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콘솔>

이제 모든 어린이집이 보육 품질을 평가받습니다!

- 6월 12일 어린이집 평가의무제 시행에 맞춰 한국 보육진흥원도 법정기관으로 출범 -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으로서보다는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여겨지며 보건복지부로부터 약간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유치원은 교육부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으며,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국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모든 어린이집 보육 품질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육품질유모자
보육품질평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월 12일(수)부터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하고,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보육 진흥원(원장 유희정)이 이날 법정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 기존에 어린이집 평가는 어린이집의 신청에 의한 인증방식으로 운영되어, 규모가 작거나 평가를 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전체 어린이집의 약 20%)은 평가를 받지 않았다.

 

-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이 개정(‘18.12.11)되어 평가인증제가 평가 의무제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를 받게 된다.

 

○ 평가의무제 전환에 따라 그간 어린이집이 부담하던 평가 비용 (25~45만 원)은 앞으로 전부 국가가 부담하는 반면, 평가를 거부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는 행정처분(시정명령 후 운영정지)이 적용된다.

 

○ 평가제 시행 첫해인 올해는 특별히 이제까지 평가인증을 한 번도 받지 않았거나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을 우선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여 평가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어린이집 6,500여 개소가 향후 평가대상에 포함되어 사각지대 없는 보육서비스 질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평가 항목 역시 종전에 비해 조정된다. 평가항목은 총 79개에서 59개로 축소하여 어린이집의 평가 대비 부담을 줄인 반면에, 영유아 인권․ 안전․위생 등 항목을 필수지표로 지정*하여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아예 최고등급이 부여될 수 없도록 평가기준을 강화하였다.

 

* (인권) 영유아 권리 존중 및 차별 금지

  (안전) 등하원 영유아 인계 절차, 차량 운행 안전기준 준수, 교사 안전교육 이수 등

  (위생) 식자재 위생관리, 유통기한 준수, 조리음식 당일 소모 등

○ 평가 방식은 종전의 서류 위주의 평가를 관찰․면담 등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여 어린이집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 평가 결과는 A B C D 등급으로 부여되며, 하위등급(C D)은 평가 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1년 줄이는 대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문가 방문 지원(컨설팅)을 실시한다.

 

□ 어린이집의 평가등급은 아이사랑포털(www.childcare.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 아이사랑포털은 평가결과뿐 아니라 보육교사 근속연수, 정원 대비 현원 등 보호자의 어린이집 선택·신청에 참고가 될 만한 필수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 한편, 어린이집의 평가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보육진흥원이 6월 12일(수)부터 재단법인에서 법정기관으로 새로 출범하였다.

 

○ 한국보육진흥원은 평가의무제 시행을 앞두고 4만 개에 달하는 전국 어린이집이 원활하게 새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난 4월부터 40여 회에 달하는 설명회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등 면밀히 준비해왔다.

 

○ 앞으로는 법률상 고유사업을 기반으로 보육서비스 품질관리 책임 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보육정책 전반에 대한 통합 지원 기관으로 기능을 정립할 계획이다.

 

○ 동시에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보육교사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교사의 역량 제고, 스트레스 관리 등 정서 지원, 업무 및 복무 관련 종합상담 기능 등 구축에도 더욱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 출범식에 참석한 박능후 장관은 “이제 한국보육진흥원은 법률이 부여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더 책임 있게 고민해야 한다”면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기는 어린이집이 되도록, 국민이 보육진 흥원의 역할을 체감하도록 하는데 힘을 쏟아 주기를 당부”했다.

 

○ 아울러 “기존 6,500개에 달하던 미인 증기관도 앞으로는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게 됨에 따라 아이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보육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면서, “평가결과 C, D 하위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한 컨설팅 제도도 새롭게 도입되어 전반적으로 보육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이번 개선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 한편, 평가의무제 시행과 함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년 이상 장기간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원장 및 보육교사가 다시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제도가 6월 12일(수)부터 시행된다.

 

* 장기 미종사자에 대한 사전 직무교육의 필수 이수는 교육 이수시간(40시간) 등을 고려하여 2020년 3월 1일부터 근무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 종전에는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후 오랫동안 근무하지 않다가 다시 근무하고자 할 때 바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어 새로운 보육 프로그램이나 보육환경에 대한 적응기간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 앞으로는 사전교육이 의무화되어 더 나은 보육서비스 제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외에도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 보호자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1일 실습시간이 8시간으로 규정하는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선방안들이 시행된다.

