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 군인 신체등급표 판정기준 및 등급별 질병
군인 신체등급는 병역면제 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의해 신체 각 과별 전문의인 병역판정 전담의사의 검진 확인과 의학적 소견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체검사 등급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에 맞는 병역면제 질병 및 병역면제 사유가 있는지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체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에 복무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부터 4급으로 판정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없으나 전시근로역 복무는 할 수 있는 사람은 5급으로 판정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모든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6급으로 판정
현재 질병을 치료중이어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재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7급으로 판정
아래 링크는 여기에 없는 군면제, 병역면제 조건 및 병역면제 질병이 있습니다. 꼭 같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이 너무 많아서 2개로 나누었습니다.
2019/06/28 - [경제,생활,이벤트 정보] - 병역 군인 신체등급 판정기준 <등급별 자세한 병명>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한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신체등급 | 판정기준 |
신체등급 1급 | 질병ㆍ심신장애가 없거나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이 모두 1급인 사람 |
신체등급 2급 |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2급인 사람 |
신체등급 3급 |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3급인 사람 |
신체등급 4급 |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4급인 사람 |
신체등급 5급 |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5급인 사람 |
신체등급 6급 |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6급인 사람 |
신체등급 7급 |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7급이 있는 사람. 다만, 5급 또는 6급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당해등급에 의하여 등급을 판정한다.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정형외과 |
174. 골절(골반 및 대퇴골두 피로골절, 척추골 골절은 각각 제218호, 제219호에서 판정) 가. 치료 중인 골절 나. 진구성 또는 최근의 골절로서 치유되어 기능장애가 없는 경우 1) 체중부하와 관계없는 골절 2) 체중부하와 관계있는 골절 다. 골절 후 골유합은 되었으나 재골절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 |
7 1 2 4 |
7 1 2 4 |
7 1 2 4 |
175. 골절후유증(정상측과 비교하여 각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 ||||
가. 전완부, 하퇴부, 대퇴부 각변형 1) 변형치유 10° 초과 ~ 20° 이하 |
4 |
4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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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형치유 20° 초과 나. 상완골 각변형 |
5 |
5 |
4 |
|
1) 변형치유 10° 이하 | 2 | 2 | 2 | |
2) 변형치유 10° 초과 ~ 20° 이하 3) 변형치유 20° 초과 ~ 30° 이하 4) 변형치유 30° 초과 |
3 4 5 |
3 4 5 |
3 4 5 |
|
다. 주관절부 각변형(내번주·외번주 포함) 1) 변형치유 20° 이하 |
2 |
2 |
2 |
|
2) 변형치유 20° 초과 ~ 40° 이하 | 4 | 4 | 4 | |
3) 변형치유 40° 초과 | 5 | 5 | 5 | |
4) 변형치유된 사람으로서 신경증상 및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수술 후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
라. 기능상 문제가 있는 골절로 수술한 경우(요골두 절제술·쇄골 원위부 제거술·checkrein 변형이 발생한 경우 등) 마. 가관절 형성(불유합을 포함한다) 1) 장관골에 생긴 경우(요골, 척골 및 비골은 제외한다) 가) 방사선 검사상 불유합이 확인된 경우 나) 가)를 만족하고, 불유합으로 유합수술 후 최소 6개월이상 경과하여도 방사선 검사상 불유합이 지속되는 경우 2) 그 밖의 골(요골, 척골, 수족지골, 비골, 주상골 등)에 생긴 경우 주 : 요골, 척골 간부 불유합은 1)을 준용한다. 가) 방사선 검사상 불유합이 확인된 경우 |
4 4 5 3 |
4 4 5 3 |
4 4 5 3 |
|
나) 가)를 만족하고, 불유합으로 유합수술 후 최소 6개월이상 경과하여도 방사선 검사상 불유합이 지속되는 경우 3)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4 |
4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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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건손상 주: 영상의학적 검사 상 건손상(완전파열)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한다. 가. 치료 중인 경우 나. 아킬레스건 손상 1) 재파열이 없는 경우 2) 재파열이 있는 경우 다. 그 밖의 부위(아킬레스건을 제외한 부위)의 건파열 라.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7 3 4 3 |
7 3 4 3 |
4 3 4 3 |
|
177. 인대손상 주 : 영상의학적 검사 상 인대손상이 확인된 경우 가. 치료 중인 경우 |
7 |
7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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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진구성 및 수술 후 후유증이 있는 경우(후유증에 따라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
다.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 2 | 2 | 2 | |
178. 불안정성 대관절 가. 불안정성 무릎관절 1) 경도[인대 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이학적 검사상 경도의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또는 이러한 손상으로 수술(전·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은 제외한다)한 경우] 2) 중등도[인대 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이학적 검사상 중등도의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또는 이러한 손상으로 수술(전·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은 제외한다)한 경우] |
3 4 |
3 4 |
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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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도(십자인대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이학적 검사상 고도의 불안정성이 있으며, 관절경 소견상 십자인대 손상이 확인되어 인대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또는 신체검사 당시 십자인대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이학적 검사상 고도의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 5 |
5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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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후외측 회전성 불안정성 무릎관절 1) 인대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거나 봉합술을 시행한 경우 2) 인대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
3 5 |
3 5 |
3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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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불안정성 발목관절 1) 경도 |
2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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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등도 가) 15° 미만의 거골경사각이 있는 경우 나) 15° 이상의 거골경사각이 있는 경우 |
3 4 |
3 4 |
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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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불안정성 손목관절 및 주관절 1) 삼각섬유연골복합체(TFCC)의 파열이 MRI상 확인되나 TFCC 봉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
3 |
3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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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삼각섬유연골복합체(TFCC)의 파열이 MRI상 확인되어 TFCC 봉합술을 시행한 경우 | 4 |
4 |
4 |
|
3) 원위 요척관절의 불안정성이 방사선학적으로 확인되고, 이로 인하여 인대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 4 |
4 |
4 |
|
4) 주관절 측부인대 손상이 MRI와 이학적 검사상 확인된 경우 5) 월상-주상골 간 불안정 가) 이에 대해 고정술 및 봉합술을 시행한 경우 나) 인대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다) 수술 후 합병증 및 후유증(수술 후 불안정성 지속, 관절염, 관절운동제한 등)이 발생한 경우 6) 수술 후 후유증이 있는 경우(후유증에 따라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4 3 4 5 |
4 3 4 5 |
4 3 4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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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골수염 가. 장관골 1) 급성 및 아급성 골수염 2) 만성 골수염(사골이 확인되거나 부골이 형성된 경우 또는 골수염이 2회 이상 재발된 경우로서 현재 증상이 없는 경우) 3) 만성 골수염(사골이 확인되거나 부골이 형성된 경우 또는 골수염이 2회 이상 재발된 경우로서 6주 이상 항생제 치료 후에도 골수염이 완치되지 않는 경우) 4) 국소적 골농양 나. 그 밖의 골(장관골 외의 골) 1) 급성 및 아급성 2) 만성(사골이 확인되거나 부골이 형성된 경우 또는 골수염이 2회 이상 재발된 경우) 가) 기능장애가 없는 부위 나) 기능장애가 있는 부위 다. 과거력이 있는 경우 |
7 4 5 5 7 4 5 3 |
7 4 5 5 7 4 5 3 |
7 4 5 4 7 3 5 2 |
|
180. 척추 또는 상·하지 대관절에 발생한 결핵이 확진된 경우 | 5 | 5 | 5 | |
181. 활액낭염 및 건초염 | ||||
가. 급성 나. 경도(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
7 2 |
7 2 |
7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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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등도 이상 1) MRI 등의 영상검사로 확인된 경우 또는 이로 인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 2) 면역질환으로 인한 다발성 관절이 침범된 경우 |
3 4 |
3 4 |
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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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의2. 족저근막염 가. 족저근막염으로 보존적 치료를 한 경우 나. 족저근막염이 MRI에서 확인되고 이에 대해 수술적 치료를 한 경우 |
2 3 |
2 3 |
2 3 |
|
182. 퇴행성, 화농성, 외상성 관절염 및 그 밖의 관절염 주 : 상지·하지 대관절(손목, 팔꿈치, 어깨, 발목, 무릎, 엉덩관절) 또는 체중부하 관절(족근중족관절을 포함한 하지의 근위부관절)만 해당한다. 가. 경도(X-선상 초기 소견으로서 골변화가 경미하고 이학적 소견상 징후 등이 명백한 경우) 나. 중등도(X-선상 중등도의 관절 파괴 또는 퇴행성 변화가 있는 경우) |
4 5 |
4 5 |
4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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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도(X-선상 고도의 관절 파괴 또는 퇴행성 변화가 심한 경우) | 6 |
6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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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정형외과적 선천성 기형 주 : 연축성 사경은 선천성 사경을 준용한다. 가. 경도(1분절의 선천성 경추 및 요추결합, 반월상 연골판 저형성 등) |
3 |
3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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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등도(슬개골의 재발성 아탈구, 요골두 탈구, 후유증 장애가 가벼운 사경 및 상위 견갑골, 불완전유합된 존근골 결합) | 4 |
4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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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도 1) 2분절 이상의 선천성 경추 및 요추 결합, 완전골유합된 족근골 결합, 사경, 선천성 기형에 의한 왜소증, 아킬레스건 단축(슬관절 굴곡 상태에서 족관절을 수동적으로 배굴 시 0° 이하인 경우 등을 말한다) 등 |
5 |
5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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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유장애가 심한 선천성 상위 견갑골이나 선천성 슬개골 탈구로 현재 탈구된 상태 등 184. 수부 또는 족부의 무혈성 괴사 |
6 |
6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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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족부 중족골두의 무혈성 괴사 나. 수부 월상골의 무혈성 괴사로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1) Lichtman 분류 stage 1, 2 2) Lichtman 분류 stage 3 이상인 경우 다. 족부 거골의 무혈성 괴사 라. 그 밖에 무혈성 괴사로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4 4 5 5 |
4 4 5 5 |
3 4 5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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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근육손실(결손) 및 위축 주: 근위축 여부는 이학적 육안검사 또는 MRI상 근육량의 감소확인을 통하여 판정한다. 가. 전신 또는 국부병변 없이 근육손실 또는 결손이 있으나 기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 나. 중등도의 근육손실 또는 결손이 있어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근력평가에서 Good(75%) 이상] 다. 고도의 근육손실 또는 결손이 있어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근력평가에서 Fair(50%) 이하] |
