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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연금저축상품은 개인의 노후생활보장 및 장래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개인이 납입한 금액을 적립하여만 55 세이 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장기저축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은 매년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혜택(400만 원한도) 이 있으므로 가입 시 다음의 사항들을 미리 결정해야 합니다.※연금저축의 적립
1. 연금 저축 적립기간 : 연금저축은 노후보장 등을 위해 10년 이상 장기유지를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연금 저축 적립금액 과방식 : 적립금액은 개인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적립방식의 경우 매월 일정액을 납입(신탁, 펀드, 보험) 하거나 원하는 때에 자유롭게 납입(신탁, 펀드)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수령
1. 연금 저축 개시 시점 : 최초로 연금이 지급되는 시점은 최소만 55 세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연단 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2. 연금 저축 수령기간 및 방식 : 연금수령한도[(연금계좌 평가액/(11-연금수령 연차)*120%] 범위 내에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 5.5~3.3%로 과세되나, 이를 초과하여 수령할 경우 기타 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연금저축은 금융권역별로 어떤 점이 다른가요?

※연금저축보험은 은행(연금저축 신탁), 증권회사(연금저축펀드), 보험회사(연금저축보험)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상품별로 납입방식, 연금수령 가능 기간 등이 상이합니다.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펀드
납입금액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경제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신탁 은주요 투자대상 이국 공채이므로 안전한 반면 수익률 이상 대적으로 높지 않고, 연금저축펀드는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을 늘릴 수 있는 면에서 고수익이 가능하나 원금손실 이발 생활 가능성도 크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수수료의 경우 가입자의 납입금을 운용하여 쌓아 놓은 매기 말 적립금에 대해 일정 비율의 수수료(신탁보수, 펀드 보수 등)를 나중에 부과합니다. *연금저축보험
매월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가 입당 시 최저보증이율을 보장하고 있으며, 상해, 질병 등가 입자의 선택에 따른 위험보장을 병행(단, 추가 비용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명보험사 의연금 저축보험은 가입자가 연금을 종신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연금저축상품은 신탁, 펀드, 보험 등상품 유형별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다르므로 가입 시 꼭 따져 봐야 합니다. 신탁, 펀드는 가입자의 납입금을 운용하여 쌓아 놓은 매기 말 적립금에 대해 일정 비율의 수수료(신탁보수, 펀드 보수 등)를부과하는 구조로 나중에 부과한다고 해서 후취구조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보험사는 매월 납입된 보험료에서 수수료(예정사업비)를먼저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운용하여 연금 지급 재원을 적립합니다. 이처럼, 수수료를 먼저 부과하는 체계를 선취구조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은행의 신탁상품이나 자산운용사의 펀드상품은 연금저축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수료 절대금액이 커지고, 보험사는 초기 수수료율이 높으나 장기로 갈수록 낮아집니다

 

연금저축보험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손실은 없나요?

*연금저축보험은 장래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상품이므로 중도에 해지하기보다는 가능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기타 소득세(16.5%)등이 부과되므로 가입한 상품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보다는 다른 금융회사 연금저축상품으로 계약 이전할 경우 세제상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전 제도는 세제상의 불이익이 없이 서로 다른 연금저축상품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에서 가입했던 연금저축보험을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로, 은행의 신탁상품을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로 계약이전 제도를 통 해변 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가 아닌 계약 유지로 간주되어 세제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연금저축보험은 초기 수수료가많고장기로 갈수록 수수료가 적어지는 상품이므로 단기간 내에 이전 시에는 다른 상품에 비해 불리할 수 있으며, 7년 이내에 계약 이전하는 경우 모집수당 등으로 이미 지급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해약공제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장 목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보험료 감액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탁 및 펀드 계약자의 경우에는 납입금액을 원하는 때만 납입할 수 있으므로 잠시 납입을 중단할 수 있으며, 목돈이 필요한 경우 해지보다는 기납입한 연금재원(적립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수익률이 낮을 경우, 해지 후 다시 가입해야 하나요?

연금저축보험 중도해지하게 되면 기타 소득으로 과세(16.5%)되므로, 해지보다는 다른 상품으로의'계약 이전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계약이전 제도는 세제상의 불이익이 없이 서로 다른 연금저축상품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에서 가입했던 연금저축보험을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로, 은행의 신탁상품을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로 계약이전 제도를 통 해변경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해지가 아닌 계약 유지로 간주되어 세제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상품의 수수료는 어떤가요?

연금저축보험은 신탁, 펀드, 보험 등 상품유형별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신탁, 펀드는 가입자의 납입금을 운용하여 쌓아 놓은 매기 말 적립금에 대해 일정 비율의 수수료(신탁보수, 펀드 보수 등)를 부과하는 구조로 나중에 부과한다고 해서 후취구조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보험사는 매월 납입된 보험료에서 수수료(예정사업비)를 먼저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운용하여 연금 지급 재원을 적립합니다.
이처럼, 수수료를 먼저 부과하는 체계를 선취구조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은행의 신탁상품이나 자산운용사의 펀드상품은 연금저축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수료 절대금액이 커지고, 보험사는 초기 수수료율이 높으나 장기로 갈수록 낮아집니다 연금저축 가입 시에는 이렇게 금융회사 및 권역별로 다른 수수료 구조를 고려해야 합니다. 장기간 유지할수록 수수료율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으므로 연금가 입시기에 따라 금융회사 선택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45세에 연금가입, 55세부터 연금수령 시에는 적립기간이 짧으므로 보험상품이 다른 상품에 비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예상 월 연금액이란 무엇인가요?

"예상 월연 금액"이란 일정한 가정 수익률(연 3.25%)로 연금저축자산이 운용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금융회사의 보수(수수료, 사업비등)를 차감하고 연금저축보험 가입자가 매월 받을 수 있는 예상금액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산정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예상 월연 금액이 동일한 상품인 경우 금융회사가 가져가는 수수료 비용이 동일한 상품이며, 예상 월연 금액이 높은 상품인 경우 금융회사의 수수료 비용이 낮은 상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의 수수료를 비교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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