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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란 :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을 이르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퇴직하는 사람에게 근무처에서 지급하는 돈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퇴직금 지급기한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 5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금이 100 적용되므로 사업주는 이를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도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가 들어가면

퇴직금 미지급 신고 기간에 퇴직금 미지급 벌금을 고용주는 받게 됩니다.

퇴직금의 지급 및 금액 산정은 기업의 퇴직금 규정에 따르며, 별도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합니다. 퇴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퇴직금 계산서, 퇴직금 산정서, 퇴직금 수령증, 퇴직금 내역서 등의 퇴직금 양식이 사용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 [(기본급+ 기타 수당 +(연간 상여금 + 연차수당) x 3/12) / 89일] x 30일 x (재직일수 / 365일)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퇴직금계산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예시

번외로 

연봉에 퇴직금 포함 연봉  vs 퇴직금 미포함 연봉 중 어떤 게 이득일까요?

- 2개는 같은 말입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을 13으로 나누고 실질 연봉은 12/13가 되고 1/13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되고 이 금원은 별도로 적립되거나 퇴직연금에 적립되게 되어 퇴사 시 적립된 금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인데 연봉에 퇴직금 포함으로 하면 형식 연봉만 높게 보이고 실질 연봉은 작아지므로 근로자에게 손해입니다. 연봉과 별도로 퇴직금을 사용자가 지급해 주어야 하는데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책정하면 근로자들이 보기에 형식 연봉이 많아 보여 월급을 많이 주는 회사라는 착시현상을 일으키게 되어 우수한 인력을 유치할 수 있게 되고 퇴직금 재원 부담의무는 사용자에게 있는데 이를 근로자에게 전가시키는 효과가 있어 사용하게 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 회사의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하는 진정 접수를 하신 다음, 최소한 사업주 체불확인서라고 발급을 해두시고, 이에 기준한, 소액체당금 등으로서 청구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일단 고용주에게 개인적 연락을 하여 보시고, 사업주 또는 회사에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면 노동청에 진정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접수를 하면 퇴직금 미지급 벌금을 고용주는 받게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입니다.

1.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 및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잘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8. 천재지변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미리 고용주와 사전 협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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