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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반드시 휴대하여야 하는 여권

소지자의 신분을 증명하고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적, 국가를 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권은 각국이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에 대하여 자국민임을 증명하고 여행의 목적을 표시하여 자국민이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됩니다. 따라서 여권은 해외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에 대한 신분을 증명하고 외국에 대해 여행자를 보호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일종의 공문서입니다.

 

여권긴급주말야간
여권발급

보통 여권 발급을 위해서는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 제외) 

그러므로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여권 대리발급이 되지 않아서 본인이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직장인이 개인의 업무로 인해서 구청 업무시간에 갈 수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는 요일을 정하여 연장근무를 하여 편의로 야간 여권 발급이 가능하게 하고 잇습니다.

서울 야간 여권 발급 가능한 구청과, 부산 야간 여권 발급 가능한 구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물론 구청별로 시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꼭 한 번 더 여권 발급 장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 구청 평일 기본 근무시간 : 월~금 09:00~18:00

참고로 야간연장 근무시간에는 카드결제가 불가이오니 꼭 확인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구청마다 여권 접수 및 교부 업무 외 불가한 업무가 있을 수 있으며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30분 전까지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말,야간 여권 발급 가능한 구청

*구로구청 - 매주 수요일 18:00 ~ 20:00

*금천구청 - 매주 목요일 18:00 ~ 20:00

*강서구청 - 매주 목요일 18:00 ~ 20:00

*관악구청 - 매주 목요일 18:00 ~ 20:00

*영등포구청 - 매주 화요일 18:00 ~ 20:00

*동대문구청 - 매주 월~금요일 18:00 ~ 20:00

*강남구청 - 매주 월요일 18:00 ~ 20:00

*양천구청 - 매주 월요일 18:00 ~ 20:00

*성동구청 - 매주 월요일 18:00 ~ 20:00

*송파구청 - 매주 월요일, 목요일 18:00 ~ 20:00

*성북구청 - 매주 월요일, 목요일 18:00 ~ 20:00

*중구청 - 매주 월요일, 수요일 18:00 ~ 20:00

*종로구청 - 매주 화요일 18:00 ~ 20:00

*용산구청 - 매주 화요일 18:00 ~ 20:00

*도봉구청 - 매주 화요일 18:00 ~ 20:00

*강동구청 - 매주 화요일 18:00 ~ 20:00

*중랑구청 - 매주 화요일, 목요일 18:00 ~ 20:00

*서대문구청 - 수요일 18:00~20:00

*동작구청 - 매주 금요일 18:00 ~ 20:00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09:00~13:00 (12:30분 까지 접수)

*서초구청 - 매주 금요일 18:00 ~ 20:00

매주 토요일 09:00~13:00 (12시 전 내방)

*은평구청 - 강북구청 - 매주 목요일 18:00 ~ 20:00

*광진구청 - 매주 목요일 18:00 ~ 20:00

*노원구청 - 매주 수요일 18:00 ~ 20:00

*마포구청 - 매주 월요일 18:00 ~ 20:00

참고로 2박3일 내 여권 나오는 곳은 서초구청, 광진구청, 송파구청, 서대문구청, 관악구청입니다.

2박 3일은 오전 9시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산시 야간 여권 발급 가능한 구청

: 강서구청 * 근무시간 → 20:00까지 
- 영도구청 동절기 19:00까지
: 서구청, 동구청, 강서구청
: 중구청, 남구청, 사하구청, 금정구청, 수영구청
: 영도구청, 부산진구청, 동래구청, 북구청, 해운대구청, 연제구청, 사상구청, 기장군청

점자 여권 발급

  • 발급 개시일자 : 2017. 4. 20(목) 「장애인의 날」
  • 접수기관 :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청(주소지 무관)
  • 발급대상 : 1-3급 시각장애인 중 점자 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사람
    ※ 여권 (재)발급 시에만 신청 가능(기존 여권에 점자 정보 추가 불가)
  • 신청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접수(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등 대리 신청)
    • 준비물 : 여권용 칼라사진 1매, 신분증, 수수료
    • 추가 제출서류 :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해외여행 전 꼭 확인해야 할 「여권정보」

  •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확인
  • 탑승자 사전 확인 제도(‘18.3월부터 본격 시행)
  • 「민원 24」를 통한 여권정보 확인
  • 여권 서명 및 연락처 기재, 여권 훼손 주의
  • 미국 전자여행 허가제와 전자여권 발급

2010. 1. 1부터 여권업무가 달라졌습니다.

  • 여권발급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지문을 대조합니다.
  • 여권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2008. 6. 9부터 시민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청에서도 여권업무를 하오니 거주지 상관없이 가까운 구·군청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2017.12.21.부터 거주여권 제도 폐지

  • 해외이주 법 개정(법률 제14406호, ‘16.12.20 공포, ’ 17.12.21 시행)에 따라 △해외이주자에 대한 거주여권 제도 폐지, △해외이주신고 대상에 현지이주자 포함(기존 미포함), △향후, 이주와 관련한 사무는 거주여권 대신 「해외이주 신고 확인서」 발급•사용
    • 12.21부터 현지이주자도 재외공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주와 관련한 사무(주민등록,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세금 부과, 외국환 거래 등 각종 국내 행정 관련 사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거주여권 대신‘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함.

