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콘솔>

이번 시간에는 요즘 매우 민감한 장애인 주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주차공간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불법주차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이용을 하여 신고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불법 주차 과태료가 2년 새 3배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장애인주차표지보행장애유무확인
장애인주차표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한 자동차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있는 차량이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 가능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위반 시 장애인 주차장 과태료(최대 200만 원, 일반 5배까지 과태료)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 부착하지 않았을 때 :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10만 원
  •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였지만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을 때 : 10만 원 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방해 시 : 50만 원
  • 위조/변조된 주차표지 부착 또는 표지의 차량번호와 자동차 차량번호가 다를 때 : 200만 원 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사항 종류

  •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 부착하지 않은 차량
  •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 노인 또는 임산부가 타고 있어도 장애인이 아닌 경우는 위반
  •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등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 전용 추자 구역 선과 장애인 전용 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 주차 단속구역과 단속시간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시된 모든 구역이 단속 대상입니다.
  •  단속시간은 현재 생활불편 앱, 국민신문고, 콜센터 등으로 24시간 주민신고를 받고 있으며 위반 사실이 명백하다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2(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과태료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표지의 구분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장애인 자동차의 명의와 보행상 장애 유무 등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11종류의 표지로 구분하여 발급

 

장애인 자동차 명의 기준에 따른 구분

장애인 본인 명의의 자동차에는「본인 운전용」 표지 발급을 원칙으로 하나 미성년자 또는 운전면허 미소지 등의 사유로 장애인이 운전을 할 수 없을 경우와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보호자 운전용」 표지를 발급한다.

※ 단, 보호자 명의의 차량을 장애인 본인이 운전할 경우에는「본인 운전용」표지 발급

표지 전면에「본인 운전용」또는 「보호자 운전용」 외에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의 경우 「재외동포 및 외국인」, 대여 또는 리스차량의 경우「대여 및 리스차량」,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기관용일 경우「장애인복지시설 및 관련기관용」으로 구분한다. 또한, 표지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시설 등이 대여 또는 리스하는 경우에는「대여 및 리스차량」으로, 법인격 없는 시설 단체가 그 대표자 등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는「장애인복지시설 및 관련기관용」으로 발급한다.

대여및리스차량가능한진확인
대여리스관련기관표지

보행상 장애 유무에 따른 표지 발급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65호, 17. 4. 13.)의?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차 가능 표지」를,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주차불가 표지」을 발급한다.

중복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판정지침의 중복장애 합산 시 장애등급 상향 조정표에 의하지 않고, 각각의 장애 유형별 등급 중 어느 하나가 장애등급 판정기준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65호, 17. 4. 13.)에 의한 보행상 장애에 해당될 때 주차 가능 표지를 발급한다.

 

요즘엔 장애인 주차 구역이 종합병원이나 대형마트 주차장, 아파트 단지 내에 불법 주차 관련 어플로 많은 신고가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의 바퀴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로 불법주차로 단속이 되는 상황입니다. 

 

장애인 주차위반 과태료가 무서워서가 아닌 우리 모두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생각하며 항상 장애인 주차구역을 비워두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거 같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는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9/03/21 - [자동차 & 선박 정보통신] - 불법주정차 신고 어플!! 이젠 핸드폰으로 신고합시다.

 

불법주정차 신고어플!! 이젠 핸드폰으로 신고합시다.

불법주차 신고어플!! 추천드려요~ 와 미치겠습니다. 매번 저희 사무실 앞에 주차를 하고, 길도 좁은데 좀 옆으로 붙여 주차를 하면 좋을 것을, 솔직히 이런 차량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남의 사무실 앞에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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