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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제 군인 신체등급표 판정기준 및 등급별 질병

병무청사진들
병무청

군인 신체등급는 병역면제 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의해 신체 각 과별 전문의인 병역판정 전담의사의 검진 확인과 의학적 소견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체검사 등급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에 맞는 병역면제 질병 및 병역면제 사유가 있는지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체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에 복무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부터 4급으로 판정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없으나 전시근로역 복무는 할 수 있는 사람은 5급으로 판정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모든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6급으로 판정

현재 질병을 치료중이어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재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7급으로 판정

아래 링크는 여기에 없는 군면제, 병역면제 조건 및 병역면제 질병이 있습니다. 꼭 같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이 너무 많아서 2개로 나누었습니다. 

2019/06/28 - [경제,생활,이벤트 정보] - 병역 군인 신체등급 판정기준 <등급별 자세한 병명>

 

병역 군인 신체등급 판정기준 <등급별 자세한 병명>

병역 군인 신체등급 판정기준 군인 신체등급는 병역판정신체검사등 검사규칙에 의해 신체 각 과별 전문의인 병역판정전담의사의 검진확인과 의학적 소견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체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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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한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신체등급 판정기준
신체등급 1급 질병ㆍ심신장애가 없거나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이 모두 1급인 사람
신체등급 2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2급인 사람
신체등급 3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3급인 사람
신체등급 4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4급인 사람
신체등급 5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5급인 사람
신체등급 6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6급인 사람
신체등급 7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7급이 있는 사람. 다만, 5급 또는 6급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당해등급에 의하여 등급을 판정한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정형외과
174. 골절(골반 및 대퇴골두 피로골절, 척추골 골절은 각각 제218, 219호에서 판정)
. 치료 중인 골절
. 진구성 또는 최근의 골절로서 치유되어 기능장애가 없는 경우
1) 체중부하와 관계없는 골절
2) 체중부하와 관계있는 골절
. 골절 후 골유합은 되었으나 재골절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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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골절후유증(정상측과 비교하여 각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 전완부, 하퇴부, 대퇴부 각변형
1) 변형치유 10° 초과 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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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형치유 20° 초과
. 상완골 각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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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형치유 10° 이하 2 2 2
2) 변형치유 10° 초과 20° 이하
3) 변형치유 20° 초과 30° 이하
4) 변형치유 3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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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절부 각변형(내번주·외번주 포함)
1) 변형치유 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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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형치유 20° 초과 40° 이하 4 4 4
3) 변형치유 40° 초과 5 5 5
4) 변형치유된 사람으로서 신경증상 및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수술 후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기능상 문제가 있는 골절로 수술한 경우(요골두 절제술·쇄골 원위부 제거술·checkrein 변형이 발생한 경우 등)
. 가관절 형성(불유합을 포함한다)
1) 장관골에 생긴 경우(요골, 척골 및 비골은 제외한다)
) 방사선 검사상 불유합이 확인된 경우
) )를 만족하고, 불유합으로 유합수술 후 최소 6개월이상 경과하여도 방사선 검사상 불유합이 지속되는 경우
2) 그 밖의 골(요골, 척골, 수족지골, 비골, 주상골 등)에 생긴 경우
: 요골, 척골 간부 불유합은 1)을 준용한다.
) 방사선 검사상 불유합이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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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만족하고, 불유합으로 유합수술 후 최소 6개월이상 경과하여도 방사선 검사상 불유합이 지속되는 경우
3)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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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건손상
: 영상의학적 검사 상 건손상(완전파열)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한다.
. 치료 중인 경우
. 아킬레스건 손상
1) 재파열이 없는 경우
2) 재파열이 있는 경우
. 그 밖의 부위(아킬레스건을 제외한 부위)의 건파열
.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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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인대손상
: 영상의학적 검사 상 인대손상이 확인된 경우
. 치료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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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구성 및 수술 후 후유증이 있는 경우(후유증에 따라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2 2 2
178. 불안정성 대관절
. 불안정성 무릎관절
1) 경도[인대 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이학적 검사상 경도의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또는 이러한 손상으로 수술(·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은 제외한다)한 경우]
