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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8일 국토부에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일단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동차 튜닝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자동차튜닝구조변경썸네일
정부규제완화

오랫동안 불법으로 여겨졌던 전조등, 캠핑 트레일러 견인장치, 스포일러, 오버 펜더, 휠, 광폭타이어, 적재함, 전조등 등등

많은 부분들이 합법적 튜닝 허용, 튜닝승인 면제(구조변경 면제), 튜닝 검사 간소화로 되었습니다. 

튜닝 금지사항 허용, 사전 승인대상 축소로 자동차 마니아 분들에게는 희소식일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합법적 튜닝 변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및 자제한 설명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월 8일 제87회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튜닝 규제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ㅇ이번 대책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튜닝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규제로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자동차 안전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튜닝 규제는 획기적으로 완화하여 튜닝시장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ㅇ특히, 지난 5월부터 튜닝업계․전문가․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제 튜닝 현장에서 잘 운용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금지사항 허용, 사전 승인대상 축소

△승용․화물․특수차도 캠핑카로의 튜닝허용
△화물차 ↔ 특수차 간 차종 변경 튜닝 허용
△등화, 제동 등 8개 장치의 튜닝 승인은 면제하고 튜닝 검사만 실시

 

□ 최근 캠핑카가 아닌 자동차를 캠핑카로 튜닝하고자 하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캠핑카가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로 분류되어 있어 승합자동차가 아닌 승용․화물차 등은 캠핑카로 튜닝이 어렵습니다.

 

*‘19.3월 기준 전체 캠핑카 수는 20,892대로 ’ 14년 대비(4,131대) 약 5배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중 튜닝카 비중이 약 30%로 매우 높은 상황(튜닝 캠핑카 수(‘14년부터 튜닝 허용) : 125(‘14) → 1,178(’ 16) → 5,726(‘18) → 6,235(’ 19.3))

 

ㅇ앞으로는 승합차가 아닌 승용․화물․특수 모든 차종에서 캠핑카 튜닝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ㅇ이를 통해 연간 6천여 대, 약 1천3백억 원 규모의 신규 튜닝시장 창출이 기대됩니다.

검은색캠핑카구조변경흰색캠핑카구조변경
캠핑카
흰색소형카라반
카라반

캠핑용 승용차 캠핑용 승합차 캠핑용 특수차(화물차 기반) 캠핑용 특수차

소방차, 방역차 등 특수자동차의 경우 사용연한이 지난 이후에도 화물차로 튜닝하면 충분히 재사용이 가능하나, 그간 안전성 우려 등으로 인해 금지해 왔습니다.

ㅇ 양 차종은 기본적으로 차체와 안전기준 등 유사한 부분이 많고, 튜닝 수요도 높은 점을 감안하여 화물차․특수차 간 변경 튜닝을 허용하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엄격하게 검사하여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ㅇ연간 약 5천여 대, 약 2천2백억 원 규모의 신규 튜닝시장 창출이 기대됩니다.

 

동력 전달장치, 등화장치 등 8개 장치는 그간 튜닝 승인 대상이었으나, 튜닝이 정형화되어 있고 안전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앞으로는 튜닝 사전 승인은 면제하되 안전성 보완 차원에서 튜닝 검사만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튜닝 검사 절차를 마련하여 ‘20년부터 ’ 21년까지 단계별로 시행할 계획으로 연간 총 튜닝 건수 약 16만여 건 중 44%인 약 7만 1천여 건이 승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1차 승인대상(구조변경) 제외 튜닝

픽업덮개설치구조변경
픽업

1. 물품 적재 장치 = 픽업 덮개 설치(나머지는 승인 유지)

2. 원동기/ 동력전달 장치 = 자동 수동 변속기 변경 등 (원동기는 제외)

등화장치

3. 등화장치 = 안개등, 경광등, 주간 주행 등(데이라이트)

튜닝머플러소음기구조변경
머플러

4. 소음방지장치 = 튜닝 머플러, 소음기, 머플러 팁 

 

2021년 이후 2차 승인대상(구조변경) 제외 튜닝

인터쿨러구조변경
인터쿨러

1. 원동기/ 동력 전달장치 = 원동기 교환,  터보차져(T/C), 인터쿨러, 에어클리너 등 

원동기동력전달실린더블럭
동력전달장치

1-1.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 실린더 블록 교환, 저공해 가스(LPG, CNG) 엔진 변경

조향장치핸들구조변경
핸들

2. 조향장치 = 조향장치 위치 변경, 핸들 변경

브레이크구조변경
디스크

3. 제동장치 = 브레이크 디스크, 브레이크 브래킷 등

작은구조변경견인장치검은색큰거견인장치구조변경
견인장치

4. 연결 및 견인장치 = 트레일러 힌치, 핀틀 후쿠, 캠핑용 견인고리 등

배기가스저감장치구조변경DPF배줄저감장치
배추가스저감장치

5. 배기가스 발산 방지 장치 =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 등 27건에 대해 튜닝 승인․검사 면제

 

□ 그간 튜닝 승인대상59건의 경미한 사항들에 대해서만 승인과 검사를 면제하였으나, 튜닝 현장의 의견 수렴, 교통안전공단의 안전성 검토를 거쳐 승인․검사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앞으로는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 환기장치 설치 등 27건에 대해서도 별도의 승인과 검사가 면제됩니다.

