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수급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1. 적용 원칙 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1) 아래의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사람 나.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의 판정 개요 등은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에 의거한다. 다. ‘가’에 해당하는 세부 기준보다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은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2.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장애등급판정기준) 가. 지체장애 (1) 절단 장애 (가) 상지절단 장애 ①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
메일을 확인하다 보니 보험사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보험 관련 안내가 와있어서 글을 정리해봅니다. 다음 달 7월부터는 장애등급 폐지가 됩니다. 그로 인해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변화 중 장애인 등급 관련 보험을 가입해놓으셨던 분들은 한 번 가볍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밑의 내용은 장애인 등급제 폐지 관련 보험사 내용입니다. 정부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19.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보상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보험상품 중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그 등급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담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돼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국가로부터 장애등급 판정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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