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군인 신체 등급 판정 기준 <등급 별 자세한 병명>
병역 군인 신체등급 판정기준 군인 신체등급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의해 신체 각 과별 전문의인 병역판정 전담의사의 검진 확인과 의학적 소견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체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에 복무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부터 4급으로 판정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없으나 전시근로역 복무는 할 수 있는 사람은 5급으로 판정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모든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6급으로 판정 현재 질병을 치료중이어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재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7급으로 판정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한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양이 많아서 2개 게시글로 나누었습니다. 여기에서 확인이 안되는 질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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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28.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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