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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뜻 : 통상 무인기를 드론으로 간주하고 있어 이 법을 통해 드론을 법적 정의로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채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

비싼드론
드론

저도 저렴한 5만 원대 입문용 드론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드론 초보라서 주위에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하면 되겠지 했지만 너무 어려워서 금방 싫증이 났습니다. 만약 누군가 기초적인 것만이라도 가르쳐 줬으면 아주 재미있는 드론이 되었을 거 같습니다. 드론 카메라가 달려 있지만, 여행 가서 찍으려고 산 드론인데 바다 위에 날리기에는 너무 힘든 거 같습니다. 

 

이런 세계 드론 시장은 10년 이내에 약 90조 원대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드론 산업에서 국내 기업들이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게 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새 효자산업이 되어야 할거 같습니다. 이번 산불화재에서도 드론을 이용하여 산불을 촬영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더 개발되어 무인 드론으로 불도 끄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 5일 국회 본회의 통과하였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드론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인 「드론 활용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드론 법’)이 제정법으로 4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ㅇ 기존에 드론은 항공, 우주, 과학기술 등 산재된 법령에 따라서 지원・관리되는 등 드론과 관련한 특별법이 미비하였다.

 ㅇ 이로 인해 생애주기별 지원규정의 연계성 부족, 일괄적인 규제특례 근거 부족 및 부처별 단편적 정책 추진에 대한 문제점 등이 제기되었던 실정이다

□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드론’의 정의 명문화

  ㅇ 통상 무인기를 드론으로 간주하고 있어 이 법을 통해 드론을 법적 정의로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채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 규정하였다.
  - 또한, 항공에 관한 기본 법령인 「항공안전법」에서 규정하는 무인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를 드론으로 준용하고,

  - 기술개발 추이나 시장 변화 등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비행체도 탄력적으로 드론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② 드론 산업 육성 추진체계 정비 

 ㅇ 정부는 체계적 산업 육성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산업계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추진기구로 드론 산업협의체* 운용을 법제화하였다.

   * 정부, 공공기관 등 수요기관, 드론 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등 공급업체 등으로 구성

  - 법 시행(1년 후) 시 새로운 계획을 수립・발표하기보다 지난 ’ 17.12월에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드론 산업발전 기본계획」도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보아 정부 정책의 일관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ㅇ 주요 수요처인 공공분야에서 드론을 선도적으로 도입・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여 수요 창출에도 이바지할 수 있게 된다.

 ③ 드론 산업 육성・지원 근거 마련

 ㅇ 연구개발(R&D)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드론 관련 규제*를 간소화‧유예‧면제하는 특별 자유화 구역을 지정・운영되게 된다.
  
   * 안전성 인증‧비행 승인‧특별 감항증명(국토부), 전파인증(과기부) 등

  - 특별 자유화 구역은 드론 활용에 연관되는 비행 규제와 사업 규제에 특례를 주고 자유롭게 드론 활용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공간적인 규제 샌드박스 개념이다.

  - 특히, 정부의 대표적인 규제 샌드박스 중 하나인 「산업융합 촉진법」과 함께 신기술 생애주기별로 운용될 수 있고, 향후 발굴되는 각종 규제는 드론 법 개정을 통해서 특례대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임시허가 및 운용 후 문제가 없을 경우 「드론 법」에 따라 일반적・정례적 규제특례 적용 가능
 ㅇ 그간 임시적인 절차로 운용해온 드론 시범사업 구역도 정규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 강원 영월, 충북 보은, 경남 고성, 전남 고흥, 대구 달성, 부산 영도, 전북 전주, 경기 화성, 전남 광양, 제주 서귀포 등 전국 10개소 운용 중(1년 단위 갱신)

  - 드론 기체개발 시험이나 활용 모델 실증단계에 비행 규제를 완화할 예정으로 기술경쟁력 강화와 신규 사업모델 발굴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 시범사업 구역 vs. 특별 자유화 구역 : (시범사업구역) 상용화 전 시험・실증단계에서 규제특례, (특별 자유화 구역) 상용화 후 사업단계에서 규제특례를 규정

 

 ㅇ 우수기술・업체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하였다.

  - 드론 첨단기술로 지정될 경우 공공분야의 우선 사용 요청 근거가 마련되었고,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우수사업자 지정 표시, 첨단기술 관련 각종 인・허가 일괄 의제 등

  - 우수사업자에 대해 해외진출 시 보증이 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다양한 사업자 지원시책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ㅇ 또한, 창업 활성화, 국내 새싹기업(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의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및 해외진출 지원 등도 마련되었다.

배달하고잇는드론
배달드론


 ④ 드론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운영

 ㅇ 향후 다수의 드론 운영 또는 드론 교통에 대비한 드론 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 현재 드론 전용 교통관리체계가 국가 연구개발(R&D)로 개발 중(’ 17~’ 21)인데, 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법・제도 요구사항을 즉각 반영해 연구개발(R&D)이 완료되면 즉시 상용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 (기존) 기술개발 후 제도 정비, 상용화 지연 → (드론 법) 기술개발-제도 정비 병행, 상용화 촉진

  - 특히, 민간의 우수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통관 리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전담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망 사업자의 중장기 드론 사업 진출도 유도할 예정이다.

□ 이번  드론 법 제정을 통해 그간 각종 간담회・공청회・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규정이 마련되었으며, 

 ㅇ 그간의 드론 산업 성장세*를 이어나가 신산업 발전과 혁신성장을 통한 4차 산업 시대로 도약을 보다 빠르게 이끌어나갈 방침이다.

    * (드론 산업 주요 지표 추이, ’ 16년→’ 18년) 드론 기체 신고:2,172→7,177대, 사용사업체:1,030→2,195개, 조종 자격증명 취득자:1,326→15,671명 등

□ 국토교통부 첨단 항공과 오원만 과장은 “드론 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지원·육성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ㅇ “본 법률이 시행(공포 후 1년)되기 전까지 하위법령 제정, 드론 산업협의체 구성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흰색드론뜻
드론

세계 드론 시장은 10년 이내에 약 90조 원대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성장 드론 전망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공원에서 드론 날리는 어린이 드론도 많고, 그 어린이의 미래인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드론 산업에서 국내 기업들이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게 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새 효자산업이 되어야 할거 같습니다. 중국도 얼마 전 프로게이머와 드론 조종사, 무인기 조종사, 인공지능 엔지니어 등이 직업으로 정식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하동군에서 하동 슈퍼레이스와 코리아 마스터리그도 운영 중입니다. 드론 경주 관광을 하면 하동도 드론을 통해 세계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드론 전망이 너무 밝은 거 같습니다. 미니 드론, 어린이 드론, 입문 드론, 고급 드론 매우 비싸다고만 인식할 수도 있지만, 저렴한 드론도 요즘은 많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어릴 때 RC카 가지고 노는 정도로 보시면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혹시 드론 날리는 장소가 제약이 있는지(드론 비행금지구역), 드론 자격증을 취득해야지 가능한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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