ㅇ이를 통해, 연간 약 2만여 건(총 건수 대비 약 12% 수준)의 튜닝 승인․검사가 면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조등구조변경
전조등

-  (전조등 변경)  자기 인증된 전조등은 승인 면제(예  :  페이스리프트 전조등 사용)

* (기존)  자기 인증한 등화장치는 전조등만 제외하고 승인 면제

보조범퍼구조변경
보조범프

-( ② 플라스틱 보조범퍼 ) 설치 시 길이 범위를 초과할 수 있으나 안전 확보에는 문제가 없음

 

환기장치구조변경
환기장치

 

- ( ③ 환기장치 , ④ 무시동 히터 및 ⑤ 무시동 에어컨 , ⑥ 태양전지판 ) 중량 허용 범위 내에서 설치되는 경우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면제

동력인출장치구조변경공기압축기콤프레샤구조변경
도력인출장치

- ( ⑦ 동력 인출 장치 * , ⑧ BCT 공기압축기 ** ) 특수차량의 작업 등 편의 도모를 위해 면제

* 변속기의 동력을 인출하는 장치

** 변속기 동력을 이용해 공기 압축기 작동

머플러팁구조변경

(⑨소음방지장치) 자기 인증된 소음방지장치 및 튜닝 장치의 원형 변경은 승인 면제

브레이크캘리퍼구조변경
브레이크

(⑩브레이크 캘리퍼 및 부속장치) 기존에는 자기 인증된 캘리퍼만 면제하였으나, 설치 시 함께 변경이 필요한 브래킷 등 부속장치도 포함

적재함구조변경
적재함

(⑪연결장치) 자기 인증한 연결장치 사용 시 면제

* 캠핑용 트레일러 등 다른 차량을 견인 시 사용

- (⑫화물자동차 적재함 내부 칸막이 및 선반)

픽업적재함구조변경
픽업적재함

- (⑬픽업 덮개 제거 및 화물차 난간대 제거)

 

화물차제가경광등제거
경광등제거

- (⑭경광등 제거) (⑮픽업형 난간대) 설치·제거

 

* 16~27번은 기존에도 승인 면제이나 너비·높이

캐리어구조변경
캐리어

- (⑯루프 캐리어, ⑰수하물 운반구, ⑱안테나)

수화물구조변경
수화무룬반구

- ((⑲자전거 캐리어, ⑳스키 캐리어, 루프탑 바이저*)

캠핑텐트루프구조변경
캠핑텐트

* 공기저항 감소 목적

 

- (22.(22. 보조발판(사이드 스텝)*, 23. 컨버터블 탑용 롤바**, 24. 유리 운송 지지대)

 

* 보조발판(사이드 스텝)은 최외측부터 좌우 각각 50mm이내

** 차량 전복 시 차체 훼손 방지용

어닝구조변경
어닝

- (25. 루프탑텐트, 어닝*) * 26. 캠핑 시 그늘막

- (27. 교통단속용 적외선 조명장치)

 

󰊳 튜닝인증부품 확대

△자기 인증대상 부품도 튜닝인증부품으로 허용

△LED 광원, 조명 휠캡, 중간 소음기에 대해 튜닝부품으로 인증

 

□안전이 검증된 튜닝부품은 승인 없이 바로 장착할 수 있도록 튜닝부품 인증제도를 시행 중이나, 품목이 5개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조명 엠블럼, 소음기, 주간 주행 등, 브레이크 캘리퍼, 영상장치 머리지지대

 

ㅇ이에, 자기 인증대상 13개 부품(전조등, 휠 등)도 튜닝인증부품으로 허용하고, LED 광원(전조등)․조명 휠 캡, 중간 소음기 3개 품목에 대해서는 튜닝부품으로 신규 인증할 계획입니다.

LED전조등구조변경
LED전조등

< LED 라이트 (LED 전조등) >

조명휠캡구조변경
조명휠캐

< 조명 휠 캡 >

 

ㅇ특히, LED 광원은 금년 내 시장에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연간 120억 원 규모의 튜닝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소량 생산 자동차 규제완화

△충돌 및 충격시험 등 안전기준 일부 면제
△소량 생산 자동차의 생산대수 기준 완화(예시 : 100대 → 300대) 등

 

□소량생산 자동차의 생산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양산차와는 별도의 인증제를 ‘15.12월 도입했으나, 완화된 인증기준도 상당한 비용이 발생되고 세부 인증기준도 미흡하여 그간 인증 사례가 없었습니다.

 

ㅇ이에,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충돌․파괴시험 등의 안전기준을 면제하고 세부 인증기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 2. 튜닝 지원기반 마련 >

△전기장치, 이륜차 튜닝 승인 기준 정비, △튜닝카 성능․안전 시험센터 건립,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마련

 

□최근 전기차 증가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튜닝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하여 그간 세부기준이 없었던 전기장치 튜닝 승인 기준을 신설하고, 이륜자동차 튜닝에 대한 세부기준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대형 자동차 튜닝 시 필요한 안전성 시험을 국내에서도 가능하게 하고, 기술발전에 따른 미래 튜닝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튜닝카 성능․안전 시험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아울러, 튜닝 품질 향상,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튜닝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도 금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불법이지만 멋으로 개성으로 자동차 튜닝샵을 찾아다니시거나, 직접 다이로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 같습니다. 

구조변경을 하려고 하니 돈도 많이 들고, 맵핑을 해도 검사 통과할지, 검사 대행을 해야 되는지

참 조마조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휠, 브레이크, 하고 스트럿바만 하고 쇼바나, 광폭타이어나 모두 순정으로 타고 있습니다. 

화물 적재함에 있어선 렉스턴 스포츠 튜닝 규제가 많이 풀린 듯합니다.

그 외에도 요즘 모하비 튜닝, 올 뉴 카니발 튜닝, 팰리세이드 튜닝, 스팅어 튜닝, 셀 토스 튜닝 등 여러 자동차 동호회나 튜닝 샾에서는 좋은 소식일 듯합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튜닝 규제를 풀어 주는 것으로, 이번 기회에 올바른 튜닝, 안전한 튜닝을 해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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