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콘솔>

2019/07/01 - [경제,생활,이벤트 정보] - 온누리 상품권 유효 기간 5년, 전통시장 소득공제 혜택 및 현금화

전통시장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구입처가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쉽게 온누리상품권 구입 방법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단 은행 종이상품권 취급 금융기관(총 14곳)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새마을금고, 신협 ,우체국 , 기업은행, 우리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NH농협, 수협, 전북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만약 은행에서 기다릴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은행의  ATM 기계에서 쉽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국 온누리상품권 ATM 위치 주소, 구입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강원

동해시

동해지점

033)533-2101

강원도 동해시 중앙로 247(천곡동)

점내365

2

강원

속초시

속초지점

033)632-3772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63(중앙동)

점내365

3

경기

고양시

일산후곡지점

031)913-0121

경기도 고양시 강선로 168(일산동)

점내365

4

경기

고양시

일산덕이지점

031)924-4581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하이파크3로78번길1(덕이동)

점내

5

경기

광주시

경기광주금융센터

031)763-7111

경기도 광주시 파발로 208(탄벌동)

점내365

6

경기

구리시

토평지점

031)552-3000

경기도 구리시 장자대로 70(수택동)

덕현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실

7

경기

수원시

수원금융센터

031)244-616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70(팔달로3가)

점내365

8

경기

수원시

수원시청역지점

031)225-0522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59(인계동)

점내365

9

경기

수원시

영통지점

031)202-032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310번길 87(영통동)

점내365

10

경기

수원시

수원북지점

031)241-250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 269(영화동)

점내365

11

경기

수원시

서수원지점

031)296-381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45(금곡동)

점내365

12

경기

수원시

망포역지점

031)206-768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195(망포동)

점내365

13

경기

안양시

안양중앙금융센터

031)448-911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65(안양동)

남부시장

14

경기

의정부시

동의정부지점

031)852-4011

경기도 의정부시 충의로 62(용현동)

점내365

15

경기

평택시

평택금융센터

031)655-2111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31(통복동)

점내365

16

경기

화성시

화성남양지점

031)356-4615

경기도 화성시 남양성지로 135(남양동)

점내365

17

경남

거제시

거제지점

055)632-6801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중앙로 1934(고현동)

점내365

18

경남

창원시

마산지점

055)246-3161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347(남성동)

대현프리몰

19

경남

창원시

창원반송지점

055)289-9777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반송로 150(반림동)

점내365

20

경북

구미시

인동지점

054)473-0133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가산로 31(황상동)

점내365

21

경북

포항시

포항남지점

054)281-280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33(상도동)

점내365

22

광주

동구

금남로지점

062)227-314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6(금남로2가)

점내365

23

대구

동구

신암동금융센터

053)951-3001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46(신암동)

점내365

24

대전

유성구

유성금융센터

042)824-0134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대로 591(봉명동)

목원대학교 유성캠퍼스 학생회관

25

부산

연제구

거제동지점

051)506-8071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시아드대로 94(거제동)

점내365

26

부산

사하구

괴정동지점

051)207-7001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261(괴정동)

점내365

27

부산

사상구

르네시떼지점

051)319-5601

부산광역시 사상구 광장로 7(괘법동)

점내365

28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지점

051)817-96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서로 80번길 19(부암동)

점내365

29

부산

중구

부평동지점

051)244-4075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 25(부평동3가)

점내365

30

부산

사상구

사상금융센터

051)322-7200

부산광역시 사상구 새벽로 133(감전동)

점내365

31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지점

051)701-500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실로 77(좌동)

점내365

32

서울

송파구

가락동지점

02)415-7961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120(석촌동)

점내365

33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02)430-1333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가락동)

점내365

34

서울

송파구

가락중앙금융센터

02)431-0506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5(가락동) 서관 101

점내365

35

서울

강남구

개포역지점

02)445-9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8213-9(개포동)

점내365

36

서울

강서구

공항동지점

02)2666-0071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32(공항동)

점내365

37

서울

광진구

구의동지점

02)457-9761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09(구의동)

점내365

38

서울

성북구

길음뉴타운지점

02)912-2100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 33(길음동)

점내365

39

서울

강서구

까치산역지점

02)2602-6472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52(화곡동)

점내365

40

서울

관악구

낙성대지점

02)879-2071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헌6길 15(봉천동)

점내365

41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지점

02)756-1371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시장길 25-8(남대문로4가)

점내365

42

서울

동작구

대림동지점

02)848-5121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흥대로 654-1(신대방동)

점내365

43

서울

종로구

동대문지점

02)2278-5121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6 (종로6가)

점내365

44

서울

강동구

둔촌동지점

02)485-2861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190(둔촌동)

점내365

45

서울

강동구

둔촌역금융센터

02)488-4722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377(성내동)

점내365

46

서울

마포구

마포구청지점

02)324-2274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점내365

47

서울

강동구

명일동지점

02)3426-8596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618(명일동)

점내365

48

서울

송파구

문정동지점

02)430-0361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8길 8(문정동)

점내365

49

서울

강북구

미아역지점

02)989-9111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215(미아동)

점내365

50

서울

송파구

방이동지점

02)414-4041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446(방이동)

점내365

51

서울

도봉구

방학동지점

02)956-9992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 210(방학동)

점내365

52

서울

성북구

보문동지점

02)926-1775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79(보문동5가)

점내

53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지점

02)303-367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응암로 54(북가좌동)

점내365

54

서울

노원구

상계역지점

02)952-0505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384(중계동)

점내365

55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지점

02)873-780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14(봉천동)

점내365

56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금융센터

02)779-0180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남대문로5가)

점내365

57

서울

성동구

서울시설관리공단지점

02)2292-7711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계천로 540(마장동)

점내365

58

서울

서초구

서초역지점

02)3473-696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12(서초동)

점내365

59

서울

성동구

성동구청지점

02)2281-626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행당동)

점내365

60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02)362-609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신촌동)

점내365

61

서울

중구

소공동지점

02)777-9711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63(소공동)

점내365

62

서울

금천구

시흥동지점

02)808-8590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214(시흥동)

점내365

63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지점

02)845-66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370-1(신길동)

점내365

64

서울

영등포구

신길중앙지점

02)832-27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141(신길동)

점내365

65

서울

중구

신당역지점

02)2252-1135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413(흥인동)

점내365

66

서울

관악구

신림남부지점

02)869-0441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434(신림동)

점내365

67

서울

관악구

신림역지점

02)875-4011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347(신림동)

신원시장

68

서울

양천구

신월북지점

02)2691-2141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352(신월동)

점내365

69

서울

강동구

암사역지점

02)428-2112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769(암사동)

점내365

70

서울

은평구

연신내지점

02)389-782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835(대조동)

점내365

71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중앙금융센터

02)2678-79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200(영등포동4가)

점내365

72

서울

중구

오장동지점

02)2273-8191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351(을지로5가)

점내365

73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지점

02)2291-0070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309(행당동)

점내365

74

서울

강서구

우장산역지점

02)2667-0061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267(내발산동)

점내365

75

서울

은평구

응암로지점

02)303-56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 239(응암동)

점내365

76

서울

송파구

잠실금융센터

02)423-3121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72(잠실동)

점내365

77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지점

02)3431-975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145(잠실동)

점내365

78

서울

서초구

잠원동지점

02)537-0121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23길 30(잠원동)

점내365

79

서울

동대문구

장안북지점

02)2242-46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 196(장안동)

점내365

80

서울

종로구

종로4가금융센터

02)2268-78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86(종로4가)

점내365

81

서울

종로구

종로YMCA지점

02)734-2661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9(종로2가)

점내365

82

서울

성북구

종암지점

02)913-03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162(하월곡동)

점내365

83

서울

강서구

증미역지점

02)2658-3366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83(염창동)

점내365

84

서울

강동구

천호동지점

02)476-8131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016(성내동)

점내365

85

서울

종로구

청계7가지점

02)745-2101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331(창신동)

점내365

86

서울

마포구

합정동지점

02)337-345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10(합정동)

점내365

87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02)391-329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중앙로 89(홍은동)

점내365

88

서울

성동구

화양동지점

02)461-1901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324(성수동2가)

점내365

89

인천

남동구

구월동지점

032)434-034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507번길 1(구월동)

점내365

90

인천

남동구

구월타운지점

032)465-6030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70(구월동)

점내365

91

인천

남구

용현동지점

032)887-0206

인천광역시 남구 낙섬서로 4(용현동)

점내365

92

인천

남구

주안서금융센터

032)868-9300

인천광역시 남구 제일로 22(도화동)

점내365

93

인천

남구

주안지점

032)433-0214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434(주안동)

점내365

94

충남

당진시

당진지점

041)356-9100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중앙3로 72(읍내동)

점내365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입 판매처, ATM 기계 위치 리스트, 온누리상품권 판매은행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ATM 자동화기기에서는 입금을 시킨다던지 현금화를 하실수는 없습니다. 오직 온누리상품권 구매만이 가능합니다. 현금처럼 입금이 가능한것은 가맹점주분들이 이용가능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상품권은 수표나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ATM에서 계좌로 입금이 되지 않습니다. 상품권은 사용해야하며 은행입금/현금교환은 상품권 받는 점포의 가맹점 주인만 온누리 상품권 환전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전통시장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홈페이지 

http://www.sijangtong.or.kr/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누리상품권 할인 구매 방법도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9/07/01 - [경제,생활,이벤트 정보] -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정리, 전국 전통시장 리스트 및 온라인 쇼핑몰 주소 링크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정리, 전국 전통시장 리스트 및 온라인 쇼핑몰 주소 링크

전통시장 통통 온누리 상품권의 종류에따라서 사용가능한 곳이 분리가 됩니다. 종이 상품권 과 전자상품권이 있습니다. 보통 전통시장 통통 종이 상품권을 많이 사용들 하고 계십니다. 온누리 종이 상품권은 5천원..

ezexec2.tistory.com

2019/07/01 - [경제,생활,이벤트 정보] - <전통시장 통통>온누리 상품권 인터넷 사용처 쇼핑몰 안내

 

<전통시장 통통>온누리 상품권 인터넷 사용처 쇼핑몰 안내

온누리 전통시장 쇼핑몰리스트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즉 온라인, 인터넷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하는 곳입니다. 앞전시간에 정리한 전국 오프라인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정리한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19/07..

ezexec2.tistory.com

 

2019/07/01 - [경제, 생활, 이벤트 정보] -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입 판매처, ATM 기계 위치 리스트

2019/07/01 - [경제,생활,이벤트 정보] -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정리, 전국 전통시장 리스트 및 온라인 쇼핑몰 주소 링크

2019/07/01 - [경제,생활,이벤트 정보] - <전통시장 통통> 온누리 상품권 인터넷 사용처 쇼핑몰 안내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 가맹시장, 전통시장 상품권

이번시간에는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 가맹시장, 전통시장 상품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 수요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발행되었으며, 전국의 가맹시장, 전통시장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편리한 상품권입니다. 

온누리상품권앞뒤이미지
온누리상품권

보안성과 안전성을 확보한 상품권 <위변조 식별방법>

온누리 상품권 3만원권, 1만 원권, 5천 원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은 한국 조폐공사에서 색변환 잉크, 은화 용지, 형광색사, 은분 잉크, 레인보우 인쇄, 부분 노출 은선, 미세문자 등 특수 보안기술로 제작되어 상품권 발행의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환전 및 사용이 편리한 상품권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은 소비자의 편리한 사용을 위하여 전국의 전통시장으로 가맹시장을 확대하고 있으며, 상인의 환전 편의를 위하여 시장 상인회와 14개 금융기관에서 쉽고 빠르게 환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취급은행 구매지점 안내

종이상품권취급은행리스트
종이상품권 취급 은행 금융기관(총 14곳)

농협중앙회(농협은행) 온누리상품권 취급, 지역 농축협(지역 OO농협) 온누리상품권 미취급

전자상품권 구매처

BC카드 : 1588-4000, 우리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결제 수단

구분 결제 가능 수단 비고
개인 현금, 공무원복지카드 개인신용카드 사용불가
법인 현금, 법인카드 BC법인 포인트로 전자상품권 구매 가능

법인카드 및 공무원 복지카드 사용 가능 은행

새마을금고·신협 : (법인카드, 공무원 복지카드) 전 카드 사용 가능 (단, 카드단말기 설치 지점에 한하여 가능)

우체국 : (법인카드) 전 카드 사용가능, (공무원 복지카드) 우체국 전용 공무원 복지카드만 가능

기업은행·우리은행 : (법인카드, 공무원 복지카드) BC계열 제휴 카드만 가능

경남은행·대구은행 : (법인카드, 공무원 복지카드) BC계열 자사 카드만 가능

광주은행·부산은행 ·NH농협 ·수협 : (법인카드, 공무원 복지카드) 자사 카드만 가능

전북은행·국민은행 : (법인카드) 자사 카드만 가능, (공무원 복지카드) 사용불가

신한은행 : (법인카드, 공무원 복지카드) 사용불가

할인 혜택

구분 할인율 비고
개인 5% 현금구매 시 
(본인 신분증 제시 필요, 대리구매 불가)
법인 없음 -

* 전자상품권은 우리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BC카드에서 개인 현금 할인 구매 가능

구매한도

구분 구매한도 비고
개인 1인당 월 30만원(할인 구매시) 할인 비 적용 시 한도 없음
법인 한도없음 -

상품권 취소 및 교환

상품권 판매 취소는 판매 당일, 판매점에서 구매자 본인만 할 수 있으며 상품권 권종간의 교환은 불가합니다.

 구입 및 사용문의를 하시면 친절히 답해드리겠습니다.

 구입 및 사용문의는 누리상품권 콜센터 (☎1357)로 문의 바랍니다.

 

온누리 상품권 훼손 시 교환받을 수 있나요?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있고, 3/4 이상 남아있으며, 바코드 번호 및 일련번호 확인 시 은행에서 수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있고, 3/4 이상 남아있으나, 바코드 번호 및 일련번호가 지워져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공단에서 다음과 같이 교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료실→훼손상품권 교환 양식 출력 및 작성→상품권 실물 및 첨부서류 동봉하여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으로 등기우편 발송

 

(연말정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포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으나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 전통시장 소득공제는 국세청에서 등록한 전국의 전통시장(등록ㆍ인정시장 기준) 내 점포에 한하여 가능한 것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모두 전통시장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포는 아닙니다.

전통시장 소득공제는 전통시장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는 전통시장이 아닌 상점가 내의 점포도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통시장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점포가 국세청에서 등록한 전통시장 내의 점포인지 확인 후 이용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하기만 해도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품권은 미래에 상품권에 기재된 액면상당의 상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교환증서 성격의 유가증권으로 현금영수증에 관한 세법 규정을 보면 조세특례 제한법 제126조 3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즉, 상품권 판매시에는 재화 등의 공급을 약속만 했지 실제 공급이 없으므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할 수가 없으며, 상품권으로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단. 온누리 전자상품권의 경우, 사용 전 BC카드 홈페이지를 통하여 소득공제 등록 후 전통시장에서 사용한다면 별도의 현금영수증 발행 없이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포함됩니다.)

※ 상품권 구입시 은행에서 개인정보를 작성하는 것은 상품권 개인 판매 한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연말정산과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온누리상품권의 가맹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 활성화구역에서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가맹 제한업종이 아닌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대상이 됩니다.

•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 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전통시장법」제2조(정의)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전통시장의 기준)에 의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곳

• ‘상점가’란?

「전통시장법」제2조(정의)제2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상점가의 범위)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곳

• ‘상권활성화구역’이란?

「전통시장법」제2조(정의)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상권 활성화구역의 요건)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구역 목록

 

▶ 온누리 전자상품권의 잔액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지류상품권의 경우, 잔액은 가맹점에서 잔돈으로 거슬러 받을 수 있으며, 전자상품권은 액면금액의 60% 이상 사용 시, 구매하신 은행에서 잔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는 BC카드 홈페이지에서 잔액 환불 가능 – 단, BC카드 결제계좌 보유한 경우 카드 판매금융기관(IBK기업, 대구, 경남, 우리은행)에서 환불 가능

☞ 카드 하단에 BC카드 마크가 인쇄된 상품권의 경우 : BC 카드 홈페이지 http://www.bccard.com ->카드 -> 선불카드 -> 전자상품권 -> 잔액 환불신청 접속 또는, ARS : 1588-4000 : 서비스 코드 '3'->선불카드 '6'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카드 하단에 신협 마크가 인쇄된 상품권의 경우 ARS : 1577-5500 : 서비스 코드 '1'->온누리상품권 '4' ->온누리 전자상품권 잔액조회 '4'를 통해서 확인 가능

 

▶상품권을 권종별 교환, 환불받을 수 있나요?

☞ 상품권 구매 취소는 구매 당일, 구매자 본인이 상품권 구입처 온누리 상품권 현금화하실 수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 판매가 된 후, 하루가 지나면 상품권의 판매정보가 모든 은행으로 통보가 되어 전산상으로 환불 및 교환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상품권 취급 금융기관을 판매 및 회수 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다 보니 보안등 여러 가지 부분에 제한이 있으니 고객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입 시에 남는 잔액은 환불받을 수 있나요? 온누리 상품권 잔액 현금화 가능 여부

☞ 고객이 사용하신 상품권의 총금액이 60% 이상일 경우, 잔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류상품권의 경우 가맹점에서 잔돈으로 거슬러 받을 수 있으며 전자상품권은 액면금액의 60% 이상 사용 시, 구매하신 은행에서 잔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행지역 상품권을 다른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가요?

☞지자체 로고가 들어있는 상품권도 전국의 가맹된 전통시장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농협 하나로마트, 대형슈퍼마켓 등에서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나요?

☞죄송하게도 농협 하나로 마트나 대형슈퍼마켓(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마트들은 대형 유통 기업체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여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전통시장상품권의 발행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누리 전자상품권이 무엇인가요?

☞기존 지류상품권(5천 원권, 1만 원권, 3만 원권)과 비교하여 고액으로 발행되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카드형 상품권으로 카드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전국 온누리상품권 전자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권종 :5만 원, 10만 원권

※ 구매처 : 우리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BC카드

※ 사용처 : 전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온누리상품권 전자 가맹점은 가맹점포 찾기에서 확인 가능

전통시장 등 단말기가 없는 경우 전화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2012년 3월부터 전화로 현금영수증을 즉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 노점 등은 제외)

신용카드단말기 또는 인터넷 PC가 없는 사업자는 2012년 3월부터 전화로 현금영수증을 즉시 발급할 수 있음(►소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문자메시지 또는 팩스로 즉시 확인 가능)

세미래콜센터(국번 없이 126-2)를 통해 간단한 실명인증으로 가맹점 가입 및 온누리 상품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온누리상품권일련번호확인방법
온누리상품권뒷면

☞ 발행 연도로부터 5년이며, 발행 연도 표기는 상품권 뒷면 왼쪽 하단에 있습니다.

상품권의 첫 번째, 두 번째 자리가 발행 연도를 나타내고 있으니 이 발행년 도로부터 5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누리 전자상품권은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 온누리 전자상품권 이용 전,

BC카드 홈페이지(http://www.bccard.com/) 접속→카드 상품→선불카드 전자상품권→소득공제 등록 서비스로 들어가시면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전통시장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그러나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했다고 하여 모두 전통시장 소득공제로 포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전통시장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등록한 전통시장, 등록 지번 내의 점포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 국세청 등록 전통시장/지번 확인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접속- [조회/발급]-[기타 조회]-[전통시장 정보 조회]

특정 점포의 지번이 전통시장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국세청, 관할 지자체 전통시장 담당부서로 문의

1. 지류 상품권의 경우

1) 국세청에 등록된 전통시장/점포의 경우 : 현금영수증 발급 시 전통시장 소득공제로 포함

2) 국세청에 미등록된 전통시장/점포의 경우 : 현금영수증 발급 시 보통 현금 소득공제로 포함

2. 전자 상품권의 경우

1) 온누리 전자상품권 사용 전 사용자가 직접 소득공제 등록 (www.bccard.com/app/card/OnnuriInsbMain.do)

2) BC카드 소득공제 등록절차를 통해 등록한 전자상품권은 지류 상품권과 동일한 기준으로 소득공제

3) 온라인 전통시장관(쇼핑몰)에서 전통시장 소득공제를 원하는 경우 해당 쇼핑몰의 고객센터에 문의

* 전통시장 소득공제 : 기존 소득공제에서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 추가 100만 원까지 소득 혜택

(예 : 전통시장에서 현금영수증+(체크/신용) 카드 사용분이 250만 원일 시 - 250만 원 X 40% = 1,00,000원)

 

온누리 상품권 현금화하실 분들은 가까운 상품권 판매점에서 판매하시면 됩니다. 

현제 온누리 상품권 시세는 

온누리상품권 1만 원권 판매 시  9,860원[1,4%] 정도로 온누리상품권 현금 교환이 가능합니다. 

 

6월 29일 발표 행복드림 동행 복권 865회 로또 당첨번호 결과 확인입니다. 

865 로또 당첨 번호는 '3, 15, 22, 32, 33, 45'입니다. 보너스 번호는 '2번'입니다.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2019/06/23 - [경제,생활,이벤트 정보] - 역대 로또번호 정리, 로또복권 당첨확률이 업↑<로또 공지사항 추가>

 

역대 로또번호 정리, 로또복권 당첨확률이 업↑<로또공지사항추가>

이번 시간에는 역대 로또 당첨번호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또당첨번호 전체모음입니다.> 로또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너무 도움이 되는 정보인 거 같습니다. 자동도 좋지만 수동으로..

ezexec2.tistory.com

정확한 정보는 나눔 로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865로또1등지역상점썸네일
동행복권 865회 로또 당첨번호

로또 당첨 번호 6개 맞으면 로또 1등 

당첨 게임수 13게임 1등 당첨금액 1,551,729,145원 1등 자동 6, 수동 7

로또 당첨 번호 5개 맞으며 보너스 숫자 일치하면 로또 2등

당첨 게임수 52게임 2등 당첨금액 64,655,382원

로또 당첨 번호 5개 맞으면 로또 3등

로또 3등 당첨금액 1,619,499원 

로또 당첨 번호 4개 맞으면 로또 4등

로또 4등 당첨금 50,000원 

로또 당첨 번호 3개 맞으면 로또 5등

로또 5등 당첨금 5,000원

 

로또 당첨 번호 2개 맞으면 꽝입니다. 

로또각등수총담첨금액
각등수

 

로또 865회 1등 당첨지역, 로또 2등 당첨지역 확인입니다. 로또 865 당첨지역

 

865 로또 1등 당첨지역 <자동 6, 수동 7 이번 주는 수동이 확률이 좋았습니다.>

번호   상호명    구분    소재지    위치보기

1 삼정그린환경 자동 서울 강동구 성내3동 428-5번지 오스카 상가 136호

2 세븐일레븐 강서 화곡 예스점 자동 서울 강서구 화곡동(화곡본동) 29-52

3 복권 마트 수동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65-5번지

4 토큰 박스 7호 광장점 자동 대구 달서구 두류동 493-5번지

5 백송 마트 수동 광주 광산구 월계동 771-8번지 104호

6 백송 마트 수동 광주 광산구 월계동 771-8번지 104호

7 인스토어 편의점 수동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69-1번지 새롬 플라자 1층 100호

8 토큰 박스 자동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743-6번지

9 행운 나눔 로또방 자동 경기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1459-5

10 로뎀 수동 경기 화성시 봉담읍 유리 142-2 cu 봉담 유리점

11 CU(동해 발한점) 수동 강원 동해시 발한동 39-14번지

12 6.2.3 복권방 수동 충남 아산시 좌부동(온양6동) 249-2GS25 편의점 내

13 금성 복권방 자동 전남 나주시 대호동(성북동) 236 GS편의점 내

 

865 로또 2등 당첨지역

번호     상호명     소재지   

1 GS25(관악 봉천점) 서울 관악구 봉천동 876-1번지

2 스파 서울 노원구 상계동(상계8동) 666-3 주공 10단지 종합상가 111

3 로또복권 서울 노원구 공릉동 386-1번지

4 GS25(창동 본점) 서울 도봉구 창동(창제 4동) 12

5 순영 로또 서울 서초구 양재동 217 은관 지하 1층 101호 세븐일레븐 오토갤러리점 내

6 인터넷 복권판매 사이트 서울 서초구 서초동(서초3동) 1449-6 4층 동행 복권 본사

7 복권천국 서울 성동구 행당동 298-25번지 1층

8 한경 종합광고 서울 송파구 삼전동 28-8번지

9 잠실 매점 서울 송파구 신천동 7-18번지 잠실역 8번 출구 앞 가판

10 명지 복권방 서울 송파구 거여1동 133-82번지 101호

11 당산 로또 명당점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37-19번지

12 미래 전산 서울 종로구 무악동 67-2 101호

13 SK텔레콤 종로지점 앞 가판대 서울 종로구 관철동 290 SK텔레콤 종로지점 앞 가판대

14 행운플러스 부산 사상구 감전동 105-5번지 1층 복권방

15 과정 미니 슈퍼 부산 연제구 연산9동 399-12번지

16 채민상회 부산 영도구 영선동 3가(영선 제2동) 42-1

17 재벌 로터리 부산 중구 남포동 1가 28번지 재벌마트

18 로또복권 대구 서구 내당동(내당4동) 468-4 CU편의점_대구 두류역점

19 라온 로또 대구 수성구 매호동 1343-8번지

20 안동 슈퍼 대구 중구 북성로 1가(성내2동) 10-14

21 버스 매표소 인천 남동구 구월1동 1465-2번지

22 하이마트 인천 서구 심곡동 333-7번지

23 장군 슈퍼 인천 연수구 옥련동 580-9번지

24 또 로또 울산 남구 달동 579-8

25 우리들 공경점 울산 중구 학성동 468-14 우리들 편의점 내

26 설악 복권방 경기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158 1층

27 러키 디엔씨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19 푸른 마을 3단지 상가동 106

28 대박 경기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627-1 1층 일부

29 오덕 복권나라 경기 광주시 회덕동(송정동) 274-1

30 디딤 슈퍼 경기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164-20번지

31 행운복권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166-4

32 광교 로또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광교1동) 1351-1 광교 데시앙루브 109호

33 행운이랑 대박이랑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333-5

34 까치복권방 경기 시흥시 정왕동 1782-18번지 1층 102

35 까치복권방 경기 시흥시 정왕동 1782-18번지 1층 102

36 버스 가판점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안양1동) 164-1 진흥아파트 앞 버스정류장

37 우리 로또복권 경기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439-18번지

38 서울 로또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313-4

39 황금 복권 마트 경기 이천시 송정동(증포동) 193 트윈스 빌딩 나동 3호

40 복권 하우스 경기 평택시 지산동 797-12 1층

41 1등 로또 경기 화성시 오산동(동탄6동) 489-1 102호

42 행운복권 경기 화성시 반송동(동탄2동) 221-2 101호

43 복권나라 강원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148-34번지

44 GS25(온천파크점) 충남 아산시 온천동 1310번지 1층

45 행운복권방 보생당 건강원 전북 익산시 부송동 216-17번지

46 나눔 로또 편의점 전남 광양시 중동(중마동) 1759-2

47 복권명당 경북 구미시 원평동 123-18번지

48 로또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287-21번지

49 북마산 복권전문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 39-4번지

50 대거리 365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374 108호 1층 가고파 빌딩

51 새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성동(동서동) 316 새롬 미리내 상가 113호

52 옥포 상회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팔룡동) 157-3

 

6월 29일 발표 행복드림 동행 복권 865회 로또 당첨번호 결과 확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로또 번호 확인 방법은 

나눔 로또 홈페이지 확인하시거나 로또 종이에 있는 QR코드로 쉽게 검색하시어 로또 번호 확인 방법이 가장 편리합니다. 로또 당첨금도 확인 잘하시기 바랍니다.

 

2019/06/23 - [경제, 생활, 이벤트 정보] - 역대 로또번호 정리, 로또복권 당첨확률이 업↑<로또 공지사항 추가>

 

역대 로또번호 정리, 로또복권 당첨확률이 업↑<로또공지사항추가>

이번 시간에는 역대 로또 당첨번호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또당첨번호 전체모음입니다.> 로또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너무 도움이 되는 정보인 거 같습니다. 자동도 좋지만 수동으로..

ezexec2.tistory.com

 

병역면제 군인 신체등급표 판정기준 및 등급별 질병

병무청사진들
병무청

군인 신체등급는 병역면제 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의해 신체 각 과별 전문의인 병역판정 전담의사의 검진 확인과 의학적 소견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체검사 등급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에 맞는 병역면제 질병 및 병역면제 사유가 있는지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체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에 복무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부터 4급으로 판정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없으나 전시근로역 복무는 할 수 있는 사람은 5급으로 판정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모든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6급으로 판정

현재 질병을 치료중이어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재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7급으로 판정

아래 링크는 여기에 없는 군면제, 병역면제 조건 및 병역면제 질병이 있습니다. 꼭 같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이 너무 많아서 2개로 나누었습니다. 