2) 중등도[인대 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이학적 검사상 중등도의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또는 이러한 손상으로 수술(·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은 제외한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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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도(십자인대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이학적 검사상 고도의 불안정성이 있으며, 관절경 소견상 십자인대 손상이 확인되어 인대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또는 신체검사 당시 십자인대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이학적 검사상 고도의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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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외측 회전성 불안정성 무릎관절
1) 인대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거나 봉합술을 시행한 경우
2) 인대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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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정성 발목관절
1) 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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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등도
) 15° 미만의 거골경사각이 있는 경우
) 15° 이상의 거골경사각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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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정성 손목관절 및 주관절
1) 삼각섬유연골복합체(TFCC)의 파열이 MRI상 확인되나 TFCC 봉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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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삼각섬유연골복합체(TFCC)의 파열이 MRI상 확인되어 TFCC 봉합술을 시행한 경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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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위 요척관절의 불안정성이 방사선학적으로 확인되고, 이로 인하여 인대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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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관절 측부인대 손상이 MRI와 이학적 검사상 확인된 경우
5) 월상-주상골 간 불안정
) 이에 대해 고정술 및 봉합술을 시행한 경우
) 인대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 수술 후 합병증 및 후유증(수술 후 불안정성 지속, 관절염, 관절운동제한 등)이 발생한 경우
6) 수술 후 후유증이 있는 경우(후유증에 따라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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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골수염
. 장관골
1) 급성 및 아급성 골수염
2) 만성 골수염(사골이 확인되거나 부골이 형성된 경우 또는 골수염이 2회 이상 재발된 경우로서 현재 증상이 없는 경우)
3) 만성 골수염(사골이 확인되거나 부골이 형성된 경우 또는 골수염이 2회 이상 재발된 경우로서 6주 이상 항생제 치료 후에도 골수염이 완치되지 않는 경우)
4) 국소적 골농양
. 그 밖의 골(장관골 외의 골)
1) 급성 및 아급성
2) 만성(사골이 확인되거나 부골이 형성된 경우 또는 골수염이 2회 이상 재발된 경우)
) 기능장애가 없는 부위
) 기능장애가 있는 부위
. 과거력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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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척추 또는 상·하지 대관절에 발생한 결핵이 확진된 경우 5 5 5
181. 활액낭염 및 건초염      
. 급성
. 경도(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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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등도 이상
1) MRI 등의 영상검사로 확인된 경우 또는 이로 인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
2) 면역질환으로 인한 다발성 관절이 침범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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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 족저근막염
. 족저근막염으로 보존적 치료를 한 경우
. 족저근막염이 MRI에서 확인되고 이에 대해 수술적 치료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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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퇴행성, 화농성, 외상성 관절염 및 그 밖의 관절염
: 상지·하지 대관절(손목, 팔꿈치, 어깨, 발목, 무릎, 엉덩관절) 또는 체중부하 관절(족근중족관절을 포함한 하지의 근위부관절)만 해당한다.
. 경도(X-선상 초기 소견으로서 골변화가 경미하고 이학적 소견상 징후 등이 명백한 경우)
. 중등도(X-선상 중등도의 관절 파괴 또는 퇴행성 변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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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X-선상 고도의 관절 파괴 또는 퇴행성 변화가 심한 경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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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정형외과적 선천성 기형
: 연축성 사경은 선천성 사경을 준용한다.
. 경도(1분절의 선천성 경추 및 요추결합, 반월상 연골판 저형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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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중등도(슬개골의 재발성 아탈구, 요골두 탈구, 후유증 장애가 가벼운 사경 및 상위 견갑골, 불완전유합된 존근골 결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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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
1) 2분절 이상의 선천성 경추 및 요추 결합, 완전골유합된 족근골 결합, 사경, 선천성 기형에 의한 왜소증, 아킬레스건 단축(슬관절 굴곡 상태에서 족관절을 수동적으로 배굴 시 이하인 경우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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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유장애가 심한 선천성 상위 견갑골이나 선천성 슬개골 탈구로 현재 탈구된 상태 등
184. 수부 또는 족부의 무혈성 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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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부 중족골두의 무혈성 괴사
. 수부 월상골의 무혈성 괴사로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1) Lichtman 분류 stage 1, 2
2) Lichtman 분류 stage 3 이상인 경우
. 족부 거골의 무혈성 괴사
. 그 밖에 무혈성 괴사로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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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근육손실(결손) 및 위축
