥류가 확진된 경우
2) 수술 후 경과가 불량한 경우(합병증에 따라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3







3







3



. 대혈관에 있는 경우
1) 복부대혈관에 있는 경우
2) 흉부대혈관에 있는 경우(흉부외과 부분에서 판단한다)


5



5



5

167. 외상성 동맥 손상
. 복부대혈관 손상으로 인한 수술후유증이 있거나 재파열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혈관이식


6





6





6



1) 복부대혈관에 손상이 있고 수술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2) 복부대혈관에 손상이 있고 수술 후 후유증이 있거나 재파열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5
6

5
6

5
6

3) 사지혈관에 손상이 있고 수술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4) 사지혈관에 손상이 있고 수술 후 합병증이 있는 경우
. 색전술을 시행한 경우
4
5
4
4
5
4
4
5
3
168. 심부정맥질환 등
. 치유된 경우
. 최근 1년 이내 6개월 이상 치료병력이 인정되는 경우
. 지속적인 항응고제 치료가 필요하거나 재발한 경우


3
4
5


3
4
5


3
4
5
169. 정맥류로 진단된 경우      
. 단순 정맥류 2 2 2
. 부종피부착색피부변화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4 4 4
. 부궤양이 최근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재발한 경우 5

5

4

. 나목 또는 다목에 대한 수술적 처치로 교정된 경우 3 3 3
. 나목 또는 다목에 대한 수술적 처치로 교정되지 아니한 경우 5 5 5
170. 혈전성 정맥염
171. 임파관계 질환
. 증상이 경미하거나 수술로 호전되어 상태가 양호한 경우
. 보존적·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거나 계속적인 재발이 되는 경우
. 심각한 합병증이 있는 경우
7


3
5


6
7


3
5


6
7


2
4


6
172. 혈관기형
. 증상이 경미한 경우
. 수술 후 합병증이 없는 경우
. 수술 후 합병증이 있는 경우(피부궤양·마비·절단 등)
. 수술적 치료가 어렵고 병변이 광범위한 경우
1) 근육·장기 등의 침범이 없는 경우


2
3
6


4


2
3
6


4


2
3
6


4
2) 기능장애가 있거나 근육·장기 등의 침범이 있는 경우
173. 부신 절제술
. 한쪽 절제술
5



5



5



1) 수술 후 기능장애가 없는 경우
2) 수술 후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 양쪽 절제술
3
5
6
3
5
6
3
5
6
         

이상 병역면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병원 신체검사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체 출하시면 병역 신체검사 시간을 줄일수 있습니다. 병역 신체검사 기준으로 병역 신체검사등급이 정해지므로 병역신체검사 준비물을 잘 챙겨서 병역 신체검사를 시간에 준수하여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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