2019/06/28 - [경제,생활,이벤트 정보] - 병역 군인 신체등급 판정기준 <등급별 자세한 병명>

 

병역 군인 신체등급 판정기준 <등급별 자세한 병명>

병역 군인 신체등급 판정기준 군인 신체등급는 병역판정신체검사등 검사규칙에 의해 신체 각 과별 전문의인 병역판정전담의사의 검진확인과 의학적 소견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체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에..

ezexec2.tistory.com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한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신체등급 판정기준
신체등급 1급 질병ㆍ심신장애가 없거나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이 모두 1급인 사람
신체등급 2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2급인 사람
신체등급 3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3급인 사람
신체등급 4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4급인 사람
신체등급 5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5급인 사람
신체등급 6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6급인 사람
신체등급 7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7급이 있는 사람. 다만, 5급 또는 6급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당해등급에 의하여 등급을 판정한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정형외과
174. 골절(골반 및 대퇴골두 피로골절, 척추골 골절은 각각 제218, 219호에서 판정)
. 치료 중인 골절
. 진구성 또는 최근의 골절로서 치유되어 기능장애가 없는 경우
1) 체중부하와 관계없는 골절
2) 체중부하와 관계있는 골절
. 골절 후 골유합은 되었으나 재골절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




7




1
2
4




7




1
2
4




7




1
2
4
175. 골절후유증(정상측과 비교하여 각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 전완부, 하퇴부, 대퇴부 각변형
1) 변형치유 10° 초과 20° 이하


4


4


3
2) 변형치유 20° 초과
. 상완골 각변형
5

5

4

1) 변형치유 10° 이하 2 2 2
2) 변형치유 10° 초과 20° 이하
3) 변형치유 20° 초과 30° 이하
4) 변형치유 30° 초과
3
4
5
3
4
5
3
4
5
. 주관절부 각변형(내번주·외번주 포함)
1) 변형치유 20° 이하


2


2


2
2) 변형치유 20° 초과 40° 이하 4 4 4
3) 변형치유 40° 초과 5 5 5
4) 변형치유된 사람으로서 신경증상 및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수술 후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기능상 문제가 있는 골절로 수술한 경우(요골두 절제술·쇄골 원위부 제거술·checkrein 변형이 발생한 경우 등)
. 가관절 형성(불유합을 포함한다)
1) 장관골에 생긴 경우(요골, 척골 및 비골은 제외한다)
) 방사선 검사상 불유합이 확인된 경우
) )를 만족하고, 불유합으로 유합수술 후 최소 6개월이상 경과하여도 방사선 검사상 불유합이 지속되는 경우
2) 그 밖의 골(요골, 척골, 수족지골, 비골, 주상골 등)에 생긴 경우
: 요골, 척골 간부 불유합은 1)을 준용한다.
) 방사선 검사상 불유합이 확인된 경우
4






4
5








3
4






4
5








3
4






4
5








3
) )를 만족하고, 불유합으로 유합수술 후 최소 6개월이상 경과하여도 방사선 검사상 불유합이 지속되는 경우
3)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4



4



4



176. 건손상
: 영상의학적 검사 상 건손상(완전파열)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한다.
. 치료 중인 경우
. 아킬레스건 손상
1) 재파열이 없는 경우
2) 재파열이 있는 경우
. 그 밖의 부위(아킬레스건을 제외한 부위)의 건파열
.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7


3
4
3







7


3
4
3







4


3
4
3

177. 인대손상
: 영상의학적 검사 상 인대손상이 확인된 경우
. 치료 중인 경우




7




7




7
. 진구성 및 수술 후 후유증이 있는 경우(후유증에 따라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2 2 2
178. 불안정성 대관절
. 불안정성 무릎관절
1) 경도[인대 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이학적 검사상 경도의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또는 이러한 손상으로 수술(·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은 제외한다)한 경우]
2) 중등도[인대 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이학적 검사상 중등도의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또는 이러한 손상으로 수술(·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은 제외한다)한 경우]




3




4







3




4







3




4



3) 고도(십자인대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이학적 검사상 고도의 불안정성이 있으며, 관절경 소견상 십자인대 손상이 확인되어 인대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또는 신체검사 당시 십자인대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이학적 검사상 고도의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5







5







4







. 후외측 회전성 불안정성 무릎관절
1) 인대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거나 봉합술을 시행한 경우
2) 인대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3


5


3


5


3


5
. 불안정성 발목관절
1) 경도


2


2


2
2) 중등도
) 15° 미만의 거골경사각이 있는 경우
) 15° 이상의 거골경사각이 있는 경우


3
4


3
4


3
4
. 불안정성 손목관절 및 주관절
1) 삼각섬유연골복합체(TFCC)의 파열이 MRI상 확인되나 TFCC 봉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3



3



3

2) 삼각섬유연골복합체(TFCC)의 파열이 MRI상 확인되어 TFCC 봉합술을 시행한 경우 4

4

4

3) 원위 요척관절의 불안정성이 방사선학적으로 확인되고, 이로 인하여 인대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4

4

4

4) 주관절 측부인대 손상이 MRI와 이학적 검사상 확인된 경우
5) 월상-주상골 간 불안정
) 이에 대해 고정술 및 봉합술을 시행한 경우
) 인대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 수술 후 합병증 및 후유증(수술 후 불안정성 지속, 관절염, 관절운동제한 등)이 발생한 경우
6) 수술 후 후유증이 있는 경우(후유증에 따라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4




3
4
5





4




3
4
5





4




3
4
5





179. 골수염
. 장관골
1) 급성 및 아급성 골수염
2) 만성 골수염(사골이 확인되거나 부골이 형성된 경우 또는 골수염이 2회 이상 재발된 경우로서 현재 증상이 없는 경우)
3) 만성 골수염(사골이 확인되거나 부골이 형성된 경우 또는 골수염이 2회 이상 재발된 경우로서 6주 이상 항생제 치료 후에도 골수염이 완치되지 않는 경우)
4) 국소적 골농양
. 그 밖의 골(장관골 외의 골)
1) 급성 및 아급성
2) 만성(사골이 확인되거나 부골이 형성된 경우 또는 골수염이 2회 이상 재발된 경우)
) 기능장애가 없는 부위
) 기능장애가 있는 부위
. 과거력이 있는 경우




7
4




5




5


7




4
5
3




7
4




5




5


7




4
5
3




7
4




5




4


7




3
5
2
180. 척추 또는 상·하지 대관절에 발생한 결핵이 확진된 경우 5 5 5
181. 활액낭염 및 건초염      
. 급성
. 경도(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7
2
7
2
7
2
. 중등도 이상
1) MRI 등의 영상검사로 확인된 경우 또는 이로 인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
2) 면역질환으로 인한 다발성 관절이 침범된 경우


3


4


3


4


3


4
1812. 족저근막염
. 족저근막염으로 보존적 치료를 한 경우
. 족저근막염이 MRI에서 확인되고 이에 대해 수술적 치료를 한 경우


2
3



2
3



2
3

182. 퇴행성, 화농성, 외상성 관절염 및 그 밖의 관절염
: 상지·하지 대관절(손목, 팔꿈치, 어깨, 발목, 무릎, 엉덩관절) 또는 체중부하 관절(족근중족관절을 포함한 하지의 근위부관절)만 해당한다.
. 경도(X-선상 초기 소견으로서 골변화가 경미하고 이학적 소견상 징후 등이 명백한 경우)
. 중등도(X-선상 중등도의 관절 파괴 또는 퇴행성 변화가 있는 경우)








4


5









4


5









4


5

. 고도(X-선상 고도의 관절 파괴 또는 퇴행성 변화가 심한 경우) 6

6

6

183. 정형외과적 선천성 기형
: 연축성 사경은 선천성 사경을 준용한다.
. 경도(1분절의 선천성 경추 및 요추결합, 반월상 연골판 저형성 등)




3





3





2

. 중등도(슬개골의 재발성 아탈구, 요골두 탈구, 후유증 장애가 가벼운 사경 및 상위 견갑골, 불완전유합된 존근골 결합) 4

4

3

. 고도
1) 2분절 이상의 선천성 경추 및 요추 결합, 완전골유합된 족근골 결합, 사경, 선천성 기형에 의한 왜소증, 아킬레스건 단축(슬관절 굴곡 상태에서 족관절을 수동적으로 배굴 시 이하인 경우 등을 말한다)


5







5







3





2) 후유장애가 심한 선천성 상위 견갑골이나 선천성 슬개골 탈구로 현재 탈구된 상태 등
184. 수부 또는 족부의 무혈성 괴사
6



6



6



. 족부 중족골두의 무혈성 괴사
. 수부 월상골의 무혈성 괴사로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1) Lichtman 분류 stage 1, 2
2) Lichtman 분류 stage 3 이상인 경우
. 족부 거골의 무혈성 괴사
. 그 밖에 무혈성 괴사로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4


4
5
5



4


4
5
5



3


4
5
5



185. 근육손실(결손) 및 위축
: 근위축 여부는 이학적 육안검사 또는 MRI상 근육량의 감소확인을 통하여 판정한다.
. 전신 또는 국부병변 없이 근육손실 또는 결손이 있으나 기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
. 중등도의 근육손실 또는 결손이 있어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근력평가에서 Good(75%) 이상]
. 고도의 근육손실 또는 결손이 있어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근력평가에서 Fair(50%) 이하]






2


4


5







2


4


5







1


3


5

186. 종양
. 양성
1) 조직학적으로 악성 가능성이 없고 재발가능성이 낮은 양성 종양
2)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 경도
) 재발성이 큰 양성종양(PVNS )이나 장관골 간부를 침범하여 임박골절이 예상되는 경우




2




3
4





2




3
4





1




3
4

) 중등도 이상[공격적 성향의 양성 골종양(거대세포종·연골모세포종 등)이 상지 대관절의 관절면 1/4 이상 침범하거나 하지 대관절의 골단부를 침범한 경우 또는 이에 대한 수술을 시행한 경우]
) 조직학적 검사상 악성 경향이 있는 양성종양
. 악성
. 양성 또는 악성의 미확인(조직검사가 요구되는 경우)
5






5
6
7
5






5
6
7
5






4
6
4
1862. 혈관종
. 혈관종이 경피하 조직에 국한된 경우
. 혈관종이 근육내에 위치한 경우
. 혈관종이 장관골 내부에 있어 골절위험이 있는 경우
. 혈관종 제거수술 후 재발하여 중등도의 기능 장애가 초래되는 경우


2
3
4
4



2
3
4
4



2
3
4
4

187. 대관절강직
. 손목관절 또는 주관절
. 어깨관절·족관절·고관절 또는 슬관절


5
6


5
6


5
6
188. 대관절의 진구성 미정복(상지 또는 하지의 3대 관절을 포함한다)
189. 어깨관절의 불안정성
: 주된 병변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가목·나목·다목 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6







6







6







. 외상성 전방 불안정성
1) 과거력만 있고, 이학적 검사상 음성이며, 특수검사(CT 또는 MRI)상 해부학적 병변(Bankart 또는 Hill-Sachs)이 없는 경우


1





1





1



2) 과거력이 있고, 이학적 검사상 양성이나 특수검사상 해부학적 병변(Bankart 또는 Hill-Sachs)이 없는 경우 2

2

2

3) 과거력이 있고, 이학적 검사상 양성이며, 특수검사상 해부학적 병변(Bankart 또는 Hill-Sachs)이 확인된 경우 또는 확인된 해부학적 병변을 수술한 경우
4) 3)에 따라 해부학적 병변을 수술한 후 어깨관절의 완전탈구에 의한 도수정복이 확인된 경우
4




5

4




5

4




5

5) 해부학적 병변(Bankart 또는 Hill-Sachs)MRI상 최근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수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7



7



7



. 다방향성 어깨관절 불안정성(MDI)
1: X-선 부하검사상 정상 관절면의 2/3 이상 아탈구 소견이 있는 경우 양성으로 판정한다.
2: X-선 부하검사는 5 7Kg의 중량을 수근관절부에 달아 매고 실시한다.
3: 특수검사상 해부학적병변(Bankart 또는 Hill-Sachs)이 관찰되어 관절경하 Bankart repair를 시행한 경우 가목에 준하여 판정한다.
4: 1년 이상의 과거력과 6개월 이상의 치료 의무기록을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1) 이학적 검사상 양성이나, X-선 부하검사상 음성인 경우
2) 이학적 검사 및 X-선 부하검사상 양성인 경우
3) 이학적 검사 및 X-선 부하검사상 양성이며 이에 의하여 복원술을 시행한 경우
2
3
4
2
3
4
2
3
4
4) 3)에 따라 복원술 후 재발소견(이학적 검사 및 X-선 부하검사상 양성)이 확인되어 재복원술을 시행한 경우 5

5

5

. SLAP 병변이 있는 경우
1) 특수검사상 해당 병변으로 의심은 되나 관절경 검사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특수검사와 관절경 검사로 Type미만으로 확인되고, 이들 소견으로 수술한 경우
3) 특수검사와 관절경 검사로 Type이상으로 확인되고, 이들 소견으로 확인된 해부학적 병변의 복원술을 시행한 경우


1


2


3



1


2


3



1


2


3

. 견봉-쇄골 관절탈구
1) 경도(과거력이 있고, 방사선 검사 소견상 경도의 이개
(stage , ))
2) 중등도(과거력이 있고, 방사선 검사 소견상 중등도의 이개
(stage ))
3) 고도[(과거력이 있고, 방사선 검사 소견상 고도의 이개(stage , , )]


2


3


5


2


3


5


2


3


5
: stageRockwood classification에 따른다.
. 어깨관절의 습관성 탈구로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190. 손가락과다증
. 기능장애가 없는 경우
.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3
4


3
4


3
4
191. 유착된 손가락
. 기능장애가 없는 경우(각 손가락의 관절 운동 범위가 정상 범위의 1/2 이상인 경우)
.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각 손가락의 관절 운동 범위가 정상 범위의 1/2 미만인 경우)


3


5



3


5



2


4

192. 손가락강직(원위지절)
: 3개월 이상 재활치료 후에도 수부관절에서 운동 범위가 정상 범위의 1/3 이하인 경우 강직으로 보며, 운동 범위는 수동적 검사 소견을 따른다.
. 1개 손가락



























1) 집게손가락
2) 3·4지 또는 제5
. 2개 손가락 이상
4
3
4
4
3
4
3
2
3
193. 손가락강직(근위지절)
: 3개월 이상 재활치료 후에도 수부관절에서 운동 범위가 정상 범위의 1/3 이하인 경우 강직으로 보며, 운동 범위는 수동적 검사 소견에 따른다.





















. 엄지손가락 또는 집게손가락
. 3·4지 또는 제5
. 2개 손가락 이상 강직
194. 손가락강직(수장수지관절)
. 1개 손가락의 강직
5
4
5



5
4
5



4
3
4



1) 엄지손가락 또는 집게손가락
2) 3·4지 또는 제5
5
4
5
4
4
3
. 2개 손가락 이상 강직 5 5 4
195. 운동제한
: 운동 범위는 수동적 검사 소견에 의한다.
. 어깨관절
1) 외전거상 또는 전방굴곡이 150°까지 제한된 경우(운동 범위 150°)






3







3







3

2) 외전거상 또는 전방굴곡이 120°까지 제한된 경우(운동 범위 120°)
3) 외전거상 또는 전방굴곡이 90°까지 제한된 경우(운동 범위 90°)
4


5

4


5

4


5

. 주관절
: 완전신전 로 하, 정상 범위를 145°로 한다.









1) 0° 신전위에서 전방으로 110°까지 굴곡할 수 있는 경우(운동 범위 110°) 4

4

3

2) 0° 신전위에서 전방으로 75°까지 굴곡할 수 있는 경우(운동 범위 75°) 5

5

4

3) 20° 이상의 신전이 불가능한 경우(운동 범위 20° 145°)
4) 45° 이상의 신전이 불가능한 경우(운동 범위 45° 145°)
4
5
4
5
3
4
5) 회내·회외 운동제한(중립위를 로 하고 회내·회외 각도를 측정)








) 10° 이상 30° 미만 3 3 3
) 0° 이상 10° 미만 5 5 4
) fusion에 의해 비가역적인 경우
. 손목관절
: 배굴 70°, 굴곡 80°를 정상 범위로 한다.
5



5



5



1) 30° 이하로 배굴 또는 굴곡이 제한된 경우
2) 10° 이하로 배굴 또는 굴곡이 제한된 경우
4
5
4
5
3
4
196. 손가락 결손(원위지절 및 지절 원위부)
: 원위지절의 원위부 1/2 이상 결손된 것을 결손으로 본다.
     
. 1개 손가락
1) 집게손가락









) 지절 4 4 3
) 지절 원위부 4 4 3
2) 3·4·5      
) 지절 4 4 3
) 지절 원위부 3 3 2
. 2개 손가락인 경우
. 3개 손가락 이상
4
5
4
5
4
5
197. 손가락 결손(근위지절)
. 1개 손가락
1) 엄지손가락















) 모지절(母肢節)
) 모지절 원위부
5

5

4

1) 1/2(손톱부위) 이상이 남은 경우
2) 1/2(손톱부위) 미만이 남은 경우
2) 집게손가락
) 지절
4
4


5
4
4


5
3
4


4
) 지절 원위부
1) 1/2 이상이 남은 경우
2) 1/2 미만이 남은 경우


4
5


4
5


4
4
3) 3·4·5
) 지절 원위부
) 지절


4
4


4
4


3
4
. 2개 손가락 이상
198. 손가락 결손(수장수지관절)
. 1개 손가락 결손
1) 3·4지 또는 제5
2) 엄지손가락 또는 집게손가락
. 2개 손가락
5




5
5

5




5
5

4




4
4

1)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엄지손가락을 포함한 경우
. 3개 손가락 이상
5
6
6
5
6
6
4
6
6
199. 수장관절 원위부 결손(전부)
200. 손목관절 결손
201. 상지 1/3 결손(전박상 1/3 원위부 결손)
6
6
6
6
6
6
6
6
6
202. 상박부 결손
. 상박부상 1/3 원위부 결손
. 상박부 완전결손 및 어깨관절 이단


6
6


6
6


6
6
203. 편평족·외반족·내반족·만곡족·요족·첨족·중족 등
: 방사선 사진의 경우 병무청 또는 군병원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판정한다.









. 경도(보행과 군화착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또는 편평족, 요족인 경우 체중부하 시 단순방사선 측면사진상 거골-1중족골 각도 이상 15° 미만) 3



3



3



. 중등도 이상(편평족, 요족인 경우 체중부하 시 단순방사선 측면사진상 거골-1중족골 각도 15° 이상 또는 종골경사각(종골피치각)10° 미만이나 30° 이상) 4



4



4



. 경축성 비근을 가진 강성형 편평족의 경우(유연성 편평족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및 소아마비 등의 중추신경 원인에 의한 강직성 변형의 경우
. 후유증 병발 시 해당 부분에서 판정
5





5





5





204. 전체 발가락이 추상지(한쪽)로서 군화착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205. 발가락 과다증
. 군화착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 군화착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3
4
4




3
4
4




2
3
206. 유착된 발가락
. 1·2지 사이
. 2·3지 사이
. 3·4지 사이 또는 제4·5지 사이


4
3
2


4
3
2


4
3
2
207. 발가락강직
. 중족지 관절
1) 1개 발가락















) 엄지발가락 5 5 4
) 그 밖의 발가락 3 3 3
2) 2개 발가락 이상
. 근위족지관절 또는 원위부
1) 1개 발가락
5



5



4



) 엄지발가락
) 그 밖의 발가락
2) 2개 발가락 이상
4
2
4
4
2
4
3
1
4
208. 하지의 운동제한
: 운동 범위는 수동적 검사 소견에 의한다.
. 무릎관절(정상 운동 범위: 0° 135°)
1) 굴곡제한
) 신전위(0°)에서 120°까지 굴곡이 가능한 경우(운동 범위: 0°120°)








3









3









2

) 신전위(0°)에서 100°까지 굴곡이 가능한 경우(운동범위 : 0° 100°)
) 삭제 <2015.10.19.>
5



5



4



2) 신전제한
) 굴곡제한 없이 20° 이상의 신전이 불가능한 경우(운동 범위: 20° 135°)
) 굴곡제한 없이 30° 이상의 신전이 불가능한 경우(운동 범위: 30° 135°)
. 발목관절(정상위를 로 한다)
: 무릎을 완전히 굴곡한 상태에서 발목 움직임을 수동적으로 측정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4


5









4


5









3


4







1) 발등쪽 굴곡제한
) 경도(10° 이하)
) 중등도(0° 이하)


4
5


4
5


3
4
2) 발바닥쪽 굴곡제한
) 경도(10° 이하)
) 중등도(0° 이하)
. 거골하관절 강직(유합술을 포함한다)
. 고관절(정상 운동 범위 120°)


4
5
5



4
5
5



3
4
5

1) 앙와위(supine position)에서 무릎관절이 굴곡하고 고관절굴곡이 전방으로 90° 이상 불가능한 경우 (운동 범위: 0° 90°)
2) 앙와위에서 무릎관절이 굴곡하고 고관절 굴곡이 전방으로 70° 이상 불가능한 경우(운동 범위: 0° 70°)
4




5

4




5

3




4

209. 하지의 결손
. 발가락의 결손
1) 중족골의 결손이 없는 한 쪽 전체 발가락
2) 한 쪽 엄지발가락
) 지절 이상
) 지절 미만




5


5
4




5


5
4




5


4
3
3) 1개 발가락(엄지발가락은 제외한다)
) 근위지절 제2지 또는 제3
) 근위지절 제4지 또는 제5


4
3


4
3


3
2
) 원위지절 제2지 또는 제3
) 원위지절 제4지 또는 제5
3
2
3
2
2
1
4) 2개 발가락 이상(엄지발가락은 제외한다)
) 근위지절
) 원위지절
5) 중족지관절
) 1개 발가락


5
4





5
4





4
3



1) 엄지발가락
2) 그 밖의 발가락
5
4
5
4
5
4
) 2개 발가락 이상
1)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엄지발가락을 포함한 경우


5
6


5
6


5
6
6) 중족골결손
) 1중족골 제외한 1개의 중족골 결손
) 1중족골 결손 또는 2개 이상의 중족골결손


5
6


5
6


5
6
7) 족근골결손
. 하퇴부의 결손
6
6
6
6
6
6
. 대퇴부의 결손(무릎관절부 절단을 포함한다)
210. 안짱다리
: 바로 누워서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 경도(무릎관절 간격이 2.5cm 미만)
. 중등도(무릎관절 간격이 2.5cm 이상, 7.5cm 미만)
. 고도(무릎관절 간격이 7.5cm 이상)
6




2
3
4
6




2
3
4
6




2
3
4
. 관절염 등 후유장애 동반시 해당 부분에서 판정
. 외반슬, 전반슬은 선천성기형에서 판정









211. 무릎관절 반월상 연골판 질환
. 이학적 소견 및 특수검사로 확진된 경우
1) 치료 중인 자
2) 고식적인 치료로 치유된 사람




7
2




7
2




7
2
. 관절경하 또는 관혈적 수술을 받은 경우      
1 : MRI로 남은 연골판을 확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2 : 한 슬관절의 양측 연골판을 절제한 경우에는 절제 범위가 넓은 부위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1) 한 슬관절의 편측 연골판을 1/3 미만 절제한 경우 3 3 3
2) 한 슬관절의 편측 연골판을 1/3 이상 2/3 미만 절제한 경우 4 4 4
3) 2)에 해당되고 남아있는 연골판의 전위가 확실한 경우 5 5 5
4) 한 슬관절의 편측 연골판을 2/3 이상 절제한 경우(연골판 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5

5

5

5) 그 밖의 수술을 받은 경우      
) 치료 중인 경우 7 7 7
) 객관적인 휴유증 없이 치유된 경우 3 3 2
) 객관적인 휴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212. 박리성 골연골염
: MRI로 체중부하 관절면의 침범을 확인한 경우만 해당하며, 슬개대퇴관절면은 제외한다.















. 경도(체중부하 관절면의 1/5 미만을 침범한 경우) 4 4 3
. 중등도 이상(체중부하 관절면의 1/5 이상을 침범한 경우) 5 5 4
213. 슬개골 연골연화증
. 이학적 소견이 명백한 경우
. 특수촬영(CT 또는 MRI)으로 확인된 경우
1) 경도(관절연골의 연하소견만 있는 경우)
2) 중등도 이상(관절연골의 균열 이상의 병변이 있는 경우)
. 단순 X-선상 변화를 보이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214. 오스굳씨병


7


3
4





7


3
4





7


2
3



. 경도
. 중등도 이상
1) 영상검사상 확인되고, 점액낭염 등의 합병증이 없는 경우
2) 골편전위가 확실한 경우로 점액낭염 등의 합병증이 동반되어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 또는 신체검사 당시 골편전위가 확실하고 점액낭염 등의 합병증이 확인되는 경우
1


2
4





1


2
4





1


2
4





215. 고관절 무혈성 괴사
. 한쪽
. 양쪽
216. 레그 깔베 피데스씨병(Legg-Calve-Perthes disease) 및 비구 이형성증
. 경도의 골두변형만 있는 경우(LCP의 경우 coxa magna 만 있는 경우)


5
6




4



5
6




4



5
6




4

. 골두변형이 심하거나 비구변형이 심한 경우로써 운동제한이 있는 경우(LCP의 경우 coxa breva, coxa plana가 있는 경우) 5



5



5



. 대퇴부·비구의 회전절골술을 시행한 경우 5 5 5
2162. 대퇴 비구 충돌 증후군(Cam Type, Pincer Type) 및 비구 관절와순 파열
. 이학적 검사상 양성이고, 영상의학적 검사로 확인된 경우




3




3




3
. 가에 해당하고 수술을 시행한 경우(다만, 변연절제술 등의 수술은 제외한다) 4

4

4

.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해당부분에서 판정한다)








217. 하지의 단축
: 방사선학적으로 측정한 길이를 말한다.
. 1.5cm 이상 2.0 cm 미만
. 2.0cm 이상 4.0 cm 미만
. 4.0cm 이상 5.0 cm 미만
. 5.0cm 이상




3
4
5
6




3
4
5
6




3
4
5
6
218. 골반 및 대퇴골두 골절
. 골반골절(변형치유)
1) 경도(전위없는 골절)
2) 중등도(천장관절 침범한 골절)
3) 고도(천장관절에 방사선적으로 전위 또는 관절염 소견이 심한 경우)




2
4
6





2
4
6





2
4
6

. 대퇴골두 피로골절
1) 연골하 붕괴 등 합병증이 없는 경우 및 현증, 치료 중인 골절(174호에서 판정)
2) 연골하 붕괴로 인해 보존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연골하 붕괴가 심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5






3
5






3
5
219. 척추골 골절(·요추부)
. 경도(20% 미만의 흉·요추 압박골절)
. 중등도(40% 미만의 흉·요추 압박골절 또는 안정성 방출성골절)


3
4



3
4



3
4

. 고도(40% 이상의 흉·요추 압박골절 또는 30% 이상의 2개 이상 척추체 압박골절 또는 후방인대군의 파열이 동반된 압박골절 또는 불안정성 방출성 골절)
. 하반신 마비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220. 척추측만증
: 코브스씨 측정법에 의하여 골변형 동반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5




6





5




6





5




6





. 10°이상 20° 미만
. 20°이상 40° 미만
. 40°이상
3
4
5
3
4
5
2
3
4
221. 척추전굴증 또는 척추후굴증
: 결핵성척추병 등 선행 질환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경도 척추시상면의 중심축 (SVA < 4cm)
. 중등도 척추시상면의 중심축 (4cm SVA 9.5cm)
. 고도 척추시상면의 중심축 (SVA > 9.5cm)




2
4
5




2
4
5




1
3
4
222. 척추의 고도 운동제한·강직
: 척추유합술(fusion)영상의학적 검사 결과 골유합을 위한 이식술을 시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수술을 말하며, 척추고정술(fixation) 골이식은 하지 아니하고,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같은 고정 기계(instrument)를 삽입한 수술을 말한다.
. 척추 1개 분절의 고정술을 한 경우
. 척추 2개 분절 이상의 고정술을 하거나 척추 1개 분절 이상의 유합술을 한 경우










4
5











4
5











4
5

223. 척추분리증
. 1개 분절의 척추가 이환된 경우
. 2개 분절 이상의 척추가 이환된 경우
. 신경증상이 동반된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삭제 <2015.10.19.>
224. 척추골 전 또는 후 전위증(굴곡-신전 VIEW가 아닌 단순 기립 측면 방사선소견상 전위가 있는 경우)


3
4









3
4









3
3







. 전위정도가 5% 미만
. 전위정도가 5% 이상 25% 미만인 경우
1) 유합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수술 전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되었거나 굴곡-신전 VIEW상 불안정성이 심한 경우)
. 전위정도가 25% 이상인 경우
3


4
5


5
3


4
5


5
3


3
5


5
225. 척추이분증
. 후유증이 없는 경우
. 후유증이 있는 경우(근전도검사상 신경증상이 있는 경우)
. 신경증상이 심한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226. 요추화 또는 천추화
. 후유증이 없는 경우
. 후유증이 있는 경우(근전도검사상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


1
3




1
3


1
3




1
3


1
3




1
3
227. 상박신경총 및 요천추신경총 마비(신경근전도검사 및 이학적 검사로 판정)
: 근위축 여부는 이학적 육안검사 또는 MRI상 근육량의 감소 확인을 통하여 판정한다.
. 불완전 마비
1) 최근에 발생한 경우(6개월 이내)










7










7










7
2) 발병 6개월 이후에도 신경의 완전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근전도 검사로 확진된 경우
) 근 위축이 없는 경우
) 근 위축이 있는 경우
1) 근력이 정상의 75% 이상인 경우(Grade +)
2) 근력이 정상의 50% 초과 75%미만인 경우
(Grade +~Ⅳ-)




3


4
5





3


4
5





3


4
5

3) 근력이 정상의 50% 이하인 경우(Grade Ⅱ~Ⅲ)
. 완전마비
228. 말초신경장애(신경근전도 및 이학적 검사상 요골신경·정중신경·척골신경·대퇴신경·좌골신경·경골신경 및 총비골신경에만 한정한다)
: 근위축 여부는 이학적 육안검사 또는 MRI상 근육량의 감소 확인을 통하여 판정한다.
6
6







6
6







6
6







. 불완전 마비
1) 최근에 발생한 경우(6개월 이내)
2) 발병 6개월 이후에도 신경의 완전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근전도 검사로 확진된 경우
) 근 위축이 없는 경우
) 근 위축이 있는 경우
1) 근력이 정상의 75% 이상인 경우(Grade +)
2) 근력이 정상의 50% 초과 75% 미만인 경우
(Grade +~Ⅳ-)


7




2


3
4



7




2


3
4



7




2


3
4

3) 근력이 정상의 50% 이하인 경우(Grade Ⅱ~Ⅲ)
. 완전마비
229. 그 밖의 수지, 족지 신경, 경피 요골 신경 등의 말초신경장애
230. 정형외과 관찰 결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괄호 안에 병명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5
6
3
7
5
6
3
7
5
6
2
7
         
         
신경외과 231. 두부손상
: "신경학적 장애"란 의식변화, 뇌신경마비, 사지의 완전 또는 부분마비, 감각이상, 실조 및 평형기능 이상, 뇌전증 발작, 실어증, 배뇨 및 의학적으로 추정 가능한 자각증상 또는 인격변화, 기억력장애, 수면장애, 신행동장애 등을 말한다.
. 최근 외상으로 발생한 신경학적 장애가 없는 일과성 손상
. 두개골 골절은 있으나, 개두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
2










1
2










1
2
. 최근 발생한 중등도 이상의 두부손상으로 의식장애·기억력장애·인격변화 또는 의학적으로 추정 가능한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하여 관찰을 요하는 경우
. 두부손상이 방사선소견으로 명백하나, 신경학적 장애가 없는 경우(방사선적 이상소견은 상이를 입은 지 6개월 후에 방사선적으로 남은 소견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이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외상성 지주막하출혈과 같은 일과적 소견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7




4









7




4









7




4









. 두부손상으로 인하여 신경학적 장애가 현증으로 존재하는 경우(241호에서 판정한다)
: 증상이 없으나 군복무 기간 중 항경련제 투여가 불가피하다고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이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현증으로 인정한다.

