: 근위축 여부는 이학적 육안검사 또는 MRI상 근육량의 감소확인을 통하여 판정한다.
. 전신 또는 국부병변 없이 근육손실 또는 결손이 있으나 기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
. 중등도의 근육손실 또는 결손이 있어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근력평가에서 Good(75%) 이상]
. 고도의 근육손실 또는 결손이 있어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근력평가에서 Fair(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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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종양
. 양성
1) 조직학적으로 악성 가능성이 없고 재발가능성이 낮은 양성 종양
2)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 경도
) 재발성이 큰 양성종양(PVNS )이나 장관골 간부를 침범하여 임박골절이 예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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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등도 이상[공격적 성향의 양성 골종양(거대세포종·연골모세포종 등)이 상지 대관절의 관절면 1/4 이상 침범하거나 하지 대관절의 골단부를 침범한 경우 또는 이에 대한 수술을 시행한 경우]
) 조직학적 검사상 악성 경향이 있는 양성종양
. 악성
. 양성 또는 악성의 미확인(조직검사가 요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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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 혈관종
. 혈관종이 경피하 조직에 국한된 경우
. 혈관종이 근육내에 위치한 경우
. 혈관종이 장관골 내부에 있어 골절위험이 있는 경우
. 혈관종 제거수술 후 재발하여 중등도의 기능 장애가 초래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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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대관절강직
. 손목관절 또는 주관절
. 어깨관절·족관절·고관절 또는 슬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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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대관절의 진구성 미정복(상지 또는 하지의 3대 관절을 포함한다)
189. 어깨관절의 불안정성
: 주된 병변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가목·나목·다목 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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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상성 전방 불안정성
1) 과거력만 있고, 이학적 검사상 음성이며, 특수검사(CT 또는 MRI)상 해부학적 병변(Bankart 또는 Hill-Sachs)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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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거력이 있고, 이학적 검사상 양성이나 특수검사상 해부학적 병변(Bankart 또는 Hill-Sachs)이 없는 경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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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거력이 있고, 이학적 검사상 양성이며, 특수검사상 해부학적 병변(Bankart 또는 Hill-Sachs)이 확인된 경우 또는 확인된 해부학적 병변을 수술한 경우
4) 3)에 따라 해부학적 병변을 수술한 후 어깨관절의 완전탈구에 의한 도수정복이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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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부학적 병변(Bankart 또는 Hill-Sachs)MRI상 최근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수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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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방향성 어깨관절 불안정성(MDI)
1: X-선 부하검사상 정상 관절면의 2/3 이상 아탈구 소견이 있는 경우 양성으로 판정한다.
2: X-선 부하검사는 5 7Kg의 중량을 수근관절부에 달아 매고 실시한다.
3: 특수검사상 해부학적병변(Bankart 또는 Hill-Sachs)이 관찰되어 관절경하 Bankart repair를 시행한 경우 가목에 준하여 판정한다.
4: 1년 이상의 과거력과 6개월 이상의 치료 의무기록을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1) 이학적 검사상 양성이나, X-선 부하검사상 음성인 경우
2) 이학적 검사 및 X-선 부하검사상 양성인 경우
3) 이학적 검사 및 X-선 부하검사상 양성이며 이에 의하여 복원술을 시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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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에 따라 복원술 후 재발소견(이학적 검사 및 X-선 부하검사상 양성)이 확인되어 재복원술을 시행한 경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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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AP 병변이 있는 경우
1) 특수검사상 해당 병변으로 의심은 되나 관절경 검사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특수검사와 관절경 검사로 Type미만으로 확인되고, 이들 소견으로 수술한 경우
3) 특수검사와 관절경 검사로 Type이상으로 확인되고, 이들 소견으로 확인된 해부학적 병변의 복원술을 시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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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봉-쇄골 관절탈구
1) 경도(과거력이 있고, 방사선 검사 소견상 경도의 이개
(stage , ))
2) 중등도(과거력이 있고, 방사선 검사 소견상 중등도의 이개
(stage ))
3) 고도[(과거력이 있고, 방사선 검사 소견상 고도의 이개(stag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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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Rockwood classification에 따른다.
. 어깨관절의 습관성 탈구로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190. 손가락과다증
. 기능장애가 없는 경우
.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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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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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4
191. 유착된 손가락
. 기능장애가 없는 경우(각 손가락의 관절 운동 범위가 정상 범위의 1/2 이상인 경우)
.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각 손가락의 관절 운동 범위가 정상 범위의 1/2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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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손가락강직(원위지절)
: 3개월 이상 재활치료 후에도 수부관절에서 운동 범위가 정상 범위의 1/3 이하인 경우 강직으로 보며, 운동 범위는 수동적 검사 소견을 따른다.
. 1개 손가락



























