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콘솔>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주식 시세조종, 가상화폐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불공정거래에 대해서 엄정 대처하여, 고발,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예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 주요 제재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 거래자에 대한 조치 사례 세부내용

1. 복수의 계좌를 이용한 단기적인 시장지배력으로 주가 변동을 초래한 시세조종 사건

전업투자자 A는 본인 명의 7개 계좌를 이용하여 '갑'사 등 12개 종목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일반투자자로 하여금 매매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매매유인목적으로

 

◦고가매수 등을 통해 주식선매수한 뒤 가장매매 및 매수․매도를 연속․반복*하여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외관을 형성시켜 주가견인

 

* A는 거래하던 증권사로부터 불공정거래 예방 차원의 유선경고를 받고 거래가 정지되더라도 거래 증권사를 변경하면서 시세조종성 주문 제출을 지속

 

A는 평균 7,7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이용하여 84 거래일에 걸쳐 총 6,8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

 

< 사건 개요>

일평균거래량주가상승표
시세조종

2. 중국계 투자자본이 코스닥 상장사(엔터)를 인수한다고 허위기사를 보도 및 공시하여 부정거래를 한 사건

AB(양도인 측: 사주 및 매도 대리)는 '갑'사의 지분과 경영권을 고가매도하고, CD(양수인 측: 사주 및 자금조달책)는 무자본으로 인수하면서 재무적 투자자에게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공모

 

◦혐의자들은 2015.9월경 저축은행을 통해 주식담보로 조달한 차입자금과 재무적 투자자들로부터 국내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갑'사를 인수하였음에도 유력 중국계 투자법인과 그 손자회사가 자기 자금으로 '갑'사를 인수한다는 허위의 사실보도 및 공시

 

해외자본 투자경영권 변동의 호재성 공시로 주가가 상승(1,905원⇒3,300원)하자

 

AB(양도인 측)는 매각 예정 주식 외에 보유 주식을 별도로 전량 매도하여 6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취득

 

C는 '갑'사의 경영권을 사실상 인수하고 재무적 투자자에게 57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제공

 

D는 저축은행 조달자금을 해외투자 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등 조력

 

< 사건 개요>

중국투자법자본주의
자본주의

3. 무자본 M&A을 이용하여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사건

A, B, C 3인은 무자본 M&A라는 사실을 숨기고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전액 차입자금으로 '갑'사를 2016.2월에 1차로 인수한 후

 

대외적으로는 '갑'사'을'사의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900억 원)에 참여하여 동 자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으로 공시하였으나,

 

실제로는 '갑'사의 차입금(800억 원)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사모 파생결합증권(DLS)을 인수 대상 코스닥 상장사인 '을'사로 하여금 매수토록 하면서 해당 사실은폐하고 '을'사를 2017.5월경 2차로 인수

 

‘신규 상장사 인수’ ‘가상화폐 테마’ 등으로 주가가 상승하자 수개의 차명 법인 명의로 보유하던 2개 상장사 종목의 주식 처분 내역 보고누락하고 대량으로 매도

 

□ 한편, 인수계약 관련자 등 2명은 미공개 중요정보(‘동사 주식의 대량취득·처분 실시 정보’ 등)를 이용하여 부당이득 취득

 

< 사건 개요>

무자본주의인수사건개요
사건개요

 

4. 사채업자를 동원한 기획ㆍ복합형 불공정거래 사건

□ '을'사 대표이사 A는 丙사로부터 '갑'사의 주식매수하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체결,

 

주식 양수대금사채업자로부터 대여받아 丙사에게 지급, 이 중 일부를 '갑'사에 유상증자납입하여 상장폐지 요건 탈피 후 납입된 유상증자 자금일부사채업자에게 반환,

 

양수한 주식즉시 사채업자에게 출고 후 대부분 장내 매도되었으며, 관련 내용을 미공시‧허위 공시하여 이를 은폐함

 

◦ '을'사는 '갑'사 인수 후 신규사업 진출가장자회사 설립타 법인 주식 취득을 통해 회사자금 등을 횡령함

 

□ 한편, '갑'사 前 대표이사 B는 동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라는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실현

< 사건 개요 >

 

사채업자로부터자금조달
자금조달

5.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매수 사건

□ A는 '갑'사의 투자담당 임원으로

 

ㅇ 신규사업 진출을 위해 '을'사로부터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자금 유치를 계획하고 진행한 내부자로서

 

□ 동 정보가 일반에 공개될 경우 신규사업 진출로 인한 큰 폭의 주가 상승을 인지한 후

 

ㅇ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 지인인 B와 C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하였고,

 

ㅇ 이들은 '갑'사 주식 총 42만 6천 주를 매수하여 2억 6,847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

 

정보전달자인 A, 1차 정보수령자인 B, C를 각각 수사기관통보

< 사건 개요>

내부자정보전달정보공개
내부자

 

증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543)

☞ 금융감독원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센터, 증권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 인터넷 : 증권불공정거래 상담, 신고센터(http://www.cybercop.or.kr) 접속

- 전화 : 1332 또는 02-3145-5573, 5572, 5582, 5556

- 팩스 : 02-3145-5580

 

이상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불공정 거래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 조치를 한다고 하며 

자본시장을 안전하게 지켜나간다고 합니다.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이 이처럼 치밀하니, 불공정 거래 신고를 하실 분들은 불공정 거래위원회 상담센터에 불공정 거래 행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작년 마진거래를 위한 비트 맥스(BitMEX) 거래소 부정거래를 당해봐서 특히 비트코인, 가상화폐 부정거래는 용납을 못 하겠습니다. 특히 불법 FX마진 거래 꼭 신고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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