 

1. 어린이집 평가제도 개요

○ (개념) 국가가 정한 평가지표를 통해 모든 어린이집의 상시적인 보육 서비스 수준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

 

○ (추진경과) 어린이집 평가인증 법적 근거 마련(’ 04) → 시범운영(’ 05)→ 제1차 시행 (’ 06~’ 09) → 제2차 시행(’ 10~‘17.10.) → 3차 시범 지표 적용(’ 14.11~‘17.10.) → 제3차 시행(‘17.11~) → 영유아보육법 개정(’ 18.12., 평가제 전환) → 평가제 시행(’ 19.6∼)

 

○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0조

 

○ (평가내용) 시설․운영기준의 법적 사항 준수(필수항목, 기본항목), 4개 평가 영역(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건강 안전, 교직원)

 

○ (평가과정) 대상 선정 통보→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1개월)→현장 관찰(1개월)→종합평가(1개월)

 

○ (평가등급) 현장평가 결과(100%)를 바탕으로 하되, 아동학대 등 중대한 법 위반 이력 어린이집은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하여 등급을 결정(A, B, C, D) * 유효기간: A B등급(3년), C·D등급(2년)

 

○ (결과공개) ’ 13.9월부터 영역별 평가결과, 종합평가서, 지역․유형별 평균 등 세부 결과를 아이사랑 보육포털을 통해 공개

 

○ (사후관리) 연차별 자체점검(A, B등급), 사후 방문 지원(C, D등급), 확인점검*을 통한 지속적인 품질관리 관리, 아동학대 등 중대한 법 위반 사항 발생 시 최하위 등급으로 등급 조정 * 인증 어린이집을 사전예고 없이 방문하여 서비스 질 유지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

 

유형별인증리스트
유형별인증

2. 어린이집 평가제 주요 개편 내용

□ 개편 방향

○ 국가는 모든 어린이집의 상시적인 보육서비스 질 확보를 위해 국가 수준의 기준을 제공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 영유아가 자유롭게 놀이를 즐기고 일과를 통해 존중받도록 하며, 급 간식 및 안전관리를 통해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강조

 

○ 보육교사의 평가업무 부담 경감 및 근무환경 개선, 직무역량 강화 등을 통해 영유아 보육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

구분 평가인증제(~‘19.5) 평가제(‘19.6~)
대상 평가인증 신청 어린이집 전체 어린이집
평가
절차
린이집 신청 기본사항 확인 자체현장평가 종합평가(4개월) 평가대상 통보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현장평가 종합평가(3개월)
참여수수료 어린이집 납부 참여수수료 전액 국가 부담
기본사항 : 필수항목 9, 기본항목
- 필수항목 미준수는 참여 제외, 기본항목 미준수는 차하위 등급 부여
기본사항 : 사전점검사항 5, 위반이력사항
- 사전점검사항 미준수는 D등급 부여, 위반 이력사항 발생 시 차하위 등급 부여
소위원회와 종합평가위원회에서 심의, 등급 결정 소위원회와 종합평가위원회에서 심의, 등급 * 필수지표 및 요소 미충족 시 A등급 불가
재참여, 재평가 과정 운영 재참여, 재평가 과정 폐지
평가결과 4등급(A, B, C, D), D등급 불인증 4등급(A, B, C, D)
평가 주기 (유효기간) 3(A등급 1년 연장 가능) A, B등급 3/ C, D등급 2
결과공표 평가받은 어린이집의 결과 공시
- 평가인증 결과, 인증 이력 등 공개
전체 어린이집의 결과 공시
- 평가결과, 평가 이력 등 공개
사후관리

등급 조정
인증 어린이집 사후관리
-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 인점검(무작위, 월 단위 시기 안내)
- 확인방문(확인 방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또는 1년 이상 재직교사로 대표자 변경,, 주소변경)
- 인증 유효기간 종료
법 위반 및 행정처분 발생 시 인증 취소
평가 등급별 사후관리
-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 사후방문지원사후 방문 지원(C, D등급 의무 실시)
- 확인점검(평가 관련 민원발생, 법 위반 및 행정처분,행정처분, 정보공시 부실 어린이집 등에 대하여 불시점검)
평가등급 조정 및 관리
- 위반 및 행정처분 발생 시 최하위 등급 조정
결과 활용 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평가 등급별 행재정적 지원 등
지도점검 연계(2회 연속 D등급 어린이집)