. 두부손상으로 개두술을 시행한 경우(원인 미상의 개두술 및 인공뼈 두개골 성형술을 포함하되, 골편직경이 2.5cm 미만인 경우로 골유합이 완성된 경우는 가목을 적용한다)
. 두부손상으로 개두술 시행 후 골편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4




5
4




5
4




5
232. 신경계통질환과 관계있는 선천성 중추신경계 이상(낭종성 병변은 제외한다)
233. 중추신경계 낭종
. 단순 경과관찰 외에 내·외과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우연히 발견된 낭종 및 양성종양(뇌하수체에 생기는 1미만의 낭종, 비기능성 종양, 송과체, 해마, 맥락막 열구, 두개강내 및 척수의 지방종, 척수공동증)
5




2





5




2





5




2





. 신경학적 장애가 없는 경우 4 4 4
. 신경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
: "신경학적 장애"란 의식변화, 사지의 완전 또는 부분마비, 실조 및 평형기능 이상, 경련발작, 실어증, 배뇨장애를 말하며 뇌신경마비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하고 인격변화, 기억력장애, 행동장애 등의 장애는 정신과에서 판정한다.
5









5









5









234. 두개골 결손이 있는 경우
. 두개골 결손의 직경이 2.5cm 미만
. 두개골 결손의 직경이 2.5이상(완전 골유합된 경우에는 정상으로 판정한다)
1) 결손이 두개골의 전두골, 측두골, 두정골, 후두골 중 한 부분에 국한된 경우
2) 결손이 두개골의 전두골, 측두골, 두정골, 후두골 중 두 부분 이상에 있는 경우


2




4


5



2




4


5



2




4


5

235. 두개골 및 두부 연부조직 종양
. 양성
1) 경도의 두개골 변형
2) 중등도의 두개골 변형(외관상 추형이 뚜렷한 경우)




2
4




2
4




2
4
3) 고도의 두개골 변형(전투모, 방탄모를 쓰는 데 지장이 뚜렷한 경우) 5

5

5

. 임상적 악성(수술로 완전 제거가 어려워 신경학적 장애가 남아 있거나 수년 내에 재발의 위험이 의학적으로 증명된 경우 또는 수술 시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커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5





5





5





. 악성
236. 불인통(삼차신경통·설인인후통 등을 포함한다)
6

6

6

. 불인통이 있으나 교감신경절제술 또는 중추신경계의 수술을 받지 아니한 경우
. 불인통으로 교감신경절제술 또는 중추신경계의 수술을 받은 경우
1) 불인통이 소실된 경우
3






3
3






3
3






3
2) 불인통이 지속되는 경우(6개월 미만의 경우) 4 4 4
3) 수술 후 6개월 이상의 약물치료에도 불인통이 지속되는 경우
) 일상생활 유지가 가능한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울 정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4
5


4
5


4
5
. 중추신경장애를 보이는 경우(해당 분야에서 판정한다)
237. 수두증
. 정지성 수두증(비기능성 단락술을 포함한다)
1) 진구성(뇌 내압이 정상이거나 방사선학적으로 뇌압 상승의 소견 없이 뇌실 확장만 있는 경우)
2) 신경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중추신경장애 부분에서 판정
. 진행성 수두증
. 수두증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
238. 뇌신경기능 장애
: 안면 경련 등 기능항진에 의한 장애를 포함하고, 후각신경장애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안면근 마비, 시력·안구운동·청력·전정기능·연하 기능장애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최근 6개월 이내 발생한 경우






4






5
5








7






4






5
5








7






4






5
5








7
. 일상생활 유지가 가능한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수술여부와 무관)
.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울 정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수술여부와 무관)
4


5
4


5
3


5
239. 뇌척수 혈관 질환이 방사선학적으로 확인된 경우
. 단순정맥기형
. 해면상 혈관기형
1) 증상이 없고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2) 출혈을 동반하거나, 신경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로 수술을 했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 모야모야병(수술 여부와 무관), 동정맥기형, 뇌동맥류 등


2


4
5


5


2


4
5


5


2


4
5


5
240. 중추신경계 종양(·척수)
1: 조직학적으로 신경계 기원이거나 뇌·척수신경을 침범한 종양으로 위치상 사지 및 피부는 제외한다.
2: "임상적 악성"이란 수술로 완전 제거가 어려워 신경학적 장애가 남아 있거나 수년 내에 재발의 위험이 의학적으로 증명된 경우 또는 수술 시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커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양성(뇌하수체에 생기는 1cm 미만의 비기능성 종양과 두 개강내 및 척수의 지방종은 제233호에서 판정한다)
. 악성(임상적 악성을 포함하며, 종양부위가 의학적으로 수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사선소견과 치료기록에 의하여 판정할 수 있다)














5


6

















5


6

















5


6



241. 중추신경장애      
. 경도
1) 최근 3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


7


7


7
2) 일상생활 유지가 가능한 경미한 장애가 있는 경우 4 4 4
3) 항경련제 투여의 불가피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이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경련의 병력이 있고 치료목적의 항경련제를 복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경련의 병력은 없으나 예방적인 목적으로 항경련제를 복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중등도 이상의 장애로 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편측마비·언어장애·의식장애·보행장애·배뇨장애·하지마비·사지마비·기능장애·시야장애·시각장애 등을 말하며, 진구성 장애를 포함한다)
242. 척추질환
5








6







5








6







5








6







. 경추(경추골절을 포함한다)
: 경추부 불안정증은 시상면에서 11° 이상 각형성 또는 3.5이상 이동의 소견이 있고, 신경학적 증상 및 징후가 있는 경우로서 방사선과 및 신경외과에서 동일한 판독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골절이 방사선학적으로 확인되나 통증만 존재하고 불안정성이 없는 경우
2) 방사선학적으로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4


5










4


5










4


5
3) 방사선 소견을 포함한 객관적 검사로 확인된 척수병증
) 근력약화·근육위축·대소변 장애 등의 증상을 확인하기 위한 신경유발검사 또는 근전도 검사에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
) )의 검사에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4




5


4




5


4




5
. 수핵탈출증(경추·흉추·요추 수핵탈출증을 포함하며 수술 여부와 무관하다)








1) 신경학적 검사상 수핵탈출증이 의심되나 방사선검사로 확진되지 않은 경우 7

7

7

2) 수핵팽륜·디스크 퇴행성 변화(염좌를 포함한다)
3) 수핵돌출형
) 돌출형이면서 척수, 마미총, 신경근의 부분 압박이 없는 경우
2


3

2


3

2


3

) 돌출형이면서 척수, 마미총, 신경근의 부분 압박이 있는 경우
) )에 해당되면서 신경학적 응급상황(cauda equina, foot drop )으로 인하여 디스크제거술을 시행한 경우로서 적어도 수술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후 현재에도 신경학적 장애(motor grade 이하)가 남아있는 경우
4) 수핵탈출에 인한 척추강 협착이 50% 이상이고 신경학적 징후가 있는 경우
4


5






5

4


5






5

4


5






5

5) 척추경을 포함하는 시상면 MRI 영상에서 신경근 주위 조직 신호가 보이지 않으면서 신경학적 징후가 있는 경우
. 인공 디스크 치환술을 시행한 경우
243. 척추궁 결손(수핵탈출증으로 수술한 경우는 제외한다)
. 척추궁 결손(1 level)
. 척추궁 결손(2 level 이상)
5


4


3
5
5


4


3
5
5


4


3
5
244. 수막류나 수막척수류
. 현재 신경학적 장애가 없는 경우
. 현재 신경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


4
5


4
5


4
5
245. 척추종양
. 척추체 양성종양
1) 신경학적 장애가 없는 경우
2) 신경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병적 골절의 위험이 높은 경우
. 척추체 악성종양




4
6


6




4
6


6




4
6


6
. 척추강 내 종양(240호에서 판정한다)      
246. 난치성 뇌전증(난치성 뇌전증의 치료를 위하여 뇌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에 한한다)
247. 신경외과 관찰 결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괄호 안에 병명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5
7



5
7



5
7



         
         
흉부외과 248. 흉부외과 관찰 결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괄호 안에 병명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249. 늑골결핵 또는 결핵성 늑골주위 농양
. 현증
1) 단순 현증인 경우
2) 수술 후 재발한 현증인 경우
. 수술 후 완치된 경우
. 수술 후 피부누공 등의 합병증이 생긴 경우
7






7
5
3
5
7






7
5
3
5
7






7
4
2
4
250. 유미흉
. 현증


7


7


7
. 수술적·비수술적 치료 후 합병증이 없는 경우
.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3

3

3

251. 흉부의 급성염증(흉곽감염·종격동에 의한 염증을 포함한다)
. 현증
. 완치된 경우
. 2회이상 재발 및 합병증이 있어 치료한 경우
. 심부조직 결손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단순 피부 결손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52. 폐농양으로 수술한 경우에는 제256호에서 판정한다.


7
3
4
5





7
3
4
5





7
1
4
5



253. 농흉으로 수술적 치료를 한 경우
. 수술(흉강경 수술 및 개흉술을 포함한다) 후 합병증이 없는 경우
. 합병증이 있거나 흉곽성형술을 시행한 경우
254. 난치성 기관지 늑막루
255. 기흉 또는 혈흉(자연성 및 외상성을 포함한다)
. 현증 또는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4


5
6


7


4


5
6


7


4


5
6


7
. 보존적 치료나 수술(흉관 삽관술을 포함한다)한 경우
. 양측 흉부에 자발성 기흉의 병력이 있거나, 폐쐐기 절제술 후 재발한 경우(동측일 경우에 한하며, 폐 쐐기절제술 후 합병증으로 발생한 공기누출에 의한 재수술은 기흉 수술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4





3
4





3
4





. 양측 흉부에 폐쐐기 절제술을 한 경우(예방적 수술은 제외한다. 다만, 이전에 기흉의 병력이 있었던 경우는 예방적 수술로 보지 않는다) 4



4



4



. 폐쐐기 절제술 후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원발성 기종격동(2차성 기종격동은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3


3


3
256. 폐절제술을 한 경우
. 기낭절제술·쐐기절제술
. 폐소엽절제술
. 폐엽절제술을 한 경우 또는 수술 후 폐기능 장애(수술 후 6개월이 지난 뒤 폐기능검사상 최대노력호흡량 또는 강제폐활량이 60미만인 경우를 말한다)가 있는 경우
. 전폐절제술
257. 기관 및 기관지협착증
. 현증


3
4
5




6


7


3
4
5




6


7


3
4
5




6


7
. 경도(기관지내시경 등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
. 단단문합술 이상의 수술을 요하거나 실시한 경우
. 수술 후 재발하였거나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258. 흉곽출구 증후군
.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로 가능한 경우
. 수술한 경우
. 수술 후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259. 다한증(교감신경절제술 후의 상태를 말한다)
. 합병증이 없는 경우
. 보상성 다한증
. 합병증이 있는 경우(합병증에 따라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260. 흉곽기형(선천성 또는 후천성)
. 단순 흉곽기형
4
5
6


3
4




1
3




2
4
5
6


3
4




1
3




2
4
5
6


3
4




1
3




2
. 오목가슴(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1) CWCI<4.2이고, CWAI<1.2
2) 4.2CWCI<12.0 또는 1.2CWAI<1.4
3) CWCI12.0 또는 CWAI1.4


3
4
5


3
4
5


3
4
5
. 오목가슴(너스수술을 시행한 경우)
1) CWCI<3.4 이고, CWAI<1.15
2) 3.4CWCI<8.0 또는 1.15CWAI<1.3
3) CWCI8.0 또는 CWAI1.3


3
4
5


3
4
5


3
4
5
. 그 밖의 흉곽기형
1) 외관상 뚜렷한 불균형이 있으면서 폐기능 검사상 강제폐활량이 60% 이상 70% 미만인 경우
2) 외관상 뚜렷한 불균형이 있으면서 폐기능 검사상 강제폐활량이 60% 미만인 경우


4


5



4


5



4


5

. 폴란드씨증후군(Poland's Syndrome)
1) 대흉근 등의 흉곽근의 일부 결손 및 위축만 있는 경우
2) 대흉근 등의 흉곽근 결손이 50% 이상이면서 외관상 현저한 기형이 있는 경우
3) 흉벽 기능부전 등으로 흉곽 재건술을 받은 경우


2
4


5


2
4


5


2
4


5
4) 동반기형이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심초음파 검사상 심장기능 저하(구출률이 5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5



5



5

. 라비츠(Ravitch) 또는 와다(Wada) 수술한 경우
1) 수술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2) 수술 후에도 CWCI8.0 또는 CWAI1.3이거나 그 밖에 심각한 흉곽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4
5



4
5



4
5

. 너스수술을 받은 후, (Bar)를 제거하지 않은 경우
261. 횡격막 질환 또는 허니아
. 수술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수술을 한 경우
1) 완치된 경우
2) 재발한 경우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
7


3


4
5
7


3


4
5
7


3


4
5
262. 흉부장기손상 후유증이나 이물질이 있는 경우
. 치유된 경우(수술로 치료된 경우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재발한 경우
. 수술 후 합병증 및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263. 흉곽손상(늑골골절·늑골절제·흉골골절 등)
. 보존적 치료만 한 경우
. 보존적 치료 이상의 치료를 한 경우(수술 또는 기계호흡 이상의 치료를 포함한다)
. 수술 후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3
5






2
4


5


3
5






2
4


5


3
5






2
4


5
264. 식도수술
. 식도폐쇄증(기관지-식도 누공 동반 포함), 위식도역류, 이완불능증, 식도게실, 식도양성종양 등으로 수술한 경우
1) 합병증이 없는 경우
2) 합병증이 있는 경우(식도누출 등)
. 식도누공형성술 후 상태
. 식도재건술을 한 경우






4
5
6
6






4
5
6
6






4
5
6
6
. 악성종양 또는 정상적인 식사가 불가능한 식도협착인 경우 6 6 6
265. 흉벽종양 또는 낭종(늑골종양을 포함한다)
. 양성종양
1) 수술로 치유된 경우
2) 수술 후 흉곽의 변형이 심하거나 병변으로 인한 호흡기 계통의 기능장애가 있는 등 합병증이 생긴 경우
. 악성종양




3
5


6




3
5


6




3
4


6
266. 종격동 종양
. 양성종양
1) 수술을 요하는 경우
2) 수술 후 완치된 경우 또는 수술 하지 않고 1년간 종양의 크기가 변화하지 않는 경우
3) 재발한 경우
4)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악성종양(수술 전 또는 수술 후에 항암치료한 경우도 동일하게 판정한다)




7
4


5


6





7
4


5


6





7
4


5


6

267. 기관 및 폐내 종양
. 양성종양
1)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2) 수술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
3) 수술을 시행한 경우(256호에 따라 판정한다)
. 악성종양




3
4


6




3
4


6




3
4


6
268. 심장질환 수술
. 선천성 심장질환
1) 동맥관개존증 수술 후 후유증이 없는 경우
2) 단순 심기형 중 수술이나 시술을 받은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3
4





3
4





3
4

3) 단순 심기형 중 수술이나 시술을 받은 후 심부전, 판막기능부전, 악성 부정맥, 폐동맥 고혈압, 잔존 심기형 등이 있는 경우나 복잡 심기형 중 수술을 받은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4) 복잡 심기형 중 수술을 받은 후 심부전, 판막기능부전, 악성 부정맥, 폐동맥 고혈압, 잔존 심기형 등이 있거나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
5) 심폐기를 이용한 개심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나 수술 후 지속적인 항응고제 복용이 필요한 경우
5






6




6

5






6




6

5






6




6

. 후천성 심장질환
1) 수술을 받은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2) 수술을 받은 후 심부전, 판막기능부전, 악성 부정맥, 폐동맥 고혈압, 잔존 심기형 등이 있거나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
3) 심폐기를 이용한 개심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나 수술 후 지속적인 항응고제 복용이 필요한 경우
. 외상성 심장질환
1) 심폐기를 이용하지 아니한 상태로 수술한 경우
2) 심폐기를 이용하여 수술한 경우
3) 합병증이 있는 경우


5
6


6




4
5
6


5
6


6




4
5
6


5
6


6




4
5
6
269. 심장 종양      
. 양성 5 5 5
. 악성 6 6 6
270. 심낭질환수술을 한 경우
. 수술(조직검사·심낭루조성술 및 심낭종양 제거술 등)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4



4



4

. 심낭제거술 등의 수술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 수술 후 심부전증, 제한성 심낭염 또는 심근경색 등의 합병증이 생긴 경우
5
6

5
6

5
6

271. 흉곽대혈관 질환 및 손상
.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서 수술 후 완치 또는 중재적 수술로 치유된 경우(인공혈관 이식을 포함한다)
. 수술 후 후유증이 있거나 재파열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4
5


6


4
5


6


4
5


6
. 폐동맥 색전증 또는 폐동맥 고혈압을 동반한 경우
. 동맥류 및 박리가 확진된 경우
. 말판 증후군으로 확진된 경우
6
5
5
6
5
5
6
5
5
         
         


















성형외과
272. 수지 접합술 후 상태(192호부터 제194호까지 및 제196호부터 제198호까지를 준용하여 판정한다)
: 수술한 경우에는 수술 후 상태를 근거로 하여 신체등급 급수를 판정한다(: 수술 후 절단된 부분이 접합된 경우에는 수술 전 상태가 아닌 접합 유무 또는 기능장애 유무를 근거로 하여 신체급수를 판정한다). 절단은 혈관 및 신경이 절단되어 미세 수술에 의하여서만 말단 부위의 괴사를 막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273. 연부조직 결손
. 두피
1) 경도(일차적 봉합술로 회복가능한 경우 또는 국소피판술 및 피부확장기 사용으로 회복이 가능한 경우)
2) 중등도(국소피판술로 회복된 경우)
3) 고도(원위피판술 및 유리피판술로 회복되고, 탈모·추형 또는 감각이상 등이 있는 경우)
. 안면부 및 경부
1) 경도
2) 중등도 이상(피판술 시행 후 추형·기능장애가 유발된 경우)
. 수지부·족부 및 관절 부위(기능장애는 정형외과 부분에서 판정한다)
1) 경도




1


2
5




2
5






3




1


2
5




2
5






3




1


1
4




1
4






2
2) 중등도[피판술로 회복되고, 피판의 크기가 수()장부나 수()배부 면적의 1/3 이상인 경우]
3) 고도(피판술로 회복되었으나 감각이 없고, 파지 및 보행장애가 있는 경우)
) 중고도(피판술로 회복이 되었으나 감각능력이 떨어지고, 파지 또는 보행장애가 있으나 그 정도가 경한 경우)
4






5



4






5



3






4



) 고도(피판술로 회복이 되었으나 감각능력이 떨어지고, 파지 또는 보행장애의 정도가 중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정형외과와 협의하여 판정한다)
. 삭제 <2015.1.21.>
6





6





5





274. 각종 피부질환·화상·외상 등에 의한 추형[피부 공여부(공여부 부위와는 상관없다)는 추형면적 계산에 추가한다]
. 악안면부 및 경부
1) 경도(중등도 이상이 아닌 경우)
2) 중등도 이상(윗눈꺼풀, 아랫눈꺼풀, 윗입술, 아랫입술 또는 귓바퀴 등의 추형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






2
4







2
4







1
3

3) 고도
) 안면 1/3 이상의 추형이 있는 경우
) 안면 1/2 이상의 추형이 있는 경우


5
6


5
6


4
5
. 수부·족부 및 관절부위(기능장애는 정형외과 부분에서 판정한다)
1) 경도(증등도 또는 고도가 아닌 경우)
2) 중등도(비후, 균열 또는 구축이 있는 경우)




2
4




2
4




1
3
3) 고도(파지 및 보행장애가 있는 경우)
4) 구축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6
7
6
7
5
7
. 그 밖의 부위의 추형
1) 경도


1


1


1
2) 중등도(기능장애는 정형외과에서 판정한다) 4 4 4
: ) 비후 또는 구축성 반흔의 크기가 5% 이상 10%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
) 색소성 병변의 크기가 30% 이상 50%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





















3) 고도(기능장애를 포함한다)
: ) 비후 또는 구축성 반흔의 크기가 10%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 색소성 병변의 크기가 50%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5





5





5





         
         

275. 망막염 또는 망막출혈
. 현증인 경우
. 합병증 또는 후유증이 있는 경우(285호에서 판정한다)


7



7



7

276. 망막박리(과거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주변부 망막박리로 레이저치료를 한 경우에는 망막변성에 준하여 판정한다)
: 레이저치료나 가스 주입술은 망막박리 수술에서 제외한다.
. 현증








7








7








7
. 치료 후 합병증이 없는 경우 4 4 4
. 단안 망막박리수술 후 재발한 경우 또는 단안 망막박리수술 후 망막박리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양안 망막박리수술을 한 경우
5


5
5


5
5


5
. 망막박리 및 망막박리수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2회 이상 수술한 경우(망막전막벗김술, 실리콘 기름제거술, 백내장 수술 및 단순시술 제외) 5



5



5



. 시력장애 및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277. 망막변성
: 전체 망막에 대한 면적 비율로 판정한다.
. 망막적도부위를 넘어서지 아니하는 부분적 변성
. 망막적도부를 넘어선 부분의 부분적 망막의 변성(1/4 미만)




2
3




2
3




1
2
. 망막적도부를 넘어선 부분의 부분적 망막의 변성(1/4 이상 1/2 미만)
. 망막적도부를 넘어선 부분의 전반적 망막의 변성(1/2 이상)
. 황반부를 포함한 후극부 변성(비녹내장성 시야장애 또는 시력장애 부분에서 판정한다)
4


5



4


5



3


4



278. 망막 이영양증
: 망막전위도검사상 현저한 이상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5

5

5

279. 황반변성 또는 황반원공(285호에서 판정한다)
280. 포도막염
. 급성
1) 현증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7
1






7
1






7
1
. 만성(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적이거나 연 4회 이상 재발한 적이 있는 경우
. 불완전형 베체트씨병으로 폐쇄성 망막혈관병증이 확인된 경우
. 합병증 또는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4


5



4


5



3


5



281. 전방출혈
. 현증
.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282. 유리체 이상
. 유리체 출혈·유리체 혼탁
1) 일시적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3) 영구적(시력 및 예후 부분에 따라 판정한다)


7
1




7
1



7
1




7
1



7
1




7
1

. 유리체 전절제술을 한 경우
1) 외상성 안구파열로 인해 수술을 시행한 경우
2) 그 외의 경우(수술 후 3개월 이상 경과 후 시력장애 부분에서 판정한다)


5





5





5



. 유리체 부분절제술을 한 경우(수술 후 3개월 이상 경과 후 시력장애 부분에서 판정한다)
283. 녹내장
. 고안압증(시야 장애와 시신경 변화가 없는 경우)
1) 치료경력이 없거나 추적관찰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치료경력이 있고, 추적관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7
3








7
3








7
3
. 시야 장애 전 녹내장(시야 장애는 없으나 시신경 유두부나 시신경 유두 주위 망막신경섬유층 촬영을 2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3회 촬영한 결과 병변이 진행 중이거나 일관된 이상 소견이 확인된 경우) 3





3





3





. 시신경 유두부나 시신경 유두 주위 망막신경섬유층에 녹내장성 변화가 있으면서 이에 합당한 시야 이상이 동반된 다음과 같은 녹내장의 경우
1: 중심 시야 검사(Central 30 - 2 또는 24 - 2 V/F test)2개월 간격으로 3회 이상 시행하여 녹내장성 시야 장애가 진행 중이거나 일관된 녹내장 시야 장애를 보이는 것이 확인된 경우
2: 중심 시야 검사(2주 이상의 간격으로 3회 이상)에서 녹내장성 시야장애를 보이고, 이와 일치하는 시신경의 손상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경우에 한정함)
5 5 5
. 녹내장 수술을 한 경우
1) 레이저수술이나 홍채절제술의 경우
2) 섬유주절제술이나 밸브삽입술의 경우(심부공막절개술과 섬유주절개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284. 비녹내장성 시야장애(녹내장 외의 질환으로 발생한 시야장애를 말한다.)
: 중심시야검사를 2개월 간격으로 3회 이상 시행하여 가목과 나목 중 어느 하나가 일관되게 측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3
5











3
5











3
5









. 중심시야 30° 이내에 1/4맹 미만의 경우
. 중심시야 30° 이내에 1/4맹 이상의 경우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 이하로 남은 경우
285. 시력장애
1: 최대 교정시력으로 판정하고, 의사의 객관적 소견을 첨부한 경우에 한한다.
2: 약시와 관련된 자료는 16세 이전까지의 기록을 말한다.
.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0.6)
4
5
5








4
4
5
5








4
3
5
5








4
.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0.1)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
286. 굴절이상
1: 근시·원시는 난시의 평균 구면 대응치를 적용한다.
2: 판정은 병무청 또는 군 병원에서 측정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 굴절률을 변화시키기 위한 모든 시술 및 처치(굴절교정수술, 안내렌즈 삽입술 및 드림렌즈 등)를 한 경우 3개월 경과 후 판정할 수 있다.
. 근시
5
5













5
5













5
5













1) 0 이상 -5.00D 미만
2) -5.00D 이상 -8.00D 미만
3) -8.00D 이상 -11.00D 미만
4) -11.00D 이상
1
2
3
4
1
2
3
4
1
2
3
4
. 원시
1) 0 이상 +1.75D 미만
2) +1.75D 이상 +2.50D 미만
3) +2.50D 이상 +4.00D 미만
4) +4.00D 이상


1
2
3
4


1
2
3
4


1
2
3
4
. 난시
1) 수평 수직 굴절률의 차이가 3.00D 미만
2) 수평 수직 굴절률의 차이가 3.00D 이상 5.00D 미만
3) 수평 수직 굴절률의 차이가 5.00D 이상
. 굴절 이상에 따른 시력 장애 및 망막 이상(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1
3
4





1
3
4





1
3
4



287. 부동시
1: 난시가 합병된 경우에는 평균 구면 대응치를 적용한다(판정은 병무청 또는 군 병원에서 측정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
2: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두 눈의 치료가 모두 끝나고 나서 판정하고, 한쪽 눈을 시술한 후 일정기간(6개월)이 지나고 나서 반대편을 시술하지 않은 때에는 시술하지 않은 눈을 굴절이상 항목에서 판정한다.













































. 굴절 이상을 치료할 목적으로 한쪽 눈을 시술하여 부동시가 생긴 경우
. 2.00D 5.00D 미만
. 5.00D 이상
7


3
4
7


3
4
7


3
4
288. 각막염 및 각막궤양
. 현증
.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 6개월 이상 모양 각막염이 지속되는 경우


7
1
4


7
1
4


7
1
4
289. 각막반흔 또는 혼탁
. 질환·수술·외상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각막혼탁
. 시력장애가 없는 경우
. 시력장애가 있는 경우(285호에서 판정한다)


7
2



7
2



7
1

290. 각막이식
. 전층
. 부분층 각막이식.
1) 부분층 각막이식을 받은 경우
2) 부분층 각막이식 후 3개월 이상 경과 후 교정시력이 0.6 이하인 경우


5


4
5



5


4
5



5


4
5

291. 원추각막
1: 세극등 검사와 각막지형도를 포함한 객관적 검사에서 원추 각막이 확인되어야 하고, 일정기간 지속적인 시력 장애와 원추각막의 진행 정도를 확인한 후 판정한다.
2: 콘택트렌즈를 1개월 이상 착용하지 않고 측정한 안경교정시력 및 굴절검사에 따라 제285호 또는 제286호를 적용하여 판정한다.
. 원추각막 교정술을 시행한 경우














4














4














4
292. 결막염
. 급성 결막염(현증)
1) 2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를 포함한다)
2)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입영신체검사 시 전염성 결막염인 경우
. 만성 결막염(알레르기성 결막염·춘계 결막염 등)




1


7







1


7







1


7



1) 경도
2) 중등도(2회 이상 발생하거나 연중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때)
. 안건조증(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1
2



1
2



1
2



293. 익상편
. 시력장애가 없는 경우
. 시력장애가 있거나 안구운동장애가 있는 경우(수술 후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2





2





1



294. 눈꺼풀처짐(중증 근무력증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 현증
. 6개월 이상 눈꺼풀처짐이 지속하는 경우
1) 시력장애가 없는 경우(눈꺼풀각막반사거리)
) 경도(정면을 주시할 때 동공을 완전히 가리지 아니하는 경우)


7




2



7




2



7




2

) 중등도(정면을 주시할 때 동공을 완전히 가리나 시력 장애가 없는 경우)
2) 시력장애가 있거나 안구운동장애가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4





4





3





295. 속눈썹증눈꺼풀속말림 또는 눈꺼풀겉말림
. 합병증이 없는 경우
.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2



2



1

296. 눈꺼풀조직의 선천적인 이상, 결손 또는 반흔 등으로 눈꺼풀이 안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여 합병증을 유발한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297. 비루관 협착
. 누낭비강 문합술
1) 기능을 하는 경우
2) 기능을 못하는 경우
. 비루관 폐쇄(DCG 상 확인된 경우)










3
4
4










3
4
4










2
4
4
298. 누낭염
. 급성
1) 현증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 만성




7
1
4




7
1
4




7
1
4
299. 안구돌출
. 합병증이 없는 경우
. 합병증이 있는 경우(시력 및 예후 부분에 따라 판정한다)
300. 안구함몰


3





3





3



. 양안차가 3미만
. 양안차가 3이상
. 양안차가 3이상이며 안와파열골절 등으로 안구함몰이 발생한 경우 견인검사상 양성이고 복시가 중심 시야 30°이내에 있는 경우
2
3
5



2
3
5



1
3
5



  301. 시신경염
. 현증
.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 시력장애 등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302. 시신경위축(시력 및 시야장애 부분에서 판정한다)
303. 사위 및 사시
. 사위


7
1









7
1









7
1







1) 20프리즘 미만
2) 20프리즘 이상
. 수평사시
1) 10프리즘 미만
2) 10프리즘 이상 20프리즘 미만
1
2


1
2
1
2


1
2
1
2


1
2
3) 20프리즘 이상 50프리즘 미만
4) 50프리즘 이상
. 수직사시
1) 6프리즘 이상 15프리즘 미만
3
4


3
3
4


3
3
4


3
2) 15프리즘 이상 5 5 4
. 중심 외 주시(285호에서 판정한다)
304. 안구운동장애
1: 2개월 간격으로 3회 이상 시행한 복시시야검사(Goldmann 수동시야검사계 등)에서 객관적으로 안구운동장애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과주시로 인한 운동장애는 제외한다.
2: 2개월 간격으로 3회 이상 시행한 Hess Screen 검사 또는 Lancaster 검사 등 객관적 검사에서 안구운동 장애가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3: 1과 주2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일시적
1) 현증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7
1




7
1




7
1
. 영구적(6개월 이상인 경우)
1) 정면과 하방주시를 제외한 주시 방향에서의 안구운동장애 또는 복시
2) 정면주시 또는 하방주시 시 복시


4


5


4


5


3


4
305. 동공운동장애
. 일시적
1) 현증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7
1




7
1




7
1
. 영구적
1) 3개월 이상 동공운동장애가 지속되는 경우
2) 홍채의 선천성 결손, 외상 또는 수술 등에 의해 1/3 이상, 2/3 미만의 홍채 손실이 발생한 경우
3) 홍채의 선천성 결손, 외상 또는 수술 등에 의해 2/3 이상의 홍채 손실이 발생한 경우


4
4


5



4
4


5



4
4


5

306. 공막염
. 현증
.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307. 공막천공 또는 공막연화증(시력 및 예후에 따라 판정한다)
308. 수정체 편위(285호에서 판정한다)


7
1





7
1





7
1



309. 무수정체안 또는 인공수정체안      
. 유수정체안의 안내 렌즈 삽입술 경우
. 단안 인공수정체안
1) 시력장애가 없는 경우
2) 시력장애가 있는 경우(285호에서 판정한다)
3


4

3


4

3


4

. 양안 인공수정체안
. 무수정체안
310. 안구진탕
5
5

5
5

5
5

. 잠복 안진의 경우
. 현성 안진의 경우
. 시력장애가 있는 경우(285호에서 판정한다)
2
4

2
4

2
4

311. 조절장애
. 일시적
1) 현증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7
1




7
1




7
1
. 영구적(6개월 이상 지속되어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1) 해부학적 또는 신경학적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2) 해부학적 또는 신경학적 원인이 확인된 경우


3
4


3
4


3
4
312. 동공잔류막(285호에서 판정한다)      
313. 안구내 기생충증
. 현증
.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 기왕증(285호에서 판정한다)
314. 포도막 종양
. 양성
. 악성
315. 안과 영역의 종양 또는 낭종


7
1




4
5



7
1




4
5



7
1




3
5

. 양성(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1) 수술로써 치료가 가능한 경우
) 수술 후 치유기간이 2주 이상인 경우
) 수술 후 치유기간이 2주 미만인 경우




7
3




7
3




7
3
2) 수술로써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합병증의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악성
316. 무안구 또는 안구로(한쪽)
317. 실명 또는 광각만 있는 경우
. 한쪽 눈
. 양쪽 눈




6
6


5
6




6
6


5
6




6
6


5
6
318. 동공편위(285호에서 판정한다)
319. 안와골절









. 보존적 치료로 회복 가능한 경우
. 수술적 치료로 회복된 경우(후유증 발생시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320. 안과 관찰 결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괄호 안에 병명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2
3


7

2
3


7
2
3


4
         
         












이비인후과
321. 외이의 결손 또는 기형(한쪽 또는 양쪽)
. 이개의 결손 또는 기형
1) 2/3 미만의 결손 또는 기형(Marx 분류상 , )을 진단 받았으나, 일상생활의 장애가 없는 경우
2) 2/3 미만의 결손 또는 기형(Marx 분류상 , )을 진단 받고, 일상생활의 장애가 있는 경우
3) 2/3 이상의 결손 또는 기형(Marx 분류상 )을 진단 받은 경우




3


4









3


4









3


3





) 일측성
) 양측성
. 외이도 협착 또는 폐쇄(한쪽 또는 양쪽)
1) 외이도 협착이 2/3 미만인 경우
2) 외이도 협착이 2/3 이상인 경우
) 일측성
) 양측성
5
6


4


4
5
5
6


4


4
5
4
5


3


3
4
322. 외상성 고막천공(한쪽 또는 양쪽)
. 현증
.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323. 중이염
: 청력 손상 동반시 제324호를 함께 고려한다.
. 화농성 중이염
1) 급성(한쪽 또는 양쪽)
) 현증
)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7
1








7
1


7
1








7
1


4
1








4
1
2) 비진주종성 만성 화농성 중이염(3개월 이상 치료에도 불구하고, 이학적 소견상 고막천공과 화농성 이루가 있고 CT상 명백한 병변이 존재하는 경우 판정한다)
3) 진주종성 만성 화농성 중이염(이학적 검사 및 CT 소견상 구조물의 명백한 파괴 소견이 있는 경우)
) 일측
) 양측
4) 만성 양측
. 비화농성 중이염
1) 삼출성 중이염
4








4
5
5



4








4
5
5



3








3
4
4



) 일측
(1) 치료상태가 양호할 때
(2) 재발한 상태 또는 환기관 삽입된 상태


2
3


2
3


1
2
) 양측 3 3 2
2) 비진주종성 만성 비화농성 중이염(화농성 이루가 없는 상태)
) CT 소견상 중이강·상고실·유양동에 명백한 병변이 없는 경우
) CT 소견상 중이강·상고실·유양동에 명백한 병변이 있는 경우
3) 결핵성 일측 또는 양측
4) 유착성 중이염(한쪽): 고막이 중이점막에 전반적으로 유착이 있으며, 측두골 CT상 중이강·상고실·유양동에 명백한 병변이 있는 때




3


4


5
4







3


4


5
4







3


3


7
4



5) 콜레스트롤 육아종(한쪽): 수술 후 조직학적검사상 판명된 경우(개방성 유양돌기삭개술을 시행하여 청력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라목에 따라 판정한다)
. 일측 또는 양측 고실성형술(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유양돌기 삭개술 후유증
1) 개방성 유양돌기 삭개술(수술 후 6개월 후 판정한다)
) 청력손실이 56dB 미만인 경우
) 청력손실이 56dB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 농배출이 계속되는 경우
) 양측 유양돌기 삭개술
4










4
5


5
4










4
5


5
4










3
4


4
2) 폐쇄성 유양돌기 삭개술(청력장애 또는 중이염에 준하여 판정한다)
. 중이염 수술 직후 상태
. 외이도 진주종(화농성 중이염을 유발하지 않은 선천성 진주종을 포함한다)
1) CT 및 청력검사상 합병증이 없는 경우
2) CT 및 청력검사상 합병증(진주종이 이소골을 침범하였거나 진주종으로 인하여 청력장애가 41dB 이상)이 있는 경우
) 한쪽




7




3






4




7




3






4




7




3






4
) 양쪽 5 5 5
324. 청력장애      
: 1주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6분법으로 판정)1회 이상 실시한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가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판정한다.














