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콘솔>

지금까지 저는 우리나라에서 터널 안 차선 변경은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모든터널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서 터널 내 차선 변경은 절대 불가라고 생각했는데, 조사해 본 결과 추월이 허용되는 차선 변경이 허용되는 터널이 있었습니다. 좀 더 명확히 말하면 터널 안의 차선에 따라서 실선인지, 점선 인지에서 따라 터널 차선 변경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차선이  실선으로 그어논 곳은 터널 차선 변경 불가, 이 때문에 추월을 안 하더라도 실선 차선 변경은 불법, 터널 차선 변경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조 5항 "진로변경 위반"에 해당)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다른 나라들처럼 차선 변경은 허용을 해야 한다는 논란이 있어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만약 고속으로 터널 안을 실선 차선을 따라 달리던 자동차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앞쪽이 갑자기 막히기 시작해 차가 급제동을 걸어면, 추돌을 피하지 못할 확률이 너무나 높습니다..

이럴 때 비어있는 터널 안 차선으로 갔으면 사고를 피할 수도 있었겠지만, 현행법상 터널 안에 실선 구간 차선에서 터널 차선 변경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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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실선 구간, 터널 차선 변경 금지>

 

밝은 곳에서 어두운 터널 안으로 들어가면 시야가 좁아지고 속도감을 느끼기 어려운 터널에서 '추월'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한 규정인데, 차선 변경 금지를 위해 아예 실선으로 그어놓다 보니 추월뿐 아니라 '차선 이동, 차선 변경'까지도 금지되어 있어 위급 시에도 불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터널에서는 터널에서는 추돌할 위험크고 속도감도 느끼기 힘들어 점선 구간으로 바꾸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이 문제로 운전자들 사이에 논란이 적지 않았는데, 이번에 정부는 추월은 금지하되, 차선 이동은 허용하는 쪽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 거 같기도 합니다.

일단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전국의 터널 세 곳에서 2~3년간 점선으로 차선을 바꿨더니, 실선인 근처 다른 터널들보다 사고 발생이 오히려 70%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미 일본,유럽,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는 터널 안 차선 이동, 차선 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악지대를 관통하는 수 킬로미터 짜리 긴 터널이 많아진데다, 2,000년대 이후 완공된 터널은 구조적 직선화가 되었고, 경사도가 평평해졌고, 조명 수준도 좋아졌어 사고 위험을 줄였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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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점선 구간, 터널 차선 변경 허용>

 

경찰과 도로공사는 최근 관련 매뉴얼 개정을 마치고, 터널 안 과속을 방지할 수 있는 구간 단속 카메라 등 안전시설을 확보한 곳부터 조만간 실선 차선변경이 아닌 점선 차선 변경이 가능하도록 점차 차로를 점선으로 바꾸어 터널 차선 변경을 허용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만의 터널 안전운전 팁을 드리자면,

터널 차선변경 허용한다고 하더라고 안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작은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터널 진입시 속도를 조금이라도 줄이시기 바랍니다.

-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면 시야가 좋아지고, 속도감도 느끼기 힘듭니다. 

터널 나갈때도 속도를 조금 줄이시기 바랍니다.

-터널을 산을 통과하는 지형이 많은데, 산 반대쪽은 거센 바람이나, 비와 눈이 내려 상황이 진입과 진출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속도를 급감속이 아니라 액셀 페달에서 발이라도 떼고, 진출입하시면서 조금의 긴장도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터널 나갔을 때 강풍이 갑자기 불어오거나, 갑자기 빙판길 일수도 있으니깐요. 

다들 안전 운행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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