1) 집게손가락
2) 3·4지 또는 제5
. 2개 손가락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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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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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손가락강직(근위지절)
: 3개월 이상 재활치료 후에도 수부관절에서 운동 범위가 정상 범위의 1/3 이하인 경우 강직으로 보며, 운동 범위는 수동적 검사 소견에 따른다.





















. 엄지손가락 또는 집게손가락
. 3·4지 또는 제5
. 2개 손가락 이상 강직
194. 손가락강직(수장수지관절)
. 1개 손가락의 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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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엄지손가락 또는 집게손가락
2) 3·4지 또는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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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손가락 이상 강직 5 5 4
195. 운동제한
: 운동 범위는 수동적 검사 소견에 의한다.
. 어깨관절
1) 외전거상 또는 전방굴곡이 150°까지 제한된 경우(운동 범위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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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전거상 또는 전방굴곡이 120°까지 제한된 경우(운동 범위 120°)
3) 외전거상 또는 전방굴곡이 90°까지 제한된 경우(운동 범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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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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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절
: 완전신전 로 하, 정상 범위를 145°로 한다.









1) 0° 신전위에서 전방으로 110°까지 굴곡할 수 있는 경우(운동 범위 110°) 4

4

3

2) 0° 신전위에서 전방으로 75°까지 굴곡할 수 있는 경우(운동 범위 7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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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 이상의 신전이 불가능한 경우(운동 범위 20° 145°)
4) 45° 이상의 신전이 불가능한 경우(운동 범위 45°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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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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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내·회외 운동제한(중립위를 로 하고 회내·회외 각도를 측정)








) 10° 이상 30° 미만 3 3 3
) 0° 이상 10° 미만 5 5 4
) fusion에 의해 비가역적인 경우
. 손목관절
: 배굴 70°, 굴곡 80°를 정상 범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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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1) 30° 이하로 배굴 또는 굴곡이 제한된 경우
2) 10° 이하로 배굴 또는 굴곡이 제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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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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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손가락 결손(원위지절 및 지절 원위부)
: 원위지절의 원위부 1/2 이상 결손된 것을 결손으로 본다.
     
. 1개 손가락
1) 집게손가락









) 지절 4 4 3
) 지절 원위부 4 4 3
2) 3·4·5      
) 지절 4 4 3
) 지절 원위부 3 3 2
. 2개 손가락인 경우
. 3개 손가락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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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손가락 결손(근위지절)
. 1개 손가락
1) 엄지손가락















) 모지절(母肢節)
) 모지절 원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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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손톱부위) 이상이 남은 경우
2) 1/2(손톱부위) 미만이 남은 경우
2) 집게손가락
) 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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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절 원위부
1) 1/2 이상이 남은 경우
2) 1/2 미만이 남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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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4·5
) 지절 원위부
) 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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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손가락 이상
198. 손가락 결손(수장수지관절)
. 1개 손가락 결손
1) 3·4지 또는 제5
2) 엄지손가락 또는 집게손가락
. 2개 손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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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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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엄지손가락을 포함한 경우
. 3개 손가락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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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
4
6
6
199. 수장관절 원위부 결손(전부)
200. 손목관절 결손
201. 상지 1/3 결손(전박상 1/3 원위부 결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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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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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 상박부 결손
. 상박부상 1/3 원위부 결손
. 상박부 완전결손 및 어깨관절 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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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편평족·외반족·내반족·만곡족·요족·첨족·중족 등
: 방사선 사진의 경우 병무청 또는 군병원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판정한다.









. 경도(보행과 군화착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또는 편평족, 요족인 경우 체중부하 시 단순방사선 측면사진상 거골-1중족골 각도 이상 15° 미만) 3



3



3



. 중등도 이상(편평족, 요족인 경우 체중부하 시 단순방사선 측면사진상 거골-1중족골 각도 15° 이상 또는 종골경사각(종골피치각)10° 미만이나 30° 이상) 4



4



4



. 경축성 비근을 가진 강성형 편평족의 경우(유연성 편평족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및 소아마비 등의 중추신경 원인에 의한 강직성 변형의 경우
. 후유증 병발 시 해당 부분에서 판정
5





5





5





204. 전체 발가락이 추상지(한쪽)로서 군화착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205. 발가락 과다증
. 군화착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 군화착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3
4
4




3
4
4




2
3
206. 유착된 발가락
. 1·2지 사이
. 2·3지 사이
. 3·4지 사이 또는 제4·5지 사이


4
3
2


4
3
2


4
3
2
207. 발가락강직
. 중족지 관절
1) 1개 발가락















) 엄지발가락 5 5 4
) 그 밖의 발가락 3 3 3
2) 2개 발가락 이상
. 근위족지관절 또는 원위부
1) 1개 발가락
5



5



4



) 엄지발가락
) 그 밖의 발가락
2) 2개 발가락 이상
4
2
4
4
2
4
3
1
4
208. 하지의 운동제한
: 운동 범위는 수동적 검사 소견에 의한다.
. 무릎관절(정상 운동 범위: 0° 135°)
1) 굴곡제한
) 신전위(0°)에서 120°까지 굴곡이 가능한 경우(운동 범위: 0°120°)








3









3









2

) 신전위(0°)에서 100°까지 굴곡이 가능한 경우(운동범위 : 0° 100°)
) 삭제 <2015.10.19.>
5



5



4



2) 신전제한
) 굴곡제한 없이 20° 이상의 신전이 불가능한 경우(운동 범위: 20° 135°)
) 굴곡제한 없이 30° 이상의 신전이 불가능한 경우(운동 범위: 30° 135°)
. 발목관절(정상위를 로 한다)
: 무릎을 완전히 굴곡한 상태에서 발목 움직임을 수동적으로 측정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4


5









4


5









3


4







1) 발등쪽 굴곡제한
) 경도(10° 이하)
) 중등도(0° 이하)


4
5


4
5


3
4
2) 발바닥쪽 굴곡제한
) 경도(10° 이하)
) 중등도(0° 이하)
. 거골하관절 강직(유합술을 포함한다)
. 고관절(정상 운동 범위 120°)


4
5
5



4
5
5



3
4
5

1) 앙와위(supine position)에서 무릎관절이 굴곡하고 고관절굴곡이 전방으로 90° 이상 불가능한 경우 (운동 범위: 0° 90°)
2) 앙와위에서 무릎관절이 굴곡하고 고관절 굴곡이 전방으로 70° 이상 불가능한 경우(운동 범위: 0° 70°)
4