2 4 5 |
2 4 5 |
1 3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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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종양 가. 양성 1) 조직학적으로 악성 가능성이 없고 재발가능성이 낮은 양성 종양 2)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가) 경도 나) 재발성이 큰 양성종양(PVNS 등)이나 장관골 간부를 침범하여 임박골절이 예상되는 경우 |
2 3 4 |
2 3 4 |
1 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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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등도 이상[공격적 성향의 양성 골종양(거대세포종·연골모세포종 등)이 상지 대관절의 관절면 1/4 이상 침범하거나 하지 대관절의 골단부를 침범한 경우 또는 이에 대한 수술을 시행한 경우] 라) 조직학적 검사상 악성 경향이 있는 양성종양 나. 악성 다. 양성 또는 악성의 미확인(조직검사가 요구되는 경우) |
5 5 6 7 |
5 5 6 7 |
5 4 6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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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의2. 혈관종 가. 혈관종이 경피하 조직에 국한된 경우 나. 혈관종이 근육내에 위치한 경우 다. 혈관종이 장관골 내부에 있어 골절위험이 있는 경우 라. 혈관종 제거수술 후 재발하여 중등도의 기능 장애가 초래되는 경우 |
2 3 4 4 |
2 3 4 4 |
2 3 4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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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대관절강직 가. 손목관절 또는 주관절 나. 어깨관절·족관절·고관절 또는 슬관절 |
5 6 |
5 6 |
5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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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대관절의 진구성 미정복(상지 또는 하지의 3대 관절을 포함한다) 189. 어깨관절의 불안정성 주: 주된 병변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가목·나목·다목 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
6 |
6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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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상성 전방 불안정성 1) 과거력만 있고, 이학적 검사상 음성이며, 특수검사(CT 또는 MRI)상 해부학적 병변(Bankart 또는 Hill-Sachs)이 없는 경우 |
1 |
1 |
1 |
|
2) 과거력이 있고, 이학적 검사상 양성이나 특수검사상 해부학적 병변(Bankart 또는 Hill-Sachs)이 없는 경우 | 2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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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거력이 있고, 이학적 검사상 양성이며, 특수검사상 해부학적 병변(Bankart 또는 Hill-Sachs)이 확인된 경우 또는 확인된 해부학적 병변을 수술한 경우 4) 3)에 따라 해부학적 병변을 수술한 후 어깨관절의 완전탈구에 의한 도수정복이 확인된 경우 |
4 5 |
4 5 |
4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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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부학적 병변(Bankart 또는 Hill-Sachs)이 MRI상 최근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수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 7 |
7 |
7 |
|
나. 다방향성 어깨관절 불안정성(MDI) 주1: X-선 부하검사상 정상 관절면의 2/3 이상 아탈구 소견이 있는 경우 양성으로 판정한다. 주2: X-선 부하검사는 5 ~ 7Kg의 중량을 수근관절부에 달아 매고 실시한다. 주3: 특수검사상 해부학적병변(Bankart 또는 Hill-Sachs)이 관찰되어 관절경하 Bankart repair를 시행한 경우 가목에 준하여 판정한다. 주4: 1년 이상의 과거력과 6개월 이상의 치료 의무기록을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
||||
1) 이학적 검사상 양성이나, X-선 부하검사상 음성인 경우 2) 이학적 검사 및 X-선 부하검사상 양성인 경우 3) 이학적 검사 및 X-선 부하검사상 양성이며 이에 의하여 복원술을 시행한 경우 |
2 3 4 |
2 3 4 |
2 3 4 |
|
4) 3)에 따라 복원술 후 재발소견(이학적 검사 및 X-선 부하검사상 양성)이 확인되어 재복원술을 시행한 경우 | 5 |
5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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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LAP 병변이 있는 경우 1) 특수검사상 해당 병변으로 의심은 되나 관절경 검사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특수검사와 관절경 검사로 TypeⅡ 미만으로 확인되고, 이들 소견으로 수술한 경우 3) 특수검사와 관절경 검사로 TypeⅡ 이상으로 확인되고, 이들 소견으로 확인된 해부학적 병변의 복원술을 시행한 경우 |
1 2 3 |
1 2 3 |
1 2 3 |
|
라. 견봉-쇄골 관절탈구 1) 경도(과거력이 있고, 방사선 검사 소견상 경도의 이개 (stage Ⅰ, Ⅱ)) 2) 중등도(과거력이 있고, 방사선 검사 소견상 중등도의 이개 (stage Ⅲ)) 3) 고도[(과거력이 있고, 방사선 검사 소견상 고도의 이개(stage Ⅳ, Ⅴ, Ⅵ)] |
2 3 5 |
2 3 5 |
2 3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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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stage는 Rockwood classification에 따른다. 마. 어깨관절의 습관성 탈구로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
190. 손가락과다증 가. 기능장애가 없는 경우 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
3 4 |
3 4 |
3 4 |
|
191. 유착된 손가락 가. 기능장애가 없는 경우(각 손가락의 관절 운동 범위가 정상 범위의 1/2 이상인 경우) 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각 손가락의 관절 운동 범위가 정상 범위의 1/2 미만인 경우) |
3 5 |
3 5 |
2 4 |
|
192. 손가락강직(원위지절) 주 : 3개월 이상 재활치료 후에도 수부관절에서 운동 범위가 정상 범위의 1/3 이하인 경우 강직으로 보며, 운동 범위는 수동적 검사 소견을 따른다. 가. 1개 손가락 |
||||
1) 집게손가락 2) 제3지·제4지 또는 제5지 나. 2개 손가락 이상 |
4 3 4 |
4 3 4 |
3 2 3 |
|
193. 손가락강직(근위지절) 주: 3개월 이상 재활치료 후에도 수부관절에서 운동 범위가 정상 범위의 1/3 이하인 경우 강직으로 보며, 운동 범위는 수동적 검사 소견에 따른다. |
||||
가. 엄지손가락 또는 집게손가락 나. 제3지·제4지 또는 제5지 다. 2개 손가락 이상 강직 194. 손가락강직(수장수지관절) 가. 1개 손가락의 강직 |
5 4 5 |
5 4 5 |
4 3 4 |
|
1) 엄지손가락 또는 집게손가락 2) 제3지·제4지 또는 제5지 |
5 4 |
5 4 |
4 3 |
|
나. 2개 손가락 이상 강직 | 5 | 5 | 4 | |
195. 운동제한 주: 운동 범위는 수동적 검사 소견에 의한다. 가. 어깨관절 1) 외전거상 또는 전방굴곡이 150°까지 제한된 경우(운동 범위 0° ~ 150°) |
3 |
3 |
3 |
|
2) 외전거상 또는 전방굴곡이 120°까지 제한된 경우(운동 범위 0° ~ 120°) 3) 외전거상 또는 전방굴곡이 90°까지 제한된 경우(운동 범위 0° ~ 90°) |
4 5 |
4 5 |
4 5 |
|
나. 주관절 주: 완전신전 0°로 하고, 정상 범위를 0° ~ 145°로 한다. |
||||
1) 0° 신전위에서 전방으로 110°까지 굴곡할 수 있는 경우(운동 범위 0° ~ 110°) | 4 |
4 |
3 |
|
2) 0° 신전위에서 전방으로 75°까지 굴곡할 수 있는 경우(운동 범위 0° ~ 75°) | 5 |
5 |
4 |
|
3) 20° 이상의 신전이 불가능한 경우(운동 범위 20° ~ 145°) 4) 45° 이상의 신전이 불가능한 경우(운동 범위 45° ~ 145°) |
4 5 |
4 5 |
3 4 |
|
5) 회내·회외 운동제한(중립위를 0°로 하고 회내·회외 각도를 측정) | ||||
가) 10° 이상 30° 미만 | 3 | 3 | 3 | |
나) 0° 이상 10° 미만 | 5 | 5 | 4 | |
다) fusion에 의해 비가역적인 경우 다. 손목관절 주: 배굴 70°, 굴곡 80°를 정상 범위로 한다. |
5 |
5 |
5 |
|
1) 30° 이하로 배굴 또는 굴곡이 제한된 경우 2) 10° 이하로 배굴 또는 굴곡이 제한된 경우 |
4 5 |
4 5 |
3 4 |
|
196. 손가락 결손(원위지절 및 지절 원위부) 주: 원위지절의 원위부 1/2 이상 결손된 것을 결손으로 본다. |
||||
가. 1개 손가락 1) 집게손가락 |
||||
가) 지절 | 4 | 4 | 3 | |
나) 지절 원위부 | 4 | 4 | 3 | |
2) 제3지·제4지·제5지 | ||||
가) 지절 | 4 | 4 | 3 | |
나) 지절 원위부 | 3 | 3 | 2 | |
나. 2개 손가락인 경우 다. 3개 손가락 이상 |
4 5 |
4 5 |
4 5 |
|
197. 손가락 결손(근위지절) 가. 1개 손가락 1) 엄지손가락 |
||||
가) 모지절(母肢節) 나) 모지절 원위부 |
5 |
5 |
4 |
|
1) 1/2(손톱부위) 이상이 남은 경우 2) 1/2(손톱부위) 미만이 남은 경우 2) 집게손가락 가) 지절 |
4 4 5 |
4 4 5 |
3 4 4 |
|
나) 지절 원위부 1) 1/2 이상이 남은 경우 2) 1/2 미만이 남은 경우 |
4 5 |
4 5 |
4 4 |
|
3) 제3지·제4지·제5지 가) 지절 원위부 나) 지절 |
4 4 |
4 4 |
3 4 |
|
나. 2개 손가락 이상 198. 손가락 결손(수장수지관절) 가. 1개 손가락 결손 1) 제3지·제4지 또는 제5지 2) 엄지손가락 또는 집게손가락 나. 2개 손가락 |
5 5 5 |
5 5 5 |
4 4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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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엄지손가락을 포함한 경우 다. 3개 손가락 이상 |
5 6 6 |
5 6 6 |
4 6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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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수장관절 원위부 결손(전부) 200. 손목관절 결손 201. 상지 1/3 결손(전박상 1/3 원위부 결손) |
6 6 6 |
6 6 6 |
6 6 6 |
|
202. 상박부 결손 가. 상박부상 1/3 원위부 결손 나. 상박부 완전결손 및 어깨관절 이단 |
6 6 |
6 6 |
6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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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편평족·외반족·내반족·만곡족·요족·첨족·중족 등 주: 방사선 사진의 경우 병무청 또는 군병원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판정한다. |
||||
가. 경도(보행과 군화착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또는 편평족, 요족인 경우 체중부하 시 단순방사선 측면사진상 거골-제1중족골 각도 6° 이상 15° 미만) | 3 |
3 |
3 |
|
나. 중등도 이상(편평족, 요족인 경우 체중부하 시 단순방사선 측면사진상 거골-제1중족골 각도 15° 이상 또는 종골경사각(종골피치각)이 10° 미만이나 30° 이상) | 4 |
4 |
4 |
|
다. 경축성 비근을 가진 강성형 편평족의 경우(유연성 편평족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및 소아마비 등의 중추신경 원인에 의한 강직성 변형의 경우 라. 후유증 병발 시 해당 부분에서 판정 |
5 |
5 |
5 |
|
204. 전체 발가락이 추상지(한쪽)로서 군화착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205. 발가락 과다증 가. 군화착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나. 군화착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4 3 4 |
4 3 4 |
4 2 3 |
|
206. 유착된 발가락 가. 제1지·제2지 사이 나. 제2지·제3지 사이 다. 제3지·제4지 사이 또는 제4지·제5지 사이 |
4 3 2 |
4 3 2 |
4 3 2 |
|
207. 발가락강직 가. 중족지 관절 1) 1개 발가락 |
||||
가) 엄지발가락 | 5 | 5 | 4 | |
나) 그 밖의 발가락 | 3 | 3 | 3 | |
2) 2개 발가락 이상 나. 근위족지관절 또는 원위부 1) 1개 발가락 |
5 |
5 |
4 |
|
가) 엄지발가락 나) 그 밖의 발가락 2) 2개 발가락 이상 |
4 2 4 |
4 2 4 |
3 1 4 |
|
208. 하지의 운동제한 주: 운동 범위는 수동적 검사 소견에 의한다. 가. 무릎관절(정상 운동 범위: 0° ~ 135°) 1) 굴곡제한 가) 신전위(0°)에서 120°까지 굴곡이 가능한 경우(운동 범위: 0°~ 120°) |
3 |
3 |
2 |
|
나) 신전위(0°)에서 100°까지 굴곡이 가능한 경우(운동범위 : 0° ∼ 100°) 다) 삭제 <2015.10.19.> |
5 |
5 |
4 |
|
2) 신전제한 가) 굴곡제한 없이 20° 이상의 신전이 불가능한 경우(운동 범위: 20° ~ 135°) 나) 굴곡제한 없이 30° 이상의 신전이 불가능한 경우(운동 범위: 30° ~ 135°) 나. 발목관절(정상위를 0°로 한다) 주: 무릎을 완전히 굴곡한 상태에서 발목 움직임을 수동적으로 측정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
4 5 |
4 5 |
3 4 |
|
1) 발등쪽 굴곡제한 가) 경도(10° 이하) 나) 중등도(0° 이하) |
4 5 |
4 5 |
3 4 |
|
2) 발바닥쪽 굴곡제한 가) 경도(10° 이하) 나) 중등도(0° 이하) 다. 거골하관절 강직(유합술을 포함한다) 라. 고관절(정상 운동 범위 0° ~ 120°) |
4 5 5 |
4 5 5 |
3 4 5 |
|
1) 앙와위(supine position)에서 무릎관절이 굴곡하고 고관절굴곡이 전방으로 90° 이상 불가능한 경우 (운동 범위: 0° ~ 90°) 2) 앙와위에서 무릎관절이 굴곡하고 고관절 굴곡이 전방으로 70° 이상 불가능한 경우(운동 범위: 0° ~ 70°) |
4 5 |
4 5 |
3 4 |
|
209. 하지의 결손 가. 발가락의 결손 1) 중족골의 결손이 없는 한 쪽 전체 발가락 2) 한 쪽 엄지발가락 가) 지절 이상 나) 지절 미만 |
5 5 4 |
5 5 4 |
5 4 3 |
|
3) 1개 발가락(엄지발가락은 제외한다) 가) 근위지절 제2지 또는 제3지 나) 근위지절 제4지 또는 제5지 |
4 3 |
4 3 |
3 2 |
|
다) 원위지절 제2지 또는 제3지 라) 원위지절 제4지 또는 제5지 |
3 2 |
3 2 |
2 1 |
|
4) 2개 발가락 이상(엄지발가락은 제외한다) 가) 근위지절 나) 원위지절 5) 중족지관절 가) 1개 발가락 |
5 4 |
5 4 |
4 3 |
|
1) 엄지발가락 2) 그 밖의 발가락 |
5 4 |
5 4 |
5 4 |
|
나) 2개 발가락 이상 1)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엄지발가락을 포함한 경우 |
5 6 |
5 6 |
5 6 |
|
6) 중족골결손 가) 제1중족골 제외한 1개의 중족골 결손 나) 제1중족골 결손 또는 2개 이상의 중족골결손 |
5 6 |
5 6 |
5 6 |
|
7) 족근골결손 나. 하퇴부의 결손 |
6 6 |
6 6 |
6 6 |
|
다. 대퇴부의 결손(무릎관절부 절단을 포함한다) 210. 안짱다리 주 : 바로 누워서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가. 경도(무릎관절 간격이 2.5cm 미만) 나. 중등도(무릎관절 간격이 2.5cm 이상, 7.5cm 미만) 다. 고도(무릎관절 간격이 7.5cm 이상) |
6 2 3 4 |
6 2 3 4 |
6 2 3 4 |
|
라. 관절염 등 후유장애 동반시 해당 부분에서 판정 마. 외반슬, 전반슬은 선천성기형에서 판정 |
||||
211. 무릎관절 반월상 연골판 질환 가. 이학적 소견 및 특수검사로 확진된 경우 1) 치료 중인 자 2) 고식적인 치료로 치유된 사람 |
7 2 |
7 2 |
7 2 |
|
나. 관절경하 또는 관혈적 수술을 받은 경우 | ||||
주1 : MRI로 남은 연골판을 확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주2 : 한 슬관절의 양측 연골판을 절제한 경우에는 절제 범위가 넓은 부위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
||||