. 양쪽
1) 양쪽 모두 26미만
2) 양쪽 모두 26이상 41미만
3) 양쪽 모두 41이상 56미만
4) 양쪽 모두 56이상 71미만


1
2
4
5


1
2
4
5


1
1
3
5
5) 양쪽 모두 71이상 6 6 5
6) 한쪽 27이상 41미만, 다른 쪽 41이상 4 4 3
7) 한쪽 41이상 56미만, 다른 쪽 56이상 5 5 4
8) 한쪽 56이상 71미만, 다른 쪽 71이상 6 6 5
. 한쪽
1) 한쪽 정상, 다른 쪽 26dB 이상 41dB 미만
2) 한쪽 정상, 다른쪽 41dB 이상
3) 삭제 <2015.10.19.>
. 일시적 청력장애
. 이명증(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라 판정한다)
. 구개간대성 근경련증


2
4


7


4


2
4


7


4


1
3


7


3
325. 전정기능 장애(내이염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 일시적
1) 현증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 영구적[발병 6개월 이상 경과 후 임상증상과 이에 부합되는 VFT(Vestibular Function Test) 등 검사 결과(온도안진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로 판정한다]
1) 경도(전정기능 장애는 있으나 일상생활은 가능한 경우)




7
1






4




7
1






4




7
1






4
2) 중등도(지속적인 중증 증상으로 인해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을 가져온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고도(지속적인 중증 증상과 다른 사람의 전적인 도움이 있어야만 신변처리가 가능한 경우)
326. 메니에르병
1: 진단기준에 부합하고 발병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후유증은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5


6







5


6







5


6







2: 메니에르병의 진단은 1995AAO-HNS의 진단기준에 따르고, 필요한 경우 ECoG, VEMP의 기록을 참조할 수 있다.
. 진단, 평가 등을 위해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7






7






7
. Probable Definite type의 메니에르병
1) 약물치료만으로도 증상조절하는 경우


3


3


3
2) 고막내 주입법(이독성 약물만 인정)을 시행하여 상태가 양호한 경우 또는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어지러움 증상이 확인되고, 청력검사, 안진검사, 전기와우도(ECoG) 또는 전정유발근전위(VEMP) 등의 검사결과와 서로 부합하는 경우(검사는 치료 전후 모두를 말한다) 4







4







4







3) 전정신경절단술이나 내림프강감압술을 시행한 경우 또는 고막내 주입법(이독성 약물만 인정)을 시행하였음에도 증상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 5



5



5



4) 양측 Definite type의 메니에르병(ECoG, VEMP의 검사결과와 부합하는 경우) 5

5

5

. Possible type의 메니에르병
327. 외비의 결손 또는 변형
. 1/4 미만의 결손 또는 변형
. 1/4 이상 1/3 미만의 결손 또는 변형
. 1/3 이상의 결손 또는 변형
328. 외비공협착 또는 폐쇄(한쪽 또는 양쪽)
. 1/3 미만
. 1/3 이상
1) 한쪽
2) 양쪽
3


3
4
5


3


4
5
3


3
4
5


3


4
5
3


3
3
4


2


3
5
329. 비폐색(비중격만곡증·비중격천공·비후성 비염 등을 포함한다)
. 비중격만곡증·비후성 비염
. 위축성비염




2
3




2
3




1
2
. 비중격천공
1) 천공이 단경 1cm 미만인 경우
2) 천공이 단경 1cm 이상인 경우
330. 알레르기성 비염 및 혈관운동성 비염(피부반응검사 등 제반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3
4
2



3
4
2



2
3
1

331. 부비동염
1: 범발성 부비동염이란 양측 모든 부비동에 90% 이상의 병변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수술은 반월판 절제술 이상의 수술을 말한다.





















. 급성 또는 수술 직후 상태
. 만성 부비동염
. 만성 범발성 부비동염
. 적절한 약물치료와 2회 이상 수술 후에도 치료 전보다 악화되거나 호전 없이 재발한 만성 부비동염
. 2회 이상 수술 후 재발한 만성 범발성 부비동염
. 수술적 치료 후 완치된 경우
332. 비인강 섬유혈관종 및 반전성 유두종
. 내시경적 방법으로 수술한 경우
. 내시경적 수술로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경우, 재발한 경우 또는 내시경 외 방법(maxillectomy )으로 수술한 경우
333. 그 밖의 이비인후과 영역의 급성 염증(입영신체검사 시에는 7급으로 판정한다)
. 2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치료가 종결된 경우
. 2주 이상
334. 종양 또는 낭종
7
3
4
4


5
2


4
5






1
7

7
3
4
4


5
2


4
5






1
7

7
1
2
2


4
2


4
5






1
7

. 양성
: 두개내 종양은 신경외과와 협의하여 판정한다.
1) 완전절제가 가능하고 수술 후 합병증이 없는 경우 또는 재발한 경우에도 합병증이 없는 경우
2) 합병증 또는 수술 후 재발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3) 조직학적으로는 양성이나 임상적으로는 악성에 가까운 경우 또는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수술 후 심각한 후유증이 있는 경우
. 악성
. 조직검사나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2


4


5




6
7




2


4


5




6
7




2


3


4




6
7
335. 안면신경마비
. 일시적
1) 현증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7
1




7
1




7
1
. 영구적
1: 비외상성인 경우에는 병력이 6개월 경과 후, 외상성인 경우에는 3개월 경과 후 판정한다.
2: 안면마비의 중증도(하우스브렉만 분류를 참고한다)와 범위를 종합하여 임상증상을 평가하고, 이에 부합되는 근전도(EMG) 등 검사 결과로 판정한다.
1) 경도(grade 안면마비)
2) 중등도(grade 안면마비 또는 그 이상의 안면마비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고도(안면에 전반적으로 지속되는 grade 이상의 중증 마비로 인해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을 가져온다고 판단되는 경우)












2
4


5















2
4


5















1
3


4



336. 편도비대(중등도 이상으로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337. 선양 증식증
338. 혀의 결손
. 1/2 미만의 결손으로 상당한 정도의 언어 장애가 있는 경우
. 1/2 이상의 결손으로 언어소통에 큰 지장이 있는 경우
. 혀의 전부 또는 대부분의 결손으로 구음이 불가능하여 회화가 전혀 불가능한 경우
339. 구어장애(구강 또는 인두의 수술로 인한 경우)
340. 타액선 질환
. 타액선염
1) 급성
2) 만성(타석증을 포함한다)
. 타액선절제술(부분 또는 전적출)을 한 경우
1) 악하선 등
2) 이하선(수술 후 안면신경 손상 또는 추형 등의 후유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2
2


4
5
6


4




1
3


2
3

2
2


4
5
6


4




1
3


2
3

1
1


3
5
6


3




1
3


2
3

. 타액선 루 5 5 4
341. 만성후두염 및 후두의 기질적 변화 또는 기능적 장애
. 일시적 애성


7


7


7
. 성대의 염증이나 작은 결절, 낭종 및 용종으로 쉰소리가 나는 경우 2

2

1

. 성대구증, 성대형성증 또는 Reinke씨 부종 등 비가역적인 기질적 변화로 중등도의 쉰소리가 나는 경우 또는 수술 후 재발한 경우 4



4



3



. 연축성 발성장애, 근 긴장성 발성장애, 변성 발성장애 등 기능적 장애로 중등도의 음성장애가 있는 경우 4

4

3

. 비가역적인 후두의 기질적 변화 또는 기능적 장애가 심하여 일상생활의 대화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5

5

5

342. 후두유두종
. 초발한 경우
. 재발한 경우
1) 기능장애가 없는 경우
2)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343. 성대 마비
. 일시적
1) 현증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 영구적(비외상성인 경우에는 발병 6개월 이후에 판정하고, 외상성인 경우에는 발병 3개월 이후에 판정한다)
1) 일측성
) 음성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수술적 치료로 교정된 경우(치료 후 경도의 음성장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수술적 치료 후 중등도 이상의 음성장애가 있는 경우
2) 양측성


3


4
5




7
1






4


5
6


3


4
5




7
1






4


5
6


3


3
4




7
1






3


4
5
344. 기관절개술을 한 경우
. 일시적


7


7


7
. 영구적 6 6 5
. 기관삽관을 제거한 후 합병증이 발생하여 치료중인 경우 7 7 7
. 기관삽관을 제거한 후 합병증이 발생하였으나, 그 치료가 곤란하여 일상생활에 장애를 주는 경우 5

5

4

. 기관 및 기관지 병변에 의한 단단문합술 및 성형술을 시행한 경우 5

5

5

345. 후두적출
. 후두 부분적출
. 후두 전적출
346. 식도 또는 기관지내 이물
347. 연하·회화·호흡에 지장이 있는 기도 및 식도의 변형 또는 기능장애
. 치료 후 기능의 완전 회복이 가능한 경우
. 치료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치료 후 기능장애가 남는 경우


5
6
7




7
5



5
6
7




7
5



5
6
7




4
5

348. 코골이 또는 수면무호흡증
. 코골이 또는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 받은 경우
1) 단순 코골이 또는 수면다원검사상 무호흡-저호흡지수(AHI)5 미만인 수면무호흡증




1





1





1

2) 수면다원검사상 무호흡-저호흡지수(AHI)5 이상 30 미만인 수면무호흡증 2

2

2

3) 수면다원검사상 무호흡-저호흡지수(AHI)30 이상인 수면무호흡증 3

3

3

.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되어 기도에 대한 수술을 한 경우
: 수술은 구개수구개인두성형술이나 이보다 중대한 수술을 의미한다.





















1) 수술 6개월 경과 후 수면다원검사상 무호흡-저호흡지수(AHI)5 미만인 경우 2

2

2

2) 수술 6개월 경과 후 수면다원검사상 무호흡-저호흡지수(AHI)5 이상 30 미만이 지속되는 경우 3

3

3

3) 수술 6개월 경과 후 수면다원검사상 무호흡-저호흡지수(AHI)30 이상이 지속되는 경우 4

4

4

.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되어 적절한 지속적기도양압호흡기(CPAP)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적절한 CPAP 치료는 수면검사실에서 적정 압력측정 후 해당압력으로 3개월 이상 전체 사용기간의 70% 이상에서 하루 4시간 이상 사용한 경우를 말하며, 치료 순응도가 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가목의 진단 기준으로 판정한다.

































1) 해당 사용기간 평균 무호흡-저호흡지수(AHI)5 미만인 경우 2

2

2

2) 해당 사용기간 평균 무호흡-저호흡지수(AHI)5이상 30 미만인 경우 3

3

3

3) 해당 사용기간 평균 무호흡-저호흡지수(AHI)30 이상인 경우 4

4

4

349. 이비인후과 관찰 결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괄호 안에 병명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7

7

4

         
         
비뇨의학과 350. 비뇨생식기계 결핵(신장·요관 또는 방광 결핵으로서 소변검사 또는 방사선학적 진단된 경우를 말한다)
. 현증
. 신장/요관 및 방광결핵의 과거력은 있으나, 합병증은 없는 경우(부고환 결핵을 포함한다)
. 신장/요관 및 방광 결핵의 과거력이 있으며, 합병증이 있는 경우
351. 요도염
. 2주 미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
.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352. 비뇨생식기계 종양
. 양성 종양
1)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수술적 치료로 인한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7
3


5




1
7




2







7
3


5




1
7




2







7
3


5




1
7




2



. 악성종양 6 6 6
. 조직검사가 필요한 경우
353. 정계정맥류
. 경도/중등도 (grade II 이하)
. 고도 (grade III) 또는 수술 후 재발한 경우
. 정계정맥류로 인한 합병증(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354. 신농양(신주위 농양을 포함한다)
. 현증
7


2
3




7
7


2
3




7
4


1
2




7
. 후유증(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치료 후 회복된 경우
355. 폐색성 요로병증
: 배설성 신주사검사는 DTPA scan이나 MAG3 scan을 말하고, 폐색은 반감기가 20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 한쪽
1) 경도(신배와 신우의 확장이 있으나, 배설성 신주사검사 결과 정상인 경우)
2) 중등도(배설성 신주사검사 결과 폐색이 있으나, 신위축은 없는 경우)
) 치료 전
) ) 및 다)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 2회 이상 교정술을 받은 경우[일과성 시술(: 요관부목 또는 경피적 신우루 등)은 제외한다]
3) 고도(배설성 신주사검사 결과 폐색이 있고, 신위축이 있는 경우)


3








2






7
4
5


5



3








2






7
4
5


5



3








2






7
4
5


5

. 양쪽
: 중증도 여부는 가목에 따라 판정한다.
1) 양쪽 신 모두 경도인 경우
2) 한쪽 신이 경도이고 다른 쪽 신이 중등도 이상인 경우
3) 양쪽 신이 중등도 이상인 경우
4) 양쪽 신 모두 고도인 경우




3
4
5
6




3
4
5
6




3
4
5
6
356. 요석(현증 또는 수술시)
. 단순요석(전신적 대사장애를 일으키는 질병이나 해부학적 이상이 없이 생긴 결석)
1) 한쪽
2) 양쪽






2
3






2
3






2
3
. 전신적 대사 장애를 일으키는 질병 또는 비뇨기계 해부학적 이상이 동반되어 결석이 재발한 경우 5

5

4

. 신녹각석
1) 치료 후 합병증이 없는 경우
2) 치료 후 반복되는 요로감염 등 합병증이 있는 경우
3) 현증
: 무기능 신은 제385호를 준용하여 판단한다.
. 수술(체외충격파 쇄석술·요관경하 제석술은 제외한다) 후 재발한 경우 또는 합병증(출혈로 인하여 재수술을 하는 경우 등)이 있는 경우
. 수술 후 요관협착·요로누공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입영신체검사에서 발견한 경우


3
5
7


4








7


3
5
7


4








7


3
5
7


4








7
357. 신하수 또는 유주신
. 일측성(5이상의 하수)
. 양측성
358. 방광결석
. 2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4


2
7


3
4


2
7


2
3


2
7
359. 급성 방광염      
. 2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1
7
1
7
1
7
360. 간질성 방광염      
. 최근 1년 이내에 방광내시경 및 방광수압확장술을 시행하여 명확한 이상소견을 확인하였으며, 6개월 이상 적절히 치료하여도 방광내시경 검사상 이상소견이 보이고, 병력상 일상생활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배뇨증세가 있는 경우 4





4





4





. 최근 1년 이내에 방광내시경 및 방광수압확장술을 시행하여 간질성 방광염으로 진단된 후 6개월 이상 적절히 치료하여도 방광내시경 검사상 이상소견이 보이고, 빈뇨·급박뇨·야뇨·통증이 동반되며, 상부요로감염·요실금·위축방광 증상을 보이는 경우 5







5







5







: 위축방광은 배설성방광요도촬영술을 시행하여 방광에 150미만으로 충만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361. 방광게실
. 합병증이 없는 경우
. 반복적인 요로감염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2
4


2
4


2
4
362. 신경인성방광 또는 과민성 방광      
. 현증 7 7 7
. 6개월 이상 적절히 치료하였으나 빈뇨·급박뇨·야간빈뇨 등의 과민성 방광증상이 있는 경우 3

3

3

. 병력상 일상생활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배뇨 장애가 있는 경우 4

4

4

1: 특발성인 경우 최초 수검 이전에 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병력이 있어야 한다.
2: 1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경인성방광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척수손상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 최근 1년 이내에 요역동학검사를 시행하여 신경인성방광으로 진단된 후 6개월 이상 적절히 치료하여도 요역동학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보이고, 빈뇨·급박뇨·야뇨가 동반되며, 상부요로감염·요실금·위축방광 증상을 보이거나 자가 배뇨가 불가능한 경우 6







6







6







: 위축방광은 배설성방광요도촬영술을 시행하여 방광에 150cc 미만으로 충만되는 경우에만 인정하며, "자가 배뇨가 불가능한 경우" 요역동학검사에서 무반사성 방광(areflexic bladder)으로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363. 요도협착
: 요도협착은 수술전 요속검사 및 요도조영술에서 확인이 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 요도확장술로 재발없이 치유된 경우
. 요도성형술 또는 2회의 요도확장술로 재발없이 치료된 경우
. 요도성형술 또는 2회 이상의 요도확장술 후 재발한 경우
. 수술 후 재발하여 요실금·발기부전 등이 있는 경우






3
4


5
6






3
4


5
6






3
4


5
6
364. 요로누공
. 일시적인 경우
. 누공교정술 후 재발하여 수술적 교정이 필요한 경우


7
5


7
5


7
4
365. 육안적 혈뇨
. 현증(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원인이 규명되고 수술적 교정이 가능한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방사선학적 검사, 방광내시경 등의 검사를 통해서도 원인이 규명되지 아니하고 검사 때마다 육안적 혈뇨가 확인되는 경우


7











7











7









1)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2) 혈뇨로 인하여 반복적인 요폐를 동반한 경우
: 소변검사는 1개월 간격으로 3회 연속 시행하여 육안적 혈뇨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방사선학적 검사란 배설성요로조영술·신초음파·신혈관조영술을 포함한 검사를 말한다.
4
5







4
5







4
5







366. 호두까기 증후군(Nutcracker syndrome)
: 과도한 육안적 혈뇨란 임상적으로 빈혈을 야기시킬만한 혈뇨(Hb < 12.0)를 의미한다.
. 보존적 치료를 한 경우
. 과도한 육안적 혈뇨 및 통증으로 인하여 Autotransplantation이 필요한 경우 또는 수술적 치료 이후 혈뇨 및 통증이 감소하거나 없어진 경우






2
4









2
4









2
3



. 과도한 육안적 혈뇨 및 통증으로 인한 Autotransplantaion 수술적 치료 이후에도 육안적 혈뇨 및 통증이 남아있는 경우 5

5

4

367. 요폐를 일으키는 전립선비대
. 현증
. 원인이 규명된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368. 급성 전립선염
369. 만성 전립선염


7


7
2


7


7
2


7


7
2
370. 전립선농양
. 현증
. 후유증은 해당 부분에서 판정
371. 전립선결석
372. 급성 고환염
373. 급성 부고환염
374. 만성 부고환염
. 한쪽
. 양쪽
: 초음파 등의 영상검사에서 만성 부고환염에 해당되는 소견이 확인되어야 한다.


7


2
7
7


3
4





7


2
7
7


3
4





7


2
7
7


2
3



375. 무정자·역행성사정·사정자증인 경우 또는 3회 이상의 정액검사 결과 정액 1당 정자수가 500만개 미만의 과소정자증(가족계획 시술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3



3



3



376. 파이로니씨병인 경우 또는 음경지속발기증의 치료로 발생한 발기부전인 경우 3

3

3

377. 발기부전(기질적인 원인인 경우에 한한다) 3 3 3
378. 정낭염
379. 음낭정자종
380. 신 이행혈관(354호에 따라 판정한다)
2
2

2
2

2
2

381. 정류고환
: 수술로 고환제거술을 시행한 경우는 제384(고환결손)에 따라 판정한다.















. 현증 7 7 7
. 한쪽
1) 수술 후 합병증이 없는 경우


3


3


2
2) 수술 후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양쪽      
1) 수술 후 합병증이 없는 경우 3 3 3
2) 수술 후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382. 요도상열 또는 하열
. 현증
. 수술적 교정 후 발생한 누공
1) 귀두부
2) 음경 원위부 1/3 이상
3) 음경 원위부 1/3 미만 및 회음부


7


2
4
5


7


2
4
5


7


2
4
5
383. 생식기계 이상      
. 저성선자극호르몬성 저성선증 5 5 4
. 반음양, 성기발육부전, 클라인펠터 증후군
: 성기발육부전은 저성선증에 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5

5

5

384. 고환결손 또는 위축
: 고환이 정상용적의 1/2 이하로 감소한 것을 위축으로 본다.
. 한쪽
. 양쪽




5
6




5
6




3
4
385. 신결손 또는 위축신
: 핵의학 검사는 신장핵의학 검사를 말한다.
. 한쪽















1) 결손부위가 대측신의 1/3 미만인 경우 또는 핵의학 검사에서 대측신보다 기능이 1/3 미만으로 저하된 경우
2) 결손부위가 대측신의 1/3 1/2인 경우
3) 결손부위가 대측신의 1/2 이상인 경우 또는 핵의학 검사에서 대측신보다 기능이 1/2 이상으로 저하된 경우(신기증자를 포함한다)
3


4
5



3


4
5



3


4
5



. 양쪽
1) 핵의학 검사상 경도의 신반흔(전체의 20% 미만)
2) 핵의학 검사상 중등도의 신반흔(전체의 20% 이상)
. 말기 신부전증으로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386. 낭종성신
. 단순신낭종(simple cyst)
. 해면신(medullary sponge kidney)
. 다방성 신낭종(multilocular cyst)
. 다낭신증(polycystic kidney disease)


3
5
6


2
3
5
6


3
5
6


2
3
5
6


3
5
6


2
3
5
6
387. 신손상
. 현증
. 후유증(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388. 전위신
. 요로폐색이 없는 경우
. 한쪽 신에만 요로폐색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양쪽 모두 요로폐색이 있는 경우


7




2


5


7




2


5


7




2


4
389. 마제신
. 합병증이 없는 경우
. 합병증이 있는 경우(요로폐색·반복되는 요로감염·결석 등)
390. 중복요관
. 합병증이 없는 경우
. 합병증(결석·요관류·방광요관·역류 등)이 있으나 치유가 가능한 경우
. 합병증으로 수술적 제거를 요하며 후유증이 남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3
5


2
4







3
5


2
4







3
5


2
3





391. 그 밖에 선천성 기형
. 합병증이 없는 경우
. 합병증이 있으나 치유가능한 경우
. 합병증으로 수술적 제거를 요하며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2
7





2
7





2
3



392. 음낭수종
393. 방광 요관 역류
. 합병증이 없는 경우
. 반복되는 요로감염이 있는 경우
. 신반흔 등 중증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2


2
4

2


2
4

2


2
4

394. 음경절단
. 부분 귀부 상실
. 완전 귀부 상실(음경의 1/2 미만을 상실한 경우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5



4
5



4
4

. 음경의 1/2 이상을 상실한 경우
: 성교가 불가능한 사람 및 성전환자(성기부위에 인공구조물을 시술한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도 다목과 같이 판단한다.
5





5





4





395. 요로전환수술을 한 경우
. 일시적
. 영구적
396. 음경골절
. 현증
. 합병증이 없는 경우


7
6


7
2


7
6


7
2


4
6


7
1
. 합병증이 있는 경우(발기불능·파이로니씨병 등)
397. 비뇨의학과적 관찰 결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괄호 안에 병명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398. 비뇨의학과 급성기 질환 치료 후 회복된 경우
4
7


1
4
7


1
3
7


1
         
         
치과 399. 턱관절장애(수술 후 상태를 포함한다)
: 개구량은 강제로 벌렸을 때 상하악 절치절단연간의 거리로 측정하되, 필요시 의식하 진정상태에서 측정한다. 다만, 개방교합이 있는 경우는 절치전단연간 거리에서 개방교합의 거리를 뺀다.



























. 운동장애
1) 25이상 35미만으로 개구가 제한된 경우
2) 15이상 25미만으로 개구가 제한된 경우
) 염증성으로 일시적인 경우
) 항재성인 경우: 임상 및 방사선(MRI )상에서 악관절내장증으로 판명된 경우 또는 가성관절강직(섬유성강직)으로 판명된 경우


2


7
4





2


7
4





1


3
3



3) 15미만으로 개구가 제한된 경우
) 염증성으로 일시적인 경우
) 항재성인 경우
(1) 임상 및 방사선(MRI )상에서 악관절내장증으로 판명된 경우 또는 가성관절강직(섬유성강직)으로 판명된 경우
(2) 방사선상에서 진성관절강직(유합)으로 판명된 경우
. 습관성 탈구
1) 본인이 호소하며, 검사상 경미한 소견이 있는 경우
2) 임상적 및 X선상 확인된 악관절 기능이상이 있는 경우(1년 이내 5회 이상 재발병력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자가탈구가 가능하며 자가정복도 가능한 경우


7


5




5


1




3


7


5




5


1




3


4


4




5


1




2
) 자가탈구가 가능하나 자가정복이 불가능한 경우
3) 수술 후에도 습관성 탈구가 있는 경우
) 자가탈구가 가능하며 자가정복도 가능한 경우
) 자가탈구는 가능하나 자가정복이 불가능한 경우
. 관절원판의 전위로 기능시 악관절기능의 이상이 있는 경우
4


4
5

4


4
5

3


3
4

1) 정복성 전방변위
) 통증이 없는 경우
) 통증이 있는 경우
2) 비정복성 전방변위
) 통증이 없는 경우
) 통증이 있는 경우
(1) 개구량이 25이상인 경우
(2) 개구량이 15이상 25미만인 경우


1
2


2


3
4


1
2


2


3
4


1
2


1


3
4
(3) 개구량이 15미만인 경우
. 악관절 부위조직의 염증성 질환 및 그 밖의 원인으로 동통이 심하여 향후 일정기간 관찰을 요하는 경우
. 악관절의 퇴행성관절염 소견을 방사선(CT·핵의학검사 등)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운동장애와 병발하는 경우 별도 합산하지 아니한다.
5
7


3



5
7


3



5
7


3



. 관절원판(디스크)의 천공으로 관절원판 제거술을 시행한 경우(인공디스크 삽입을 포함한다)
1) 개구가 15mm 이상인 경우
2) 개구가 15mm 미만으로 제한되는 경우




4
5




4
5




3
4
400. 구개루(지름 5이상) 및 구개열(수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언어장애가 없는 경우
1) 경구개(硬口蓋)에 국한되고 교합부조화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경구개에 국한되고 교합부조화를 동반하는 경우




3


4




3


4




2


3
.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
1) 경도
) 경구개에 국한되고 교합부조화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 경구개에 국한되고 교합부조화를 동반한 경우




3


4




3


4




2


3
) 연구개열(軟口蓋裂)로 언어장애가 심한 경우
2) 중등도(연구개까지 연장되고 고도의 교합부조화를 동반한 경우)
3) 고도(연구개까지 연장되고 고도의 부정교합을 동반하며 언어장애가 심한 경우)
: 고도의 부정교합은 양측성 최후방 대구치만 교합되는 경우 또는 편측성으로 두개의 대구치만 교합되는 경우를 말하고, 언어장애는 과비음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5
5


6









5
5


6









4
4


5









401. 구순열로 인한 안면부 추형 또는 반흔(수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경도(반흔이 경미하고 상순 및 비익의 심미적 부조화가 경미한 경우)
. 중등도(반흔이 심하고 상순 및 비익의 심미적 부조화가 심한 경우)
. 구개열 및 구순열을 동반하며, 수술하지 아니한 경우
: 구개루 및 구개열을 동반한 경우에도 별도 합산하지 아니한다.




2


4


6







2


4


6







1


3


6



402. 악골결손
: 기능이상이란 저작장애·언어장애·연하장애 등을 말한다.
. 상악골
1) 경도(상악골의 부분결손으로 기능이상 및 추형이 없는 경우)
2) 중등도(상악골의 부분결손으로 기능이상 또는 추형이 있는 경우)
3) 고도
) 상악골의 부분결손으로 고도의 기능이상 또는 추형이 심한 경우
) 상악골에 1/2 미만 결손으로 재건이 불가능한 경우
) 상악골에 1/2 이상 결손이 있는 경우






3


4




5


5
6






3


4




5


5
6






2


3




5


5
6
. 하악골
1) 경도(하악골의 부분결손으로 기능이상 및 추형이 없는 경우)
2) 중등도(하악골의 부분결손으로 기능이상 또는 추형이 있는 경우)
3) 고도
) 하악골의 부분결손으로 고도의 기능이상 또는 추형이 심한 경우


3


4




5



3


4




5



2


3




5

) 하악골의 계속적인 손실이 1/2 미만인 경우로 재건이 불가능한 경우
) 하악골의 계속적인 손실이 1/2 이상인 경우
) 하악관절의 상실
(1) 하악과두 및 경부(condylar head & neck) 이하로 상실된 경우
(2) 하악과두 하부(subcondylar level) 이상 상실된 경우
403. 악안면골절
. 현증
5


6


4


5



5


6


4


5



5


6


4


5



1) 치료 중인 경우
2) 치료 중이나, 치료 만기에 가까운 경우
. 후유증(저작장애·언어장애·악관절 운동장애·말초신경장애 등이 현저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7
1



7
1



7
1



404. 구강내 종양 및 낭종
. 양성(법랑아세포종을 포함한다)
1) 경도(수술 후 기능이상 및 악안면 추형이 없는 경우)
2) 중등도(수술 후 기능이상 또는 악안면 추형이 있는 경우)
3) 고도(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수술 후 고도의 기능이상 또는 악안면 추형이 심한 경우)
. 악성(수술후 상태를 포함한다)
. 조직검사가 필요하거나 수술이 시행되지 아니한 양성종양이나 낭종




2
4
6


6
7





2
4
6


6
7





2
3
6


6
7

405. 혀 및 그 주위조직질환
. 타액선 및 주위조직질환으로 저작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 혀의 이상발육 또는 혀 및 그 주위조직 질환으로 언어장애의 합병증이 있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경도(언어장애만 있는 경우)
2) 중등도 이상(언어장애 및 연하장애를 동반한 경우)


7




3
5


7




3
5


7




2
4
406. 골수염 및 기타 염증성 질환
. 골수염
1) 급성 및 아급성
2) 만성
) 외과적 치료(수술을 포함한다) 2회 이상 재발된 경우
) 치료 후 후유증 또는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그 밖의 염증성 질환
1) 경도
2) 중등도 이상




7


3








1
7




7


3








1
7




7


3








1
7
407. 악안면 주위조직의 결손 또는 질환 등으로 인한 악안면 추형
. 연조직으로 인한 추형(성형외과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저작기능장애를 동반한 경조직으로 인한 추형(성형외과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408. 부정교합
: 필요시 의식하 진정상태에서 측정한다.

































