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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공표 통계, 연금 종류별 수령액 공개

- 특례·분할연금액은 노령연금 평균에서 제외, 평균의 오류 최소화 -

연금종류별수령액
연금종류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알기 쉬우면서도 충분한 자료가 포함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 공표 통계의 양식을 19년 2월 기준 통계(6. 3. 발표)부터 수정했다”라고 밝혔다.

 

○ 이는 조기, 특례, 분할 등 연금 세부 종류의 과도한 정보 생략으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중앙일보, 5.16.)을 고려한 것으로,

 

○ 종전에 생략했던 노령연금의 종류별 평균연금액과 장애연금의 등급별 연금액도 세분하여 공개하였다.

 

□ 한편, 특례노령연금은 ’ 99년 이후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제도이므로 평균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령연금 평균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관련 설명을 추가하였다.

 

국민연금 공표통계 주요 수정 양식

<수정 전>

※ ’18년 11월 기준 통계(‘19년 3월 게시) ∼ ’19년 1월 기준 통계(’ 19년 5월 게시)

 

○ 국민연금 연금수급자 수급금액 - 연금 종류별/최고·평균 수급금액

(2019.1월 기준, 당월, 단위 : 원)

  전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최고수급금액 2,076,230 2,076,230 1,661,500 1,049,690
평균수급금액 459,947 518,124 454,646 281,462

* 전체 및 노령연금 평균은 특례·분할연금수급자를 제외하고 산정하였음을 통계표 아래에 명시함

 

<수정 후>

※ ’19년 2월 기준 통계(‘19년 6월 게시) ∼

 

○ 국민연금 연금수급자 수급금액 - 연금 종류별/최고·평균 수급금액

(2019.2월 기준, 당월, 단위 : 원)

노령연금장애연금
노령장애연금

* 노령연금 전체 평균은 특례·분할연금수급자를 제외하고 산정하였음을 통계표 아래에 유형별 연금의 설명과 함께 상세하게 명시함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참고한 자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특례연금 수령자가 월 평균받는 내용은 공개되었지만 이를 포함한 평균 연금액은 알수가 없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국민연금 공표통계 집계 방식이 바뀌어 한달 만에 연금액이 7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연금수령자의 1/3가량의 틀례노령연금 수령자를 평균 연금액에서 제외하면서 발생된 현상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늘지도 않은 국민연금을 통계조작이라고 느끼는 건 저만 그런가요? 국민연금 실제 수령액이 늘어난것처럼 국민들을 또 속이는 듯한 느낌이 드는거 같습니다.  

이상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의 연금종류별 평균 연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방문해주신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각종 연금제도 및 연금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군인연금 : 중사·상사 이상의 직업군인이 퇴역한 후 국가에서 지급받는 연금.

기업연금 : 종업원의 퇴직 후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기업이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

퇴직금 :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

유족연금 : 생계의 중심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

개인연금 :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노령인구가 급속하게 증가, 노령화사회로 전화하게 됨에 따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하나로 마련한 연금제도.

노령연금 :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소득이 없을 경우 55세)가 되면 그때부터 평생동안 노령연금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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