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 합법, 승인 면제 (전조등, 적재함, 견인 장치, 스포일러, 오버휀다, 휠, 광폭 타이어 등등)
2019년 8월 8일 국토부에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일단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동차 튜닝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오랫동안 불법으로 여겨졌던 전조등, 캠핑 트레일러 견인장치, 스포일러, 오버 펜더, 휠, 광폭타이어, 적재함, 전조등 등등 많은 부분들이 합법적 튜닝 허용, 튜닝승인 면제(구조변경 면제), 튜닝 검사 간소화로 되었습니다. 튜닝 금지사항 허용, 사전 승인대상 축소로 자동차 마니아 분들에게는 희소식일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합법적 튜닝 변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및 자제한 설명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월 8일 제87회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튜닝 규제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
자동차 & 선박 정보통신
2019. 8. 9.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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