. 경도
1) 전치부에 절단교합(Edge to Edge)이 있는 경우
2) 구치부에 한 개의 교두폭(협설폭) 이하로 반대교합(Cross Bite)이 있는 경우
3) 견치에서 견치 이하 개교합(Open Bite)이 있는 경우
1







1







1







. 중등도(반대교합 또는 개교합이 있는 경우)
1) 전치부에 반대교합이 있는 경우
2) 구치부에 한 개의 교두폭 이상의 반대교합이 있는 경우
3) 견치 이상 개교합이 있는 경우(소구치부 이상 개교합)
2





2





1





. 고도
1) 양측성 최후방대구치만 교합되는 경우 또는 편측성으로 두 개의 대구치만 교합되는 경우
2) 고도의 부정교합으로 인한 심한 안모비대칭과 증등도 이상의 악관절장애가 동반된 경우
. 악교정수술전 고정성 장치로 교정 치료 중인 경우


4


5


7


4


5


7


3


5


3
409. 전치부결손(치조골 결손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 편악 3개 이상의 결손으로 언어 및 심미적 회복이 어려운 경우
. 편악 6개 이상의 결손으로 언어 및 심미적 회복이 어려운 경우


3


4



3


4



2


3

410. 치아의 저작기능 평가
: 각 치아의 기능별 점수는 상악 4전치 각 1, 하악 4전치 각 1, 견치 각 5, 소구치 각 3, 대구치(지치는 제외한다)는 각 6점으로 하되, 전 치아의 기능점수 총계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다음의 감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감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최종점수를 산정할 때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감점기준 1]
- 결손치아 및 저작능력 손실치아의 경우 100% 감점
- 치아우식이나 파절로 치수가 손상되었지만 보존이 가능한 경우 30% 감점
- 치아우식이나 파절로 치수가 손상되어 보존이 불가능한 경우 100% 감점
- 치주질환으로 방사선상 치근길이의 1/2 이상 2/3 미만 골소실이 있고 수평적 치아동요가 3이하인 경우 50% 감점
- 치주질환으로 방사선상 치근길이의 1/2 이상 2/3 미만 골소실이 있고 수평적 치아동요가 3이상인 경우 70% 감점
- 치주질환으로 방사선상 치근길이의 2/3 이상 골소실이 있고 수평적 치아동요가 3이하인 경우 70% 감점
- 치주질환으로 방사선상 치근길이의 2/3 이상 골소실이 있고 수평적 치아동요가 3이상인 경우 100% 감점
[감점기준 2(각 무치악 부위만 감점한다)]
- 총의치 70% 80% 감점
- 국소의치 50% 70% 감점
- 가공의치 35% 50% 감점









































































































[감점기준 3]
- 임플란트 지지형 보철물의 경우 10% 30% 감점(임플란트 주위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감점기준 1을 적용한다)
. 10086
. 8576
. 7566
. 6529
. 28점 이하
. 현재 치료중인 경우






1
2
3
4
5
7






1
2
3
4
5
7






1
1
2
3
4
7
411. 악안면 영역의 그 밖의 수술을 한 경우
: 중등도의 악관절장애는 제399호가목2))를 준용하여 판단하고, 고도의 악관절장애는 제399호가목3))를 준용하여 판단한다.
. 수술 후 후유증이 없는 경우








1








1








1
. 수술 후 후유증이 있는 경우
1) 치성상악동염 수술 후 만성적인 누공이 형성된 경우
) 수술이 가능한 경우
)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2) 악교정수술 후 치유과정으로 교정장치 등을 장착한 경우




7
4
7




7
4
7




7
3
7
3) 악안면 영역의 그 밖의 수술 후 호전되지 않는 말초신경장애가 있는 경우
4) 악안면영역의 수술(악교정 수술을 포함한다) 후 중등도 이상의 악관절장애와 고도의 교합 부조화를 동반한 경우
5) 악안면영역의 수술(악교정 수술을 포함한다) 후 고도의 악관절장애와 고도의 교합 부조화를 동반한 경우
3


5


6

3


5


6

3


4


5

         

 

군면제 신체검사 1급, 신체검사 2급, 신체검사 3급, 신체검사 4급, 신체검사 5급, 신체검사 6급에 대한 각 병역면제 등급, 병역면제 질병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신에 맞는 병역면제 조건 및 병역면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병역면제 학력이나,병역면제 시력은 병역면제 기준에 잘 나와있으므로 참고하시 바랍니다. 이상 군면제 신체검사 등급표 정리였습니다. 

여기 없는 병역 면제 관련 질병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9/06/28 - [경제,생활,이벤트 정보] - 병역 군인 신체등급 판정기준 <등급별 자세한 병명>

 

병역 군인 신체등급 판정기준 <등급별 자세한 병명>

병역 군인 신체등급 판정기준 군인 신체등급는 병역판정신체검사등 검사규칙에 의해 신체 각 과별 전문의인 병역판정전담의사의 검진확인과 의학적 소견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체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에..

ezexec2.tistory.com

2019/03/29 - [경제,생활,이벤트 정보] - (군 적금 인기 은행 비교 정리) 연 6% 이자 주는 ‘군인 적금’

 

(군적금 인기은행 비교정리) 연 6% 이자주는 ‘군인적금’

군적금, 2019 군인적금,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에게는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하는 입장으로서, 이런 우대혜택은 바람직한 정부 정책인 거 같습니다. 물론 군인월급을 올려주는 게..

ezexec2.tistory.com

군인 신체등급는 병역면제 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의해 신체 각 과별 전문의인 병역판정 전담의사의 검진 확인과 의학적 소견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체검사 등급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에 맞는 병역면제 질병 및 병역면제 사유가 있는지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역 군인 신체등급 판정기준

군인 신체등급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의해 신체 각 과별 전문의인 병역판정 전담의사의 검진 확인과 의학적 소견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체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에 복무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부터 4급으로 판정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없으나 전시근로역 복무는 할 수 있는 사람은 5급으로 판정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모든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6급으로 판정

현재 질병을 치료중이어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재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7급으로 판정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한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양이 많아서 2개 게시글로 나누었습니다. 

여기에서 확인이 안되는 질병이나 군면제 등급은 아래 링크 게시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9/06/28 - [경제, 생활, 이벤트 정보] - 군면제 신체등급표 및 병역면제 조건 <등급별 질병>

 

군면제 신체등급표 및 병역면제 조건 <등급별 질병>

병역면제 군인 신체등급표 판정기준및 등급별 질병 군인 신체등급는 병역면제 판정신체검사등 검사규칙에 의해 신체 각 과별 전문의인 병역판정전담의사의 검진확인과 의학적 소견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체검사..

ezexec2.tistory.com

병무청배너사진
병무청

신체등급 판정기준
신체등급 1급 질병ㆍ심신장애가 없거나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이 모두 1급인 사람
신체등급 2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2급인 사람
신체등급 3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3급인 사람
신체등급 4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4급인 사람
신체등급 5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5급인 사람
신체등급 6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6급인 사람
신체등급 7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7급이 있는 사람. 다만, 5급 또는 6급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당해등급에 의하여 등급을 판정한다.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무 법무 군종 수의장교 제외)의 심신장애로 인한 전역 퇴역 기준은 군 인사법 시행규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1] <개정 2018. 2. 1.>
신체검사 분담업무의 구분 및 담당자(4조제1항 관련)
구분 신체검사업무 담당자
1 신체등급의 판정 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수석군의관, 병역판정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
2 시력·곡광도 검사 그 밖의 안과검사
3 청력·청기·비강·구강 및 인후검사
4 관절운동검사
5 일반신체구조검사
6 언어·정신·피부 그 밖의 신체검사
7 신장·체중의 측정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직원(신체검사를 군병원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군병원의 부사관 및 병)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10조제1항 관련)

단위: BMI(체중 kg/신장 m2)체중kg/신장m2)

비고: 산출된 BMI지수 중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버린다.

등급 신장() 1 2 3 4 5 6
140 이하           체중과 관계없이 6
140 초과 146 미만         체중과 관계없이 5  
146 이상 159 미만       14 49.9 14 미만50 이상  
159 이상 161 미만     17 32.9 14 16.9
33 49.9
14 미만50 이상  
161 이상204 미만 20 24.9 18.5 19.9
25 29.9
17 18.4
30 32.9
14 16.9
33 49.9
14 미만50 이상  
204 이상       14 49.9 14 미만50 이상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
병역 전역 전시
내과 1. 과 관찰 결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괄호 안에 병명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7

7

7

2. 급성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제1군감염병, 같은 법 제2조제3호의 제2군감염병, 같은 법 제2조제4호가목의 말라리아 및 심부진균감염 등을 말한다)














. 현증
.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7
1
7
1
7
1
3. 간디스토마(대변검사로 확진된 경우를 말한다)      
. 전신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2

2

1

4. 폐디스토마(객담검사로 확진된 경우를 말한다)      
. 가벼운 자각증상만 있는 경우
.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2

2

1

5. 장내기생충증 및 그 밖의 기생충증      
. 군복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 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1
7
1
7
1
7
6. 자가면역질환(전신성인 경우를 말한다)      
. 가역적인 기능손상이 있는 경우
. 비가역적인 기능손상이 있는 경우
5
6
5
6
5
6
. 류마티스 관절염(상지·하지 또는 그 밖의 관절)
: 2010NEW ACR-EULAR CRITERIA 또는 American College of Rheumatology(1987)RA 진단기준을 적용한다.





















1)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되고 방사선 검사상 음성인 경우
2)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되고 방사선 검사상 골 침식이나
미란의 소견이 있는 경우
4
5
4
5
3
4
3)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되고 관절의 변형 또는 기능장애가 심한 경우 6

6

6

4) JRA(소아기류마티스관절염)로 치료받은 경우
) 과거력이 확인되고 관해상태인 경우
) 다년간 지속적으로 치료 중이며, 임상적으로 치료 중단이 어려운 경우
) 방사선 검사상 골침식이나 미란의 소견이 있는 경우


3
4


5


3
4


5


3
4


5
) 관절의 변형 또는 기능장애가 심한 경우 6 6 6
. 척추관절병증
1: 2009ASAS criteria를 적용
2: 천장관절염의 방사선적 검사 소견은 Radiolographic scoring of SI joint in the New York criteria를 따른다.
Grade 0(정상): Normal
Grade 1(의심): Suspicious
Grade 2(경도): Sclerosis, some erosions
Grade 3(중등도): Severe erosions, widening of the joint space, some ankylosis
Grade 4(고도): Complete ankylosis

























































1) 척추관절병증으로 진단되고 NY criteria에서 Grade 0(정상), Grade 1(의심) 또는 일측성 Grade 2(경도)의 천장관절염의 증거가 확인되는 경우 또는 척추관절병증으로 진단되고 골반 MRI 검사에서 활동성 천장관절염(골 부종, 활액낭염, 피막염, 부착부위염) 소견이 확인된 경우 4



4



4



2) 척추관절병증으로 진단되고 양측성 Grade 2(경도) 이상의 천장관절염의 증거가 확인되는 경우 5

5

5

3) 척추관절병증으로 진단되고 Grade 3(중등도) 이상인 경우 또는 척추관절병증으로 진단되고 천장관절과 척추에 골성연결(bony bridge)이 방사선학적 검사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6 6 6
7. 각종 중독증(알코올 의존증, 습관성 약물중독은 제외한다)      
. 각종 형태의 현증
.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7
1

7
1

7
1

8. 불명열(단순발열을 포함한다)      
. 처음 진단된 경우
.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7
1
7
1
7
1
.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 불명열로 인하여 전신상태가 매우 불량한 경우
. 원인질환이 밝혀진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3
5

3
5

3
5

9. 면역결핍질환      
. 후천성 면역결핍질환(HIV 양성인 경우) 6 6 6
. 선천성 면역결핍질환(과거력상 패혈증, 뇌수막염 등 중증 감염의 반복적인 병력이 확인된 환자 중 다음의 면역결핍질환에 해당하는 경우)














1) 혈청보체검사에서 확인된 보체결핍증
2) 혈청면역검사에서 확인된 범저감마글로불린혈증
3) 기타 선천성면역결핍질환(면역기능 검사나 유전자 검사로 확진된 경우)
5
5
5

5
5
5

5
5
5

10. 갑상선염 현증(급성·아급성) 7 7 7
11. 갑상샘 기능 항진증      
. 그레이브씨병      
1) 진단 후 첫 약물치료 중인 경우
2) 1년 이상 첫 약물치료 후 추가로 치료한 경우
7

7

7

) 수술 또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하지 않았으나 약물 치료 중인 경우
) 수술 또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한 경우
4



4



4



(1) 완전 관해(치료 종결 후 증상이 없고 갑상샘 기능 검사 결과 정상인 경우) 4

4

4

(2) 갑상샘 기능이 정상이나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 4 4 4
) 수술 또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에도 갑상샘 기능이 정상화되지 않은 경우 5

5

5

3) 약물 부작용으로 항갑상샘제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
) 수술 또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 후 완전 관해
) 수술 또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에도 갑상샘 기능이 정상화되지 않은 경우


4
5



4
5



4
5

. 그 밖의 갑상샘 중독증
1) 항갑상샘제 투약이 필요 없는 일시적인 갑상샘 중독증
2) 갑상샘 중독증 진단 후 6개월 이상 보존적 치료에도 반응이 없는 경우(가목에 준하여 판정한다)


7





7





7



3) 중독성 갑상샘종의 경우
) 현재 증상이 있으나 치료하지 않은 경우
) 치료한 경우(가목2)에 준하여 판정한다)


7



7



7

12. 갑상선 기능 저하증(점액수종·크레티니즘을 포함한다)
. 완전 관해(치료 종결 후 6개월 이상 증상이 없고, 갑상선 기능검사상 정상인 경우)


3



3



3

. 현증(투약 전 갑상선기능저하증이 확인된 경우 또는 Free T4 정상이고 TSH10 이상 상승된 무증상성 갑상선 기능저하증의 경우. 다만, 3개월 이상 투약력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한다) 4

4

4

13. 갑상선 및 부갑상선 종양
. 양성(수술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1


1


1
. 수술전 검사에서 악성이 의심되나 내과적 치료 또는 경과관찰 중인 경우 7

7

7

. 악성(수술 후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14. 애디슨씨병 5 5 5
15. 요붕증      
. 가역적인 기능손상이 있는 경우 7 7 7
. 수분박탈 상태에 있고, 바소프레신 투여 복합검사상 중추성이거나 신성요붕증으로 진단되고 3개월 이상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5 5 5
16. 뇌하수체 기능저하증      
. 부신기능저하증 없이 중추성갑상선기능저하증 또는 성장호르몬결핍증이 있는 경우 4

4

4

. 저혈당유발검사(insulin tolerance test) 또는 신속 부신피질자극 호르몬(ACTH: Adrenocorticotropic Hormone) 검사 결과 부신기능저하증으로 진단받은 경우 5 5 5
  162. 부신질환에 따른 부신기능저하증(16호나목에 준하여 판정한다)      
  17. 부갑상선 기능 장애
. 부갑상선 기능저하
1) 투약치료로 사회생활이 가능한 경우(수술 후 발생한 부갑상선 기능저하증의 경우는 3개월 이상 투약력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4




4

2) 반복되는 골절 또는 AHO(Albright's Hereditary Osteodystrophy, Abright 선천성 골이영양증) 등 증상이 지속되어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 부갑상성 기능항진(원인질환에 의하여 판정한다)
5





5





5





18. 내당능장애
19. 당뇨병
2

2

2

. 2형 당뇨병(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자가면역항체 양성 반응을 보이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유지되어 인슐린이 필요 없이 경구혈당강하제, 식이요법 등으로 혈당 유지가 가능한 경우 4 4 4
. 2형 당뇨병 중 당조절에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인슐린이 필요한 경우(인슐린 사용에 합당한 의학적 소견 또는 혈액검사 결과나 치료 기록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5



5



5



. 1형 당뇨병(자가면역 항체 양성 반응 및 인슐린 분비기능 저하가 확인된 경우)
20. 통풍
. 현증
5




7
5




7
5




7
. 통풍에 대한 약물치료 중인 경우(통풍에 대한 합당한 이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 3

3

3

. 요산치와는 관계 없이 재발되는 통풍 발작이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있는 경우(1회 이상 관절액천자 후 편광현미경 검사로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4



4



4



.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대사성 요로결석, 골 파괴 소견 등 비가역적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5

5

5

21. 기능성 내분비계 종양 또는 증식증(수술을 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5

5

5

22. 그 밖에 확인된 내분비·대사·유전·면역질환(베체트씨병은 제121에서 판정한다)
. 사회생활이 가능하나, 증상 및 이상소견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4





4





4

.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며, 증상 및 이상소견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23. 철결핍 및 2차성 빈혈
. 원인질환이 없는 경우
5





5





5





1) 현증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7
1
7
1
7
1
. 원인질환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원인질환이 없고, 1년 이상의 전문적인 치료에도 반응이 불량한 경우


5



5



5

24. 재생불량성 빈혈 6 6 6
25. 용혈성 빈혈
. 가역적인 경우


7


7


7
. 유전성 구상적혈구증인 경우
. 난치성 빈혈인 경우
5
5
5
5
5
5
26. 만성 골수 증식성 질환
. 진성 적혈구 증가증


5


5


5
. 진성 혈소판 증가증      
1) 합병증이 없는 경우 5 5 4
2) 혈전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6 6 6
. 골수 섬유화 증식증 6 6 6
27. 혈액응고장애      
. 혈액응고인자의 보충이 필요하지 아니한 단순 감소 또는 폰빌레브란트병(Von Willebrand disease) 5

5

4

. 지속적인 혈액응고인자의 감소로 인한 출혈로 응고인자의 보충이 필요한 경우 6

6

6

. 혈소판 기능 장애 6 6 6
28. 자반증
.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상세불명의 혈소판 감소증을 포함한다)















1) 급성 7 7 7
2) 만성(3개월 이상의 추적관찰이나 치료에도 불구하고 혈소판의 수치가 10만개/mm3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5

5

5

. 알레르기성 자반증
1) 확진된 경우(피부과 소견을 참고하여 판정한다)


3


3


3
2) 얼굴을 포함한 신체 표면의 50% 이상에서 발현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4

4

4

3) 출혈 등의 증상이나 합병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4) 신기능 장애는 제33호를 적용
5

5

5

29. 백혈병 6 6 6
292. 골수이형성증후군 6 6 6
30. 악성 림프종 6 6 6
31. 무과립백혈구증      
. 일시적인 경우
. 발병 후 3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
7
5
7
5
7
5
32. 관해 후 5년 이상 경과한 혈액암(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 5

5

5

33. 사구체신염
. 급성
1) 현증




7




7




7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 만성(3개월 이상 현증이 지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

1

1) 조직학적 검사에서 확진되지 아니한 고립성 혈뇨(5/HPF 이상)가 있는 경우 2

2

1

2) 연쇄상구균 감염 후 사구체신염, 비박형 기저막 신병증, 신기능 저하의 위험인자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IgA 신병증(HS 신염) 또는 이에 준하는 사구체 신염
: 신기능 저하의 위험인자란 MDRD-GFR(Modification of Diet in Renal Disease-Glomerular Filtration rate)60/min/1.73미만 또는 하루 단백뇨 500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4









4









3) 하루 500mg 이상의 단백뇨 또는 신조직 검사상 확인된 미세변화신증 4

4

3

4) 최소 3개월 이상 관찰한 결과, 3회 이상 단백뇨가 하루 1,000mg 이상인 경우 또는 백뇨가 하루 500mg 이상, 혈뇨(5/HPF 이상)가 동반되는 경우(병역판정검사의 경우에는 병무청 검사만 인정한다) 5





5





4





. 만성 사구체신염으로서 조직학적으로 일과성이 아닌 병변이 증명되는 경우(초점성분절성사구체경화증, 알포트증후군, 막증식성사구체신염, 막성사구체신염에 한한다) 5



5



5



34. 신우신염      
. 현증 7 7 7
. 치료 후 회복된 경우 1 1 1
.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342. 횡문근 융해증      
가 현증 7 7 7
. 치료 후 회복된 경우 1 1 1
.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35. 신증후군
. 최근 3년 내에 완전 관해 후 재발이 없는 경우


4


4


3
. 최근 3년 내에 발병하였거나 재발한 경우(재발한 경우란24시간 소변검사 및 혈액검사 결과 신증후군으로 진단받은 경우를 말한다) 5 5 5
36. 만성신부전
: 방사선 소견 및 혈액검사상 만성신부전에 합당한 소견이 3개월 이상 관찰되며 MDRD-GFR(Modification of Diet in Renal Disease-Glomerular Filtration rate) 60ml/min/1.73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 신대체요법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신대체요법이 필요한 경우
5
6
5
6
5
6
37. 폐렴(상기도감염을 포함한다)
. 현증


7


7


7
.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 1 1
38. 기관지 확장증 및 범발성 세기관지염(컴퓨터 단층 촬영술 등으로 증명된 경우를 말한다)
. 위의 진단법에 의하여 진단이 된 경우




3




3




3
. 기관지확장증에 따른 증상으로 치료 병력이 확인된 경우또는 동반된 폐렴으로 인하여 3회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 4

4

4

. 최근 1년 이내 동반된 폐렴으로 인하여 3회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 5

5

5

. 여러 가지 증상이 심하여 폐동맥 색전술이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39. 만성 폐쇄성 폐질환
: 만성 기관지염(2년 이상 기침과 다량의 객담이 지속되고 폐기능 검사상 폐쇄성 양상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폐기종(영상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의 경우를 말한다.
6









6









6









. FEV1/FVC70% 미만이고, FEV180% 이상인 경우
. FEV1/FVC70% 미만이고, FEV160% 이상인 경우
3
4
3
4
3
4
. FEV1/FVC70% 미만이고, FEV140% 이상인 경우
. FEV1/FVC70% 미만이고, FEV140% 미만인 경우
5
6
5
6
5
6
40. 기관지 천식
: 여러 검사(기관지 확장제 흡입 전후 폐기능 검사, 약물 또는 운동부하 검사, 입원한 경우 최고호기유속변동률 검사)에서 1가지 이상의 양성 소견을 보여 확진된 경우를 말한다.



























. 급성 악화 7 7 7
.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3 3 3
. 최근 3년 이내 기관지 천식으로 최소 6개월 이상 약물(천식조절제) 치료를 받은 과거력이 있어, 현증으로 인정할 만하며 안정적인 천식조절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현재 약물치료 중인 경우 4





4





4





. 최근 5년 이내 기관지 천식으로 최소 3개월 이상 치료받은 과거력이 있어 현증으로 인정할 만하며, 지속적으로 주 2회 이상의 천식증상 악화를 보인 경우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천식증상 악화로 3회 이상의 입원치료를 한 경우 5





5





5





. 운동유발성 천식(운동유발 폐기능 검사상 양성 소견이 명확하며, 최근 5년 이내 6개월 이상 치료받은 과거력이 있어 현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운동유발 폐기능 검사의 양상과 운동유발시 진찰 소견이 폐쇄성 기도질환에 합당한 경우에는 양성으로 인정한다) 4







4







4







41. 직업성 폐질환
. 방사선학적 소견 및 폐기능검사상 장애가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2



2



2

. 방사선학적 소견 및 폐기능검사상 장애가 증명된 경우
42. 흉막염
. 결핵성 흉막염(조직검, 세균배양검사 또는 흉막액 검사상 결핵성으로 확진된 경우를 말한다)
5





5





5





1) 현증
2) 치료결과가 양호한 경우
3)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비결핵성인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7
3



7
3



7
3



. 흉막비후
1) 단순흉부 X-선상 늑골 횡경막의 둔화만 있는 경우


2


2


1
2) 일측 폐야의 흉막비후가 있고, 폐기능장애가 없는 경우
3) 일측 폐야의 흉막비후가 있고, 폐기능장애가 인정되는 경우(FVC60% 이상 80% 미만)
3
4

3
4

3
4

4) 일측 폐야의 흉막비후가 있고, 폐기능장애가 심한 경우(FVC60% 미만)
43.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DILD)
. 영상의학적 소견이 확실하고, 폐기능 검사상 폐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5




5

5




5

5




5

. 폐조직 검사나 기관지 폐포 세척액 검사상 소견이 확실하고, 치료에 대한 반응이 불량한 경우 6

6

6

44. 폐결핵
. 비활동성 폐결핵
1) X-선상 석회화된 작은 음영만 있는 경우
2) 경도




1
2




1
2




1
1
3) 중등도(FVC60% 이상 8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4) 고도의 비활동성 폐결핵 또는 심한 폐기능장애가 있는 경우(FVC6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4
5

4
5

4
5

. 활동성 미정
1) 치료 경력이 6개월 미만인 사람
2) 치료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가목 또는 다목으로 판정한다)


7





7





7



. 활동성 폐결핵
1) 1차 치료에 의하여 치료결과가 양호한 경우
2) 결핵약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여한 후에도 X-선상 지속적인 악화를 보이고 객담도말검사 또는 배양검사에서 결핵균이 검출되는 경우


3
5





3
5





3
5



3) 1차 치료 약제에서 아이소니아지드 또는 리팜핀 단독내성이 확인된 경우
4) 다제내성 결핵균이 확인된 경우
5) 2 약제 치료에도 실패한 경우
4


5
6
4


5
6
4


5
6
45. 농흉
. 내과적 치료와 늑막천자 등으로 치료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 내과적 치료 후 흉막비후, 폐기능장애 등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3









3









3







46. 폐농양
. 내과적 치료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 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


3



3



3

47. 미주신경성 실신
. 병력이 확인되고, 유발검사상 소견이 확실한 경우


4


4


3
. 그 밖의 원인이 있는 실신(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48. 본태성 고혈압(: mmHg)
: 혈압측정 결과 다목 및 라목의 수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시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6시간 혈압검사 또는 군병원에서 실시하는 혈압검사 결과를 참조할 수 있다.





















. 수축기 140 이상이며 이완기 90 미만 2 2 2
. 수축기 140 159 또는 이완기 90 99 2 2 2
. 진단 후 3개월 이상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수축기 160 상이며 이완기 90 이상이거나 수축기와 관계없이 이완기 100 이상인 경우(안저의 변화양상과 무관하게 판정한다) 4

4

4

. 진단 후 3개월 이상 적극적인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수축기 200 이상이며 이완기 130 이상(안저의 변화양상과 무관하게 판정한다) 5



5



4



49. 본태성 고혈압의 2차적 병변
. 신장기능장애가 증명되는 경우
. 안저소견 2도 이하(고혈압 부분에서 판정한다)
. 안저소견 3도 이상


5


5


5


5


5


5
50. 원인성 고혈압증(원인질환 및 혈압에 따라 판정한다)      
51. 조기흥분증후군      
. 특이증상 없이 심전도상에만 소견이 보이는 경우 3 3 2
. 부전도로(副傳導路)에 의한 상심실성 빈맥이나 심방세동이 심전도·24시간 심전도 또는 전기생리학적 검사에서 증명된 경우 4

4

4

. 증상이 잦고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어 전극도자절제술이 필요하나 전극도자절제술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여 실패한 경우
: 전극도자절제술 후 재발한 경우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여 판정한다.
5





5





5





52. 부정맥
: 심전도 또는 24시간 심전도에서 확인된 경우









. 심방기외수축 2 2 1
.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 및 심방빈맥(심방세동, 조동은 제외)
1) 전기생리학적 검사에 의한 전극도자절제술에 의하여 치료된 경우


2



2



1

2) 전기생리학적 검사 등 추가적 검사나 약물치료 없이 경과관찰만 하고 있는 경우 3

3

2

3) 다음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요하는 경우


3


3


3
) 증상이 잦고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어 전극도자절제술이 필요하나 전극도자절제술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여 실패한 경우 5



5



5



. 심방세동, 조동
1) 치료 후 현재 동성맥박으로 유지 중인 경우


3


3


2
2)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요하는 경우 4 4 4
3) 증상이 잦고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어 전극도자절제술이 필요하나 전극도자절제술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여 실패한 경우 또는 항응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5



5



5



. 심실기외수축
1)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2) 다소성 또는 연속적으로 나타나 주의를 요하는 경우
. 심실빈맥
1) 실신 등의 증상이 없는 비지속성 심실빈맥
2) 실신 등의 증상과 연관된 비지속성 심실빈맥
3) 지속성 심실빈맥(30초 이상 지속되는 심실빈맥을 의미한다. 다만, 30초미만이라도 혈역학적 불안정성을 유발하거나 심실제세동 치료를 받은 경우는 포함한다)
4) 삭제 <2018. 2. 1.>


2
4


4
5
5







2
4


4
5
5







1
4


4
5
5





. 서맥
1) 박이 활동기에 지속적으로 40/분 이하인 경우
2) 서맥 증상이 있어 영구 심박동기 삽입이 필요하거나 삽입한 경우
. 삽입형 심장충격기를 삽입한 경우


4
6


6


4
6


6


4
6


6
53. 심내막염
. 현증
. 생제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치료 후 합병증 없이 경과가 양호한 경우
54. 방실자극 전도장애(심전도와 증상의 발생이 일치된 경우를 말한다)
. 1
. 2
1) Mobitz type
2) Mobitz type
. 3
55. 전도장애


7
5


1




2


3
5
6



7
5


1




2


3
5
6



7
5


1




1


3
5
6

. 불완전
1) 우각 차단
2) 좌각 차단
. 완전
1) 각 차(원인이 있는 심장질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2) 좌각 차단
. 섬유속 차단
1) 이섬유속 차단
2) 삼섬유속 차단
. 심실내전도 장애
. 인공 심박동기가 삽입된 경우


1
2


2


4


4
5
3
6


1
2


2


4


4
5
3
6


1
2


2


4


4
5
2
6
56. 심장판막질환
. 협착증
1) 승모판 및 대동맥판
) 증상이 없는 경도 이상의 협착증
) 증상이 없는 중등도 이상의 협착증
2) 삼첨판 및 폐동맥판
) 경도
) 중등도
) 중증
. 폐쇄부전증






4
5


1
4
5







4
5


1
4
5







4
5


1
4
5

1) 승모판 및 대동맥판
) 경도의 승모판 역류
) 경도의 대동맥판 역류
) 중등도
) 중증(대동맥 판막은 중등도 이상을 말한다)
2) 삼첨판 및 폐동맥판
) 경도 및 중등도
) 중증
. 승모판 일탈증
1) 폐쇄부전이 동반되지 아니한 경우
2) 경도의 폐쇄부전이 동반된 경우
3) 중등도 이상의 폐쇄부전이 동반된 경우(나목에 준하여 판정한다)


3
4
5
6


3
5


3
4





3
4
5
6


3
5


3
4





3
4
5
6


3
5


3
4



57. 선천성 심장질환
1: 단순 우심증의 경우에는 정상으로 판정한다.
2: 동맥관개존증(PDA)은 내과와 흉부외과에서 합의하여 판정한다.
.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과거 자연치유 후 합병증이 없는 선천성 심기형은 제외한다.
.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1) 수술한 경우 수술 후 상태에 따라 해당과에서 판정한다.
2)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나 수술하지 않은 경우








4








4








4








4








4








4
. 청색증 및 심부전의 증상이 있는 경우(중재적 시술 이후 상태 포함한다)
. 중재적 시술을 한 경우
6


4
6


4
6


4
58. 확진된 관상동맥경화증·협심증·심근경색증 또는 전색
. 변이형 협심증
1) 병력이 확인되고 유발검사상 음성인 경우
2) 병력이 확인되고 유발검사상 양성인 경우
. 심근교
1) 병력이 확인되고 영상의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경우
2) 병력이 확인되고 심전도, 부하검사 등 관련검사상 허혈의 근거가 확실한 경우
. 관상동맥 협착에 의한 협심증 또는 심근경색증
1) 심부전이 없는 경우
2) 심부전이 있는 경우
. 영상의학적으로 진단되고, 치료병력이 확인된 폐동맥 색전증
. 혈관염에 의한 합병증
1) 8mm 이하의 관상동맥류
2) 영상의학적 검사를 통해 8mm를 초과하는 관상동맥류 혹은 관상동맥의 협착이 확인되어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요하는 경우