1) 한 슬관절의 편측 연골판을 1/3 미만 절제한 경우 | 3 | 3 | 3 | |
2) 한 슬관절의 편측 연골판을 1/3 이상 2/3 미만 절제한 경우 | 4 | 4 | 4 | |
3) 2)에 해당되고 남아있는 연골판의 전위가 확실한 경우 | 5 | 5 | 5 | |
4) 한 슬관절의 편측 연골판을 2/3 이상 절제한 경우(연골판 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 5 |
5 |
5 |
|
5) 그 밖의 수술을 받은 경우 | ||||
가) 치료 중인 경우 | 7 | 7 | 7 | |
나) 객관적인 휴유증 없이 치유된 경우 | 3 | 3 | 2 | |
다) 객관적인 휴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
212. 박리성 골연골염 주 : MRI로 체중부하 관절면의 침범을 확인한 경우만 해당하며, 슬개대퇴관절면은 제외한다. |
||||
가. 경도(체중부하 관절면의 1/5 미만을 침범한 경우) | 4 | 4 | 3 | |
나. 중등도 이상(체중부하 관절면의 1/5 이상을 침범한 경우) | 5 | 5 | 4 | |
213. 슬개골 연골연화증 가. 이학적 소견이 명백한 경우 나. 특수촬영(CT 또는 MRI)으로 확인된 경우 1) 경도(관절연골의 연하소견만 있는 경우) 2) 중등도 이상(관절연골의 균열 이상의 병변이 있는 경우) 다. 단순 X-선상 변화를 보이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214. 오스굳씨병 |
7 3 4 |
7 3 4 |
7 2 3 |
|
가. 경도 나. 중등도 이상 1) 영상검사상 확인되고, 점액낭염 등의 합병증이 없는 경우 2) 골편전위가 확실한 경우로 점액낭염 등의 합병증이 동반되어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 또는 신체검사 당시 골편전위가 확실하고 점액낭염 등의 합병증이 확인되는 경우 |
1 2 4 |
1 2 4 |
1 2 4 |
|
215. 고관절 무혈성 괴사 가. 한쪽 나. 양쪽 216. 레그 깔베 피데스씨병(Legg-Calve-Perthes disease) 및 비구 이형성증 가. 경도의 골두변형만 있는 경우(LCP의 경우 coxa magna 만 있는 경우) |
5 6 4 |
5 6 4 |
5 6 4 |
|
나. 골두변형이 심하거나 비구변형이 심한 경우로써 운동제한이 있는 경우(LCP의 경우 coxa breva, coxa plana가 있는 경우) | 5 |
5 |
5 |
|
다. 대퇴부·비구의 회전절골술을 시행한 경우 | 5 | 5 | 5 | |
216의2. 대퇴 비구 충돌 증후군(Cam Type, Pincer Type) 및 비구 관절와순 파열 가. 이학적 검사상 양성이고, 영상의학적 검사로 확인된 경우 |
3 |
3 |
3 |
|
나. 가에 해당하고 수술을 시행한 경우(다만, 변연절제술 등의 수술은 제외한다) | 4 |
4 |
4 |
|
다.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해당부분에서 판정한다) | ||||
217. 하지의 단축 주: 방사선학적으로 측정한 길이를 말한다. 가. 1.5cm 이상 ~ 2.0 cm 미만 나. 2.0cm 이상 ~ 4.0 cm 미만 다. 4.0cm 이상 ~ 5.0 cm 미만 라. 5.0cm 이상 |
3 4 5 6 |
3 4 5 6 |
3 4 5 6 |
|
218. 골반 및 대퇴골두 골절 가. 골반골절(변형치유) 1) 경도(전위없는 골절) 2) 중등도(천장관절 침범한 골절) 3) 고도(천장관절에 방사선적으로 전위 또는 관절염 소견이 심한 경우) |
2 4 6 |
2 4 6 |
2 4 6 |
|
나. 대퇴골두 피로골절 1) 연골하 붕괴 등 합병증이 없는 경우 및 현증, 치료 중인 골절(제174호에서 판정) 2) 연골하 붕괴로 인해 보존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연골하 붕괴가 심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
3 5 |
3 5 |
3 5 |
|
219. 척추골 골절(흉·요추부) 가. 경도(20% 미만의 흉·요추 압박골절) 나. 중등도(40% 미만의 흉·요추 압박골절 또는 안정성 방출성골절) |
3 4 |
3 4 |
3 4 |
|
다. 고도(40% 이상의 흉·요추 압박골절 또는 30% 이상의 2개 이상 척추체 압박골절 또는 후방인대군의 파열이 동반된 압박골절 또는 불안정성 방출성 골절) 라. 하반신 마비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220. 척추측만증 주: 코브스씨 측정법에 의하여 골변형 동반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
5 6 |
5 6 |
5 6 |
|
가. 10°이상 ~ 20° 미만 나. 20°이상 ~ 40° 미만 다. 40°이상 |
3 4 5 |
3 4 5 |
2 3 4 |
|
221. 척추전굴증 또는 척추후굴증 주: 결핵성척추병 등 선행 질환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경도 척추시상면의 중심축 (SVA < 4cm) 나. 중등도 척추시상면의 중심축 (4cm ≤ SVA ≤ 9.5cm) 다. 고도 척추시상면의 중심축 (SVA > 9.5cm) |
2 4 5 |
2 4 5 |
1 3 4 |
|
222. 척추의 고도 운동제한·강직 주: 척추유합술(fusion)은 영상의학적 검사 결과 골유합을 위한 골 이식술을 시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수술을 말하며, 척추고정술(fixation)은 골이식은 하지 아니하고,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와 같은 고정 기계(instrument)를 삽입한 수술을 말한다. 가. 척추 1개 분절의 고정술을 한 경우 나. 척추 2개 분절 이상의 고정술을 하거나 척추 1개 분절 이상의 유합술을 한 경우 |
4 5 |
4 5 |
4 5 |
|
223. 척추분리증 가. 1개 분절의 척추가 이환된 경우 나. 2개 분절 이상의 척추가 이환된 경우 다. 신경증상이 동반된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라. 삭제 <2015.10.19.> 224. 척추골 전 또는 후 전위증(굴곡-신전 VIEW가 아닌 단순 기립 측면 방사선소견상 전위가 있는 경우) |
3 4 |
3 4 |
3 3 |
|
가. 전위정도가 5% 미만 나. 전위정도가 5% 이상 25% 미만인 경우 1) 유합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수술 전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되었거나 굴곡-신전 VIEW상 불안정성이 심한 경우) 다. 전위정도가 25% 이상인 경우 |
3 4 5 5 |
3 4 5 5 |
3 3 5 5 |
|
225. 척추이분증 가. 후유증이 없는 경우 나. 후유증이 있는 경우(근전도검사상 신경증상이 있는 경우) 다. 신경증상이 심한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226. 요추화 또는 천추화 가. 후유증이 없는 경우 나. 후유증이 있는 경우(근전도검사상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 |
1 3 1 3 |
1 3 1 3 |
1 3 1 3 |
|
227. 상박신경총 및 요천추신경총 마비(신경근전도검사 및 이학적 검사로 판정) 주: 근위축 여부는 이학적 육안검사 또는 MRI상 근육량의 감소 확인을 통하여 판정한다. 가. 불완전 마비 1) 최근에 발생한 경우(6개월 이내) |
7 |
7 |
7 |
|
2) 발병 6개월 이후에도 신경의 완전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근전도 검사로 확진된 경우 가) 근 위축이 없는 경우 나) 근 위축이 있는 경우 1) 근력이 정상의 75% 이상인 경우(Grade Ⅳ+) 2) 근력이 정상의 50% 초과 ~ 75%미만인 경우 (Grade Ⅲ+~Ⅳ-) |
3 4 5 |
3 4 5 |
3 4 5 |
|
3) 근력이 정상의 50% 이하인 경우(Grade Ⅱ~Ⅲ) 나. 완전마비 228. 말초신경장애(신경근전도 및 이학적 검사상 요골신경·정중신경·척골신경·대퇴신경·좌골신경·경골신경 및 총비골신경에만 한정한다) 주: 근위축 여부는 이학적 육안검사 또는 MRI상 근육량의 감소 확인을 통하여 판정한다. |
6 6 |
6 6 |
6 6 |
|
가. 불완전 마비 1) 최근에 발생한 경우(6개월 이내) 2) 발병 6개월 이후에도 신경의 완전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근전도 검사로 확진된 경우 가) 근 위축이 없는 경우 나) 근 위축이 있는 경우 1) 근력이 정상의 75% 이상인 경우(Grade Ⅳ+) 2) 근력이 정상의 50% 초과 ~ 75% 미만인 경우 (Grade Ⅲ+~Ⅳ-) |
7 2 3 4 |
7 2 3 4 |
7 2 3 4 |
|
3) 근력이 정상의 50% 이하인 경우(Grade Ⅱ~Ⅲ) 나. 완전마비 229. 그 밖의 수지, 족지 신경, 경피 요골 신경 등의 말초신경장애 230. 정형외과 관찰 결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괄호 안에 병명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
5 6 3 7 |
5 6 3 7 |
5 6 2 7 |
|
신경외과 | 231. 두부손상 주: "신경학적 장애"란 의식변화, 뇌신경마비, 사지의 완전 또는 부분마비, 감각이상, 실조 및 평형기능 이상, 뇌전증 발작, 실어증, 배뇨 및 의학적으로 추정 가능한 자각증상 또는 인격변화, 기억력장애, 수면장애, 신행동장애 등을 말한다. 가. 최근 외상으로 발생한 신경학적 장애가 없는 일과성 손상 나. 두개골 골절은 있으나, 개두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
1 2 |
1 2 |
1 2 |
다. 최근 발생한 중등도 이상의 두부손상으로 의식장애·기억력장애·인격변화 또는 의학적으로 추정 가능한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하여 관찰을 요하는 경우 라. 두부손상이 방사선소견으로 명백하나, 신경학적 장애가 없는 경우(방사선적 이상소견은 상이를 입은 지 6개월 후에 방사선적으로 남은 소견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이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외상성 지주막하출혈과 같은 일과적 소견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7 4 |
7 4 |
7 4 |
|
마. 두부손상으로 인하여 신경학적 장애가 현증으로 존재하는 경우(제241호에서 판정한다) 주: 증상이 없으나 군복무 기간 중 항경련제 투여가 불가피하다고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이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현증으로 인정한다. |
||||
바. 두부손상으로 개두술을 시행한 경우(원인 미상의 개두술 및 인공뼈 두개골 성형술을 포함하되, 골편직경이 2.5cm 미만인 경우로 골유합이 완성된 경우는 가목을 적용한다) 사. 두부손상으로 개두술 시행 후 골편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
4 5 |
4 5 |
4 5 |
|
232. 신경계통질환과 관계있는 선천성 중추신경계 이상(낭종성 병변은 제외한다) 233. 중추신경계 낭종 가. 단순 경과관찰 외에 내·외과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우연히 발견된 낭종 및 양성종양(뇌하수체에 생기는 1㎝ 미만의 낭종, 비기능성 종양, 송과체, 해마, 맥락막 열구, 두개강내 및 척수의 지방종, 척수공동증) |
5 2 |
5 2 |
5 2 |
|
나. 신경학적 장애가 없는 경우 | 4 | 4 | 4 | |
다. 신경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 주 : "신경학적 장애"란 의식변화, 사지의 완전 또는 부분마비, 실조 및 평형기능 이상, 경련발작, 실어증, 배뇨장애를 말하며 뇌신경마비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하고 인격변화, 기억력장애, 행동장애 등의 장애는 정신과에서 판정한다. |
5 |
5 |
5 |
|
234. 두개골 결손이 있는 경우 가. 두개골 결손의 직경이 2.5cm 미만 나. 두개골 결손의 직경이 2.5㎝ 이상(완전 골유합된 경우에는 정상으로 판정한다) 1) 결손이 두개골의 전두골, 측두골, 두정골, 후두골 중 한 부분에 국한된 경우 2) 결손이 두개골의 전두골, 측두골, 두정골, 후두골 중 두 부분 이상에 있는 경우 |
2 4 5 |
2 4 5 |
2 4 5 |
|
235. 두개골 및 두부 연부조직 종양 가. 양성 1) 경도의 두개골 변형 2) 중등도의 두개골 변형(외관상 추형이 뚜렷한 경우) |
2 4 |
2 4 |
2 4 |
|
3) 고도의 두개골 변형(전투모, 방탄모를 쓰는 데 지장이 뚜렷한 경우) | 5 |
5 |
5 |
|
나. 임상적 악성(수술로 완전 제거가 어려워 신경학적 장애가 남아 있거나 수년 내에 재발의 위험이 의학적으로 증명된 경우 또는 수술 시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커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5 |
5 |
5 |
|
다. 악성 236. 불인통(삼차신경통·설인인후통 등을 포함한다) |
6 |
6 |
6 |
|
가. 불인통이 있으나 교감신경절제술 또는 중추신경계의 수술을 받지 아니한 경우 나. 불인통으로 교감신경절제술 또는 중추신경계의 수술을 받은 경우 1) 불인통이 소실된 경우 |
3 3 |
3 3 |
3 3 |
|
2) 불인통이 지속되는 경우(6개월 미만의 경우) | 4 | 4 | 4 | |
3) 수술 후 6개월 이상의 약물치료에도 불인통이 지속되는 경우 가) 일상생활 유지가 가능한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나)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울 정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
4 5 |
4 5 |
4 5 |
|
다. 중추신경장애를 보이는 경우(해당 분야에서 판정한다) 237. 수두증 가. 정지성 수두증(비기능성 단락술을 포함한다) 1) 진구성(뇌 내압이 정상이거나 방사선학적으로 뇌압 상승의 소견 없이 뇌실 확장만 있는 경우) 2) 신경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중추신경장애 부분에서 판정 나. 진행성 수두증 다. 수두증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 238. 뇌신경기능 장애 주: 안면 경련 등 기능항진에 의한 장애를 포함하고, 후각신경장애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안면근 마비, 시력·안구운동·청력·전정기능·연하 기능장애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가. 최근 6개월 이내 발생한 경우 |
4 5 5 7 |
4 5 5 7 |
4 5 5 7 |
|
나. 일상생활 유지가 가능한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수술여부와 무관) 다.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울 정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수술여부와 무관) |
4 5 |
4 5 |
3 5 |
|
239. 뇌척수 혈관 질환이 방사선학적으로 확인된 경우 가. 단순정맥기형 나. 해면상 혈관기형 1) 증상이 없고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2) 출혈을 동반하거나, 신경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로 수술을 했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다. 모야모야병(수술 여부와 무관), 동정맥기형, 뇌동맥류 등 |
2 4 5 5 |
2 4 5 5 |
2 4 5 5 |
|
240. 중추신경계 종양(뇌·척수) 주1: 조직학적으로 신경계 기원이거나 뇌·척수신경을 침범한 종양으로 위치상 사지 및 피부는 제외한다. 주2: "임상적 악성"이란 수술로 완전 제거가 어려워 신경학적 장애가 남아 있거나 수년 내에 재발의 위험이 의학적으로 증명된 경우 또는 수술 시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커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가. 양성(뇌하수체에 생기는 1cm 미만의 비기능성 종양과 두 개강내 및 척수의 지방종은 제233호에서 판정한다) 나. 악성(임상적 악성을 포함하며, 종양부위가 의학적으로 수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사선소견과 치료기록에 의하여 판정할 수 있다) |
5 6 |
5 6 |
5 6 |
|
241. 중추신경장애 | ||||
가. 경도 1) 최근 3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 |
7 |
7 |
7 |
|
2) 일상생활 유지가 가능한 경미한 장애가 있는 경우 | 4 | 4 | 4 | |
3) 항경련제 투여의 불가피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이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경련의 병력이 있고 치료목적의 항경련제를 복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경련의 병력은 없으나 예방적인 목적으로 항경련제를 복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중등도 이상의 장애로 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편측마비·언어장애·의식장애·보행장애·배뇨장애·하지마비·사지마비·기능장애·시야장애·시각장애 등을 말하며, 진구성 장애를 포함한다) 242. 척추질환 |
5 6 |
5 6 |
5 6 |
|
가. 경추(경추골절을 포함한다) 주: 경추부 불안정증은 시상면에서 11° 이상 각형성 또는 3.5㎜ 이상 이동의 소견이 있고, 신경학적 증상 및 징후가 있는 경우로서 방사선과 및 신경외과에서 동일한 판독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골절이 방사선학적으로 확인되나 통증만 존재하고 불안정성이 없는 경우 2) 방사선학적으로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
4 5 |
4 5 |
4 5 |
|
3) 방사선 소견을 포함한 객관적 검사로 확인된 척수병증 가) 근력약화·근육위축·대소변 장애 등의 증상을 확인하기 위한 신경유발검사 또는 근전도 검사에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 나) 가)의 검사에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
