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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수급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최신 연금법 일부개정판>

 

1. 적용 원칙

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1) 아래의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사람

나.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의 판정 개요 등은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에 의거한다.

다. ‘가’에 해당하는 세부 기준보다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은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2.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장애등급판정기준)

 

가. 지체장애

(1) 절단 장애

(가) 상지절단 장애

①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② 한 팔을 팔꿈치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나) 하지절단 장애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관절 장애

(가) 상지관절 장애

①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사람

②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③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 총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④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나) 하지관절 장애

①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사람

②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3) 기능장애

(가) 상지기능장애

① 두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이하)

②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을 정말 마비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③ 한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나) 하지기능장애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이하)

(다) 척추장애

① 목뼈와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②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와 등뼈 및 허리뼈가 정말 강직된 사람

나. 뇌병변 장애

①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② 양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③ 한쪽 팔과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④ 한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이 불가능하여,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⑤ 마비와 관절 구축으로 양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⑥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 바델 지수가 53점 이하인 사람

 

다. 시각장애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이 0.04 이하인 사람

 

라. 청각장애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 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마.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50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바. 정신장애

① 조현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및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능력 장애 판정기준의 6 항목 중 3 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 척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사람

②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 항목 중 3 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사람

③ 재발성 우울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 장애 판정기준의 6 항목 중 3 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사람

④ 조현 정동장애로 ① 내지 ③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사. 자폐성 장애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 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40 이하인 사람

 

아. 신장장애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자. 심장장애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신체 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으로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제2장 10. 심장장애 판정기준 라-(3) 항의 (가)~(사)항의 검사 결과와 임상소견 등에 의한 점수가 25점 이상인 사람

 

차. 호흡기 장애

①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인하여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②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집안에서의 이동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 초시 강제 날숨량) 또는 폐확산 능이 정상 예측치의 3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 중에서 안정 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0mmHg 이하인 사람

 

카. 간장애

①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상 등급 C이면서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간성뇌증

2)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복수

②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상 등급 C이면서 다음의 병력(2년 이내의 과거 병력)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간성뇌증 병력

2)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의 병력

 

타. 안면장애

① 노출된 안면부의 9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②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파. 장루·요루장애

①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그중 하나 이상의 루에 합병증으로 장비 무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②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 누공과 배뇨기능장애가 모두 있는 사람

③ 배변을 위한 말단 공 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 뇌전증 장애

1) 성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8회 이상의 중증 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발작을 할 때에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2) 소아청소년

① 전신발작은 1개월에 8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다만, 결신 발작은 제외하고 근간대성 발작이 중하여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만 포함)

② 신체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발작(head drop, falling attack)은 1개월에 4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③ 영아연축(Infantile spasm), 레녹스-가스토 증후군(Lennox-Gastaut syndrome) 등과 같은 뇌전증 성 뇌병증(epileptic encephalopathy)은 1개월에 4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④ 근간대성 발작(myoclonic seizure)이 중하여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falling attack을 초래하는 경우)는 1개월에 4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2019년 7월 1일 시행

복지카드6급
복지카드사진

장애인연금 개요 및 장애인연금 뜻

□ 사업목적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촉진

 

□ 대상자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

○ (중증장애인) 1급·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 장애인

* 3급 중복 : 2개 이상의 장애를 가지면서 그중 하나가 3급인 경우

○ (선정기준) 선정기준액(’ 19년 단독 122만 원, 부부 195만 2000원) 이하

* 선정기준액은 소득 하위 70% 수준에 해당하도록 선정하여 매년 고시

 

□ 장애인연금 급여 (기초급여 + 부가급여)

○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 최고 30만 원(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그 외 대상자는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인상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

구 분 1864 65세 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생활수급자(재가) 30만 원 8만 원 38만 원 기초연금
으로 전환
38만 원* 38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시설) 30만 원 - 30만 원 - -
차상위 25만 3750원 7만 원 32만 3,750원 7만 원 7만 원
차상위 초과 25만 3750원 2만 원 27만 3750원 4만 원 4만 원

* 기초연금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 수급액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

□ 2019년 예산 : 1조 737억 원 (국비 67%+지방비 33%)

□ 수급자 현황 : 36만 6291명 (수급률 70%, ’ 19. 4월 기준)

 

마지막으로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장애인연금 수급기준 새로 규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크게 변한 것은 없으며, 장애등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장애 정도로 표기가 바뀐 내용입니다. 

“장애등급 등에 관한 자료”를 “장애 정도 등에 대한 자료"로 단어만 교체가 되었습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현행  개정안
제2조(중증장애인의 범위) 「장애인연금법」(이하 “법”이라 한 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 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에 따른 장애등급을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등급 중 하나가 제3급인 사람을 말한 다. 제2조(중증장애인의 범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 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신 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범위에 해당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장 애인복지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 다.

위에 장애인증(복지카드) 인정했듯이 저도 지체 장애 기준으로 장애등급 6급입니다.

장애등급판정 기준으로 저는 척추가 안 좋아서 수술을 하고 고정핀을 박아서 장애등급 6급입니다.

주변에 장애인이라고 하면 장애인 인식이 너무 안 좋은 거 같습니다.

학교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이 시급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등급판정기준이 폐지가 되고, 앞으로는 장애 정도 심한 기준으로 변경이 됩니다. 

장애등급 혜택이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변화가 올지 궁금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자료와 장애등급 혜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06/19 - [경제, 생활, 이벤트 정보] - '장애등급제 폐지 보험' 보상, 혜택, 자동차, 재판정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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