5

4




5

3




4

209. 하지의 결손
. 발가락의 결손
1) 중족골의 결손이 없는 한 쪽 전체 발가락
2) 한 쪽 엄지발가락
) 지절 이상
) 지절 미만




5


5
4




5


5
4




5


4
3
3) 1개 발가락(엄지발가락은 제외한다)
) 근위지절 제2지 또는 제3
) 근위지절 제4지 또는 제5


4
3


4
3


3
2
) 원위지절 제2지 또는 제3
) 원위지절 제4지 또는 제5
3
2
3
2
2
1
4) 2개 발가락 이상(엄지발가락은 제외한다)
) 근위지절
) 원위지절
5) 중족지관절
) 1개 발가락


5
4





5
4





4
3



1) 엄지발가락
2) 그 밖의 발가락
5
4
5
4
5
4
) 2개 발가락 이상
1)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엄지발가락을 포함한 경우


5
6


5
6


5
6
6) 중족골결손
) 1중족골 제외한 1개의 중족골 결손
) 1중족골 결손 또는 2개 이상의 중족골결손


5
6


5
6


5
6
7) 족근골결손
. 하퇴부의 결손
6
6
6
6
6
6
. 대퇴부의 결손(무릎관절부 절단을 포함한다)
210. 안짱다리
: 바로 누워서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 경도(무릎관절 간격이 2.5cm 미만)
. 중등도(무릎관절 간격이 2.5cm 이상, 7.5cm 미만)
. 고도(무릎관절 간격이 7.5cm 이상)
6




2
3
4
6




2
3
4
6




2
3
4
. 관절염 등 후유장애 동반시 해당 부분에서 판정
. 외반슬, 전반슬은 선천성기형에서 판정









211. 무릎관절 반월상 연골판 질환
. 이학적 소견 및 특수검사로 확진된 경우
1) 치료 중인 자
2) 고식적인 치료로 치유된 사람




7
2




7
2




7
2
. 관절경하 또는 관혈적 수술을 받은 경우      
1 : MRI로 남은 연골판을 확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2 : 한 슬관절의 양측 연골판을 절제한 경우에는 절제 범위가 넓은 부위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1) 한 슬관절의 편측 연골판을 1/3 미만 절제한 경우 3 3 3
2) 한 슬관절의 편측 연골판을 1/3 이상 2/3 미만 절제한 경우 4 4 4
3) 2)에 해당되고 남아있는 연골판의 전위가 확실한 경우 5 5 5
4) 한 슬관절의 편측 연골판을 2/3 이상 절제한 경우(연골판 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5

5

5

5) 그 밖의 수술을 받은 경우      
) 치료 중인 경우 7 7 7
) 객관적인 휴유증 없이 치유된 경우 3 3 2
) 객관적인 휴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212. 박리성 골연골염
: MRI로 체중부하 관절면의 침범을 확인한 경우만 해당하며, 슬개대퇴관절면은 제외한다.















. 경도(체중부하 관절면의 1/5 미만을 침범한 경우) 4 4 3
. 중등도 이상(체중부하 관절면의 1/5 이상을 침범한 경우) 5 5 4
213. 슬개골 연골연화증
. 이학적 소견이 명백한 경우
. 특수촬영(CT 또는 MRI)으로 확인된 경우
1) 경도(관절연골의 연하소견만 있는 경우)
2) 중등도 이상(관절연골의 균열 이상의 병변이 있는 경우)
. 단순 X-선상 변화를 보이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214. 오스굳씨병


7


3
4





7


3
4





7


2
3



. 경도
. 중등도 이상
1) 영상검사상 확인되고, 점액낭염 등의 합병증이 없는 경우
2) 골편전위가 확실한 경우로 점액낭염 등의 합병증이 동반되어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 또는 신체검사 당시 골편전위가 확실하고 점액낭염 등의 합병증이 확인되는 경우
1


2
4





1


2
4





1


2
4





215. 고관절 무혈성 괴사
. 한쪽
. 양쪽
216. 레그 깔베 피데스씨병(Legg-Calve-Perthes disease) 및 비구 이형성증
. 경도의 골두변형만 있는 경우(LCP의 경우 coxa magna 만 있는 경우)


5
6




4



5
6




4



5
6




4

. 골두변형이 심하거나 비구변형이 심한 경우로써 운동제한이 있는 경우(LCP의 경우 coxa breva, coxa plana가 있는 경우) 5



5



5



. 대퇴부·비구의 회전절골술을 시행한 경우 5 5 5
2162. 대퇴 비구 충돌 증후군(Cam Type, Pincer Type) 및 비구 관절와순 파열
. 이학적 검사상 양성이고, 영상의학적 검사로 확인된 경우




3




3




3
. 가에 해당하고 수술을 시행한 경우(다만, 변연절제술 등의 수술은 제외한다) 4

4

4

.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해당부분에서 판정한다)