4 5 |
4 5 |
4 5 |
|
나. 수핵탈출증(경추·흉추·요추 수핵탈출증을 포함하며 수술 여부와 무관하다) | ||||
1) 신경학적 검사상 수핵탈출증이 의심되나 방사선검사로 확진되지 않은 경우 | 7 |
7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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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핵팽륜·디스크 퇴행성 변화(염좌를 포함한다) 3) 수핵돌출형 가) 돌출형이면서 척수, 마미총, 신경근의 부분 압박이 없는 경우 |
2 3 |
2 3 |
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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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돌출형이면서 척수, 마미총, 신경근의 부분 압박이 있는 경우 다) 나)에 해당되면서 신경학적 응급상황(cauda equina, foot drop 등)으로 인하여 디스크제거술을 시행한 경우로서 적어도 수술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후 현재에도 신경학적 장애(motor grade Ⅲ 이하)가 남아있는 경우 4) 수핵탈출에 인한 척추강 협착이 50% 이상이고 신경학적 징후가 있는 경우 |
4 5 5 |
4 5 5 |
4 5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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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척추경을 포함하는 시상면 MRI 영상에서 신경근 주위 조직 신호가 보이지 않으면서 신경학적 징후가 있는 경우 다. 인공 디스크 치환술을 시행한 경우 243. 척추궁 결손(수핵탈출증으로 수술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척추궁 결손(1 level) 나. 척추궁 결손(2 level 이상) |
5 4 3 5 |
5 4 3 5 |
5 4 3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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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수막류나 수막척수류 가. 현재 신경학적 장애가 없는 경우 나. 현재 신경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 |
4 5 |
4 5 |
4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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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척추종양 가. 척추체 양성종양 1) 신경학적 장애가 없는 경우 2) 신경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병적 골절의 위험이 높은 경우 나. 척추체 악성종양 |
4 6 6 |
4 6 6 |
4 6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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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척추강 내 종양(제240호에서 판정한다) | ||||
246. 난치성 뇌전증(난치성 뇌전증의 치료를 위하여 뇌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에 한한다) 247. 신경외과 관찰 결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괄호 안에 병명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
5 7 |
5 7 |
5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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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 248. 흉부외과 관찰 결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괄호 안에 병명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249. 늑골결핵 또는 결핵성 늑골주위 농양 가. 현증 1) 단순 현증인 경우 2) 수술 후 재발한 현증인 경우 나. 수술 후 완치된 경우 다. 수술 후 피부누공 등의 합병증이 생긴 경우 |
7 7 5 3 5 |
7 7 5 3 5 |
7 7 4 2 4 |
250. 유미흉 가. 현증 |
7 |
7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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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술적·비수술적 치료 후 합병증이 없는 경우 다.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3 |
3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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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흉부의 급성염증(흉곽감염·종격동에 의한 염증을 포함한다) 가. 현증 나. 완치된 경우 다. 2회이상 재발 및 합병증이 있어 치료한 경우 라. 심부조직 결손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단순 피부 결손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52. 폐농양으로 수술한 경우에는 제256호에서 판정한다. |
7 3 4 5 |
7 3 4 5 |
7 1 4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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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농흉으로 수술적 치료를 한 경우 가. 수술(흉강경 수술 및 개흉술을 포함한다) 후 합병증이 없는 경우 나. 합병증이 있거나 흉곽성형술을 시행한 경우 254. 난치성 기관지 늑막루 255. 기흉 또는 혈흉(자연성 및 외상성을 포함한다) 가. 현증 또는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
4 5 6 7 |
4 5 6 7 |
4 5 6 7 |
|
나. 보존적 치료나 수술(흉관 삽관술을 포함한다)을 한 경우 다. 양측 흉부에 자발성 기흉의 병력이 있거나, 폐쐐기 절제술 후 재발한 경우(동측일 경우에 한하며, 폐 쐐기절제술 후 합병증으로 발생한 공기누출에 의한 재수술은 기흉 수술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3 4 |
3 4 |
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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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양측 흉부에 폐쐐기 절제술을 한 경우(예방적 수술은 제외한다. 다만, 이전에 기흉의 병력이 있었던 경우는 예방적 수술로 보지 않는다) | 4 |
4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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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폐쐐기 절제술 후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바. 원발성 기종격동(2차성 기종격동은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3 |
3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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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폐절제술을 한 경우 가. 기낭절제술·쐐기절제술 나. 폐소엽절제술 다. 폐엽절제술을 한 경우 또는 수술 후 폐기능 장애(수술 후 6개월이 지난 뒤 폐기능검사상 최대노력호흡량 또는 강제폐활량이 6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가 있는 경우 라. 전폐절제술 257. 기관 및 기관지협착증 가. 현증 |
3 4 5 6 7 |
3 4 5 6 7 |
3 4 5 6 7 |
|
나. 경도(기관지내시경 등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 다. 단단문합술 이상의 수술을 요하거나 실시한 경우 라. 수술 후 재발하였거나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258. 흉곽출구 증후군 가.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로 가능한 경우 나. 수술한 경우 다. 수술 후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259. 다한증(교감신경절제술 후의 상태를 말한다) 가. 합병증이 없는 경우 나. 보상성 다한증 다. 합병증이 있는 경우(합병증에 따라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260. 흉곽기형(선천성 또는 후천성) 가. 단순 흉곽기형 |
4 5 6 3 4 1 3 2 |
4 5 6 3 4 1 3 2 |
4 5 6 3 4 1 3 2 |
|
나. 오목가슴(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1) CWCI<4.2이고, CWAI<1.2 2) 4.2≦CWCI<12.0 또는 1.2≦CWAI<1.4 3) CWCI≧12.0 또는 CWAI≧1.4 |
3 4 5 |
3 4 5 |
3 4 5 |
|
다. 오목가슴(너스수술을 시행한 경우) 1) CWCI<3.4 이고, CWAI<1.15 2) 3.4≦CWCI<8.0 또는 1.15≦CWAI<1.3 3) CWCI≧8.0 또는 CWAI≧1.3 |
3 4 5 |
3 4 5 |
3 4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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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 밖의 흉곽기형 1) 외관상 뚜렷한 불균형이 있으면서 폐기능 검사상 강제폐활량이 60% 이상 70% 미만인 경우 2) 외관상 뚜렷한 불균형이 있으면서 폐기능 검사상 강제폐활량이 60% 미만인 경우 |
4 5 |
4 5 |
4 5 |
|
마. 폴란드씨증후군(Poland's Syndrome) 1) 대흉근 등의 흉곽근의 일부 결손 및 위축만 있는 경우 2) 대흉근 등의 흉곽근 결손이 50% 이상이면서 외관상 현저한 기형이 있는 경우 3) 흉벽 기능부전 등으로 흉곽 재건술을 받은 경우 |
2 4 5 |
2 4 5 |
2 4 5 |
|
4) 동반기형이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바. 심초음파 검사상 심장기능 저하(구출률이 5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
5 |
5 |
5 |
|
사. 라비츠(Ravitch) 또는 와다(Wada) 수술한 경우 1) 수술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2) 수술 후에도 CWCI≧8.0 또는 CWAI≧1.3이거나 그 밖에 심각한 흉곽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
4 5 |
4 5 |
4 5 |
|
아. 너스수술을 받은 후, 바(Bar)를 제거하지 않은 경우 261. 횡격막 질환 또는 허니아 가. 수술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나. 수술을 한 경우 1) 완치된 경우 2) 재발한 경우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 |
7 3 4 5 |
7 3 4 5 |
7 3 4 5 |
|
262. 흉부장기손상 후유증이나 이물질이 있는 경우 가. 치유된 경우(수술로 치료된 경우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나.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재발한 경우 다. 수술 후 합병증 및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263. 흉곽손상(늑골골절·늑골절제·흉골골절 등) 가. 보존적 치료만 한 경우 나. 보존적 치료 이상의 치료를 한 경우(수술 또는 기계호흡 이상의 치료를 포함한다) 다. 수술 후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
3 5 2 4 5 |
3 5 2 4 5 |
3 5 2 4 5 |
|
264. 식도수술 가. 식도폐쇄증(기관지-식도 누공 동반 포함), 위식도역류, 이완불능증, 식도게실, 식도양성종양 등으로 수술한 경우 1) 합병증이 없는 경우 2) 합병증이 있는 경우(식도누출 등) 나. 식도누공형성술 후 상태 다. 식도재건술을 한 경우 |
4 5 6 6 |
4 5 6 6 |
4 5 6 6 |
|
라. 악성종양 또는 정상적인 식사가 불가능한 식도협착인 경우 | 6 | 6 | 6 | |
265. 흉벽종양 또는 낭종(늑골종양을 포함한다) 가. 양성종양 1) 수술로 치유된 경우 2) 수술 후 흉곽의 변형이 심하거나 병변으로 인한 호흡기 계통의 기능장애가 있는 등 합병증이 생긴 경우 나. 악성종양 |
3 5 6 |
3 5 6 |
3 4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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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종격동 종양 가. 양성종양 1) 수술을 요하는 경우 2) 수술 후 완치된 경우 또는 수술 하지 않고 1년간 종양의 크기가 변화하지 않는 경우 3) 재발한 경우 4)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나. 악성종양(수술 전 또는 수술 후에 항암치료한 경우도 동일하게 판정한다) |
7 4 5 6 |
7 4 5 6 |
7 4 5 6 |
|
267. 기관 및 폐내 종양 가. 양성종양 1)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2) 수술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 3) 수술을 시행한 경우(제256호에 따라 판정한다) 나. 악성종양 |
3 4 6 |
3 4 6 |
3 4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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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심장질환 수술 가. 선천성 심장질환 1) 동맥관개존증 수술 후 후유증이 없는 경우 2) 단순 심기형 중 수술이나 시술을 받은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
3 4 |
3 4 |
3 4 |
|
3) 단순 심기형 중 수술이나 시술을 받은 후 심부전, 판막기능부전, 악성 부정맥, 폐동맥 고혈압, 잔존 심기형 등이 있는 경우나 복잡 심기형 중 수술을 받은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4) 복잡 심기형 중 수술을 받은 후 심부전, 판막기능부전, 악성 부정맥, 폐동맥 고혈압, 잔존 심기형 등이 있거나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 5) 심폐기를 이용한 개심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나 수술 후 지속적인 항응고제 복용이 필요한 경우 |
5 6 6 |
5 6 6 |
5 6 6 |
|
나. 후천성 심장질환 1) 수술을 받은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2) 수술을 받은 후 심부전, 판막기능부전, 악성 부정맥, 폐동맥 고혈압, 잔존 심기형 등이 있거나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 3) 심폐기를 이용한 개심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나 수술 후 지속적인 항응고제 복용이 필요한 경우 다. 외상성 심장질환 1) 심폐기를 이용하지 아니한 상태로 수술한 경우 2) 심폐기를 이용하여 수술한 경우 3) 합병증이 있는 경우 |
5 6 6 4 5 6 |
5 6 6 4 5 6 |
5 6 6 4 5 6 |
|
269. 심장 종양 | ||||
가. 양성 | 5 | 5 | 5 | |
나. 악성 | 6 | 6 | 6 | |
270. 심낭질환수술을 한 경우 가. 수술(조직검사·심낭루조성술 및 심낭종양 제거술 등)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
4 |
4 |
4 |
|
나. 심낭제거술 등의 수술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다. 수술 후 심부전증, 제한성 심낭염 또는 심근경색 등의 합병증이 생긴 경우 |
5 6 |
5 6 |
5 6 |
|
271. 흉곽대혈관 질환 및 손상 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서 수술 후 완치 또는 중재적 수술로 치유된 경우(인공혈관 이식을 포함한다) 다. 수술 후 후유증이 있거나 재파열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
4 5 6 |
4 5 6 |
4 5 6 |
|
라. 폐동맥 색전증 또는 폐동맥 고혈압을 동반한 경우 마. 동맥류 및 박리가 확진된 경우 바. 말판 증후군으로 확진된 경우 |
6 5 5 |
6 5 5 |
6 5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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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