3
4


3
5




5
6
5


4
5







3
4


3
5




5
6
5


4
5







2
4


2
5




5
6
5


4
5



59. 심낭염
. 급성 심낭염
1) 현증
2) 치료 후 합병증 없이 경과가 양호한 경우




7
1




7
1




7
1
. 결핵성 심낭염
1) 현증
2) 치료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3) 합병증 발생시(수술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만성 심낭염
60. 심근질환
. 급성 심근염
1) 현증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 심근병증
1) 가역적인 기능 손상이 있는 경우
2) 비가역적인 기능 손상이 있는 경우
.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비가역적인 심부전
61. 위염 및 식도염
. 급성 및 만성 위염(표재성 또는 미란성 등)
. Menetrier's disease
. 식도염
1) 협착 등 합병증이 없는 경우
2) 협착 등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62. 소화성궤양(X-선 또는 위내시경으로 궤양병소가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 급성병변
.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 ··협착 등의 합병증(치료 후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7
3
4
5




7
1


7
6
6


1
4


1






7
2





7
3
4
5




7
1


7
6
6


1
4


1






7
2





7
3
4
5




7
1


7
6
6


1
4


1






7
2



. 통과장애가 증명되고 체중감소 등 전신상태가 매우 불량한 경우 5

5

4

63. 식도 협착 혹은 식도운동장애(영상 또는 기능검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 경도의 협착 또는 운동장애가 있으며, 전신상태가 양호한 경우
. 중등도 이상의 협착 또는 운동장애가 있으며, 음식섭취에 제한을 받아 체중감소 등 전신상태가 매우 불량한 경우




4


5





4


5





4


5

64. 염증성 장질환
. 급성
. 만성 특이성(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또는 베체트씨 장염)
1) 내시경, 영상검사 및 조직검사 상 전형적이지는 않으나 병변이 확인되며 임상양상을 고려하여 진단된 경우
2) 전형적인 증상과 임상경과를 보이는 환자에서 객관적 검사 상 나타난 전형적인 소견을 통해 확진된 경우


1


4


5



1


4


5



1


4


5

65. 게실(식도·위장관)
. 합병증이 없는 경우
.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66. 위장관병의 과거력이 수 회 있고, 현재 증상이 뚜렷하며 검사로 확진되는 경우
. 치료에 반응이 양호한 경우


3






1


3






1


2






1
. 치료에 반응이 불량한 경우
67. 장결핵(결핵성 복막염 포함한다)
. 현증(치료를 받지 아니한 경우)
. 장결핵 치료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 장결핵 치료 후 협·출혈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 치료에 반응하지 아니한 경우
4


7
3
5
5
4


7
3
5
5
3


7
3
5
5
68.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낮은 급수로 판정한다)
1: AST, ALT 검사 간격은 2 3개월로 한다.
2: AST, ALT 검사는 병무청 또는 군에서 시행한 혈액검사만 인정한다.
. 급성 간염
1) 급성(현증) 또는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 만성 B형간염 또는 만성 C형간염
1) 간기능이 정상인 경우(건강보균자를 포함한다)
2)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시행한 ALT가 지속적으로 정상 상한치보다 높은 경우
3) 타당한 적응에 의하여 항바이러스 치료 중이거나 치료받은 병력이 있는 경우










7
1


3
4


4











7
1


3
4


4











7
1


3
4


4

  4) 만성 B형간염에 대해 타당한 적응에 의하여 항바이러스 치료를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시행하였으나 치료에 반응이 없으며, ALT가 지속적으로 정상 상한치보다 2배 이상 높은 경우. 다만, 지방간염이나 독성간염 등 다른 기저 간질환은 제외한다. 5







5







5







  . 지방간
1) 보존적인 치료를 한 경우


2


2


2
  2) 임상적인 필요에 따라 조직검사를 시행한 경우(NAFLD activity score를 이용)








  ) 단순지방간 2 2 2
  ) NASH(비알콜성지방간염)
: NASH로서 조직검사결과 섬유화를 동반한 경우 라목에 준하여 판정한다.
3



3



3



  . 조직학적으로 확진된 만성간염(B형간염, C형간염, 알콜성 간염 및 자가면역성 간염)








: 대한병리학회의 만성간염의 등급체계 [1] [2]따른 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낮은 급수로 판정한다.
1) [1]의 간염활성도(lobular or porto-periportal activity)가 경도(mild)
2) [1]의 간염활성도가 중등도(moderate) 이상
3) [2]의 섬유화 점수가 2(periportal fibrosis) 또는 1(portal fibrosis)






3


4
4







3


4
4







3


4
4

4) [2]의 섬유화 점수가 3(septal fibrosis) 이상 5







































































5







































































5







































































. 자가 면역성 간염(조직검사로 증명된 경우 라목에 따라 판정한다)
: 조직검사로 자가 면역성 간염이 증명된 경우 대한병리학회의 만성간염 등급체계표를 적용하여 간염 활성도와 섬유화의 정도를 평가한 후 판정한다(조직검사가 시행되지 아니하고 혈청학적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제6호에 따라 판정한다).







































. 일과적 간기능 수치 상승(무증상의 환자가 위의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되지 않고 담즙정체성질환이 의심되지 않는 경우)








1) 간기능 수치(AST 또는 ALT)가 정상 상한치를 초과하고 300IU/L 미만인 경우 2

2

2

2) 간기능 수치(AST 또는 ALT) 상승이 300IU/L 이상인 경우 7 7 7
69. 간경변증
. 합병증이 없는 단순 대상성인 경우
. 복수·황달·간성혼수·식도 정맥류가 있는 비대상성인 경우


5
6


5
6


5
6
70. 윌슨씨병 또는 헤모크로마토시스의 경우
. 합병증이 없는 경우
. 합병증이 있는 경우


5
6


5
6


5
6
71. 확진된 빌리루빈 대사이상 및 대사장애 질환
. 길버트(Gilbert) 증후군
. 로터(Rotor)증후군, -존슨(Dubin-Johnson)증후군


2
3


2
3


2
3
72.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복수(腹水)
: 원인불명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를 말한다.
73. 담도 또는 담낭질환(수술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담낭염(담석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5




7
5




7
5




7
. 확진된 담낭 결석 또는 담낭 폴립
. 특수검사로 확진된 담도결석 또는 간내결석
1) 합병증이 있으나, 사회생활에 주는 지장이 적은 경우
2) 병증이 자주 발생하여 사회생활 지장을 주는 경우
3


4
5

3


4
5

3


3
4

74. 췌장염
. 급성 췌장염
1) 현증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7
1




7
1




7
1
. 만성 췌장염
1) 합병증이 없는 경우


5


5


4
2) 합병증이 있는 경우
. 재발성 췌장염
6
4
6
4
6
4
75. 비장비대(복부초음파 검사상 비장이 13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 빈혈 및 문맥압 항진이 없는 경우
. 액학적 이상 또는 문맥압 항진이 있는 경우
3
5
3
5
3
5
76. 복강내 종양(위장관을 포함한다)
. 양성









1) 합병증이 없는 경우
2) 합병증이 있는 경우
3
4
3
4
3
4
. 악성(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양성 또는 악성의 미확인(조직검사가 요구되는 경우를 말한다)


7



7



7

77. 간농양
. 현증
. 과적 치료 및 경피적 배농술로 호전되는 경우


7
3


7
3


7
3
78. 랑게르한스 조직구증
. 국소적 치료로 완치된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전신적 항암치료로 치료한 경우 5 5 5
. 핸드-쉴러-크리스챤병(Hand-Schuller-Christian disease) 5 5 5
. 레데러시웨병(Letter-Siwe disease) 6 6 6
79. 아나필락시스(과거력상 재발성의 병력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 다음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4 4 4
1) 재발성 병력이 확인된 경우      
2) 일상생활이나 야외활동 중 회피 불가능한 원인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또는 원인 불명인 경우








. 치명적 아나필락시스의 병력이 확인된 경우(유발원인이 밝혀졌거나 인과관계상 의심되는 원인이 확인된 경우) 5

5

5

: 치명적 아나필락시스는 산소포화도 저하 또는 쇼크에 준하는 혈압의 저하가 관찰되어 응급치료를 통해 회복된 경우를 말한다.      










신경
80. 경련성 질환
. 현증이 의심되나,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 병력상 경련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약물치료 받은 과거력이 있으, 관해 상태로 현약물치료를 받지 아니하고도 경련발작이 없는 경우
. 미확인된 경련성 질환


7
2







7
2







7
2





1) 미확인된 경련성 질환(신체검사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병·의원 등에서 지속적인 항경련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나 뇌파검사, 방사선검사 또는 핵의학적 검사상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1)에 해당되는 환자 중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신체 검사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병·의원 등에서 지속적인 항경련 치료사실이 있는 경우(지속적인 치료사실이 기록된 의무기록과 혈중농도 검사기록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5







4






5







4






5







. 확인된 경련성 질환(뇌파검사, 방사선검사 또는 핵의학적 검사상 경련의 원인으로 판단되는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를 말한다)으로 치료받고 있는 경우 5



5



5



. 발작으로 인한 인격장애 또는 신경학적 후유증이 있는 경우(기억력장애 또는 지능저하 등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81. 이상운동증
. 진전증
1) 경도(생리적 진전증이 있는 경우, 휴식상태에서만 진전증이 있는 경우 등)
2) 중등도
) 운동성진전, 기도진전, 간헐적인 진전의 경우
) 휴식상태와 운동할 때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진전증이 지속적으로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도(지속적으로 진전증이 있으면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 돌발성 운동유발성 무도증(비운동성을 포함한다)
6








2




3
4


5



6








2




3
4


5



6








2




3
4


5



1) 병력상 의심되나 2)와 같은 확진이 없는 경우
2) 신경과 전문의의 진단 및 치료를 받은 경우(최근 1년 이내 6개월 이상의 치료기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적절한 약물치료에 반응하여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 적절한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경우
. 무도증·무정위운동증 또는 그 밖에 중등도 이상의 이상운동증
82. 중추신경계의 감염성질환(결핵성은 제외한다)
3




4
5


5



3




4
5


5



3




4
5


5



. 현증
. 경도의 후유증(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1) 관적인 증상은 있으나 객관적인 신경학적 이상징후가 없고, 검사소견이 정상인 경우
7


3

7


3

7


3

2) 주관적인 증상과 함께 객관적인 이상징후 및 비정상의 검사소견이 있는 경우
. 중등도 이상의 후유증(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후유증이 있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징후 및 검사소견이 있는 경우)
4


5



4


5



4


5



83. 수막 및 중추신경계의 결핵
. 결핵성 뇌수막염이나 그 밖의 중추신경계 결핵으로 진단받고, 항결핵제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으나 현재 징후가 없는 경우





















1) 치료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2) 치료 종료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경우
7
3
7
3
7
3
. 현증(결핵성 뇌수막염으로 진단받고, 항결핵제로 치료 중인 경우)
. 병증이 있는 경우(뇌수두증, 뇌경색, 뇌신경마비 또는 그 밖의 중추신경장애로 인하여 군복무에 부적합한 경우)
5


6

5


6

5


6

84. 뇌졸중
. 유증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경우 또는 일과성 뇌허혈증인 경우
1) 방사선학적 검사상 병변이 없는 경우
2) 방사선학적 검사상 병변이 있는 경우






4
5






4
5






4
5
. 신경학적 증상이 있는 경우
1) 경도
2) 중등도 이상(신경학적 장애가 뚜렷하여 상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치료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85. 다발성 경화증
. 현증 및 후유증은 없으나 임상적으로 다발성 경화증으로 진단된 경우(병리학적 또는 방사선학적으로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 임상적·병리학적 또는 방사선검사상으로 확진된 경우
. 후유증이 남은 경우
1) 경도
2) 중등도 이상(보행장애 및 실어증이 있는 경우)


5
6




4




5


5
6


5
6




4




5


5
6


5
6




4




5


5
6
86. 중추신경계의 선천성 질·퇴행성 질환·염증성 탈수초성 질환 또는 대사성 질환(뇌성마비·소아마비 후유증 등을 포함하며, 필요시 정형외과와 협의하여 판정한다)














. 주관적인 증상을 호소하나 이학적 소견 및 검사소견이 정상인 경우
. 경도의 신경학적 장애(감각장애 또는 운동기능의 장애가 있으나 사회생활은 가능한 경우)
3





3





3





1) 검사 소견이 정상인 경우
2) 검사 소견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
. 중등도 이상의 신경학적 장애로 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4
5
3
4
5
3
4
5
. 고도의 신경학적 장애(근육위축이 동반된 경우로서 보조기 없이는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6

6

6

87. 신경계의 일과성 또는 미확인 기질성 장애
88. 다발성 말초신경계 질환
. 급성(길레안바레 증후군은 나목에서 판정한다)
7



7



7



1) 현증
2) 후유증(3개월이 경과된 후에 판정한다)
) 주관적인 증상을 호소하나 신경생리 검사상에는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
) 경도의 신경학적 장애(신경생리검사상 이상소견이 확인되고, 감각장애 또는 운동기능장애가 있으나 사회생활은 가능한 경우)
7


3


4



7


3


4



7


3


4



) 중등도의 신경학적 장애(신경생리검사상 이상소견이 확인되고, 감각장애 또는 운동기능장애가 동반된 경우로 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 고도의 신경학적 장애(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5




6

5




6

5




6

. 길레안바레 증후군
1) 현증[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현증이면서 지속적인 호흡기능의 소실로 인공호흡기 사용을 위하여 기관지절개술을 시행한 경우
3) 후유증(3개월이 경과된 후에 판정한다)
) 주관적인 증상을 호소하나 신경생리 검사상에는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
) 경도의 신경학적 장애(신경생리검사상 이상소견이 확인되고, 감각장애 또는 운동기능 장애가 있으나 사회생활은 가능한 경우)


7
6




3


4





7
6




3


4





7
6




3


4



) 중등도의 신경학적 장애(신경생리검사상 이상소견이 확인되고, 감각장애 또는 운동기능장애가 동반된 경우로 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 고도의 신경학적 장애(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5




6

5




6

5




6

. 만성(만성 염증성 탈수초성 질환을 포함한다)
1) 경도의 신경학적 장애(신경생리검사상 이상소견이 확인되고, 감각장애 또는 운동기능장애가 동반된 경우로 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5





5





5



2) 중등도 이상의 신경학적 장애(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3) 유전성 말초 신경계 질환(유전자 검사 또는 신경생리검사로 확인 된 경우)
6


5

6


5

6


5

. 복합 부위통증 증후군(CRPS)
1) suspicious CRPS: 임상적 기준과 검사적 기준 항목 중 3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2) possible CRPS: 임상적 기준과 검사적 기준 항목 중 4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3


4



3


4



3


4

3) probable CRPS
) 임상적 기준과 검사적 기준 항목 중 5개 항목(검사적 기준 1개 항목 이상을 포함한다)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에 해당하고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CRPS로 진단받고 치료가 시작된 시점부터 3개월 이후에 판정한다.
2. [임상적 기준]
· 지속통(continuous pain)
· 이질통(allodynia) 또는 과통증(hyperpathia)
· 피부온도차이 또는 피부색의 변화
· 부종 또는 발한의 차이
· 운동이상[운동가동역 감소나 운동부전(위약, 떨림, 근육긴장이상)]이거나 모발, 손발톱 또는 피부의 이영양성 변화
3. [검사적 기준]
· 3 phase bone scan의 국소적 이상소견
· bone X-ray의 국소적 이상소견


5


6





























5


6





























5


6



























89. 중증근무력증
. 과거 중증근무력증 진단 및 치료를 받았지만 현재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4



4



4

. 안구형
. 전신형
5
6
5
6
5
6
90. 근질환
. 주기성 마비
1) 원인질환이 판명된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2) 특발성인 경우
) 최근 2년 이내 발병이 없었던 경우
) 최근 2년 이내 발병하였거나 재발하였던 경우








4
5








4
5








4
5
. 염증성 근질환(피부근염 및 다발성 근염을 포함한다)
1) 완치되었거나 후유증이 없는 경우
2) 현증이거나 경도의 후유증이 있는 경우(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중등도 이상의 후유증이 있는 경우(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4) 원인질환이 판명된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3
5


6





3
5


6





3
5


6



. 그 밖의 근질환(진행성 근이영양증, 선천성 근긴장증, 그 밖의 중증의 근질환)
1) 경도의 후유증이 있는 경우(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2) 중등도 이상의 후유증이 있는 경우(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5
6





5
6





5
6

91. 운동신경원성 질환
. 양성 국소성 근위축
. 운동신경원성 질환
1) 경도의 운동장애
2) 중증도 이상의 운동장애
92. 신경과 관찰 결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괄호 안에 병명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5


5
6
7



5


5
6
7



5


5
6
7

 

         






정신건강의학과
93. 기질성 정신장애(치매·섬망·기억상실장애 및 그 밖의 인지장애·일반적 의학적 상태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등)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




7




7
. 경도(진단을 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4

4

4

. 중등도(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과거력과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5



5



. 고도(현증이 있고, 인격의 황폐화가 수반된 경우) 6 6 6
94. 물질관련 장애(정신활성물질의 복용으로 인한 정신 및 행태장애)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 경도(진단을 내리기 위한 최소의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7
3





7
3





7
3

. 중등도(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 또는 기능 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 고도(6개월 이상의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5





4


5





4


5





95. 조현병·분열정동형 장애·망상장애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과거력이 없는 현증을 포함한다)


7



7



7

. 경도(6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경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을 가져온다고 판단되는 경우) 5







5







5







. 고도(경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신변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6



6



96. 그 밖에 정신병적 장애(95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정신병적 상태를 말한다)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과거력이 없는 현증을 포함한다)




7





7





7

. 경도(과거력이 있으나 치유되어 현증이 없는 경우)
. 고도(6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5







4
5







4
5







97. 양극성 장애
. 1형 양극성 장애
1)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과거력이 없는 현증을 포함한다)




7




7




7
2) 경도(조증 등의 증상으로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과거력이 있거나 현증이 있는 경우) 5

5

5

3) 고도(현증이 있고, 인격의 황폐화가 수반되는 경우) 6 6 6
. 2형 양극성 장애
1)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


7


7
2) 경도(6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 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 장애가 적은 경우) 4





4





4





3) 고도(경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거나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5



5



. 기타 양극성 장애
1)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


7


7
2) 경도(진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 장애가 적은 경우) 3

3

3

3) 중등도(6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 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이나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4



4



4



4) 고도(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거나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5



5



98. 주요 우울장애 및 그 밖의 기분장애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


7


7
. 경도(진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3

3

3

. 중등도(6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이나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4



4



4



. 고도(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거나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5



5



99. 신경증적 장애(불안장애, 강박장애, 신체형장애, 해리장애, 전환장애, 스트레스관련 장애 등)








. 향후 일정 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 7 7
. 경도(진단을 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3

3

3

. 중등도(6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 또는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4



4



4



. 고도(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거나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5



5



100. 생리적 장애 및 신체적 요인과 연관된 행태증후군(섭식장 애, 비기질성 수면장애, 비기질성 성기능장애 등)
: 기질적 질환, 다른 정신질환, 약물이나 물질남용에 따른 질환은 제외하고, 기면병은 해당 조항에서 판정한다.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








7








7
. 경도(진단 기준을 만족하나 이들 증상으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 중등도(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 또는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3


4

3


4

3


4

. 고도(6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으로서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5







5







101. 기면병
: 진단은 국제수면장애진단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leep disorder)에 따르고, 다른 수면장애, 기질적 질환, 정신질환, 약물이나 물질남용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








7








7
. 증상 및 수면다원검사상 국제수면장애진단분류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 증상 및 수면다원검사상 국제수면장애진단분류 기준을 만족하며 6개월 이상의 치료 후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3


4



3


4



3


4



. 증상 및 수면다원검사상 국제수면장애진단분류 기준을 만족하며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잔존하며 검사상 지속적인 이상소견이 있거나 1개월 이상 기면병으로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으로서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치료제를 투약한 상태에서 시행한 주간반복수면잠복기 검사에서 평균수면잠복기가 8분 이하로 지속되고 임상적으로 탈력발작이 확인된 경우) 5











5











5











102. 인격장애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


7


7
. 경도(진단을 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3

3

3

. 중등도(6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이나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4



4



4



. 고도(6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으로서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5

5

1022. 행태장애(충동조절 및 품행장애)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 7 7
. 경도(진단을 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3

3

3

. 중등도(6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이나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4



4



4



. 고도(6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으로서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 또는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거나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5





5





1023. 성주체성장애 및 성선호장애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 7 7
. 경도(6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4



4



4



. 고도(경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거나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5 5
103. 경계선지능 및 지적장애
: 개인용 지능검사, 사회적응력검사, 생활기록부 등 증빙자료와 정신건강의학과적 면담으로 군복무의 적응가능성을 판단한다.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








7








7
. 경도(경계선지능 중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4 4 4
. 중등도(지적장애자 또는 경계선지능자 중 사회적직업적 기능에 상당한 지장이 있거나 유의한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이 동반된 경우) 5

5

5

. 고도(지적장애자 가운데 다른 사람의 전적인 감독하에 신변 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6



6



104. 심리적 발달장애(전반적 발달장애)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


7


7
. 경도(진단을 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으며,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에 다소의 지장이 있는 경우) 4

4

4

. 중등도(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으며, 기능장애로 인하여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5



5



. 고도(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신변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6



6



1042. 소아청소년기 장애(학습장애·운동기술장애·의사소통장애·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유소아기 섭식장애·틱장애·배설장애 등을 말하며,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 7 7
. 경도(과거력이 있으나 치유되어 현증이 없는 경우) 3 3 3
. 중등도(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4

4

4

. 고도(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거나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5



5



105.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신건강의학적 상태      
. 향후 일정기간 정신건강의학과적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또는 병무청 2차 심리검사결과 정밀관찰로 분류된 사람 중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나 치료력이 없는 경우 7



7



7



.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중인 경우 또는 임상적 개입이 필요한 현증은 없으나 병무청 심리검사 및 정신건강의학과 검사 결과 심리적 불편감이 관찰되는 경우














1)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3 3 3
2)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7 7
         
         


피부과
106. 피부과 관찰 결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괄호 안에 병명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107. 일시적인 성병 및 피부질환(첨규 콘딜로마·연성하감··대상포진 등)
108. 유전성 또는 대사성 피부질환(어린선·색소성 담마진·흑색극세포증·신경섬유종증·포르피린증·다발성 황색종 등)
. 경도[·다리나 체간(體幹)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
. 중등도(전신적으로 존재하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만, 신경섬유종증의 경우 신경섬유종이 국소적으로 있고 그 밖의 피부 병변이 전신에 있어야 한다)
7


1






3
4



7


1






3
4



7


1






3
4



. 고도(전신적으로 존재하며 광과민성 반응·광범위한 피부염·수포성 피부병변·심각한 추형 등으로 군 복무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 다만, 신경섬유종증의 경우 신경섬유종이 전신에 있어야 한다)
. 후유증이 있거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1082. 엘러스 단로스 증후군
. 경도(피부이완형, 과운동형, 관절이완증형 등)
. 중등도(고전형, 혈관형, 조로형)
. 후유증이 있거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5












3
4



5












3
4



5












2
3



109. 광과민성 피부염
. 경도
. 중등도(최근 3년 이내에 광노출 부위에 병변 발생이 5회 이상 확인되는 경우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1년 이상의 치료병력이 인정되는 경우)
. 고도[최근 3년 이내에 광유발검사 결과 강()양성으로 확진된 경우]


2
4




5



2
4




5



2
4




5

110. 지루성 피부염
111. 아토피성 피부질환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발성 피부염(신경성 피부염·화폐상 습진·포진상 피부염 등)
. 경도(만성 습진성 병변 부위가 안면부·전주와·슬와·액와부 등에 위치하며 전체 표면의 15% 미만인 경우)
. 중등도(최근 1 이내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경도나 고도가 아닌 경우. 다만, 최근 3개월 이상의 치료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1




3


4

1




3


4

1




2


3

. 고도(병변부위가 가목 외에 가슴··상하지 전반에 걸쳐 분포하여 전체 표면의 50% 이상으로 최근 2년 이내에 1년 이상의 치료 병력이 인정되는 경우. 다만, 1년 이상의 치료병력에는 최근 3개월 이상의 치료병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5





5





4





112. 약물성, 독물성 또는 알러지성 피부염 등 원인을 알고 피할 수 있거나 자주 재발하지 아니하는 피부염
113. 박탈성 피부염(원인 질환에 따라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114. 건선 및 이에 준하는 피부질환(모공성 홍색 비강진·편평태선·유건선 등)
. 경도(주관절·슬관절·두피 및 신체 일부분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
1








3

1








3

1








3

. 중등도(최근 1년 이내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체표면적의 10% 이상 30% 미만으로 전신에 분포되어 있는 경우)
. 고도(병변이 최근 2년 이내 1년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상지·하지·복부 및 배부에 모두 분포한 전신성으로 전체 표면의 30% 이상인 경우. 다만, 치료병력에는 최근 3개월 이상의 치료병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4




5





4




5





4




4





115. 장미색 비강진 및 이에 준하는 피부질환(백색 비강진·광택 태선·선상 태선 등)
116. 두드러기 또는 맥관 부종(일광두드러기를 포함한다)
. 경도(인공담마진을 포함한다)
1




2
1




2
1




2
. 고도(병변부위가 광범위하고, 최근 2년 이내 1년 이상 치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 4



4



3



. 확진된 유전성 맥관 부종
.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117. 다형홍반(약물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 국소적인 경우
5




2
5




2
4




2
. 전신적인 경우이면서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심하게 재발한 경우 또는 과거력상 독성 표피 괴사 융해증 또는 스티븐존슨증후군이 있는 경우(독성 표피 괴사 융해증 및 스티븐존슨증후군은 약물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4







4







4







. 과거력상 독성 표피 괴사 융해증으로 체표면적의 30% 이상 침범한 병변이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재발된 경우
118. 결절성 홍반 및 이에 준하는 지방층염
. 경도
5




2
5




2
5




2
. 중등도(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재발된 경우)
. 고도(심한 궤양 등 합병증이 있었으며 최근 3년 이내 5회 이상 재발된 경우)
3
5

3
5

3
5

119. 청피반양 혈관염 및 이에 준하는 피부질환
. 경도
. 중등도(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재발한 경우)


3
4


3
4


3
4
. 고도(심한 궤양이 있었으며 최근 3년 이내 5회 이상 재발된 경우)
.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120. 교원성 질환
. 국한성 교원성 질환
1) 체표면적의 10% 미만 침범
5









5









5









) 안면부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 안면부를 포함하여 추형을 유발하는 경우(안면부 병변을 조직검사하여 확진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체표면적의 10% 이상 침범
3
4


4
3
4


4
3
4


4
. 전신성 교원성 질환(내부장기를 침범한 경우)은 해당과에서 판정한다








121. 베체트씨병
. 경도(용의형)
. 중등도[불완전형(안구 침범 시 안과에서 판정한다), 완전형인 경우]


3
4



3
4



3
3

. 고도(최근 3년 이내에 다음의 증상이 모두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3회 이상의 구강궤양
2) 2회 이상의 외음부 궤양
3) 1회 이상의 안구증상과 피부병변
.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5









5









5









. 면역억제치료 등 부작용 위험이 큰 치료를 3개월 이상 지속함에도 불구하고 외음부, 안구 또는 내장기관 침범이 호전되지 않거나 재발하는 경우 5



5



5



122. 천포창 및 이에 준하는 수포성 질환
. 중등도(면역형광검사상 음성인 수포성 표피박리증, 양성 가족성 천포창 등)


4



4



4

. 고도(낙엽상 천포창, 심상성 천포창, 수포성 표피박리증 등. 다만, 면역형광검사나 유전자검사로 확진된 경우로 한정한다) 5



5



5



123. 피부결핵
. 현증(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7


7


7
. 치료 후 재발한 경우
. 다른 장기에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4


3
4


3
4


3
124. 한센병(나병)
125. 매독
. 현증 1기 및 2
6


1
6


1
6


1
. 현증 3기 및 선천성
.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126. 심부성 사상균 질환
. 경도(치료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 고도(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빈번한 재발을 보이거나 치료에 반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127. 코끼리 피부염(상피병)
5




2
5


5
5




2
5


5
5




1
5


5
128. 주사(Rosacea), 여드름 및 화농성 한선염
. 경도(중등도와 고도가 아닌 경우)
. 중등도(안면부 및 체간부위에 발생한 고도의 낭종성 여드름인 경우)


1
3



1
3



1
3

. 고도(응괴성 여드름으로서 안면부 및 체간부위 전체에 심한 상흔이나 켈로이드를 형성한 경우 또는 화농성 한선염으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증상이 심한 경우) 4



4



3



129. 켈로이드성 반흔
. 경도(안면부 및 체간부위에 국소적으로 형성된 경우)
. 중등도(경도와 고도가 아닌 경우)
. 고도(최근 2년 이내에 1년 이상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반흔이 안면부 및 체간부위 전체에 심하게 형성된 경우)


1
3
4





1
3
4





1
3
4



130. 백반증, 백색증 및 이에 준하는 색소 이상질환
. 경도(국소성·분절형인 경우)
. 중등도(전신적인 경우 체표면적의 최소 10% 이상 30% 미만이거나, 노출부위에 30% 이상 50% 미만 또는 안면부에 30% 이상 발생한 경우)
. 고도(병변부위의 합이 전체 피부 표면의 30% 이상이거나, 노출부위에 50% 이상 발생한 경우)
131. 탈모증(남성 탈모증은 제외한다)
. 경도(20% 미만)
. 중등도(경도나 고도가 아닌 경우)


2
4




5




2
4


2
4




5




2
4


2
3




5




2
3
. 고도[50% 이상으로 최근 3 이내에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악화된 경우 또는 범발성 탈모증(두피, 눈썹, 액와부, 음부의 모발이 완전히 탈모된 경우로 한정한다)인 경우] 5





5





4





132. 피부 양성종양
. 신체기능에 장애가 없는 경우
1) 국한성




2




2




2
2) 전신성
. 신체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3

3

3

133. 피부 악성종양
. 전구증(거대 첨규 콘딜롬·보웬씨병), 기저세포암
. 악성종양(악성 흑색종·편평세포암, 피부 림프종 등)
. 전이한 악성종양


4
5
6


4
5
6


4
5
6
134. 랑게르한스 조직구증(X조직구증)
. 호산구성 육아종(피부에 국한된 경우)
. 피부 외에 다른 장기를 침범하거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
135. 균상식육종(조직검사로 확진된 경우에 한한다)


4







4







4





. 중등도(반피증, 판피증 및 홍피증)
. 고도(종양)
5
6
5
6
5
6
136. 수장족저 각화증
. 경도(비후만 있는 경우)
. 중등도(비후 및 균열이 손 또는 발의 전체를 침범한 경우)


2
4


2
4


2
4
. 고도(비후, 균열 및 궤양으로 군화 착용 및 지속적인 보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137. 티눈(족장부)
. 경도
. 중등도(다발성)
5




1
3
5




1
3
5




1
3
. 고도(다발성이고 피부 이식 수술 등으로 인하여 보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 "다발성"이란 병변이 5개 이상인 것을 의미한다.
138. 취한증
. 경도(1미터 앞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는 경우)
5






2
5






2
4






2
. 중등도(근치적 수술을 2회 이상 하여도 재발하여 1미터 앞에서도 불쾌한 냄새가 나는 난치성인 경우)
139. 손바닥 다한증
: 손바닥이 건조한 상태에서 검사를 실시하며, 신체등급 판정기준의 경계선에 해당하는 등의 사유로 정확한 측정이 특히 필요한 사람의 경우는 3회 이내 측정하여 2회 이상 땀이 떨어진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경도(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주먹을 쥐었을 때 3분 후에 땀이 떨어지는 경우)
4












1

4












1

3












1

. 중등도(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주먹을 쥐었을 때 30초 이후부터 3분 이내에 땀이 떨어지는 경우)
. 고도(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주먹을 쥐었을 때 30초 이내에 땀이 떨어지는 경우)
4


5

4


5

4


5

. 수술(교감신경절제술) 후 합병증이 있는 경우(합병증에 따라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140. 문신 또는 반흔      
. 경도(문신이나 반흔 이 신체의 한 부위에 지름이 7이하이거나 두 부위 이상에 합계 면적이 30미만인 경우)
. 중등도
1) 신체의 한 부위에 지름이 7을 초과하는 문신이나 반흔 등이 있는 경우
2) 신체의 두 부위 이상에 합계 면적이 30이상인 문신이나 반흔 등이 있는 경우(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2