217. 하지의 단축
: 방사선학적으로 측정한 길이를 말한다.
. 1.5cm 이상 2.0 cm 미만
. 2.0cm 이상 4.0 cm 미만
. 4.0cm 이상 5.0 cm 미만
. 5.0cm 이상




3
4
5
6




3
4
5
6




3
4
5
6
218. 골반 및 대퇴골두 골절
. 골반골절(변형치유)
1) 경도(전위없는 골절)
2) 중등도(천장관절 침범한 골절)
3) 고도(천장관절에 방사선적으로 전위 또는 관절염 소견이 심한 경우)




2
4
6





2
4
6





2
4
6

. 대퇴골두 피로골절
1) 연골하 붕괴 등 합병증이 없는 경우 및 현증, 치료 중인 골절(174호에서 판정)
2) 연골하 붕괴로 인해 보존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연골하 붕괴가 심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5






3
5






3
5
219. 척추골 골절(·요추부)
. 경도(20% 미만의 흉·요추 압박골절)
. 중등도(40% 미만의 흉·요추 압박골절 또는 안정성 방출성골절)


3
4



3
4



3
4

. 고도(40% 이상의 흉·요추 압박골절 또는 30% 이상의 2개 이상 척추체 압박골절 또는 후방인대군의 파열이 동반된 압박골절 또는 불안정성 방출성 골절)
. 하반신 마비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220. 척추측만증
: 코브스씨 측정법에 의하여 골변형 동반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5




6





5




6





5




6





. 10°이상 20° 미만
. 20°이상 40° 미만
. 40°이상
3
4
5
3
4
5
2
3
4
221. 척추전굴증 또는 척추후굴증
: 결핵성척추병 등 선행 질환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경도 척추시상면의 중심축 (SVA < 4cm)
. 중등도 척추시상면의 중심축 (4cm SVA 9.5cm)
. 고도 척추시상면의 중심축 (SVA > 9.5cm)




2
4
5




2
4
5




1
3
4
222. 척추의 고도 운동제한·강직
: 척추유합술(fusion)영상의학적 검사 결과 골유합을 위한 이식술을 시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수술을 말하며, 척추고정술(fixation) 골이식은 하지 아니하고,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같은 고정 기계(instrument)를 삽입한 수술을 말한다.
. 척추 1개 분절의 고정술을 한 경우
. 척추 2개 분절 이상의 고정술을 하거나 척추 1개 분절 이상의 유합술을 한 경우










4
5











4
5











4
5

223. 척추분리증
. 1개 분절의 척추가 이환된 경우
. 2개 분절 이상의 척추가 이환된 경우
. 신경증상이 동반된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삭제 <2015.10.19.>
224. 척추골 전 또는 후 전위증(굴곡-신전 VIEW가 아닌 단순 기립 측면 방사선소견상 전위가 있는 경우)


3
4









3
4









3
3







. 전위정도가 5% 미만
. 전위정도가 5% 이상 25% 미만인 경우
1) 유합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수술 전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되었거나 굴곡-신전 VIEW상 불안정성이 심한 경우)
. 전위정도가 25% 이상인 경우
3


4
5


5
3


4
5


5
3


3
5


5
225. 척추이분증
. 후유증이 없는 경우
. 후유증이 있는 경우(근전도검사상 신경증상이 있는 경우)
. 신경증상이 심한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226. 요추화 또는 천추화
. 후유증이 없는 경우
. 후유증이 있는 경우(근전도검사상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


1
3




1
3


1
3




1
3


1
3




1
3
227. 상박신경총 및 요천추신경총 마비(신경근전도검사 및 이학적 검사로 판정)
: 근위축 여부는 이학적 육안검사 또는 MRI상 근육량의 감소 확인을 통하여 판정한다.
. 불완전 마비
1) 최근에 발생한 경우(6개월 이내)










7










7










7
2) 발병 6개월 이후에도 신경의 완전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근전도 검사로 확진된 경우
) 근 위축이 없는 경우
) 근 위축이 있는 경우
1) 근력이 정상의 75% 이상인 경우(Grade +)
2) 근력이 정상의 50% 초과 75%미만인 경우
(Grade +~Ⅳ-)




3


4
5





3


4
5





3


4
5

3) 근력이 정상의 50% 이하인 경우(Grade Ⅱ~Ⅲ)
. 완전마비
228. 말초신경장애(신경근전도 및 이학적 검사상 요골신경·정중신경·척골신경·대퇴신경·좌골신경·경골신경 및 총비골신경에만 한정한다)
: 근위축 여부는 이학적 육안검사 또는 MRI상 근육량의 감소 확인을 통하여 판정한다.
6
6







6
6







6
6







. 불완전 마비
1) 최근에 발생한 경우(6개월 이내)
2) 발병 6개월 이후에도 신경의 완전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근전도 검사로 확진된 경우
) 근 위축이 없는 경우
) 근 위축이 있는 경우
1) 근력이 정상의 75% 이상인 경우(Grade +)
2) 근력이 정상의 50% 초과 75% 미만인 경우
(Grade +~Ⅳ-)