272. 수지 접합술 후 상태(제192호부터 제194호까지 및 제196호부터 제198호까지를 준용하여 판정한다) 주: 수술한 경우에는 수술 후 상태를 근거로 하여 신체등급 급수를 판정한다(예: 수술 후 절단된 부분이 접합된 경우에는 수술 전 상태가 아닌 접합 유무 또는 기능장애 유무를 근거로 하여 신체급수를 판정한다). 절단은 혈관 및 신경이 절단되어 미세 수술에 의하여서만 말단 부위의 괴사를 막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
|||
273. 연부조직 결손 가. 두피 1) 경도(일차적 봉합술로 회복가능한 경우 또는 국소피판술 및 피부확장기 사용으로 회복이 가능한 경우) 2) 중등도(국소피판술로 회복된 경우) 3) 고도(원위피판술 및 유리피판술로 회복되고, 탈모·추형 또는 감각이상 등이 있는 경우) 나. 안면부 및 경부 1) 경도 2) 중등도 이상(피판술 시행 후 추형·기능장애가 유발된 경우) 다. 수지부·족부 및 관절 부위(기능장애는 정형외과 부분에서 판정한다) 1) 경도 |
1 2 5 2 5 3 |
1 2 5 2 5 3 |
1 1 4 1 4 2 |
|
2) 중등도[피판술로 회복되고, 피판의 크기가 수(족)장부나 수(족)배부 면적의 1/3 이상인 경우] 3) 고도(피판술로 회복되었으나 감각이 없고, 파지 및 보행장애가 있는 경우) 가) 중고도(피판술로 회복이 되었으나 감각능력이 떨어지고, 파지 또는 보행장애가 있으나 그 정도가 경한 경우) |
4 5 |
4 5 |
3 4 |
|
나) 고도(피판술로 회복이 되었으나 감각능력이 떨어지고, 파지 또는 보행장애의 정도가 중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정형외과와 협의하여 판정한다) 라. 삭제 <2015.1.21.> |
6 |
6 |
5 |
|
274. 각종 피부질환·화상·외상 등에 의한 추형[피부 공여부(공여부 부위와는 상관없다)는 추형면적 계산에 추가한다] 가. 악안면부 및 경부 1) 경도(중등도 이상이 아닌 경우) 2) 중등도 이상(윗눈꺼풀, 아랫눈꺼풀, 윗입술, 아랫입술 또는 귓바퀴 등의 추형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 |
2 4 |
2 4 |
1 3 |
|
3) 고도 가) 안면 1/3 이상의 추형이 있는 경우 나) 안면 1/2 이상의 추형이 있는 경우 |
5 6 |
5 6 |
4 5 |
|
나. 수부·족부 및 관절부위(기능장애는 정형외과 부분에서 판정한다) 1) 경도(증등도 또는 고도가 아닌 경우) 2) 중등도(비후, 균열 또는 구축이 있는 경우) |
2 4 |
2 4 |
1 3 |
|
3) 고도(파지 및 보행장애가 있는 경우) 4) 구축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
6 7 |
6 7 |
5 7 |
|
다. 그 밖의 부위의 추형 1) 경도 |
1 |
1 |
1 |
|
2) 중등도(기능장애는 정형외과에서 판정한다) | 4 | 4 | 4 | |
주 : 가) 비후 또는 구축성 반흔의 크기가 5% 이상 10%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 나) 색소성 병변의 크기가 30% 이상 50%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 |
||||
3) 고도(기능장애를 포함한다) 주 : 가) 비후 또는 구축성 반흔의 크기가 10%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나) 색소성 병변의 크기가 50%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
5 |
5 |
5 |
|
안 과 |
275. 망막염 또는 망막출혈 가. 현증인 경우 나. 합병증 또는 후유증이 있는 경우(제285호에서 판정한다) |
7 |
7 |
7 |
276. 망막박리(과거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주변부 망막박리로 레이저치료를 한 경우에는 망막변성에 준하여 판정한다) 주 : 레이저치료나 가스 주입술은 망막박리 수술에서 제외한다. 가. 현증 |
7 |
7 |
7 |
|
나. 치료 후 합병증이 없는 경우 | 4 | 4 | 4 | |
다. 단안 망막박리수술 후 재발한 경우 또는 단안 망막박리수술 후 망막박리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라. 양안 망막박리수술을 한 경우 |
5 5 |
5 5 |
5 5 |
|
마. 망막박리 및 망막박리수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2회 이상 수술한 경우(망막전막벗김술, 실리콘 기름제거술, 백내장 수술 및 단순시술 제외) | 5 |
5 |
5 |
|
바. 시력장애 및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
277. 망막변성 주: 전체 망막에 대한 면적 비율로 판정한다. 가. 망막적도부위를 넘어서지 아니하는 부분적 변성 나. 망막적도부를 넘어선 부분의 부분적 망막의 변성(1/4 미만) |
2 3 |
2 3 |
1 2 |
|
다. 망막적도부를 넘어선 부분의 부분적 망막의 변성(1/4 이상 1/2 미만) 라. 망막적도부를 넘어선 부분의 전반적 망막의 변성(1/2 이상) 마. 황반부를 포함한 후극부 변성(비녹내장성 시야장애 또는 시력장애 부분에서 판정한다) |
4 5 |
4 5 |
3 4 |
|
278. 망막 이영양증 주: 망막전위도검사상 현저한 이상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5 |
5 |
5 |
|
279. 황반변성 또는 황반원공(제285호에서 판정한다) 280. 포도막염 가. 급성 1) 현증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
7 1 |
7 1 |
7 1 |
|
나. 만성(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적이거나 연 4회 이상 재발한 적이 있는 경우 다. 불완전형 베체트씨병으로 폐쇄성 망막혈관병증이 확인된 경우 라. 합병증 또는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4 5 |
4 5 |
3 5 |
|
281. 전방출혈 가. 현증 나.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282. 유리체 이상 가. 유리체 출혈·유리체 혼탁 1) 일시적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3) 영구적(시력 및 예후 부분에 따라 판정한다) |
7 1 7 1 |
7 1 7 1 |
7 1 7 1 |
|
나. 유리체 전절제술을 한 경우 1) 외상성 안구파열로 인해 수술을 시행한 경우 2) 그 외의 경우(수술 후 3개월 이상 경과 후 시력장애 부분에서 판정한다) |
5 |
5 |
5 |
|
다. 유리체 부분절제술을 한 경우(수술 후 3개월 이상 경과 후 시력장애 부분에서 판정한다) 283. 녹내장 가. 고안압증(시야 장애와 시신경 변화가 없는 경우) 1) 치료경력이 없거나 추적관찰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치료경력이 있고, 추적관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7 3 |
7 3 |
7 3 |
|
나. 시야 장애 전 녹내장(시야 장애는 없으나 시신경 유두부나 시신경 유두 주위 망막신경섬유층 촬영을 2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3회 촬영한 결과 병변이 진행 중이거나 일관된 이상 소견이 확인된 경우) | 3 |
3 |
3 |
|
다. 시신경 유두부나 시신경 유두 주위 망막신경섬유층에 녹내장성 변화가 있으면서 이에 합당한 시야 이상이 동반된 다음과 같은 녹내장의 경우 주1: 중심 시야 검사(Central 30 - 2 또는 24 - 2 V/F test)를 2개월 간격으로 3회 이상 시행하여 녹내장성 시야 장애가 진행 중이거나 일관된 녹내장 시야 장애를 보이는 것이 확인된 경우 주2: 중심 시야 검사(2주 이상의 간격으로 3회 이상)에서 녹내장성 시야장애를 보이고, 이와 일치하는 시신경의 손상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경우에 한정함) |
5 | 5 | 5 | |
라. 녹내장 수술을 한 경우 1) 레이저수술이나 홍채절제술의 경우 2) 섬유주절제술이나 밸브삽입술의 경우(심부공막절개술과 섬유주절개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284. 비녹내장성 시야장애(녹내장 외의 질환으로 발생한 시야장애를 말한다.) 주: 중심시야검사를 2개월 간격으로 3회 이상 시행하여 가목과 나목 중 어느 하나가 일관되게 측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
3 5 |
3 5 |
3 5 |
|
가. 중심시야 30° 이내에 1/4맹 미만의 경우 나. 중심시야 30° 이내에 1/4맹 이상의 경우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 이하로 남은 경우 285. 시력장애 주1: 최대 교정시력으로 판정하고, 의사의 객관적 소견을 첨부한 경우에 한한다. 주2: 약시와 관련된 자료는 16세 이전까지의 기록을 말한다. 가.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0.6) |
4 5 5 4 |
4 5 5 4 |
3 5 5 4 |
|
나.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0.1) 다.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 286. 굴절이상 주1: 근시·원시는 난시의 평균 구면 대응치를 적용한다. 주2: 판정은 병무청 또는 군 병원에서 측정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 주3 : 굴절률을 변화시키기 위한 모든 시술 및 처치(굴절교정수술, 안내렌즈 삽입술 및 드림렌즈 등)를 한 경우 3개월 경과 후 판정할 수 있다. 가. 근시 |
5 5 |
5 5 |
5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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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이상 ~ -5.00D 미만 2) -5.00D 이상 ~ -8.00D 미만 3) -8.00D 이상 ~ -11.00D 미만 4) -11.00D 이상 |
1 2 3 4 |
1 2 3 4 |
1 2 3 4 |
|
나. 원시 1) 0 이상 ~ +1.75D 미만 2) +1.75D 이상 ~ +2.50D 미만 3) +2.50D 이상 ~ +4.00D 미만 4) +4.00D 이상 |
1 2 3 4 |
1 2 3 4 |
1 2 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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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난시 1) 수평 수직 굴절률의 차이가 3.00D 미만 2) 수평 수직 굴절률의 차이가 3.00D 이상 ~ 5.00D 미만 3) 수평 수직 굴절률의 차이가 5.00D 이상 라. 굴절 이상에 따른 시력 장애 및 망막 이상(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1 3 4 |
1 3 4 |
1 3 4 |
|
287. 부동시 주1: 난시가 합병된 경우에는 평균 구면 대응치를 적용한다(판정은 병무청 또는 군 병원에서 측정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 주2: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두 눈의 치료가 모두 끝나고 나서 판정하고, 한쪽 눈을 시술한 후 일정기간(6개월)이 지나고 나서 반대편을 시술하지 않은 때에는 시술하지 않은 눈을 굴절이상 항목에서 판정한다. |
||||
가. 굴절 이상을 치료할 목적으로 한쪽 눈을 시술하여 부동시가 생긴 경우 나. 2.00D ~ 5.00D 미만 다. 5.00D 이상 |
7 3 4 |
7 3 4 |
7 3 4 |
|
288. 각막염 및 각막궤양 가. 현증 나.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다. 6개월 이상 실 모양 각막염이 지속되는 경우 |
7 1 4 |
7 1 4 |
7 1 4 |
|
289. 각막반흔 또는 혼탁 가. 질환·수술·외상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각막혼탁 나. 시력장애가 없는 경우 다. 시력장애가 있는 경우(제285호에서 판정한다) |
7 2 |
7 2 |
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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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각막이식 가. 전층 나. 부분층 각막이식. 1) 부분층 각막이식을 받은 경우 2) 부분층 각막이식 후 3개월 이상 경과 후 교정시력이 0.6 이하인 경우 |
5 4 5 |
5 4 5 |
5 4 5 |
|
291. 원추각막 주1: 세극등 검사와 각막지형도를 포함한 객관적 검사에서 원추 각막이 확인되어야 하고, 일정기간 지속적인 시력 장애와 원추각막의 진행 정도를 확인한 후 판정한다. 주2: 콘택트렌즈를 1개월 이상 착용하지 않고 측정한 안경교정시력 및 굴절검사에 따라 제285호 또는 제286호를 적용하여 판정한다. 가. 원추각막 교정술을 시행한 경우 |
4 |
4 |
4 |
|
292. 결막염 가. 급성 결막염(현증) 1) 2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를 포함한다) 2)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입영신체검사 시 전염성 결막염인 경우 나. 만성 결막염(알레르기성 결막염·춘계 결막염 등) |
1 7 |
1 7 |
1 7 |
|
1) 경도 2) 중등도(월 2회 이상 발생하거나 연중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때) 다. 안건조증(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1 2 |
1 2 |
1 2 |
|
293. 익상편 가. 시력장애가 없는 경우 나. 시력장애가 있거나 안구운동장애가 있는 경우(수술 후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2 |
2 |
1 |
|
294. 눈꺼풀처짐(중증 근무력증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가. 현증 나. 6개월 이상 눈꺼풀처짐이 지속하는 경우 1) 시력장애가 없는 경우(눈꺼풀각막반사거리) 가) 경도(정면을 주시할 때 동공을 완전히 가리지 아니하는 경우) |
7 2 |
7 2 |
7 2 |
|
나) 중등도(정면을 주시할 때 동공을 완전히 가리나 시력 장애가 없는 경우) 2) 시력장애가 있거나 안구운동장애가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4 |
4 |
3 |
|
295. 속눈썹증ㆍ눈꺼풀속말림 또는 눈꺼풀겉말림 가. 합병증이 없는 경우 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2 |
2 |
1 |
|
296. 눈꺼풀조직의 선천적인 이상, 결손 또는 반흔 등으로 눈꺼풀이 안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여 합병증을 유발한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297. 비루관 협착 가. 누낭비강 문합술 1) 기능을 하는 경우 2) 기능을 못하는 경우 나. 비루관 폐쇄(DCG 상 확인된 경우) |
3 4 4 |
3 4 4 |
2 4 4 |
|
298. 누낭염 가. 급성 1) 현증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나. 만성 |
7 1 4 |
7 1 4 |
7 1 4 |
|
299. 안구돌출 가. 합병증이 없는 경우 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시력 및 예후 부분에 따라 판정한다) 300. 안구함몰 |
3 |
3 |
3 |
|
가. 양안차가 3㎜ 미만 나. 양안차가 3㎜ 이상 다. 양안차가 3㎜ 이상이며 안와파열골절 등으로 안구함몰이 발생한 경우 견인검사상 양성이고 복시가 중심 시야 30°이내에 있는 경우 |
2 3 5 |
2 3 5 |
1 3 5 |
|
301. 시신경염 가. 현증 나.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다. 시력장애 등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302. 시신경위축(시력 및 시야장애 부분에서 판정한다) 303. 사위 및 사시 가. 사위 |
7 1 |
7 1 |
7 1 |
|
1) 20프리즘 미만 2) 20프리즘 이상 나. 수평사시 1) 10프리즘 미만 2) 10프리즘 이상 20프리즘 미만 |
1 2 1 2 |
1 2 1 2 |
1 2 1 2 |
|
3) 20프리즘 이상 50프리즘 미만 4) 50프리즘 이상 다. 수직사시 1) 6프리즘 이상 15프리즘 미만 |
3 4 3 |
3 4 3 |
3 4 3 |
|
2) 15프리즘 이상 | 5 | 5 | 4 | |
라. 중심 외 주시(제285호에서 판정한다) 304. 안구운동장애 주1: 2개월 간격으로 3회 이상 시행한 복시시야검사(Goldmann 수동시야검사계 등)에서 객관적으로 안구운동장애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과주시로 인한 운동장애는 제외한다. 주2: 2개월 간격으로 3회 이상 시행한 Hess Screen 검사 또는 Lancaster 검사 등 객관적 검사에서 안구운동 장애가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
||||
주3: 주1과 주2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일시적 1) 현증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
7 1 |
7 1 |
7 1 |
|
나. 영구적(6개월 이상인 경우) 1) 정면과 하방주시를 제외한 주시 방향에서의 안구운동장애 또는 복시 2) 정면주시 또는 하방주시 시 복시 |
4 5 |
4 5 |
3 4 |
|
305. 동공운동장애 가. 일시적 1) 현증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
7 1 |
7 1 |
7 1 |
|
나. 영구적 1) 3개월 이상 동공운동장애가 지속되는 경우 2) 홍채의 선천성 결손, 외상 또는 수술 등에 의해 1/3 이상, 2/3 미만의 홍채 손실이 발생한 경우 3) 홍채의 선천성 결손, 외상 또는 수술 등에 의해 2/3 이상의 홍채 손실이 발생한 경우 |
4 4 5 |
4 4 5 |
4 4 5 |
|
306. 공막염 가. 현증 나.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307. 공막천공 또는 공막연화증(시력 및 예후에 따라 판정한다) 308. 수정체 편위(제285호에서 판정한다) |