기발급 된 거주여권의 효력

  • 기존 발급된 거주여권은 [일반여권]으로서 유효기간 동안 사용 가능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발급기관

  • 국내 행정사무에서 거주여권의 기능을 대체할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는 외교부 영사서비스과(국내) 및 재외공관(국외)에서만 발급
  • 해외이주신고 접수 및 확인
    • 해외이주 신고 완료 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재외국민’으로 정리되며, 국민건강보험 정지 등 안내
    • 해외이주신고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에 한하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관할지 재외공관 또는 외교부 영사서비스관를 방문하여 신고(대리 신청 불가)
    •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일시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여권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앞으로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로 대체.
  • ※ 해외이주신고 및 영주권 관련 상세 문의(영사서비스과 ☎ 2100-7578, 720-2728)

18세 미만 자녀의 여권 발급 등에 대한 공동 친권자의 부동의 의사표시 공동 친권자가 민원창구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 및 철회(대리 불가)

  • 제출서류
    • 부동의 의사 표시 시 : 법정대리인(공동 친권자) 부동의서
      부동의 의사 철회 시 : 법정대리인(공동 친권자) 부동의 의사 철회서
    • 공동 친권자 신분증
    • 가족관계 증명서 등 공동 친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본인 동의 하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망을 통해 확인 가능시 제출 생략)

    *외국인인 공동 친권자의 경우, 가족관계 등록부에 성명과 생년월일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외국인등록번호는 불요), 신분증을 제출받아 얼굴, 성명, 생년월일이 일치하는지 정확히 확인 후 접수
  • 공동 친권자는 △여권 (재)발급 신청과 △여권 분실 신고에 대해 각각의 부동의 의사를 표시 및 철회 가능
  • 해당 공동 친권자는 ‘설정된 부동의 기간’ 중에 언제든 편리한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부동의 의사 철회 가능
    •  
      * 공동 친권자가 직접 부동의 기간 선택 가능
      • 일시적인 부동의 선택 시 : 지정한 날까지 부동의 의사표시 효력 유지(지정일 다음날부터 자동으로 효력 상실)
      • 계속적인 부동의 선택 시 : 해당 자녀가 만 18세 미만인 마지막 날(자동으로 계산됨)까지 부동의 의사표시 효력 유지(해당일 다음날부터 자동으로 효력 상실)
    •  

◈ 성인 여권 발급 준비물

    ▶ 접수처 :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전국 여권발급소 (서울의 경우 25개 구청)

    ▶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 전용 사진 1매, 수수료, 구여권(기간남은 경우)

    ▶ 처리비용 : 복수여권 10년 53,000원 / 알뜰여권 10년 50,000원 / 단수여권 1년 20,000원

    ▶ 처리기간 : 신원조회 이상 없을 시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약 4~5일 뒤 발급

                      ※ 단, 방학 등 여권 수요량 증가로 처리기간 지연될 수 있음.

 

 

☞ 상기 여권 준비물 자료는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으로, 답변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국제교류 기여금 포함)종 류구 분여권 발급 수수료 국제교류 기여금합 계 국내 재외공관 국내 재외공관 국내 재외공관 전자여권사진 부착식 여권 기타
    복수여권 (거주여권 포함) 5년 초과 10년 이내 48면 38,000원 38불 15,000원 15불 53,000원 53불
    24면 35,000원 35불 50,000원 50불
    5년 8세 이상 48면 33,000원 33불 12,000원 12불 45,000원 45불
    24면 30,000원 30불 42,000원 42불
    8세 미만 48면 33,000원 33불 - - 33,000원 33불
    24면 30,000원 30불 30,000원 30불
    5년 미만 24면 15,000원 15불 - - 15,000원 15불
    단수여권 1년 이내 15,000원 15불 5,000원 5불 20,000원 20불
    단수여권 1년 이내 10,000원 10불 5,000원 5불 15,000원 15불
    여행증명서 사진전사식 10,000원 10불 2,000원 2불 12,000원 12불
    사진부착식 5,000원 5불 2,000원 2불 7,000원 7불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48면, 24면 선택)
    48면 25,000원 25불 - - 25,000원 25불
    24면
    기재사항 변경 5,000원 5불 - - 5,000원 5불
    여권 사실증명 1,000원 1불 - - 1,000원 1불

분실 재발급, 훼손 재발급, 사증란 부족 재발급, 성명 등의 정정 재발급

  • 여권발급 신청서 1부
  •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 사진(3.5 ×4.5cm) 2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등
  • 수수료

여권기재변경

  • 여권기재변경 신청서 1부
  •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 수수료 5,000원

여권발급기간

  • 신원조회 적합지 : 1주일 정도 소요(신청 접수 시 수령일자 통보)
  • 신원 미회보자 : 1 ~ 2일 정도 추가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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