7




2


3
4



7




2


3
4



7




2


3
4

3) 근력이 정상의 50% 이하인 경우(Grade Ⅱ~Ⅲ)
. 완전마비
229. 그 밖의 수지, 족지 신경, 경피 요골 신경 등의 말초신경장애
230. 정형외과 관찰 결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괄호 안에 병명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5
6
3
7
5
6
3
7
5
6
2
7
         
         
신경외과 231. 두부손상
: "신경학적 장애"란 의식변화, 뇌신경마비, 사지의 완전 또는 부분마비, 감각이상, 실조 및 평형기능 이상, 뇌전증 발작, 실어증, 배뇨 및 의학적으로 추정 가능한 자각증상 또는 인격변화, 기억력장애, 수면장애, 신행동장애 등을 말한다.
. 최근 외상으로 발생한 신경학적 장애가 없는 일과성 손상
. 두개골 골절은 있으나, 개두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
2










1
2










1
2
. 최근 발생한 중등도 이상의 두부손상으로 의식장애·기억력장애·인격변화 또는 의학적으로 추정 가능한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하여 관찰을 요하는 경우
. 두부손상이 방사선소견으로 명백하나, 신경학적 장애가 없는 경우(방사선적 이상소견은 상이를 입은 지 6개월 후에 방사선적으로 남은 소견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이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외상성 지주막하출혈과 같은 일과적 소견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7




4









7




4









7




4









. 두부손상으로 인하여 신경학적 장애가 현증으로 존재하는 경우(241호에서 판정한다)
: 증상이 없으나 군복무 기간 중 항경련제 투여가 불가피하다고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이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현증으로 인정한다.

































. 두부손상으로 개두술을 시행한 경우(원인 미상의 개두술 및 인공뼈 두개골 성형술을 포함하되, 골편직경이 2.5cm 미만인 경우로 골유합이 완성된 경우는 가목을 적용한다)
. 두부손상으로 개두술 시행 후 골편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4




5
4




5
4




5
232. 신경계통질환과 관계있는 선천성 중추신경계 이상(낭종성 병변은 제외한다)
233. 중추신경계 낭종
. 단순 경과관찰 외에 내·외과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우연히 발견된 낭종 및 양성종양(뇌하수체에 생기는 1미만의 낭종, 비기능성 종양, 송과체, 해마, 맥락막 열구, 두개강내 및 척수의 지방종, 척수공동증)
5




2





5




2





5




2





. 신경학적 장애가 없는 경우 4 4 4
. 신경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
: "신경학적 장애"란 의식변화, 사지의 완전 또는 부분마비, 실조 및 평형기능 이상, 경련발작, 실어증, 배뇨장애를 말하며 뇌신경마비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하고 인격변화, 기억력장애, 행동장애 등의 장애는 정신과에서 판정한다.
5









5









5









234. 두개골 결손이 있는 경우
. 두개골 결손의 직경이 2.5cm 미만
. 두개골 결손의 직경이 2.5이상(완전 골유합된 경우에는 정상으로 판정한다)
1) 결손이 두개골의 전두골, 측두골, 두정골, 후두골 중 한 부분에 국한된 경우
2) 결손이 두개골의 전두골, 측두골, 두정골, 후두골 중 두 부분 이상에 있는 경우


2




4


5



2




4


5



2




4


5

235. 두개골 및 두부 연부조직 종양
. 양성
1) 경도의 두개골 변형
2) 중등도의 두개골 변형(외관상 추형이 뚜렷한 경우)




2
4




2
4




2
4
3) 고도의 두개골 변형(전투모, 방탄모를 쓰는 데 지장이 뚜렷한 경우) 5

5

5

. 임상적 악성(수술로 완전 제거가 어려워 신경학적 장애가 남아 있거나 수년 내에 재발의 위험이 의학적으로 증명된 경우 또는 수술 시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커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5





5





5





. 악성
236. 불인통(삼차신경통·설인인후통 등을 포함한다)
6

6

6

. 불인통이 있으나 교감신경절제술 또는 중추신경계의 수술을 받지 아니한 경우
. 불인통으로 교감신경절제술 또는 중추신경계의 수술을 받은 경우
1) 불인통이 소실된 경우
3






3
3






3
3






3
2) 불인통이 지속되는 경우(6개월 미만의 경우) 4 4 4
3) 수술 후 6개월 이상의 약물치료에도 불인통이 지속되는 경우
) 일상생활 유지가 가능한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울 정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4
5