7 1 |
7 1 |
7 1 |
|
309. 무수정체안 또는 인공수정체안 | ||||
가. 유수정체안의 안내 렌즈 삽입술 경우 나. 단안 인공수정체안 1) 시력장애가 없는 경우 2) 시력장애가 있는 경우(제285호에서 판정한다) |
3 4 |
3 4 |
3 4 |
|
다. 양안 인공수정체안 라. 무수정체안 310. 안구진탕 |
5 5 |
5 5 |
5 5 |
|
가. 잠복 안진의 경우 나. 현성 안진의 경우 다. 시력장애가 있는 경우(제285호에서 판정한다) |
2 4 |
2 4 |
2 4 |
|
311. 조절장애 가. 일시적 1) 현증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
7 1 |
7 1 |
7 1 |
|
나. 영구적(6개월 이상 지속되어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1) 해부학적 또는 신경학적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2) 해부학적 또는 신경학적 원인이 확인된 경우 |
3 4 |
3 4 |
3 4 |
|
312. 동공잔류막(제285호에서 판정한다) | ||||
313. 안구내 기생충증 가. 현증 나.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다. 기왕증(제285호에서 판정한다) 314. 포도막 종양 가. 양성 나. 악성 315. 안과 영역의 종양 또는 낭종 |
7 1 4 5 |
7 1 4 5 |
7 1 3 5 |
|
가. 양성(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1) 수술로써 치료가 가능한 경우 가) 수술 후 치유기간이 2주 이상인 경우 나) 수술 후 치유기간이 2주 미만인 경우 |
7 3 |
7 3 |
7 3 |
|
2) 수술로써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합병증의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나. 악성 316. 무안구 또는 안구로(한쪽) 317. 실명 또는 광각만 있는 경우 가. 한쪽 눈 나. 양쪽 눈 |
6 6 5 6 |
6 6 5 6 |
6 6 5 6 |
|
318. 동공편위(제285호에서 판정한다) 319. 안와골절 |
||||
가. 보존적 치료로 회복 가능한 경우 나. 수술적 치료로 회복된 경우(후유증 발생시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320. 안과 관찰 결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괄호 안에 병명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
2 3 7 |
2 3 7 |
2 3 4 |
|
이비인후과 |
321. 외이의 결손 또는 기형(한쪽 또는 양쪽) 가. 이개의 결손 또는 기형 1) 2/3 미만의 결손 또는 기형(Marx 분류상 Ⅰ, Ⅱ)을 진단 받았으나, 일상생활의 장애가 없는 경우 2) 2/3 미만의 결손 또는 기형(Marx 분류상 Ⅰ, Ⅱ)을 진단 받고, 일상생활의 장애가 있는 경우 3) 2/3 이상의 결손 또는 기형(Marx 분류상 Ⅲ)을 진단 받은 경우 |
3 4 |
3 4 |
3 3 |
가) 일측성 나) 양측성 나. 외이도 협착 또는 폐쇄(한쪽 또는 양쪽) 1) 외이도 협착이 2/3 미만인 경우 2) 외이도 협착이 2/3 이상인 경우 가) 일측성 나) 양측성 |
5 6 4 4 5 |
5 6 4 4 5 |
4 5 3 3 4 |
|
322. 외상성 고막천공(한쪽 또는 양쪽) 가. 현증 나.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323. 중이염 주: 청력 손상 동반시 제324호를 함께 고려한다. 가. 화농성 중이염 1) 급성(한쪽 또는 양쪽) 가) 현증 나)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
7 1 7 1 |
7 1 7 1 |
4 1 4 1 |
|
2) 비진주종성 만성 화농성 중이염(3개월 이상 치료에도 불구하고, 이학적 소견상 고막천공과 화농성 이루가 있고 CT상 명백한 병변이 존재하는 경우 판정한다) 3) 진주종성 만성 화농성 중이염(이학적 검사 및 CT 소견상 구조물의 명백한 파괴 소견이 있는 경우) 가) 일측 나) 양측 4) 만성 양측 나. 비화농성 중이염 1) 삼출성 중이염 |
4 4 5 5 |
4 4 5 5 |
3 3 4 4 |
|
가) 일측 (1) 치료상태가 양호할 때 (2) 재발한 상태 또는 환기관 삽입된 상태 |
2 3 |
2 3 |
1 2 |
|
나) 양측 | 3 | 3 | 2 | |
2) 비진주종성 만성 비화농성 중이염(화농성 이루가 없는 상태) 가) CT 소견상 중이강·상고실·유양동에 명백한 병변이 없는 경우 나) CT 소견상 중이강·상고실·유양동에 명백한 병변이 있는 경우 3) 결핵성 일측 또는 양측 4) 유착성 중이염(한쪽): 고막이 중이점막에 전반적으로 유착이 있으며, 측두골 CT상 중이강·상고실·유양동에 명백한 병변이 있는 때 |
3 4 5 4 |
3 4 5 4 |
3 3 7 4 |
|
5) 콜레스트롤 육아종(한쪽): 수술 후 조직학적검사상 판명된 경우(개방성 유양돌기삭개술을 시행하여 청력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라목에 따라 판정한다) 다. 일측 또는 양측 고실성형술(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라. 유양돌기 삭개술 후유증 1) 개방성 유양돌기 삭개술(수술 후 6개월 후 판정한다) 가) 청력손실이 56dB 미만인 경우 나) 청력손실이 56dB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 농배출이 계속되는 경우 다) 양측 유양돌기 삭개술 |
4 4 5 5 |
4 4 5 5 |
4 3 4 4 |
|
2) 폐쇄성 유양돌기 삭개술(청력장애 또는 중이염에 준하여 판정한다) 마. 중이염 수술 직후 상태 바. 외이도 진주종(화농성 중이염을 유발하지 않은 선천성 진주종을 포함한다) 1) CT 및 청력검사상 합병증이 없는 경우 2) CT 및 청력검사상 합병증(진주종이 이소골을 침범하였거나 진주종으로 인하여 청력장애가 41dB 이상)이 있는 경우 가) 한쪽 |
7 3 4 |
7 3 4 |
7 3 4 |
|
나) 양쪽 | 5 | 5 | 5 | |
324. 청력장애 | ||||
주: 1주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6분법으로 판정)와 1회 이상 실시한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가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판정한다. | ||||
가. 양쪽 1) 양쪽 모두 26㏈ 미만 2) 양쪽 모두 26㏈ 이상 41㏈ 미만 3) 양쪽 모두 41㏈ 이상 56㏈ 미만 4) 양쪽 모두 56㏈ 이상 71㏈ 미만 |
1 2 4 5 |
1 2 4 5 |
1 1 3 5 |
|
5) 양쪽 모두 71㏈ 이상 | 6 | 6 | 5 | |
6) 한쪽 27㏈ 이상 41㏈ 미만, 다른 쪽 41㏈ 이상 | 4 | 4 | 3 | |
7) 한쪽 41㏈ 이상 56㏈ 미만, 다른 쪽 56㏈ 이상 | 5 | 5 | 4 | |
8) 한쪽 56㏈ 이상 71㏈ 미만, 다른 쪽 71㏈ 이상 | 6 | 6 | 5 | |
나. 한쪽 1) 한쪽 정상, 다른 쪽 26dB 이상 41dB 미만 2) 한쪽 정상, 다른쪽 41dB 이상 3) 삭제 <2015.10.19.> 다. 일시적 청력장애 라. 이명증(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라 판정한다) 마. 구개간대성 근경련증 |
2 4 7 4 |
2 4 7 4 |
1 3 7 3 |
|
325. 전정기능 장애(내이염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가. 일시적 1) 현증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나. 영구적[발병 6개월 이상 경과 후 임상증상과 이에 부합되는 VFT(Vestibular Function Test) 등 검사 결과(온도안진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로 판정한다] 1) 경도(전정기능 장애는 있으나 일상생활은 가능한 경우) |
7 1 4 |
7 1 4 |
7 1 4 |
|
2) 중등도(지속적인 중증 증상으로 인해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을 가져온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고도(지속적인 중증 증상과 다른 사람의 전적인 도움이 있어야만 신변처리가 가능한 경우) 326. 메니에르병 주1: 진단기준에 부합하고 발병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후유증은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5 6 |
5 6 |
5 6 |
|
주2: 메니에르병의 진단은 1995년 AAO-HNS의 진단기준에 따르고, 필요한 경우 ECoG, VEMP의 기록을 참조할 수 있다. 가. 진단, 평가 등을 위해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
7 |
7 |
7 |
|
나. Probable 및 Definite type의 메니에르병 1) 약물치료만으로도 증상조절하는 경우 |
3 |
3 |
3 |
|
2) 고막내 주입법(이독성 약물만 인정)을 시행하여 상태가 양호한 경우 또는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어지러움 증상이 확인되고, 청력검사, 안진검사, 전기와우도(ECoG) 또는 전정유발근전위(VEMP) 등의 검사결과와 서로 부합하는 경우(검사는 치료 전후 모두를 말한다) | 4 |
4 |
4 |
|
3) 전정신경절단술이나 내림프강감압술을 시행한 경우 또는 고막내 주입법(이독성 약물만 인정)을 시행하였음에도 증상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 | 5 |
5 |
5 |
|
4) 양측 Definite type의 메니에르병(ECoG, VEMP의 검사결과와 부합하는 경우) | 5 |
5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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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Possible type의 메니에르병 327. 외비의 결손 또는 변형 가. 1/4 미만의 결손 또는 변형 나. 1/4 이상 ~ 1/3 미만의 결손 또는 변형 다. 1/3 이상의 결손 또는 변형 328. 외비공협착 또는 폐쇄(한쪽 또는 양쪽) 가. 1/3 미만 나. 1/3 이상 1) 한쪽 2) 양쪽 |
3 3 4 5 3 4 5 |
3 3 4 5 3 4 5 |
3 3 3 4 2 3 5 |
|
329. 비폐색(비중격만곡증·비중격천공·비후성 비염 등을 포함한다) 가. 비중격만곡증·비후성 비염 나. 위축성비염 |
2 3 |
2 3 |
1 2 |
|
다. 비중격천공 1) 천공이 단경 1cm 미만인 경우 2) 천공이 단경 1cm 이상인 경우 330. 알레르기성 비염 및 혈관운동성 비염(피부반응검사 등 제반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
3 4 2 |
3 4 2 |
2 3 1 |
|
331. 부비동염 주1: 범발성 부비동염이란 양측 모든 부비동에 90% 이상의 병변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주2: 수술은 반월판 절제술 이상의 수술을 말한다. |
||||
가. 급성 또는 수술 직후 상태 나. 만성 부비동염 다. 만성 범발성 부비동염 라. 적절한 약물치료와 2회 이상 수술 후에도 치료 전보다 악화되거나 호전 없이 재발한 만성 부비동염 마. 2회 이상 수술 후 재발한 만성 범발성 부비동염 바. 수술적 치료 후 완치된 경우 332. 비인강 섬유혈관종 및 반전성 유두종 가. 내시경적 방법으로 수술한 경우 나. 내시경적 수술로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경우, 재발한 경우 또는 내시경 외 방법(maxillectomy 등)으로 수술한 경우 333. 그 밖의 이비인후과 영역의 급성 염증(입영신체검사 시에는 7급으로 판정한다) 가. 2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치료가 종결된 경우 나. 2주 이상 334. 종양 또는 낭종 |
7 3 4 4 5 2 4 5 1 7 |
7 3 4 4 5 2 4 5 1 7 |
7 1 2 2 4 2 4 5 1 7 |
|
가. 양성 주: 두개내 종양은 신경외과와 협의하여 판정한다. 1) 완전절제가 가능하고 수술 후 합병증이 없는 경우 또는 재발한 경우에도 합병증이 없는 경우 2) 합병증 또는 수술 후 재발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3) 조직학적으로는 양성이나 임상적으로는 악성에 가까운 경우 또는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수술 후 심각한 후유증이 있는 경우 나. 악성 다. 조직검사나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
2 4 5 6 7 |
2 4 5 6 7 |
2 3 4 6 7 |
|
335. 안면신경마비 가. 일시적 1) 현증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
7 1 |
7 1 |
7 1 |
|
나. 영구적 주1: 비외상성인 경우에는 병력이 6개월 경과 후, 외상성인 경우에는 3개월 경과 후 판정한다. 주2: 안면마비의 중증도(하우스브렉만 분류를 참고한다)와 범위를 종합하여 임상증상을 평가하고, 이에 부합되는 근전도(EMG) 등 검사 결과로 판정한다. 1) 경도(grade Ⅱ 안면마비) 2) 중등도(grade Ⅲ 안면마비 또는 그 이상의 안면마비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고도(안면에 전반적으로 지속되는 grade Ⅳ 이상의 중증 마비로 인해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을 가져온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4 5 |
2 4 5 |
1 3 4 |
|
336. 편도비대(중등도 이상으로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337. 선양 증식증 338. 혀의 결손 가. 1/2 미만의 결손으로 상당한 정도의 언어 장애가 있는 경우 나. 1/2 이상의 결손으로 언어소통에 큰 지장이 있는 경우 다. 혀의 전부 또는 대부분의 결손으로 구음이 불가능하여 회화가 전혀 불가능한 경우 339. 구어장애(구강 또는 인두의 수술로 인한 경우) 340. 타액선 질환 가. 타액선염 1) 급성 2) 만성(타석증을 포함한다) 나. 타액선절제술(부분 또는 전적출)을 한 경우 1) 악하선 등 2) 이하선(수술 후 안면신경 손상 또는 추형 등의 후유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2 2 4 5 6 4 1 3 2 3 |
2 2 4 5 6 4 1 3 2 3 |
1 1 3 5 6 3 1 3 2 3 |
|
다. 타액선 루 | 5 | 5 | 4 | |
341. 만성후두염 및 후두의 기질적 변화 또는 기능적 장애 가. 일시적 애성 |
7 |
7 |
7 |
|
나. 성대의 염증이나 작은 결절, 낭종 및 용종으로 쉰소리가 나는 경우 | 2 |
2 |
1 |
|
다. 성대구증, 성대형성증 또는 Reinke씨 부종 등 비가역적인 기질적 변화로 중등도의 쉰소리가 나는 경우 또는 수술 후 재발한 경우 | 4 |
4 |
3 |
|
라. 연축성 발성장애, 근 긴장성 발성장애, 변성 발성장애 등 기능적 장애로 중등도의 음성장애가 있는 경우 | 4 |
4 |
3 |
|
마. 비가역적인 후두의 기질적 변화 또는 기능적 장애가 심하여 일상생활의 대화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5 |
5 |
5 |
|
342. 후두유두종 가. 초발한 경우 나. 재발한 경우 1) 기능장애가 없는 경우 2)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343. 성대 마비 가. 일시적 1) 현증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나. 영구적(비외상성인 경우에는 발병 6개월 이후에 판정하고, 외상성인 경우에는 발병 3개월 이후에 판정한다) 1) 일측성 가) 음성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수술적 치료로 교정된 경우(치료 후 경도의 음성장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수술적 치료 후 중등도 이상의 음성장애가 있는 경우 2) 양측성 |
3 4 5 7 1 4 5 6 |
3 4 5 7 1 4 5 6 |
3 3 4 7 1 3 4 5 |
|
344. 기관절개술을 한 경우 가. 일시적 |
7 |
7 |
7 |
|
나. 영구적 | 6 | 6 | 5 | |
다. 기관삽관을 제거한 후 합병증이 발생하여 치료중인 경우 | 7 | 7 | 7 | |
라. 기관삽관을 제거한 후 합병증이 발생하였으나, 그 치료가 곤란하여 일상생활에 장애를 주는 경우 | 5 |
5 |
4 |
|
마. 기관 및 기관지 병변에 의한 단단문합술 및 성형술을 시행한 경우 | 5 |
5 |
5 |
|
345. 후두적출 가. 후두 부분적출 나. 후두 전적출 346. 식도 또는 기관지내 이물 347. 연하·회화·호흡에 지장이 있는 기도 및 식도의 변형 또는 기능장애 가. 치료 후 기능의 완전 회복이 가능한 경우 나. 치료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치료 후 기능장애가 남는 경우 |
5 6 7 7 5 |
5 6 7 7 5 |
5 6 7 4 5 |
|
348. 코골이 또는 수면무호흡증 가. 코골이 또는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 받은 경우 1) 단순 코골이 또는 수면다원검사상 무호흡-저호흡지수(AHI)가 5 미만인 수면무호흡증 |
1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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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면다원검사상 무호흡-저호흡지수(AHI)가 5 이상 30 미만인 수면무호흡증 | 2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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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면다원검사상 무호흡-저호흡지수(AHI)가 30 이상인 수면무호흡증 | 3 |
