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점선 구간, 터널 차선 변경 허용!!
지금까지 저는 우리나라에서 터널 안 차선 변경은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모든터널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서 터널 내 차선 변경은 절대 불가라고 생각했는데, 조사해 본 결과 추월이 허용되는 차선 변경이 허용되는 터널이 있었습니다. 좀 더 명확히 말하면 터널 안의 차선에 따라서 실선인지, 점선 인지에서 따라 터널 차선 변경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차선이 실선으로 그어논 곳은 터널 차선 변경 불가, 이 때문에 추월을 안 하더라도 실선 차선 변경은 불법, 터널 차선 변경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조 5항 "진로변경 위반"에 해당)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다른 나라들처럼 차선 변경은 허용을 해야 한다는 논란이 있어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만약 고속으로 터널 안을 실선 차선을 따라 달리던 자동차가 있다고 ..
자동차 & 선박 정보통신
2019. 3. 1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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