3

1




2


3

1




2


2

. 고도(상지·하지·체간 및 배부 전체에 걸쳐 있는 경우) 4 4 3

 

         








외과
141. 경부 또는 그 밖의 부위의 결핵성 림프선염(조직검사 등으로 확진된 경우만 해당한다)








.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 치료 후 완치된 경우
. 완치 판정 후 재발된 경우
7
3
4
7
3
4
7
3
4
. 완치 판정 후 재발되어 항결핵제를 1년 이상 투여했음에도 지속적인 악화를 보이거나 심각한 합병증(신경절 손상, 난치성 누공 형성 등)이 발생한 경우
: 절개 배농에 의한 단순 누공은 제외한다.
142. 각종 부위의 급성인 농양, 봉와직염 및 그 밖의 염증, 수술외상 등으로 치료 중인 경우
. 치료가 종결되었거나 2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5










1
5










1
5










1
.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1422. 동물 및 곤충 교상(咬傷)
. 합병증이 없는 경우
.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7


1

7


1

7


1

143. 종양(외과 영역)
. 양성
1) 경도(수술로 완치된 경우)
2) 중등도(수술 후 경미한 후유증이 있는 경우)




1
3




1
3




1
3
3) 고도(수술 후 방사선 치료 등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4) 수술 후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악성
5



5



5



1) 조기위암(점막하 부위를 침범한 경우를 포함한다조기대장암·유암종(카르시노이드)으로 내시경적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 조기 위암으로 아전절제술 이상의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제147호를 적용하여 판정한다.
4







4







4







2) 1)외의 악성종양
3) 유두성 또는 여포성 갑상선암은 해당 수술 부분에서 판정한다.
6



6



6



. 양성 또는 악성의 미확인
1) 조직검사가 필요한 경우
2) 위장관 기질적 종양
) 악성의 가능성이 낮은 경우(양성 종양으로 간주하고, 해당 수술 부분에서 판정한다)
) 악성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악성의 가능성 기준(다음의 1)5)의 기준 중 한 가지만 해당되어도 악성으로 분류)
[조직학적 기준]
(1) 유사분열수(>5/50HPF)
(2) 종양의 크기(>5)
(3) c-kit(CD117) 유전자의 돌연변이
[임상적 기준]
(4) 수술적으로 완전절제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수술 전·후 화학요법 처치가 필요하거나 처치를 받은 경우
(5) 경과 관찰 중 재발 또는 전이의 증거가 확인된 경우
144. 두경부 누공(갑상선 및 림프선은 제외한다)
. 수술로 치료가능한 경우


7






6
























2


7






6
























2


4






6
























1
. 수술 후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1) 중등도 이하
2) 고도(치유가 불가능한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나 재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또는 재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3
5



3
5



2
5

145. 갑상선 절제술을 한 경우
. 일측엽 부분절제술 이하
. 일측엽 절제술


2
4


2
4


1
4
. 아전절제술 이상이거나 재발로 재수술을 받은 경우
. 아전절제술 미만의 수술 후에 부갑상선 기능저하증 및 반회후두신경 손상 등의 합병증이 있으며 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5
5



5
5



4
5



146. 비장적출술 또는 성형술을 한 경우
. 부분절제술 이하, 성형술 또는 비장동맥 색전술을 한 경우
. 전적출술(비장증 또는 부비장이 존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5


4
5


3
4
147. 위절제술 또는 그 밖의 위수술을 한 경우
: 비만수술의 경우 수술 전 고도비만으로 진단된 경우로 한정한다.
. 위 단순 봉합술, 쐐기절제술, 유문부성형술 및 미주신경절제술, 내시경적 절제술(143호나목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유문부를 보존하는 위 부분절제술, 제한적 비만수술(위 소매절제술, 위 밴드수술 등)




3









3









3





. 유문부를 포함하는 위 부분절제술, 유문부를 우회하는 비만수술[담췌 우회술, 루와이 위 우회술(Roux-en-Y Gastric Bypass surgery) ]
. 유문부를 포함하는 위 아전절제술
. 위 전절제술
.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4




5
6
4




5
6
4




5
6
148. 장절제술 또는 단순봉합술      
. 십이지장수술을 한 경우
1) 단순배액술 또는 단순봉합술









) 치유된 경우
)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3

3

3

2) 선천성 협착, 폐쇄로 수술을 한 경우 4 4 4
3) 십이지장게실화 및 삼대루형성술(Triple ostomy)을 한 경우 5 5 5
4) 위플씨(Whipple)수술을 한 경우 6 6 6
. 소장 수술을 한 경우      
1) 단축증후군이 없는 경우      
) 단순봉합술 3 3 3
) 소장절제술 4 4 4
2) 단축증후군이 있는 경우 6 6 6
. 대장수술을 한 경우      
1) 대장수술
) 회맹부 절제술, 구역 절제술(segmental resection)
) 좌측, 우측, 횡행결장 절제술 또는 하행결장을 일부 포함한 하부대장 절제술
) 대장 전절제술


4
5


6


4
5


6


3
4


6
2) 그 밖의 대장수술(단순 봉합술·내시경적 절제술 등)
149. 항문 및 직장질환
. 치열
. 치핵
1) 수술이 필요없거나 수술로 교정이 가능한 경우
3


1


1
3


1


1
3


1


1
2) 근치수술 후 재발 또는 재수술한 경우
. 치루
3

3

2

1) 저위형
) 수술 후 치유된 경우
) 수술 후 재발한 경우
2) 좌골직장와에 국한된 괄약근관통형, 고위괄약근간형


1
3
3


1
3
3


1
2
2
3) 골반직장와를 침범하는 괄약근관통형, 괄약근상형, 괄약
근외형
4) 현증
5


7
5


7
5


7
. 항문주위 농양
1) 수술로 완치된 경우


1


1


1
2) 수술 후 재발한 경우
3) 현증
4) 치루로 이행한 경우(치루에 준하여 판정한다)
. 쇄항으로 항문성형술을 받은 경우
7
7


4
7
7


4
7
7


3
. 항문협착증
1) 수술로 치유된 경우
2) 수술적 치료를 하였으나 재발한 경우
3) 재수술 후 후유증으로 군복무가 불가능한 경우


3
4
5


3
4
5


3
4
5
. 변실금(수술 또는 외상 발생 후에 생긴 경우는 3개월 경과 후에 판단한다)
1) 항문직장기능검사상 경미한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3




3




3
2) 항문직장기능검사상이나 영상의학적 검사상 이상 소견이 명확하고, 치료(약물 및 생체되먹임 치료, 수술 등) 후 호전되지 않은 경우
3) 괄약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여 인공항문이 필요한 경우
5




6
5




6
5




6
4) 삭제 <2012.2.8>      
. 항문탈출증(항문괄약근 기능장애를 포함한다)
. 직장탈출증(치핵 또는 용종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1) 현증
2) 수술로 완치된 경우
3) 수술 후 재발한 경우
4) 후유증이 있는 경우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
4


7
3
5

4


7
3
5

4


7
3
5

. 모소동(모소낭), 화농성 한선염
1) 수술로 완치된 경우
2) 수술 후 재발한 경우


1
3


1
3


1
3
3) 현증
. 수술 후 조직검사에서 결핵 또는 염증성 장질환이 확진된 경우
7
5

7
5

7
5

. 골반저 출구 폐쇄에 의한 배변장애(3개월 경과 관찰 후 판단한다)
1) 항문직장기능검사나 영상의학적 검사 상 경미한 이상 소견이 있거나 치료(약물 및 생체되먹임치료, 수술 등) 후 호전된 경우




3







3







3



2) 항문직장기능검사나 영상의학적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있고 치료(약물 및 생체되먹임치료, 수술 등) 후 호전되지 않은 경우 5



5



5



150. 인공항문
. 치료를 위한 일시적 인공항문(현증)
. 영구적인 인공항문 성형술을 한 경우


7
6


7
6


7
6
151. 충수절제술을 한 경우
. 완치
. 후유증(152호에 준하여 판정한다)
152. 복부수술 후 발생한 유착성 장폐색
. 재수술을 받지 아니한 경우
. 복부수술 후유증으로 재수술을 받아 치유된 경우


1




4
4


1




4
4


1




3
4
. 재수술을 받았으나 심한 유착 및 후유증으로 군복무가 불가능한 경우
. 복부수술의 과거력이 있으나 현재 특이 증상이 없는 경우
5


1
5


1
5


1
153. 장피누공 또는 복벽누공
. 현증으로서 치유가능한 경우


7


7


4
. 누공이 3개월 이상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재발한 경우
. 수술 등으로 치유된 경우
5
3
5
3
4
3
154. 서혜부 탈장
. 현재 증상이 있는 경우
. 수술 후 치유된 경우
. 수술 후 합병증이 있는 경우


7
2
4


7
2
4


7
1
3
155. 복벽, 대퇴부 그 밖의 탈장
. 현재 증상이 있는 경우
. 수술 후 치유된 경우
.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수술 후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7
3
5



7
3
5



7
2
4

156. 간수술을 한 경우
. 구역(Segment)절제술 미만(단순봉합술을 포함한다)
. 구역(Segment)절제술 이상
. 간엽(Lobe)절제술(3개 이상의 구역절제술을 포함한다)
. 간이식수술


3
4
5



3
4
5



3
4
5

1) 기증자
2) 피이식자
157. 간농양 및 간혈종
5
6

5
6

5
6

. 약물치료, 배액술 등으로 치유된 경우
. 수술한 경우에는 제156호를 적용
3

3

3

158. 문맥고혈압에 대한 수술조작
159. 담낭 및 담도수술을 한 경우
. 담낭절제술(복강경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 담낭절제술과 담도절개술을 동시에 받은 경우
6


4
4
6


4
4
6


3
3
. 총수담관 협착이나 폐쇄 또는 이에 대한 교정수술을 한 경우 5

5

5

. 간내결석에 대한 수술을 한 경우
. 담도낭종에 대한 낭종절제술 및 담도-장 누공술을 한 경우
. 수술 후 재발한 경우
.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5
5
6

5
5
6

4
5
6

160. 췌장수술을 한 경우
. 단순 배액술
1) 치유된 경우
2) 합병증이 있는 경우
. 부분절제술




4
5
5




4
5
5




4
5
5
. -공장문합술 또는 췌-위문합술
. 십이지장게실화 또는 삼대루형성술(Triple ostomy)
5
6
5
6
5
6
. 위플씨(Whipple)수술
. 췌장 이식 수술을 받은 경우
161. 여성형 유방(원인불명의 경우에 한한다)
. 경도
. 중등도 이상
6
6


2
3
6
6


2
3
6
6


1
2
162. 선천성 위장관 기형
. 합병증이 없는 경우
.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3



3



3

163. 화상
: 경부 및 안면부 화상은 10% 미만의 범위에 발생하여도 추형이 있는 경우 제274호를 적용















. 2도 화상이 전체 피부면적의 10% 미만
. 2도 화상이 전체 피부면적의 10% 이상 30% 미만
2
4
2
4
1
4
. 2도 화상이 전체 피부면적의 30% 이상
. 3도 화상이 전체 피부면적의 10% 이상
5
5
5
5
5
5
164. 동상(현증)
. 1도 또는 2도 동상


1


1


1
. 입영신체검사 시기가 동절기인 경우에는 1도 또는 2도 동상
. 3도 동상이 전체 피부면적의 10% 이상
7
5
7
5
7
5
165. 동맥질환
. 폐쇄성 동맥질환
1) 방사선검사로 확진된 경우




5




5




4
2) 수술 후 그 경과가 양호한 경우
3) 수술 후 합병증(재발·절단·장기기능 부전·근위축·피부궤양 등)이 있는 경우
5
6

5
6

4
6

. 협착성 동맥질환 및 기타 동맥질환
1) 경도(임상적으로 확진된 경우)


3


3


3
2) 중재적 시술(풍선확장술, 혈전제거술 등)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4

4

4

3) 중재적 시술 후 재발하여 추가적인 수술 또는 시술이 필요한 경우 5

5

5

4) 스텐트 삽입술 또는 수술(혈관우회술, 혈관 치환술 등)을 받은 경우 5

5

5

5)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버거씨병
1) 합병증이 없는 경우
2) 합병증이 있는 경우(피부궤양·근위축·마비·절단 등)
5
6
5
6
5
6
. 레이노드씨병 또는 레이노드 증후군
1) 경도(경미한 증상은 있으나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
2) 중등도(최근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의 치료 병력이 인정되는 경우)
3) 고도(피부궤양·조갑위축·근위축·마비·절단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3
4


5



3
4


5



3
4


5

. 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된 동맥질환으로 지속적인 항응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5

5

5

166. 동맥류
. 사지에 있는 경우
1) 동맥류가 확진된 경우
2) 수술 후 경과가 불량한 경우(합병증에 따라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3







3







3



. 대혈관에 있는 경우
1) 복부대혈관에 있는 경우
2) 흉부대혈관에 있는 경우(흉부외과 부분에서 판단한다)


5



5



5

167. 외상성 동맥 손상
. 복부대혈관 손상으로 인한 수술후유증이 있거나 재파열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혈관이식


6





6





6



1) 복부대혈관에 손상이 있고 수술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2) 복부대혈관에 손상이 있고 수술 후 후유증이 있거나 재파열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5
6

5
6

5
6

3) 사지혈관에 손상이 있고 수술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4) 사지혈관에 손상이 있고 수술 후 합병증이 있는 경우
. 색전술을 시행한 경우
4
5
4
4
5
4
4
5
3
168. 심부정맥질환 등
. 치유된 경우
. 최근 1년 이내 6개월 이상 치료병력이 인정되는 경우
. 지속적인 항응고제 치료가 필요하거나 재발한 경우


3
4
5


3
4
5


3
4
5
169. 정맥류로 진단된 경우      
. 단순 정맥류 2 2 2
. 부종피부착색피부변화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4 4 4
. 부궤양이 최근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재발한 경우 5

5

4

. 나목 또는 다목에 대한 수술적 처치로 교정된 경우 3 3 3
. 나목 또는 다목에 대한 수술적 처치로 교정되지 아니한 경우 5 5 5
170. 혈전성 정맥염
171. 임파관계 질환
. 증상이 경미하거나 수술로 호전되어 상태가 양호한 경우
. 보존적·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거나 계속적인 재발이 되는 경우
. 심각한 합병증이 있는 경우
7


3
5


6
7


3
5


6
7


2
4


6
172. 혈관기형
. 증상이 경미한 경우
. 수술 후 합병증이 없는 경우
. 수술 후 합병증이 있는 경우(피부궤양·마비·절단 등)
. 수술적 치료가 어렵고 병변이 광범위한 경우
1) 근육·장기 등의 침범이 없는 경우


2
3
6


4


2
3
6


4


2
3
6


4
2) 기능장애가 있거나 근육·장기 등의 침범이 있는 경우
173. 부신 절제술
. 한쪽 절제술
5



5



5



1) 수술 후 기능장애가 없는 경우
2) 수술 후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 양쪽 절제술
3
5
6
3
5
6
3
5
6
         

이상 병역면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병원 신체검사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체 출하시면 병역 신체검사 시간을 줄일수 있습니다. 병역 신체검사 기준으로 병역 신체검사등급이 정해지므로 병역신체검사 준비물을 잘 챙겨서 병역 신체검사를 시간에 준수하여 가시기 바랍니다. 

2019/06/28 - [경제, 생활, 이벤트 정보] - 군면제 신체등급표 및 병역면제 조건 <등급별 질병>

 

군면제 신체등급표 및 병역면제 조건 <등급별 질병>

병역면제 군인 신체등급표 판정기준및 등급별 질병 군인 신체등급는 병역면제 판정신체검사등 검사규칙에 의해 신체 각 과별 전문의인 병역판정전담의사의 검진확인과 의학적 소견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체검사..

ezexec2.tistory.com

2019/03/29 - [경제,생활,이벤트 정보] - (군 적금 인기 은행 비교 정리) 연 6% 이자 주는 ‘군인 적금’

 

(군적금 인기은행 비교정리) 연 6% 이자주는 ‘군인적금’

군적금, 2019 군인적금,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에게는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하는 입장으로서, 이런 우대혜택은 바람직한 정부 정책인 거 같습니다. 물론 군인월급을 올려주는 게..

ezexec2.tistory.com

군인 신체등급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의해 신체 각 과별 전문의인 병역판정 전담의사의 검진 확인과 의학적 소견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417회 연금복권 당첨번호

 (2019.06.26 연금복권 추첨)

동행 복권에서 매주 수요일이면 연금복권 당첨번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번 주는 417 연금복권 520 당첨번호가 발표되었습니다.

연금복권 당첨지역 및 연금복권 1등 실수령액, 역대 연금복권 당첨지역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연금복권 1등 일시불 수령은 불가합니다.  

이번 417회 연금복권 당첨번호의 실수령액은 세금 제외한 실수령액은 매월 390만 원 정도입니다. 

연금복권 1등 월500만원x20년 2조 488219 4조 907632
연금복권 2등 1억원 2조 488218 4조 907631
2조 488220 4조 907633
연금복권 3등 1천만원 각조 497802
연금복권 4등 1백만원 각조*95100
연금복권 5등 2만원 각조***605
연금복권 6등 2천원 각조****57 각조****85
연금복권 7등 1천원 각조*****0 각조*****6

당첨되신 분들은 당첨금 지급기한 :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입니다. 

요즘 연금복권 미수령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꼭 연금복권 당첨금 실수령액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 416 연금복권 1등 당첨자 아직 없습니다.

역대급연금복권
역대 연금복권 당첨지역

위 사진은 연대 연금복권 당첨지역입니다. 

연금복권 2등 당첨자는 1명이 있습니다.

연금복권 당첨지역 : 복권천국방 주소: 서울 마포구 동교로 92

실제복권사진임
연금복권 2등 당첨복권 실제 사진

연금복권 520 실수령액입니다. 

연금복권 2등 실수령액 780만 원 정도입니다. <세금 22% 제외>

연금복권 3등 당첨금 실수령액 780만 원

연금복권 4등 당첨금 실수령액 78만 원

연금복권 5등 실수령액 2만 원

연금복권 6등 실수령액 2만 원

연금복권 7등 실수령액 1천 원

당첨되신 분 축하드립니다.

 

2019/06/23 - [경제, 생활, 이벤트 정보] - 역대 로또번호 정리, 로또복권 당첨확률이 업↑<로또 공지사항 추가>

 

역대 로또번호 정리, 로또복권 당첨확률이 업↑<로또공지사항추가>

이번 시간에는 역대 로또 당첨번호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또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너무 도움이 되는 정보인 거 같습니다. 자동도 좋지만 수동으로 로또확률을 높이면 더 재미있을 거..

ezexec2.tistory.com

2019/06/23 - [경제, 생활, 이벤트 정보] - 로또 864회 당첨번호 확인, 1등 약 17억 11게임 당첨 지역, 미수령 확인

 

로또864회 당첨번호 확인, 1등 약17억 11게임 당첨 지역, 미수령확인

864 로또 당첨번호 확인과 로또 1등 당첨지역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저는 1만 원 치 로또 구입을 하여 로또 864 당첨 확인을 해보니 5등 5천 원 2게임이나 걸렸습니다. 요즘 계속 꽝이 돼서 이번에는..

ezexec2.tistory.com

이상 417회 연금복권 당첨번호 및 연금복권 1등 실수령액, 연금복권 당첨지역, 연금복권 520 실수령액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들 좋은 꿈 꾸시기 바라며 다음 주 동행 복권 연금복권 520 발표하는 수요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If you want to connect the Internet with your mobile phone or laptop when you leave the country, you have to rent airport Wi-Fi, rent pocket Wi-Fi, roam, and buy a mind. But to use the Internet for a short time at the airport, it seems to be a lot of money to buy.

So I'd like to share with you how to confirm the worldwide Wi-Fi password. If you want to check your Wi-Fi password, please search the airport and check the Wi-Fi password.

wifipass
wifi

John F. Kennedy International Airport(JFK WIFI)

Delta Sky Club password: sunny -- Admirals Club; password: reserve

-- Alitalia VIP Lounge; network name: AlitaliaVIP - password: romamilano

-- British Airways Lounge password: lasvegas

-- Wingtip Lounge password: WingtipS

-- Terminal 5 network name: JetBlue Hotspot (no password)

-- Etihad Lounge (Terminal 4) password: etihadjfk

-- Alaska Lounge password: MostWestCoast

-- (In front of Air France Lounge): network name: KAL Lounge_JFK - password: koreanair01

wifipass1
wifi1

Hanoi Airport Wi-Fi Password
Free Wi-Fi; Network Name: NoiBai AirPort FreeWifi - Gate 35
Network name : Hong Noc - Password : 12345678 
Magtan Cebu Airport Wi-Fi Password
Network name: CWBSubenir - password: curitiba
Fukuoka Airport Wi-Fi Password - No password check

Sharjah International Airport -  No password check

Istanbul Airport Wi-Fi Password 
Gloria Jean's Coffee password: 501200
Manila Airport Wi-Fi Password
Terminal 3: Go upstairs to left, follow all the way to end. If you buy a coffee they'll give you a password if you ask.
Password for Wi-Fi at Macau Airport - No password check
Suwannapom Airport Wi-Fi Password
Network name: AFKLM SKY Lounge (username: AFKLM) - password: THAILAND -
- Miracle CIP Lounge network name: Miracle Lounge (username: Miracle) - password: by Miracle
Naha Airport Wi-Fi Password - No password confirmation
Heathrow Airport Wi-Fi Password
Plaza Premium Lounge (arrivals hall) Terminal 2 network name: PPLLHR - password: plasmahr
-- Admirals Club; password: reserve -- 40 minutes free wifi; lockouts MAC address based. Etihad Lounge Terminal 4 network name: EYLHRLG - password: asdf12345
-- British Airways Galleries Club Lounge network name: BALoungeWiFi - password: vancuber
-- Emirates Lounge Terminal 3 network name: EK LOUNGES - password: FLYEKA380
-- Virgin Atlantic Lounge network name: Virgin Atlantic Clubhouse - password: oasis
-- Qatar Lounge network name: Qatar Lounge Wi-Fi - password: flyqatar
-- Malaysia Airlines Lounge (Golden Lounge) Terminal 4 network name: MH_GoldenLounge - password: none
Kimpo Airport Wi-Fi password - No password check
Guangzhou Wi-Fi Password
In Terminal A: Network name: gbdia - password: 020itcbyj
Singapore Changi International Airport Wi-Fi Password: 
Silverkris Lounge Password: SKL - Dnata Lounge
Terminal 1 Password: dnataloungeT1 -
Emirates Lounge Network Name: EK Singapore - password : emirates7
Tokyo Haneda International Airport Wi-Fi Password
Free Wi-Fi; Network Name: HANEDA-FREE-WIFI
Seoul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Wi-Fi Password 
AirportWiFi - Asiana Airlines Network Name : OZ_Lounge - Password : 0327441234 
Name of Korean Air KAL Lounge Network: KAL Lounge - Password: ke053017081
Sky Hub Lounge Network Name: Airport @ Skyhub_E1 - Password: Skyhub1234
Hong Kong International Airport Wi-Fi Password
#HKAirport Free WiFi - Cathay Wing Lounge Password: cathay1234
- Plaza Premium Lounge Network Name: Plaza Premium Lounge - Password: plasma2016
- SkyTeam Lounge Network Name: Sky Team Lounge - Password: SkyTeam2016
- Centurion Lounge Network Name: TheCentrationLounge - Password: MemberSince
- Quantas Lounge Network Name: Quantas Hong Kong Lounge - Password: Quantas88
London Heathrow International Airport Wi-Fi Password
Plaza Premium Lounge (Arrival Hall) Second Terminal Network Name: PPLLHR - Password: plasmahr
- Admirals Club; Password: Free the spare - 40 minutes wifi; based on the lock MAC address.Etihad Lounge Terminal 4 Network Name: EYLHRLG - Password : asdfg12345
- British Airways Galleries Club Lounge Network Name: BALoungeWiFi - Password: vancuber - Emirates Lounge Terminal 3 Network Name: EK LOUNGES - Password: FLYEKA380
- Virgin Atlantic Lounge Network Name: Virgin Atlantic Club House - Password: Oasis
- Qatar Lounge Network Name: Qatar Lounge Wi-Fi - Password: flyqatar
- Malaysian Air Lounge (Golden Lounge) Terminal 4 Network Name: MH_GoldenLounge - Password: None 
Tokyo Narita International Airport Wi-Fi Password 
Free wifi; network name: FreeWiFi-NARITA -- Cathay Pacific Lounge network name: Cathay Pacific Lounge - password: cathay1234
Zuhiri International Airport Wi-Fi Password
Free wifi, but access code must be received from the information desk (if no mobile phone number is available through text). Network name : ZurichAirport

 

This is the airport list where you can check the Wifi Wi-Fi password at airports around the world. 
There is also a Wi-Fi password at Incheon Airport, so please refer to it. 
If it's mobile, you can find it and click on the airport and check the password.
If you are checking with pc, there is a Wi-Fi number on the top left of the screen. 
Please find the airport you want to find with control + F and make sure that the WIFI password is available.

https://www.google.com/maps/d/viewer?mid=1Z1dI8hoBZSJNWFx2xr_MMxSxSxY&hl=en_US&ll=16.914334595056392%2C39.739915100000076&z=2 

 

Wireless Passwords From Airports And Lounges Around The World - Google My Maps

Jun 12, 2019 *Contribute! http://bit.ly/2d13csJ *Offline iOS! http://apple.co/2b7BatI *Android! http://bit.ly/2dDeaaN

www.google.com

wifipass2
wifi2

Amsterdam Airport Schiphol

Frankfurt Airport

Istanbul Ataturk Airport

Simón Bolívar International Airport of Maiquetia

Sydney Airport

Vienna International Airport

Zagreb Airport

Heathrow Airport

La Aurora International Airport (GUA)

Stockholm Arlanda Airport

Ninoy Aquino International Airport

Sao Paulo International Airport

Hartsfield-Jackson Atlanta International Airport

Boston Logan International Airport

O'Hare International Airport

Cincinnati/Northern Kentucky International Airport

DFW Airport

Detroit Metropolitan Wayne County Airport

Fort Lauderdale-Hollywood International Airport

Honolulu International Airport

George Bush Intercontinental Airport

Indianapolis International Airport

Jacksonville International Airport

Los Angeles International Airport

Memphis International Airport

Miami International Airport

General Mitchell International Airport

Minneapolis−Saint Paul International Airport

Nashville International Airport

Louis Armstrong New Orleans International Airport

John F. Kennedy International Airport

LaGuardia Airport

Newark Liberty International Airport

Orlando International Airport

Philadelphia International Airport

wifipass3
wifi3

Portland International Airport

Raleigh-Durham International Airport

Salt Lake City International Airport

San Diego International Airport

Seattle-Tacoma International Airport

Tampa International Airport

Dulles International Airport

Ronald Reagan Washington National Airport

Palm Beach International Airport

Surat Thani International Airport

Aeropuerto de Málaga

Copenhagen Airport

Budapest Airport

Cologne Bonn Airport

Oulu Airport

Helsinki Airport

Montréal-Pierre Elliott Trudeau International Airport

Oslo Airport

KL International Airport

Alicante Airport

Addis Abada Airport (ADD)

Tocumen International Airport

La Chinita International Airport

Dubai International Airport

Ljubljana Jože Pučnik Airport

Sofia International Airport

Auckland Airport

Leonardo da Vinci International Airport

Mexico City International Airport

Cape Town Intl (CPT)

Jomo Kenyatta International Airport

Barcelona–El Prat Airport

Belgrade Nikola Tesla International Airport

Skopje Alexander the Great Airport

Airport Kiev (IEV)

Henri Coandă International Airport

Asheville Regional Airport

Reykjavík Airport

Ercan Airport

Luxembourg Airport

Wellington Airport

Stansted Airport

Dresden Airport

Los Angeles International Airport

Zurich Airport

EuroAirport Basel-Mulhouse-Freiburg

Ben Gurion Airport

Bahrain International Airport

Christchurch Airport

Toulouse-Blagnac Airport

Casablanca Mohammed V Airport

Princess Juliana International Airport

Pittsburgh International Airport

Governor Francisco Gabrielli International Airport

Aeropuerto Internacional Ingeniero Ambrosio Taravella

Aeroparque Internacional Jorge Newbery

Ezeiza International Airport

Aberdeen Airport

Arturo Merino Benítez International Airport

Dublin Airport

Václav Havel Airport Prague

Riga International Airport

Berlin Schönefeld Airport

Jorge Chavez International Airport

Tbilisi Airport

Mactan-Cebu International Airport

Dubai International Airport

Dunedin International Airport

Shanghai Pudong International Airport

El Dorado International Airport

Aeropuerto Internacional Rafael Nuñez

Jerez Airport

El Alto International Airport

Jorge Wilsterman Airport

Flores Airport

Ngurah Rai International Airport

HRE

Prince Mohammed Bin Abdulaziz International Airport

Martín Miguel de Güemes International Airport

Cataratas International Airport

San Carlos de Bariloche Airport

Francisco Sá Carneiro Airpor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LGKR

Casablanca Mohammed V Airport

San Francisco International Airport

Sao Paulo International Airport

Melbourne Airport

KL International Airport

Munich

Airport Nürnberg

Bologna Guglielmo Marconi Airport

McCarran International Airport

LaGuardia Airport

Guangzhou Baiyun International Airport

Soekarno-Hatta International Airport

Vilnius International Airport

Mariscal Sucre International Airport

Noi Bai International Airport

João Paulo II Airport

Brisbane Airport

Baden Airpark

Berlin Tegel Airport

Brussels Airport

Austin-Bergstrom International Airport

Bradley International Airport

Charles de Gaulle Airport

Charlotte Douglas International Airport

Denver International Airport

RIOgaleão - Tom Jobim International Airport

John Wayne Airport

Toronto Pearson International Airport

Piedmont Triad International Airport

Baku Airport - Heydar Aliyev International Airport

Augusto Cesar Sandino International Airport

London Luton Airport

Gdansk Lech Walesa Airport

Taiwan Taoyuan International Airport

Tirana International Airport Nënë Tereza

Gold Coast Airport

Townsville Airport

Tan Son Nhat International Airport

Kyiv Boryspil International Airport

Hamburg Airport

Aeropuerto Internacional Palonegro

Varna Airport

Palma de Mallorca Airport

Kärnten Airport

Graz Airport

Salzburg Airport

Sabiha Gokcen International Airport

Halifax Stanfield International Airport

Tampere–Pirkkala Airport

Bandaranaike International Airport

El Paso International Airport

Leipzig/Halle Airport

Muscat International Airport

Tucson International Airport

Sandakan Airport

Madeira Airport

Düsseldorf International Airport

Aeropuerto Internacional Alfonso Bonilla Aragón de Palmira

Miguel Hidalgo y Costilla International Airport

Silvio Pettirossi International Airport

Stuttgart Airport

Kuwait International Airport

Aeropuerto Teniente General Benjamín Matienzo

Changi Airport Singapore

City Airport Bremen

King Khalid International Airport

Katowice Airport

Abu Dhabi International Airport

Haneda Airport

Narita International Airport

Monterrey International Airport

Malta International Airport

Indira Gandhi International Airport

Kigali International Airport

Rotterdam The Hague Airport

Santo-Pekoa International Airport

Yangon International Airport

Edinburgh Airport

Adelaide Airport

Lisbon Portela Airport

Biju Pattnaik International Airport, Terminal-2

Chhatrapati Shivaji International Airport

Domodedovo Moscow Airport

Malpensa Airport

Airport

Val de Cans International Airport

Jackson-Medgar Wiley Evers International Airport

Aeropuerto Internacional Ernesto Cortissoz

International Airport Kharkiv

IKIA

Licenciado Gustavo Díaz Ordaz International Airport

Lilongwe International Airport

Julius Nyerere International Airport

Ted Stevens Anchorage International Airport

Wattay International Airport

Tallinna lennujaam

Gatwick Airport

Manchester Airport

Zanzibar International Airport

Carrasco International Airport

Hannover Airport

Mariehamn Airport

Aeropuerto Enrique Olaya Herrera

Aviatur Aeropuerto Internacional Simón Bolívar

Aeropuerto Jose Joaquin De Olmedo

Captain FAP Carlos Martínez de Pinillos International Airport

Rzeszów - Jasionka International Airport

Hong Kong International Airport

Calgary

Recife International Airport

Aeropuerto Internacional Panama Pacifico

Québec City Jean Lesage International Airport

Palm Springs International Airport

International Airport of Brasilia

King Fahd International Airport

Diori Hamani International Airport

Vnukovo International Airport

Air Force Base Hoedspruit

Benazir Bhutto International Airport Islamabad

Gothenburg-Landvetter Airport

Malmö Airport

Luleå Airport

Tromsø Airport

Trondheim Airport

Ålesund Airport

Phoenix Sky Harbor International Airport

Roland Garros Airport

Pierrefonds Airport

Athens International Airport

Boise Airport

Tribhuvan International Airport

Phu Quoc international airport

Queenstown Airport

Zaragoza Airport

Pandit Deen Dayal Upadhyay Airport

Antalya Airport

Norman Y. Mineta San Jose International Airport

Billund Airport

Airport Burgas

Windhoek Hosea Kutako International Airport

Al Maktoum International Airport-DWC

Chinggis Khaan International Airport

Las Americas International Airport

Hewanorra International Airport

Blue Danube Airport Linz - Linz Airport

Fredericton International Airport

El Edén International Airport

El Loa Airport

Eindhoven Airport

Federico García Lorca Granada-Jaén Airport

Adisucipto International Airport

Langkawi International Airport

Bristol Airport

Los Cabos International Airport

Cancun International Airport

Cochin Airport - International Terminal 3

Edmonton International Airport

McMurdo Air Station

LA/Ontario International Airport

Durango-La Plata County Airport

Egal Airport Cafe

Hector International Airport

Wilson Airport

Phuket International Airport

Presidente Carlos Ibáñez del Campo Airport

Springfield-Beckley Municipal Airport

William P. Hobby Airport

Ankara Esenboga Airport

Piarco International Airport

Juan Santamaria Airport

Osaka International Airport

Shanghai Hongqiao International Airport

Newcastle International Airport

Uruapan International Airport

Queretaro Intercontinental Airport

Mérida International Airport

Puebla International Airport

Tijuana International Airport

Ciudad Juarez International Airport

Aeropuerto Internacional de Toluca

Grantley Adams International Airport

Kotoka International Airport

Bratislava Airport

Seville Airport

Chubu Centrair International Airport

Jinnah International Airport

José María Córdova International Airport

LAD

Beirut-Rafic Hariri International Airport

Key West International Airport

Marrakesh Menara Airport

Carriel Sur Airport

Algiers International Airport Houari Boumediene

Bilbao Airport

El Salvador International Airport Oscar Arnulfo Romero

O.R. Tambo International Airport

Andrés Sabella Airport Antofagasta

Batumi International Airport

Walvis Bay International Airport

Oakland Airport 4D

Ireland West Airport Knock

Bellingham International Airport

Kilimanjaro International Airport

Qingdao International Airport

Marseille Provence Airport

John Paul II Kraków-Balice International Airport

Banjul International Airport

Debrecen Nemzetközi Repülőtér

Eilat Airport

Airport Pasalubong Center

Pointe Noire Airport

Guemar Airport

Thessaloniki Airport Makedonia

Bram Fischer International Airport

Hobart International Airport

Airport Terminal

Joensuu Airport

Suvarnabhumi Airport

Penang International Airport

Inca Manco Capac International Airport

Chengdu Shuangliu International Airport

Ganja International Airport

Ras Al Khaimah International Airport

Fitiuta Airport

Baltra Airport

Sheremetyevo International Airport

Adana Havalimanı

Araucanía Airport

Cairo International Airport

Ndjili International Airport, Kinshasa

La Florida International Airport

Takoradi Airport

Baltimore/Washington International Thurgood Marshall Airport

Aeropuerto Internacional Daniel Oduber Quirós

Nadi International Airport

Haikou Meilan International Airport

Riohacha Airport

CCN International

Bonaire International Airport

Pago Pago International Airport

Wiener Neustadt East

Alejandro Velasco Astete Airport

Chennai International Airport

Sir Seewoosagur Ramgoolam International Airport

Istanbul Airport

Naples International Airport

Tahiti Airport Motel

Francisco Bangoy International Airport

 

Free Wi-Fi passwords at airports around the world!!