3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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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되어 기도에 대한 수술을 한 경우 주: 수술은 구개수구개인두성형술이나 이보다 중대한 수술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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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술 6개월 경과 후 수면다원검사상 무호흡-저호흡지수(AHI)가 5 미만인 경우 | 2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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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술 6개월 경과 후 수면다원검사상 무호흡-저호흡지수(AHI)가 5 이상 30 미만이 지속되는 경우 | 3 |
3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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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술 6개월 경과 후 수면다원검사상 무호흡-저호흡지수(AHI)가 30 이상이 지속되는 경우 | 4 |
4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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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되어 적절한 지속적기도양압호흡기(CPAP)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주: 적절한 CPAP 치료는 수면검사실에서 적정 압력측정 후 해당압력으로 3개월 이상 전체 사용기간의 70% 이상에서 하루 4시간 이상 사용한 경우를 말하며, 치료 순응도가 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가목의 진단 기준으로 판정한다. |
||||
1) 해당 사용기간 평균 무호흡-저호흡지수(AHI)가 5 미만인 경우 | 2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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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사용기간 평균 무호흡-저호흡지수(AHI)가 5이상 30 미만인 경우 | 3 |
3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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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사용기간 평균 무호흡-저호흡지수(AHI)가 30 이상인 경우 | 4 |
4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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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이비인후과 관찰 결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괄호 안에 병명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 7 |
7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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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의학과 | 350. 비뇨생식기계 결핵(신장·요관 또는 방광 결핵으로서 소변검사 또는 방사선학적 진단된 경우를 말한다) 가. 현증 나. 신장/요관 및 방광결핵의 과거력은 있으나, 합병증은 없는 경우(부고환 결핵을 포함한다) 다. 신장/요관 및 방광 결핵의 과거력이 있으며, 합병증이 있는 경우 351. 요도염 가. 2주 미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 나.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352. 비뇨생식기계 종양 가. 양성 종양 1)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수술적 치료로 인한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7 3 5 1 7 2 |
7 3 5 1 7 2 |
7 3 5 1 7 2 |
나. 악성종양 | 6 | 6 | 6 | |
다. 조직검사가 필요한 경우 353. 정계정맥류 가. 경도/중등도 (grade II 이하) 나. 고도 (grade III) 또는 수술 후 재발한 경우 다. 정계정맥류로 인한 합병증(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354. 신농양(신주위 농양을 포함한다) 가. 현증 |
7 2 3 7 |
7 2 3 7 |
4 1 2 7 |
|
나. 후유증(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다. 치료 후 회복된 경우 355. 폐색성 요로병증 주: 배설성 신주사검사는 DTPA scan이나 MAG3 scan을 말하고, 폐색은 반감기가 20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가. 한쪽 1) 경도(신배와 신우의 확장이 있으나, 배설성 신주사검사 결과 정상인 경우) 2) 중등도(배설성 신주사검사 결과 폐색이 있으나, 신위축은 없는 경우) 가) 치료 전 나) 가) 및 다)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다) 2회 이상 교정술을 받은 경우[일과성 시술(예: 요관부목 또는 경피적 신우루 등)은 제외한다] 3) 고도(배설성 신주사검사 결과 폐색이 있고, 신위축이 있는 경우) |
3 2 7 4 5 5 |
3 2 7 4 5 5 |
3 2 7 4 5 5 |
|
나. 양쪽 주: 중증도 여부는 가목에 따라 판정한다. 1) 양쪽 신 모두 경도인 경우 2) 한쪽 신이 경도이고 다른 쪽 신이 중등도 이상인 경우 3) 양쪽 신이 중등도 이상인 경우 4) 양쪽 신 모두 고도인 경우 |
3 4 5 6 |
3 4 5 6 |
3 4 5 6 |
|
356. 요석(현증 또는 수술시) 가. 단순요석(전신적 대사장애를 일으키는 질병이나 해부학적 이상이 없이 생긴 결석) 1) 한쪽 2) 양쪽 |
2 3 |
2 3 |
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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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신적 대사 장애를 일으키는 질병 또는 비뇨기계 해부학적 이상이 동반되어 결석이 재발한 경우 | 5 |
5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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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녹각석 1) 치료 후 합병증이 없는 경우 2) 치료 후 반복되는 요로감염 등 합병증이 있는 경우 3) 현증 주: 무기능 신은 제385호를 준용하여 판단한다. 라. 수술(체외충격파 쇄석술·요관경하 제석술은 제외한다) 후 재발한 경우 또는 합병증(출혈로 인하여 재수술을 하는 경우 등)이 있는 경우 마. 수술 후 요관협착·요로누공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바. 입영신체검사에서 발견한 경우 |
3 5 7 4 7 |
3 5 7 4 7 |
3 5 7 4 7 |
|
357. 신하수 또는 유주신 가. 일측성(5㎝ 이상의 하수) 나. 양측성 358. 방광결석 가. 2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나.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
3 4 2 7 |
3 4 2 7 |
2 3 2 7 |
|
359. 급성 방광염 | ||||
가. 2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나.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
1 7 |
1 7 |
1 7 |
|
360. 간질성 방광염 | ||||
가. 최근 1년 이내에 방광내시경 및 방광수압확장술을 시행하여 명확한 이상소견을 확인하였으며, 6개월 이상 적절히 치료하여도 방광내시경 검사상 이상소견이 보이고, 병력상 일상생활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배뇨증세가 있는 경우 | 4 |
4 |
4 |
|
나. 최근 1년 이내에 방광내시경 및 방광수압확장술을 시행하여 간질성 방광염으로 진단된 후 6개월 이상 적절히 치료하여도 방광내시경 검사상 이상소견이 보이고, 빈뇨·급박뇨·야뇨·통증이 동반되며, 상부요로감염·요실금·위축방광 증상을 보이는 경우 | 5 |
5 |
5 |
|
주: 위축방광은 배설성방광요도촬영술을 시행하여 방광에 150㏄ 미만으로 충만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 ||||
361. 방광게실 가. 합병증이 없는 경우 나. 반복적인 요로감염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
2 4 |
2 4 |
2 4 |
|
362. 신경인성방광 또는 과민성 방광 | ||||
가. 현증 | 7 | 7 | 7 | |
나. 6개월 이상 적절히 치료하였으나 빈뇨·급박뇨·야간빈뇨 등의 과민성 방광증상이 있는 경우 | 3 |
3 |
3 |
|
다. 병력상 일상생활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배뇨 장애가 있는 경우 | 4 |
4 |
4 |
|
주1: 특발성인 경우 최초 수검 이전에 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병력이 있어야 한다. 주2: 주1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경인성방광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뇌·척수손상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
||||
라. 최근 1년 이내에 요역동학검사를 시행하여 신경인성방광으로 진단된 후 6개월 이상 적절히 치료하여도 요역동학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보이고, 빈뇨·급박뇨·야뇨가 동반되며, 상부요로감염·요실금·위축방광 증상을 보이거나 자가 배뇨가 불가능한 경우 | 6 |
6 |
6 |
|
주: 위축방광은 배설성방광요도촬영술을 시행하여 방광에 150cc 미만으로 충만되는 경우에만 인정하며, "자가 배뇨가 불가능한 경우"란 요역동학검사에서 무반사성 방광(areflexic bladder)으로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 ||||
363. 요도협착 주: 요도협착은 수술전 요속검사 및 요도조영술에서 확인이 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요도확장술로 재발없이 치유된 경우 나. 요도성형술 또는 2회의 요도확장술로 재발없이 치료된 경우 다. 요도성형술 또는 2회 이상의 요도확장술 후 재발한 경우 라. 수술 후 재발하여 요실금·발기부전 등이 있는 경우 |
3 4 5 6 |
3 4 5 6 |
3 4 5 6 |
|
364. 요로누공 가. 일시적인 경우 나. 누공교정술 후 재발하여 수술적 교정이 필요한 경우 |
7 5 |
7 5 |
7 4 |
|
365. 육안적 혈뇨 가. 현증(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 나. 원인이 규명되고 수술적 교정이 가능한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다. 방사선학적 검사, 방광내시경 등의 검사를 통해서도 원인이 규명되지 아니하고 검사 때마다 육안적 혈뇨가 확인되는 경우 |
7 |
7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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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2) 혈뇨로 인하여 반복적인 요폐를 동반한 경우 주: 소변검사는 1개월 간격으로 3회 연속 시행하여 육안적 혈뇨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방사선학적 검사란 배설성요로조영술·신초음파·신혈관조영술을 포함한 검사를 말한다. |
4 5 |
4 5 |
4 5 |
|
366. 호두까기 증후군(Nutcracker syndrome) 주: 과도한 육안적 혈뇨란 임상적으로 빈혈을 야기시킬만한 혈뇨(Hb < 12.0)를 의미한다. 가. 보존적 치료를 한 경우 나. 과도한 육안적 혈뇨 및 통증으로 인하여 Autotransplantation이 필요한 경우 또는 수술적 치료 이후 혈뇨 및 통증이 감소하거나 없어진 경우 |
2 4 |
2 4 |
2 3 |
|
다. 과도한 육안적 혈뇨 및 통증으로 인한 Autotransplantaion 등 수술적 치료 이후에도 육안적 혈뇨 및 통증이 남아있는 경우 | 5 |
5 |
4 |
|
367. 요폐를 일으키는 전립선비대 가. 현증 나. 원인이 규명된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368. 급성 전립선염 369. 만성 전립선염 |
7 7 2 |
7 7 2 |
7 7 2 |
|
370. 전립선농양 가. 현증 나. 후유증은 해당 부분에서 판정 371. 전립선결석 372. 급성 고환염 373. 급성 부고환염 374. 만성 부고환염 가. 한쪽 나. 양쪽 주: 초음파 등의 영상검사에서 만성 부고환염에 해당되는 소견이 확인되어야 한다. |
7 2 7 7 3 4 |
7 2 7 7 3 4 |
7 2 7 7 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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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무정자·역행성사정·사정자증인 경우 또는 3회 이상의 정액검사 결과 정액 1㎖당 정자수가 500만개 미만의 과소정자증(가족계획 시술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 3 |
3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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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파이로니씨병인 경우 또는 음경지속발기증의 치료로 발생한 발기부전인 경우 | 3 |
3 |
3 |
|
377. 발기부전(기질적인 원인인 경우에 한한다) | 3 | 3 | 3 | |
378. 정낭염 379. 음낭정자종 380. 신 이행혈관(제354호에 따라 판정한다) |
2 2 |
2 2 |
2 2 |
|
381. 정류고환 주: 수술로 고환제거술을 시행한 경우는 제384호(고환결손)에 따라 판정한다. |
||||
가. 현증 | 7 | 7 | 7 | |
나. 한쪽 1) 수술 후 합병증이 없는 경우 |
3 |
3 |
2 |
|
2) 수술 후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
다. 양쪽 | ||||
1) 수술 후 합병증이 없는 경우 | 3 | 3 | 3 | |
2) 수술 후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
382. 요도상열 또는 하열 가. 현증 나. 수술적 교정 후 발생한 누공 1) 귀두부 2) 음경 원위부 1/3 이상 3) 음경 원위부 1/3 미만 및 회음부 |
7 2 4 5 |
7 2 4 5 |
7 2 4 5 |
|
383. 생식기계 이상 | ||||
가. 저성선자극호르몬성 저성선증 | 5 | 5 | 4 | |
나. 반음양, 성기발육부전, 클라인펠터 증후군 주: 성기발육부전은 저성선증에 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5 |
5 |
5 |
|
384. 고환결손 또는 위축 주: 고환이 정상용적의 1/2 이하로 감소한 것을 위축으로 본다. 가. 한쪽 나. 양쪽 |
5 6 |
5 6 |
3 4 |
|
385. 신결손 또는 위축신 주: 핵의학 검사는 신장핵의학 검사를 말한다. 가. 한쪽 |
||||
1) 결손부위가 대측신의 1/3 미만인 경우 또는 핵의학 검사에서 대측신보다 기능이 1/3 미만으로 저하된 경우 2) 결손부위가 대측신의 1/3 ~ 1/2인 경우 3) 결손부위가 대측신의 1/2 이상인 경우 또는 핵의학 검사에서 대측신보다 기능이 1/2 이상으로 저하된 경우(신기증자를 포함한다) |
3 4 5 |
3 4 5 |
3 4 5 |
|
나. 양쪽 1) 핵의학 검사상 경도의 신반흔(전체의 20% 미만) 2) 핵의학 검사상 중등도의 신반흔(전체의 20% 이상) 다. 말기 신부전증으로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386. 낭종성신 가. 단순신낭종(simple cyst) 나. 해면신(medullary sponge kidney) 다. 다방성 신낭종(multilocular cyst) 라. 다낭신증(polycystic kidney disease) |
3 5 6 2 3 5 6 |
3 5 6 2 3 5 6 |
3 5 6 2 3 5 6 |
|
387. 신손상 가. 현증 나. 후유증(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388. 전위신 가. 요로폐색이 없는 경우 나. 한쪽 신에만 요로폐색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다. 양쪽 모두 요로폐색이 있는 경우 |
7 2 5 |
7 2 5 |
7 2 4 |
|
389. 마제신 가. 합병증이 없는 경우 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요로폐색·반복되는 요로감염·결석 등) 390. 중복요관 가. 합병증이 없는 경우 나. 합병증(결석·요관류·방광요관·역류 등)이 있으나 치유가 가능한 경우 다. 합병증으로 수술적 제거를 요하며 후유증이 남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3 5 2 4 |
3 5 2 4 |
3 5 2 3 |
|
391. 그 밖에 선천성 기형 가. 합병증이 없는 경우 나. 합병증이 있으나 치유가능한 경우 다. 합병증으로 수술적 제거를 요하며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2 7 |
2 7 |
2 3 |
|
392. 음낭수종 393. 방광 요관 역류 가. 합병증이 없는 경우 나. 반복되는 요로감염이 있는 경우 다. 신반흔 등 중증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2 2 4 |