어린이집 평가지표 비교

구분 현행 (4영역 21지표 79항목)   개선 (4영역 18지표 59항목)  
영역
(4)
지표
(21)
항목 수
(79)
지표
(18)
항목 수
(59)
.
보육과정
상호작용
(31 18)
1-1. 보육 계획 수립 및 실행 4 1-1. 영유아 권리 존중
필수
2
1-2. 일과 운영 5
1-2. 보육계획 수립 및 실행 5
(장애 11 항목 추가)
1-3. 교수-학습방법 및 놀이지원 6
1-3. 놀이 및 활동 지원 3
1-4.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6
1-5. 영유아 간 상호작용 시 교사 역할 4
1-4. 영유아 간 상호작용 지원 4
1-6. 평가 4
1-5. 보육과정 평가 3
1-7. 일상생활 2
.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19 14)
2-1. 실내 공간 구성 5 2-1. 실내 공간 구성 및 운영 4
2-2. 실외 공간 구성 3
2-2. 실외 공간 구성 및 운영 3
2-3. 기관 운영 4
2-3. 기관 운영 4
2-4.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5
2-4.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3
2-5. 어린이집 이용 보장 2
. 건강안전
(15 15)
3-1. 실내외 공간의 청결 및 안전 4 3-1. 실내외 공간의 청결 및 안전 3
3-2. 간식 3 3-2. 간식 3
3-3.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관리 3 3-3.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관리 3
3-4. 하원의 안전 2 3-4. 하원의 안전 3
3-5. 안전교육 및 사고 대책 3 3-5. 안전교육 및 사고 예방 3
.
교직원
(14 12)
4-1. 원장의 리더십 4 4-1. 원장의 리더십 3
4-2. 교직원의 근무환경 3 4-2.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3
4-3. 교직원의 처우와 복지 3 4-3. 보육교직원의 처우와 복지 3
4-4. 교직원의 전문성 제고 4 4-4.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 3

3. 한국보육진흥원 기관 현황 및 출범행사 개요

□ 기관 연혁

 

○ (‘09.12)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 * 보육시설평가인증 사무국, 보육 자격관리사무국, 중앙보육정보센터 통합

 

○ (‘18.12) 어린이집 ‘평가의무제’ 도입, 법정기관 ‘한국보육진흥원’ 설립 관련 영유아보육법 개정 공포(‘18.12.11), 시행 예정(‘19.6.12)

 

○ (‘19.1)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지정

 

○ (‘19.6.12)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법정기관으로 설립

 

□ 주요 사업

 

○ 어린이집 평가 및 사후관리, 보육교직원 자격 검정 및 자격증 교부

 

○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시간제 보육 관리기관 운영, 공공형 어린이집 품질관리

 

○ 취약보육(장애아·다문화 아동) 등 교사 지원, 보육 관련 정보 제공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다 함께 돌봄 사업지원단, 어린이집 이용 불편・ 부정신고센터 운영 및 현지조사 지원 위탁운영

 

기관현황조직
기관현황
인력정원구분
인력

4.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  (2018.12.11. 공포, 2019. 6.12 시행)

제8조(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보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집 평가척도 개발

 2. 보육사업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

 3.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 개발

 4. 보육교직원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 개발

 5. 이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그밖에 보육정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은 보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⑤ 보건복지부 장관은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진흥원은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어린이집 평가)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관리, 보 육사업에 대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하 여 필요한 경우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제1항의 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제51조의 2(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 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 제1항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업무

 2. 제22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및 보육 자격증 교 부등에 관한 업무

 3. 제23조 제1항 및 제23조의 2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업무

 4. 제30조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업무

 5. 제34조의 3 제1항에 따른 이용권에 관한 업무

② 보건복지부 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5.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① 어린이집 평가 및 확인점검의 세부사항 규정(등급의 조정사유, 점검의 내용 등) 및 평가 또는 확인점검 거부·방해 및 부정행위에 대한 운영정지의 행정처분 기준 마련(시정명령, (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1년)

 * 영유아보육법 개정(‘18.12.11.) 및 시행(’ 19.6.12.)

②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이 되는 영유아 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장애 기준

보육우선제공대상리스트
보육우선제공대상

③ 보육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장기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않던 원장·보육교사가 다시 근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 장기 미종 사자에 대한 사전 직무교육의 필수 이수는 교육 이수시간(40시간) 등을 고려하여 2020년 3월 1일부터 근무하는 자부터 적용

④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현장실습의 중요성을 고려, 종일 보육과정 동안 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일 보육 실습시간을 8시간으로 규정

⑤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보육교사 등 동승자가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규정하여 미이행 시 행정처분 부과

 * 사이버 교통학교 동승 보호자 안전교육(온라인, 도로교통공단)

⑥ 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방식 제한 폐지 * (현행) 가정은 매입 및 기부채납 방식에 한해 전환을 인정(장기임차방식 원칙적 불가)

⑦ 어린이집의 운영 중단은 자체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중단 연장을 허용(운영 준비가 미흡한 기관의 개원·휴원 반복 방지)

⑧ 어린이집과 위험시설 간 이격거리(50M)의 산정은 기준을 담 또는 벽, 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명확화

⑨ 어린이집의 비용 지출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준용함을 명시

 

   여기까지 어린이집 평가의무제 시행 내용 이였습니다.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잊을 만하면 나타나는 어린이집 학대, 들어가기 힘든 입소대기 신청, 어린이집 CCTV, 어린이집 버스 문제, 어린이집 교육방법 등 많은 문제가 있으나 이번 계기에 하나하나 확인을 하며 더 발전되는 어린이집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모든 어린이집 3년마다 꼼꼼히 평가하고 거부하는 어린이집은 운영정지까지 수준으로 한다고 하니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어린이집 통학버스 전수 조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가 너무 노후된 차들도 많고 너무 찐한 선팅이 되어 있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시정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