If you want to connect the Internet with your mobile phone or laptop when you leave the country, you have to rent airport Wi-Fi, rent pocket Wi-Fi, roam, and buy a mind. But to use the Internet for a short time at the airport, it seems to be a lot of money to buy.
So I'd like to share with you how to confirm the worldwide Wi-Fi password. If you want to check your Wi-Fi password, please search the airport and check the Wi-Fi password.

해외여행 꿀팁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전 세계 공항 Wifi 와이파이 비밀번호 확인 방법 공유

해외로 출국시 핸드폰이나 노트북으로 인터넷을 연결하려고 하면 공항 와이파이 대여, 포켓와이파이 대여, 로밍, 유심을 구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항에서 잠깐이라도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이 번거 로운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전세계 와이파이 비밀번호 확인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정확한 확인 방법은 조금만 밑으로 내리시면 연결 링크 걸어놨으니 공항 검색하시어 와이파이 비밀번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공항와이파이비밀번호
와이파이비밀번호

하노이 공항 와이파이 비밀번호

무료 와이파이; 네트워크 이름 : NoiBai AirPort FreeWifi - Gate 35

네트워크 이름 : Hong Ngoc - 비밀번호 : 12345678 

막탄 세부공항 와이파이 비밀번호

Network name: CWBSouvenir - password: curitiba

후쿠오카 공항 와이파이 비밀번호 - 비번 확인불가

이스탄불 공항 와이파이 비밀번호 

Gloria Jean's Coffee password: 501200

마닐라 공항 와이파이 비밀번호

Terminal 3: Go upstairs to left, follow all the way to end. At the food court there is wifi. If you buy a coffee they'll give you a password if you ask. -- Terminal 3 network name: Mr Fields Cafe - password: mfbrownies

마카오 공항 와이파이 비밀번호 - 비번 확인불가

수완나폼 공항 와이파이 비밀번호

Network name: AFKLM SKY Lounge (username: AFKLM) - password: THAILAND -

- Miracle CIP Lounge network name: Miracle Lounge (username: miracle) - password: by miracle

나하공항 와이파이 비밀번호 - 비번 확인 불가

히드로 공항 와이파이 비밀번호

Plaza Premium Lounge (arrivals hall) Terminal 2 network name: PPLLHR - password: plazalhr

-- Admirals Club; password: reserve -- 40 minutes free wifi; lockouts MAC address based. Etihad Lounge Terminal 4 network name: EYLHRLG - password: asdfg12345

-- British Airways Galleries Club Lounge network name: BALoungeWiFi - password: vancouver

-- Emirates Lounge Terminal 3 network name: EK LOUNGES - password: FLYEKA380

-- Virgin Atlantic Lounge network name: Virgin Atlantic Clubhouse - password: oasis

-- Qatar Lounge network name: Qatar Lounge Wi-Fi - password: flyqatar

-- Malaysia Airlines Lounge (Golden Lounge) Terminal 4 network name: MH_GoldenLounge - password: none

김포공항 와이파이 비밀번호 - 비번 확인불가

광저우 와이파이 비밀번호

In Terminal A: Network name: gbdya - password: 020itcbytj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 와이파이 비밀번호

Silverkris lounge 암호 : SKL - Dnata Lounge

터미널 1 암호 : dnataloungeT1 -

에미레이트 라운지 네트워크 이름 : EK Singapore - password : emirates7

도쿄 하네다국제공항 와이파이 비밀번호

무료 와이파이; 네트워크 이름 : HANEDA-FREE-WIFI

서울 인천국제공항 와이파이 비밀번호 

 AirportWiFi - 아시아나 항공 네트워크 이름 : OZ_Lounge - 비밀 번호 : 0327441234 

대한 항공 KAL 라운지 네트워크 이름 : KAL 라운지 - 비밀 번호 : ke053017081

스카이 허브 라운지 네트워크 이름 : Airport @ skyhub_E1 - 비밀 번호 : skyhub1234

홍콩국제공항 와이파이 비밀번호

#HKAirport 무료 WiFi - Cathay Wing Lounge 비밀번호 : cathay1234

- Plaza Premium Lounge 네트워크 이름 : Plaza Premium Lounge - 비밀번호 : plaza2016

- Skyteam 라운지 네트워크 이름 : Sky Team Lounge - 비밀번호 : skyteam2016

- Centurion 라운지 네트워크 이름 : TheCenturionLounge - 암호 : MemberSince

- Quantas 라운지 네트워크 이름 : Quantas Hong Kong Lounge - 비밀번호 : Quantas88

런던 히드로국제공항 와이파이 비밀번호

Plaza Premium Lounge (도착 홀) 제 2 터미널 네트워크 이름 : PPLLHR - 비밀번호 : plazalhr

- Admirals Club; 암호 : 예비 - 40 분 wifi를 자유롭게하십시오; 잠금 MAC 주소 기반.Etihad Lounge Terminal 4 네트워크 이름 : EYLHRLG - 비밀번호 : asdfg12345

- British Airways Galleries 클럽 라운지 네트워크 이름 : BALoungeWiFi - 암호 : vancouver - 에미레이트 라운지 터미널 3 네트워크 이름 : EK LOUNGES - 암호 : FLYEKA380

- Virgin Atlantic Lounge 네트워크 이름 : 버진 애틀랜틱 클럽 하우스 - 비밀 번호 : 오아시스

- 카타르 라운지 네트워크 이름 : 카타르 라운지 와이파이 - 비밀 번호 : flyqatar

- 말레이시아 항공 라운지 (골든 라운지) 터미널 4 네트워크 이름 : MH_GoldenLounge - 비밀 번호 : 없음 

도쿄 나리타 국제공항 와이파이 비밀번호 

Free wifi; network name: FreeWiFi-NARITA -- Cathay Pacific Lounge network name: Cathay Pacific Lounge - password: cathay1234

취히리 국제공항 와이파이 비밀번호

무료 wifi하지만 정보 데스크에서 액세스 코드를 받아야합니다 (텍스트를 통해 이동 전화 번호가없는 경우). 네트워크 이름 : ZurichAirport

홍코와이이파이
와이파이

 

전 세계 공항 Wifi 와이파이 비밀번호 확인가능한 공항리스트 입니다.

 

인천공항 와이파이 비밀번호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모바일이면 해당 찾으셔서 공항 클릭하시고 airport 아래에 패스워드 확인하시면 됩니다.

pc로 확인 중이시면 화면 좌측 상단에 와이파이 비번이 있습니다. 

찾기는  control + F 로 원하시는 공항을 찾기 하셔서 WIFI 비밀번호가 확인 이 가능한 공항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google.com/maps/d/viewer?mid=1Z1dI8hoBZSJNWFx2xr_MMxSxSxY&hl=en_US&ll=16.914334595056392%2C39.739915100000076&z=2 

 

Wireless Passwords From Airports And Lounges Around The World - Google My Maps

Jun 12, 2019 *Contribute! http://bit.ly/2d13csJ *Offline iOS! http://apple.co/2b7BatI *Android! http://bit.ly/2dDeaaN

www.google.com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

프랑크푸르트 공항

이스탄불 아타튀르크 공항

Simón Bolívar 국제 공항 Maiquetia

시드니 공항

비엔나 국제 공항

자그레브 공항

히드로 공항

라 오로라 국제 공항 (GUA)

스톡홀름 알 란다 공항

니노이 아 키노 국제 공항

상파울루 국제 공항

하츠 필드 - 잭슨 애틀랜타 국제 공항

보스턴 로간 국제 공항

오 헤어 국제 공항

신시내티 북부 켄터키 국제 공항

DFW 공항

디트로이트 메트로폴리탄 웨인 카운티 공항

포트 로더데일 - 할리우드 국제 공항

호놀룰루 국제 공항

조지 부시 인터콘티넨탈 공항

인디애나 폴리스 국제 공항

잭슨빌 국제 공항

로스 앤젤레스 국제 공항

멤피스 국제 공항

마이애미 국제 공항

미첼 국제 공항 일반

미니애폴리스 - 세인트 폴 국제 공항

내슈빌 국제 공항

루이 암스트롱 뉴 올리언스 국제 공항

존 F. 케네디 국제 공항

라 과디아 공항

뉴 어크 리버티 국제 공항

와이파이비번
와이파이

올랜도 국제 공항

필라델피아 국제 공항

포틀랜드 국제 공항

롤리 - 더럼 국제 공항

솔트 레이크 시티 국제 공항

샌디에고 국제 공항

시애틀 - 타코마 국제 공항

탬파 국제 공항

덜레스 국제 공항

로널드 레이건 워싱턴 내셔널 공항

팜 비치 국제 공항

수랏 타니 국제 공항

말라가 (Aeropuerto de Málaga)

코펜하겐 공항

부다페스트 공항

쾰른 본 공항

오 울루 공항

헬싱키 공항

몬트리올 - 피에르 엘리엇 트루도우 국제 공항

오슬로 공항

KL 국제 공항

알리 칸테 공항

아디스 아바다 공항 (Addis Abada Airport)

토쿠 멘 국제 공항

라 치니 타 국제 공항

두바이 국제 공항

류블 랴나 조제 푸치 닉 공항

소피아 국제 공항

오클랜드 공항

레오나르도 다빈치 국제 공항

멕시코 시티 국제 공항

케이프 타운 인터내셔널 (CPT)

조모 케냐 타 국제 공항

바르셀로나 - 엘 프라 트 공항

베오그라드 니콜라 테슬라 국제 공항

스코 페 알렉산더 대왕 공항

공항 키예프 (IEV)

앙리 코 안다 국제 공항

애쉬 빌 지역 공항

레이캬비크 공항

에르 칸 공항

룩셈부르크 공항

웰링턴 공항

스탠스 테드 공항

드레스덴 공항

로스 앤젤레스 국제 공항

취리히 공항

유로 공항 바젤 - 뮐 루즈 - 프라이 부르크

벤 구리온 공항

바레인 국제 공항

크라이스트 처치 공항

툴루즈 - 블라냑 공항

카사 블랑카 모하메드 V 공항

프린스 줄리아나 국제 공항

피츠버그 국제 공항

지사 Francisco Gabrielli 국제 공항

Ambrosio Taravella Aeropuerto Internacional Ingeniero

Aeroparque Internacional Jorge Newbery

에제 이사 국제 공항

애버딘 공항

아르투로 메리노 베니테스 국제 공항

더블린 공항

바츨라프 공항 공항 프라하

리가 국제 공항

베를린 쉐네 펠트 공항

호르헤 차베스 국제 공항

트빌리시 공항

막탄 - 세부 국제 공항

두바이 국제 공항

더니든 국제 공항

상하이 푸동 국제 공항

엘도라도 국제 공항

Aeropuerto Internacional 라파엘 누녜스

헤 레즈 공항

엘 알토 국제 공항

호르헤 윌 스터 만 공항

플로레스 공항

응 구라 라이 국제 공항

HRE

프린스 모하메드 빈 압둘라지즈 국제 공항

마르틴 미구엘 데 기 메스 국제 공항

카타 라 타스 국제 공항

산 카를로스 데 바릴로체 공항

프란시스코 사 카네로 공항

인천 국제 공항

LGKR

카사 블랑카 모하메드 V 공항

샌프란시스코 국제 공항

상파울루 국제 공항

멜버른 공항

KL 국제 공항

뮌헨

뉘른베르크 공항

볼로냐 구엘 엘모 마르코니 공항

매 캐런 국제 공항

라 과디아 공항

광주 백운 국제 공항

수카르노 - 하타 국제 공항

빌니우스 국제 공항

마리 칼 수크레 국제 공항

노이 바이 국제 공항

주앙 파울로 2 세 공항

브리즈번 공항

바덴 에어 파크

베를린 테겔 공항

브뤼셀 공항

오스틴 - 버그 스트롬 국제 공항

브래들리 국제 공항

샤를 드골 공항

샬롯 더글라스 국제 공항

덴버 국제 공항

리오 갈레앙 - 톰 조빔 국제 공항

존 웨인 공항

토론토 피어슨 국제 공항

Piedmont Triad 국제 공항

바쿠 공항 - Heydar Aliyev 국제 공항

아우 구스토 세자르 산 디노 국제 공항

런던 루턴 공항

그단스크 레흐 발레사 공항

대만 타오 위엔 국제 공항

티라나 국제 공항 타나 테레 자

골드 코스트 공항

타운 즈빌 공항

탄 손 낫 국제 공항

키예프 보리 스필 국제 공항

함부르크 공항

Aeropuerto Internacional Palonegro

바르나 공항

팔마 데 마요르카 공항

케른 텐 공항

그라츠 공항

잘츠부르크 공항

사 비하 고켄 국제 공항

핼리팩스 스탠 필드 국제 공항

탐 페레 - Pirkkala 공항

반다라나 이케 국제 공항

엘파소 국제 공항

라이프 치히 할레 공항

무스카트 국제 공항

투손 국제 공항

산다 칸 공항

마데이라 공항

뒤셀도르프 국제 공항

알폰소 보닐라 아라곤 드 팔미라 (Aeropuerto Internacional Alfonso Bonilla)

미겔 이달고이 코스 티야 국제 공항

실비오 페티시로 국제 공항

슈투트가르트 공항

쿠웨이트 국제 공항

Aeropuerto Teniente 일반 Benjamín Matienzo

창이 공항 싱가포르

시 공항 브레멘

킹 칼리드 국제 공항

카토 비체 공항

아부 다비 국제 공항

하네다 공항

나리타 국제 공항

몬테레이 국제 공항

몰타 국제 공항

인디 라 간디 국제 공항

키 갈리 국제 공항

로테르담 헤이그 공항

산토 폴리코 국제 공항

양곤 국제 공항

에딘버러 공항

애들레이드 공항

리스본 포르 테라 공항

Biju Pattnaik 국제 공항, 터미널 2

차트라 파티 시바 지 국제 공항

도모 데 도보 모스크바 공항

말 펜사 공항

공항

발 드 칸 국제 공항

잭슨 - 메드거 와일리 에버스 국제 공항

Aeropuerto Internacional Ernesto Cortissoz

하르 키우 국제 공항

IKIA

라이센 시아 구스타보 디아즈 오르 다즈 국제 공항

릴 롱궤 국제 공항

줄리어스 나이 레르 국제 공항

테드 스티븐스 앵커리지 국제 공항

왓 타이 국제 공항

탈린 나 렌 누함

개 트윅 공항

맨체스터 공항

잔지바르 국제 공항

카라 스코 국제 공항

하노버 공항

마리에 함 공항

Aeropuerto Enrique Olaya Herrera

Avóatur Aeropuerto Internacional Simón Bolívar

Aeropuerto Jose Joaquin De Olmedo

캡틴 FAP 카를로스 마르티네스 데 피니요스 국제 공항

제슈프워스 - 자 세카 국제 공항

홍콩 국제 공항

캘거리

레시 페 국제 공항

파나마 파시 피코 인터네셔널 파나마

Québec City Jean Lesage 국제 공항

팜 스프링스 국제 공항

브라질리아 국제 공항

킹 파 드드 국제 공항

디오 리 하마니 국제 공항

브누 코보 국제 공항

공군 기지 Hoedspruit

베나 지르 부토 국제 공항 이슬라마바드

고텐 부르크 - 랜드 베터 공항

말뫼 공항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

프랑크푸르트 공항

이스탄불 아타튀르크 공항

Simón Bolívar 국제 공항 Maiquetia

시드니 공항

비엔나 국제 공항

자그레브 공항

히드로 공항

라 오로라 국제 공항 (GUA)

스톡홀름 알 란다 공항

니노이 아 키노 국제 공항

상파울루 국제 공항

하츠 필드 - 잭슨 애틀랜타 국제 공항

보스턴 로간 국제 공항

오 헤어 국제 공항

신시내티 북부 켄터키 국제 공항

DFW 공항

디트로이트 메트로폴리탄 웨인 카운티 공항

포트 로더데일 - 할리우드 국제 공항

호놀룰루 국제 공항

조지 부시 인터콘티넨탈 공항

인디애나 폴리스 국제 공항

잭슨빌 국제 공항

로스 앤젤레스 국제 공항

멤피스 국제 공항

마이애미 국제 공항

미첼 국제 공항 일반

미니애폴리스 - 세인트 폴 국제 공항

내슈빌 국제 공항

루이 암스트롱 뉴 올리언스 국제 공항

존 F. 케네디 국제 공항

라 과디아 공항

뉴 어크 리버티 국제 공항

올랜도 국제 공항

필라델피아 국제 공항

포틀랜드 국제 공항

롤리 - 더럼 국제 공항

솔트 레이크 시티 국제 공항

샌디에고 국제 공항

시애틀 - 타코마 국제 공항

탬파 국제 공항

덜레스 국제 공항

로널드 레이건 워싱턴 내셔널 공항

팜 비치 국제 공항

수랏 타니 국제 공항

말라가 (Aeropuerto de Málaga)

코펜하겐 공항

부다페스트 공항

쾰른 본 공항

오 울루 공항

헬싱키 공항

몬트리올 - 피에르 엘리엇 트루도우 국제 공항

오슬로 공항

KL 국제 공항

알리 칸테 공항

아디스 아바다 공항 (Addis Abada Airport)

토쿠 멘 국제 공항

라 치니 타 국제 공항

두바이 국제 공항

류블 랴나 조제 푸치 닉 공항

소피아 국제 공항

오클랜드 공항

레오나르도 다빈치 국제 공항

멕시코 시티 국제 공항

케이프 타운 인터내셔널 (CPT)

조모 케냐 타 국제 공항

바르셀로나 - 엘 프라 트 공항

베오그라드 니콜라 테슬라 국제 공항

스코 페 알렉산더 대왕 공항

공항 키예프 (IEV)

앙리 코 안다 국제 공항

애쉬 빌 지역 공항

레이캬비크 공항

에르 칸 공항

룩셈부르크 공항

웰링턴 공항

스탠스 테드 공항

드레스덴 공항

로스 앤젤레스 국제 공항

취리히 공항

유로 공항 바젤 - 뮐 루즈 - 프라이 부르크

벤 구리온 공항

바레인 국제 공항

크라이스트 처치 공항

툴루즈 - 블라냑 공항

카사 블랑카 모하메드 V 공항

프린스 줄리아나 국제 공항

피츠버그 국제 공항

지사 Francisco Gabrielli 국제 공항

Ambrosio Taravella Aeropuerto Internacional Ingeniero

Aeroparque Internacional Jorge Newbery

에제 이사 국제 공항

애버딘 공항

아르투로 메리노 베니테스 국제 공항

더블린 공항

바츨라프 공항 공항 프라하

리가 국제 공항

베를린 쉐네 펠트 공항

호르헤 차베스 국제 공항

트빌리시 공항

막탄 - 세부 국제 공항

두바이 국제 공항

더니든 국제 공항

상하이 푸동 국제 공항

엘도라도 국제 공항

Aeropuerto Internacional 라파엘 누녜스

헤 레즈 공항

엘 알토 국제 공항

호르헤 윌 스터 만 공항

플로레스 공항

응 구라 라이 국제 공항

HRE

프린스 모하메드 빈 압둘라지즈 국제 공항

마르틴 미구엘 데 기 메스 국제 공항

카타 라 타스 국제 공항

산 카를로스 데 바릴로체 공항

프란시스코 사 카네로 공항

인천 국제 공항

LGKR

카사 블랑카 모하메드 V 공항

샌프란시스코 국제 공항

상파울루 국제 공항

멜버른 공항

KL 국제 공항

뮌헨

뉘른베르크 공항

볼로냐 구엘 엘모 마르코니 공항

매 캐런 국제 공항

라 과디아 공항

광주 백운 국제 공항

수카르노 - 하타 국제 공항

빌니우스 국제 공항

마리 칼 수크레 국제 공항

노이 바이 국제 공항

주앙 파울로 2 세 공항

브리즈번 공항

바덴 에어 파크

베를린 테겔 공항

브뤼셀 공항

오스틴 - 버그 스트롬 국제 공항

브래들리 국제 공항

샤를 드골 공항

샬롯 더글라스 국제 공항

덴버 국제 공항

리오 갈레앙 - 톰 조빔 국제 공항

존 웨인 공항

토론토 피어슨 국제 공항

Piedmont Triad 국제 공항

바쿠 공항 - Heydar Aliyev 국제 공항

아우 구스토 세자르 산 디노 국제 공항

런던 루턴 공항

그단스크 레흐 발레사 공항

대만 타오 위엔 국제 공항

티라나 국제 공항 타나 테레 자

골드 코스트 공항

타운 즈빌 공항

탄 손 낫 국제 공항

키예프 보리 스필 국제 공항

함부르크 공항

Aeropuerto Internacional Palonegro

바르나 공항

팔마 데 마요르카 공항

케른 텐 공항

그라츠 공항

잘츠부르크 공항

사 비하 고켄 국제 공항

핼리팩스 스탠 필드 국제 공항

탐 페레 - Pirkkala 공항

반다라나 이케 국제 공항

엘파소 국제 공항

라이프 치히 할레 공항

무스카트 국제 공항

투손 국제 공항

산다 칸 공항

마데이라 공항

뒤셀도르프 국제 공항

알폰소 보닐라 아라곤 드 팔미라 (Aeropuerto Internacional Alfonso Bonilla)

미겔 이달고이 코스 티야 국제 공항

실비오 페티시로 국제 공항

슈투트가르트 공항

쿠웨이트 국제 공항

Aeropuerto Teniente 일반 Benjamín Matienzo

창이 공항 싱가포르

시 공항 브레멘

킹 칼리드 국제 공항

카토 비체 공항

아부 다비 국제 공항

하네다 공항

나리타 국제 공항

몬테레이 국제 공항

몰타 국제 공항

인디 라 간디 국제 공항

키 갈리 국제 공항

로테르담 헤이그 공항

산토 폴리코 국제 공항

양곤 국제 공항

에딘버러 공항

애들레이드 공항

리스본 포르 테라 공항

Biju Pattnaik 국제 공항, 터미널 2

차트라 파티 시바 지 국제 공항

도모 데 도보 모스크바 공항

말 펜사 공항

공항

발 드 칸 국제 공항

잭슨 - 메드거 와일리 에버스 국제 공항

Aeropuerto Internacional Ernesto Cortissoz

하르 키우 국제 공항

IKIA

라이센 시아 구스타보 디아즈 오르 다즈 국제 공항

릴 롱궤 국제 공항

줄리어스 나이 레르 국제 공항

테드 스티븐스 앵커리지 국제 공항

왓 타이 국제 공항

탈린 나 렌 누함

개 트윅 공항

맨체스터 공항

잔지바르 국제 공항

카라 스코 국제 공항

하노버 공항

마리에 함 공항

Aeropuerto Enrique Olaya Herrera

Avóatur Aeropuerto Internacional Simón Bolívar

Aeropuerto Jose Joaquin De Olmedo

캡틴 FAP 카를로스 마르티네스 데 피니요스 국제 공항

제슈프워스 - 자 세카 국제 공항

홍콩 국제 공항

캘거리

레시 페 국제 공항

파나마 파시 피코 인터네셔널 파나마

Québec City Jean Lesage 국제 공항

팜 스프링스 국제 공항

브라질리아 국제 공항

킹 파 드드 국제 공항

디오 리 하마니 국제 공항

브누 코보 국제 공항

공군 기지 Hoedspruit

베나 지르 부토 국제 공항 이슬라마바드

고텐 부르크 - 랜드 베터 공항

말뫼 공항

룰 레오 공항

트롬 쇠 공항

트론헤임 공항

Ålesund 공항

피닉스 스카이 하버 국제 공항

롤랜드 Garros 공항

피어 폰츠 공항

아테네 국제 공항

보이즈 공항

트리 부반 국제 공항

푸oc 국제 공항

퀸즈타운 공항

사라고사 공항

판 디트 (Pandit Deen) 일일 업 그레 이드 (Upadhyay) 공항

안탈리아 공항

노먼 Y. 미네 타 산호세 국제 공항

빌 룬드 공항

부르 가스 공항

빈트 후크 호세아 쿠타 코 국제 공항

알 막툼 국제 공항 -DWC

칭기스칸 국제 공항

라스 아메리카 스 국제 공항

화 노라 국제 공항

블루 다뉴브 공항 린츠 - 린즈 공항

프레 더 릭턴 국제 공항

엘에 뎅 국제 공항

엘 로아 공항

아인트호벤 공항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 그라나다 - 하엔 공항

아디 수 시티 국제 공항

랑카위 국제 공항

브리스톨 공항

로스 카 보스 국제 공항

칸쿤 국제 공항

코친 공항 - 국제선 터미널 3

에드먼턴 국제 공항

맥 머드 비행장

LA / 온타리오 국제 공항

두 랑고 - 라 플라 타 카운티 공항

Egal 공항 카페

헥터 국제 공항

윌슨 공항

푸켓 국제 공항

Presidente Carlos Ibáñez 델 캄포 공항

스프링 필드 - 베 클리시 공항

윌리엄 P. 취미 공항

앙카라 에센 보아 공항

피아 코 국제 공항

후안 산타 마리아 공항

오사카 국제 공항

상하이 훙 차오 국제 공항

뉴캐슬 국제 공항

우루 아판 국제 공항

카라 타로 인터콘티넨탈 공항

메리다 국제 공항

푸에블라 국제 공항

티후아나 국제 공항

시우다드 후아레스 국제 공항

톨 루카 국제 공항

그랜 틀리 아담스 국제 공항

코토 카 국제 공항

브라 티 슬라바 공항

세비야 공항

중부 센트 레아 국제 공항

Jinnah 국제 공항

호세 마리아 코르도바 국제 공항

젊은이

베이루트 - 라피크 하리리 국제 공항

키 웨스트 국제 공항

마라케시 메 나라 공항

카리 수르 공항

알제 국제 공항 Houari Boumediene

빌바오 공항

엘살바도르 국제 공항 오스카 아르 누포 로메로

또는 탐보 국제 공항

안드레 사 벨라 공항 안토 파가 스타

바투 미 국제 공항

Walvis Bay 국제 공항

오클랜드 공항 4D

아일랜드 서부 공항 노크

벨 링햄 국제 공항

킬리만자로 국제 공항

청도 국제 공항

마르세이유 프로방스 공항

요한 바오로 2 세 크라쿠프 발리스 국제 공항

반줄 국제 공항

Debrecen Nemzetközi Repülőtér

에일랏 공항

공항 파 살루 센터

쁘 엥뜨 누아르 공항

게 마르 공항

테살로니키 공항 마케도니아

브람 피셔 국제 공항

호바트 국제 공항

공항 터미널

조엔 수 공항

수완 나품 공항

페낭 국제 공항

잉카 만코 커패시터 국제 공항

청두 수리 려 국제 공항

간자 국제 공항

라스 알 카이 마 국제 공항

피 투타 공항

발트라 공항

셰레 메티 예보 국제 공항

아다 나 하발리 만

아라우 카 니아 공항

카이로 국제 공항

Ndjili 국제 공항, Kinshasa

라 플로리다 국제 공항

Takoradi 공항

볼티모어 워싱턴 인터내셔널 서굿 마샬 공항

아에로플로트 인터내 셔날 다니엘 오 듀버 퀴 로스

나디 국제 공항

해구 메이 란 국제 공항

리오 하차 공항

CCN 인터내셔널

보네르 국제 공항

파고 파고 국제 공항

Wiener Neustadt East

알레한드로 벨라스코 아테 테 공항

첸나이 국제 공항

Sew Seosoosagur Ramgoolam 국제 공항

이스탄불 공항

나폴리 국제 공항

타히티 공항 모텔

프란시스코 방공 국제 공항

 

이상 전세계 공항 와아파이 비밀번호 공유 방법이였습니다. 

실시간으로 바뀔수도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