2 2 4 |
2 2 4 |
|
394. 음경절단 가. 부분 귀부 상실 나. 완전 귀부 상실(음경의 1/2 미만을 상실한 경우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4 5 |
4 5 |
4 4 |
|
다. 음경의 1/2 이상을 상실한 경우 주: 성교가 불가능한 사람 및 성전환자(성기부위에 인공구조물을 시술한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도 다목과 같이 판단한다. |
5 |
5 |
4 |
|
395. 요로전환수술을 한 경우 가. 일시적 나. 영구적 396. 음경골절 가. 현증 나. 합병증이 없는 경우 |
7 6 7 2 |
7 6 7 2 |
4 6 7 1 |
|
다. 합병증이 있는 경우(발기불능·파이로니씨병 등) 397. 비뇨의학과적 관찰 결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괄호 안에 병명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398. 비뇨의학과 급성기 질환 치료 후 회복된 경우 |
4 7 1 |
4 7 1 |
3 7 1 |
|
치과 | 399. 턱관절장애(수술 후 상태를 포함한다) 주: 개구량은 강제로 벌렸을 때 상하악 절치절단연간의 거리로 측정하되, 필요시 의식하 진정상태에서 측정한다. 다만, 개방교합이 있는 경우는 절치전단연간 거리에서 개방교합의 거리를 뺀다. |
|||
가. 운동장애 1) 25㎜ 이상 35㎜ 미만으로 개구가 제한된 경우 2) 15㎜ 이상 25㎜ 미만으로 개구가 제한된 경우 가) 염증성으로 일시적인 경우 나) 항재성인 경우: 임상 및 방사선(MRI 등)상에서 악관절내장증으로 판명된 경우 또는 가성관절강직(섬유성강직)으로 판명된 경우 |
2 7 4 |
2 7 4 |
1 3 3 |
|
3) 15㎜ 미만으로 개구가 제한된 경우 가) 염증성으로 일시적인 경우 나) 항재성인 경우 (1) 임상 및 방사선(MRI 등)상에서 악관절내장증으로 판명된 경우 또는 가성관절강직(섬유성강직)으로 판명된 경우 (2) 방사선상에서 진성관절강직(유합)으로 판명된 경우 나. 습관성 탈구 1) 본인이 호소하며, 검사상 경미한 소견이 있는 경우 2) 임상적 및 X선상 확인된 악관절 기능이상이 있는 경우(1년 이내 5회 이상 재발병력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가) 자가탈구가 가능하며 자가정복도 가능한 경우 |
7 5 5 1 3 |
7 5 5 1 3 |
4 4 5 1 2 |
|
나) 자가탈구가 가능하나 자가정복이 불가능한 경우 3) 수술 후에도 습관성 탈구가 있는 경우 가) 자가탈구가 가능하며 자가정복도 가능한 경우 나) 자가탈구는 가능하나 자가정복이 불가능한 경우 다. 관절원판의 전위로 기능시 악관절기능의 이상이 있는 경우 |
4 4 5 |
4 4 5 |
3 3 4 |
|
1) 정복성 전방변위 가) 통증이 없는 경우 나) 통증이 있는 경우 2) 비정복성 전방변위 가) 통증이 없는 경우 나) 통증이 있는 경우 (1) 개구량이 25㎜ 이상인 경우 (2) 개구량이 15㎜ 이상 25㎜ 미만인 경우 |
1 2 2 3 4 |
1 2 2 3 4 |
1 2 1 3 4 |
|
(3) 개구량이 15㎜ 미만인 경우 라. 악관절 부위조직의 염증성 질환 및 그 밖의 원인으로 동통이 심하여 향후 일정기간 관찰을 요하는 경우 마. 악관절의 퇴행성관절염 소견을 방사선(CT·핵의학검사 등)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주: 운동장애와 병발하는 경우 별도 합산하지 아니한다. |
5 7 3 |
5 7 3 |
5 7 3 |
|
바. 관절원판(디스크)의 천공으로 관절원판 제거술을 시행한 경우(인공디스크 삽입을 포함한다) 1) 개구가 15mm 이상인 경우 2) 개구가 15mm 미만으로 제한되는 경우 |
4 5 |
4 5 |
3 4 |
|
400. 구개루(지름 5㎜ 이상) 및 구개열(수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가. 언어장애가 없는 경우 1) 경구개(硬口蓋)에 국한되고 교합부조화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경구개에 국한되고 교합부조화를 동반하는 경우 |
3 4 |
3 4 |
2 3 |
|
나.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 1) 경도 가) 경구개에 국한되고 교합부조화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경구개에 국한되고 교합부조화를 동반한 경우 |
3 4 |
3 4 |
2 3 |
|
다) 연구개열(軟口蓋裂)로 언어장애가 심한 경우 2) 중등도(연구개까지 연장되고 고도의 교합부조화를 동반한 경우) 3) 고도(연구개까지 연장되고 고도의 부정교합을 동반하며 언어장애가 심한 경우) 주: 고도의 부정교합은 양측성 최후방 대구치만 교합되는 경우 또는 편측성으로 두개의 대구치만 교합되는 경우를 말하고, 언어장애는 과비음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
5 5 6 |
5 5 6 |
4 4 5 |
|
401. 구순열로 인한 안면부 추형 또는 반흔(수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가. 경도(반흔이 경미하고 상순 및 비익의 심미적 부조화가 경미한 경우) 나. 중등도(반흔이 심하고 상순 및 비익의 심미적 부조화가 심한 경우) 다. 구개열 및 구순열을 동반하며, 수술하지 아니한 경우 주: 구개루 및 구개열을 동반한 경우에도 별도 합산하지 아니한다. |
2 4 6 |
2 4 6 |
1 3 6 |
|
402. 악골결손 주: 기능이상이란 저작장애·언어장애·연하장애 등을 말한다. 가. 상악골 1) 경도(상악골의 부분결손으로 기능이상 및 추형이 없는 경우) 2) 중등도(상악골의 부분결손으로 기능이상 또는 추형이 있는 경우) 3) 고도 가) 상악골의 부분결손으로 고도의 기능이상 또는 추형이 심한 경우 나) 상악골에 1/2 미만 결손으로 재건이 불가능한 경우 다) 상악골에 1/2 이상 결손이 있는 경우 |
3 4 5 5 6 |
3 4 5 5 6 |
2 3 5 5 6 |
|
나. 하악골 1) 경도(하악골의 부분결손으로 기능이상 및 추형이 없는 경우) 2) 중등도(하악골의 부분결손으로 기능이상 또는 추형이 있는 경우) 3) 고도 가) 하악골의 부분결손으로 고도의 기능이상 또는 추형이 심한 경우 |
3 4 5 |
3 4 5 |
2 3 5 |
|
나) 하악골의 계속적인 손실이 1/2 미만인 경우로 재건이 불가능한 경우 다) 하악골의 계속적인 손실이 1/2 이상인 경우 라) 하악관절의 상실 (1) 하악과두 및 경부(condylar head & neck) 이하로 상실된 경우 (2) 하악과두 하부(subcondylar level) 이상 상실된 경우 403. 악안면골절 가. 현증 |
5 6 4 5 |
5 6 4 5 |
5 6 4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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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료 중인 경우 2) 치료 중이나, 치료 만기에 가까운 경우 나. 후유증(저작장애·언어장애·악관절 운동장애·말초신경장애 등이 현저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7 1 |
7 1 |
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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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구강내 종양 및 낭종 가. 양성(법랑아세포종을 포함한다) 1) 경도(수술 후 기능이상 및 악안면 추형이 없는 경우) 2) 중등도(수술 후 기능이상 또는 악안면 추형이 있는 경우) 3) 고도(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수술 후 고도의 기능이상 또는 악안면 추형이 심한 경우) 나. 악성(수술후 상태를 포함한다) 다. 조직검사가 필요하거나 수술이 시행되지 아니한 양성종양이나 낭종 |
2 4 6 6 7 |
2 4 6 6 7 |
2 3 6 6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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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혀 및 그 주위조직질환 가. 타액선 및 주위조직질환으로 저작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나. 혀의 이상발육 또는 혀 및 그 주위조직 질환으로 언어장애의 합병증이 있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경도(언어장애만 있는 경우) 2) 중등도 이상(언어장애 및 연하장애를 동반한 경우) |
7 3 5 |
7 3 5 |
7 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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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골수염 및 기타 염증성 질환 가. 골수염 1) 급성 및 아급성 2) 만성 가) 외과적 치료(수술을 포함한다) 후 2회 이상 재발된 경우 나) 치료 후 후유증 또는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나. 그 밖의 염증성 질환 1) 경도 2) 중등도 이상 |
7 3 1 7 |
7 3 1 7 |
7 3 1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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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악안면 주위조직의 결손 또는 질환 등으로 인한 악안면 추형 가. 연조직으로 인한 추형(성형외과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나. 저작기능장애를 동반한 경조직으로 인한 추형(성형외과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408. 부정교합 주: 필요시 의식하 진정상태에서 측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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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도 1) 전치부에 절단교합(Edge to Edge)이 있는 경우 2) 구치부에 한 개의 교두폭(협설폭) 이하로 반대교합(Cross Bite)이 있는 경우 3) 견치에서 견치 이하 개교합(Open Bite)이 있는 경우 |
1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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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등도(반대교합 또는 개교합이 있는 경우) 1) 전치부에 반대교합이 있는 경우 2) 구치부에 한 개의 교두폭 이상의 반대교합이 있는 경우 3) 견치 이상 개교합이 있는 경우(소구치부 이상 개교합) |
2 |
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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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도 1) 양측성 최후방대구치만 교합되는 경우 또는 편측성으로 두 개의 대구치만 교합되는 경우 2) 고도의 부정교합으로 인한 심한 안모비대칭과 증등도 이상의 악관절장애가 동반된 경우 라. 악교정수술전 고정성 장치로 교정 치료 중인 경우 |
4 5 7 |
4 5 7 |
3 5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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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전치부결손(치조골 결손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가. 편악 3개 이상의 결손으로 언어 및 심미적 회복이 어려운 경우 나. 편악 6개 이상의 결손으로 언어 및 심미적 회복이 어려운 경우 |
3 4 |
3 4 |
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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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치아의 저작기능 평가 주: 각 치아의 기능별 점수는 상악 4전치 각 1점, 하악 4전치 각 1점, 견치 각 5점, 소구치 각 3점, 대구치(지치는 제외한다)는 각 6점으로 하되, 전 치아의 기능점수 총계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다음의 감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감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최종점수를 산정할 때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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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기준 1] - 결손치아 및 저작능력 손실치아의 경우 100% 감점 - 치아우식이나 파절로 치수가 손상되었지만 보존이 가능한 경우 30% 감점 - 치아우식이나 파절로 치수가 손상되어 보존이 불가능한 경우 100% 감점 - 치주질환으로 방사선상 치근길이의 1/2 이상 2/3 미만 골소실이 있고 수평적 치아동요가 3㎜ 이하인 경우 50% 감점 - 치주질환으로 방사선상 치근길이의 1/2 이상 2/3 미만 골소실이 있고 수평적 치아동요가 3㎜ 이상인 경우 70% 감점 - 치주질환으로 방사선상 치근길이의 2/3 이상 골소실이 있고 수평적 치아동요가 3㎜ 이하인 경우 70% 감점 - 치주질환으로 방사선상 치근길이의 2/3 이상 골소실이 있고 수평적 치아동요가 3㎜ 이상인 경우 100% 감점 [감점기준 2(각 무치악 부위만 감점한다)] - 총의치 70% ~ 80% 감점 - 국소의치 50% ~ 70% 감점 - 가공의치 35% ~ 50% 감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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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기준 3] - 임플란트 지지형 보철물의 경우 10% ~ 30% 감점(임플란트 주위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감점기준 1을 적용한다) 가. 100점 ~ 86점 나. 85점 ~ 76점 다. 75점 ~ 66점 라. 65점 ~ 29점 마. 28점 이하 바. 현재 치료중인 경우 |
1 2 3 4 5 7 |
1 2 3 4 5 7 |
1 1 2 3 4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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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악안면 영역의 그 밖의 수술을 한 경우 주: 중등도의 악관절장애는 제399호가목2)나)를 준용하여 판단하고, 고도의 악관절장애는 제399호가목3)나)를 준용하여 판단한다. 가. 수술 후 후유증이 없는 경우 |
1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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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술 후 후유증이 있는 경우 1) 치성상악동염 수술 후 만성적인 누공이 형성된 경우 가) 수술이 가능한 경우 나)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2) 악교정수술 후 치유과정으로 교정장치 등을 장착한 경우 |
7 4 7 |
7 4 7 |
7 3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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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악안면 영역의 그 밖의 수술 후 호전되지 않는 말초신경장애가 있는 경우 4) 악안면영역의 수술(악교정 수술을 포함한다) 후 중등도 이상의 악관절장애와 고도의 교합 부조화를 동반한 경우 5) 악안면영역의 수술(악교정 수술을 포함한다) 후 고도의 악관절장애와 고도의 교합 부조화를 동반한 경우 |
3 5 6 |
3 5 6 |
3 4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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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면제 신체검사 1급, 신체검사 2급, 신체검사 3급, 신체검사 4급, 신체검사 5급, 신체검사 6급에 대한 각 병역면제 등급, 병역면제 질병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신에 맞는 병역면제 조건 및 병역면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병역면제 학력이나,병역면제 시력은 병역면제 기준에 잘 나와있으므로 참고하시 바랍니다. 이상 군면제 신체검사 등급표 정리였습니다.
여기 없는 병역 면제 관련 질병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9/06/28 - [경제,생활,이벤트 정보] - 병역 군인 신체등급 판정기준 <등급별 자세한 병명>
2019/03/29 - [경제,생활,이벤트 정보] - (군 적금 인기 은행 비교 정리) 연 6% 이자 주는 ‘군인 적금’
군인 신체등급는 병역면제 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의해 신체 각 과별 전문의인 병역판정 전담의사의 검진 확인과 의학적 소견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체검사 등급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에 맞는 병역면제 질병 및 병역면제 사유가 있는지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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