4
5


4
5
. 중추신경장애를 보이는 경우(해당 분야에서 판정한다)
237. 수두증
. 정지성 수두증(비기능성 단락술을 포함한다)
1) 진구성(뇌 내압이 정상이거나 방사선학적으로 뇌압 상승의 소견 없이 뇌실 확장만 있는 경우)
2) 신경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중추신경장애 부분에서 판정
. 진행성 수두증
. 수두증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
238. 뇌신경기능 장애
: 안면 경련 등 기능항진에 의한 장애를 포함하고, 후각신경장애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안면근 마비, 시력·안구운동·청력·전정기능·연하 기능장애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최근 6개월 이내 발생한 경우






4






5
5








7






4






5
5








7






4






5
5








7
. 일상생활 유지가 가능한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수술여부와 무관)
.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울 정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수술여부와 무관)
4


5
4


5
3


5
239. 뇌척수 혈관 질환이 방사선학적으로 확인된 경우
. 단순정맥기형
. 해면상 혈관기형
1) 증상이 없고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2) 출혈을 동반하거나, 신경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로 수술을 했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 모야모야병(수술 여부와 무관), 동정맥기형, 뇌동맥류 등


2


4
5


5


2


4
5


5


2


4
5


5
240. 중추신경계 종양(·척수)
1: 조직학적으로 신경계 기원이거나 뇌·척수신경을 침범한 종양으로 위치상 사지 및 피부는 제외한다.
2: "임상적 악성"이란 수술로 완전 제거가 어려워 신경학적 장애가 남아 있거나 수년 내에 재발의 위험이 의학적으로 증명된 경우 또는 수술 시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커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양성(뇌하수체에 생기는 1cm 미만의 비기능성 종양과 두 개강내 및 척수의 지방종은 제233호에서 판정한다)
. 악성(임상적 악성을 포함하며, 종양부위가 의학적으로 수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사선소견과 치료기록에 의하여 판정할 수 있다)














5


6

















5


6

















5


6



241. 중추신경장애      
. 경도
1) 최근 3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


7


7


7
2) 일상생활 유지가 가능한 경미한 장애가 있는 경우 4 4 4
3) 항경련제 투여의 불가피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이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경련의 병력이 있고 치료목적의 항경련제를 복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경련의 병력은 없으나 예방적인 목적으로 항경련제를 복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중등도 이상의 장애로 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편측마비·언어장애·의식장애·보행장애·배뇨장애·하지마비·사지마비·기능장애·시야장애·시각장애 등을 말하며, 진구성 장애를 포함한다)
242. 척추질환
5








6







5








6







5








6







. 경추(경추골절을 포함한다)
: 경추부 불안정증은 시상면에서 11° 이상 각형성 또는 3.5이상 이동의 소견이 있고, 신경학적 증상 및 징후가 있는 경우로서 방사선과 및 신경외과에서 동일한 판독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골절이 방사선학적으로 확인되나 통증만 존재하고 불안정성이 없는 경우
2) 방사선학적으로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4


5










4


5










4


5
3) 방사선 소견을 포함한 객관적 검사로 확인된 척수병증
) 근력약화·근육위축·대소변 장애 등의 증상을 확인하기 위한 신경유발검사 또는 근전도 검사에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
) )의 검사에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4




5


4




5


4




5
. 수핵탈출증(경추·흉추·요추 수핵탈출증을 포함하며 수술 여부와 무관하다)








1) 신경학적 검사상 수핵탈출증이 의심되나 방사선검사로 확진되지 않은 경우 7

7

7

2) 수핵팽륜·디스크 퇴행성 변화(염좌를 포함한다)
3) 수핵돌출형
) 돌출형이면서 척수, 마미총, 신경근의 부분 압박이 없는 경우
2


3

2


3

2


3

) 돌출형이면서 척수, 마미총, 신경근의 부분 압박이 있는 경우
) )에 해당되면서 신경학적 응급상황(cauda equina, foot drop )으로 인하여 디스크제거술을 시행한 경우로서 적어도 수술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후 현재에도 신경학적 장애(motor grade 이하)가 남아있는 경우
4) 수핵탈출에 인한 척추강 협착이 50% 이상이고 신경학적 징후가 있는 경우
4


5






5

4


5






5

4


5






5

5) 척추경을 포함하는 시상면 MRI 영상에서 신경근 주위 조직 신호가 보이지 않으면서 신경학적 징후가 있는 경우
. 인공 디스크 치환술을 시행한 경우
243. 척추궁 결손(수핵탈출증으로 수술한 경우는 제외한다)
. 척추궁 결손(1 level)
. 척추궁 결손(2 level 이상)
5


4


3
5
5


4


3
5
5


4


3
5
244. 수막류나 수막척수류
. 현재 신경학적 장애가 없는 경우
. 현재 신경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


4
5


4
5


4
5
245. 척추종양
. 척추체 양성종양
1) 신경학적 장애가 없는 경우
2) 신경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병적 골절의 위험이 높은 경우
. 척추체 악성종양




4
6


6




4
6


6




4
6


6
. 척추강 내 종양(240호에서 판정한다)      
246. 난치성 뇌전증(난치성 뇌전증의 치료를 위하여 뇌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에 한한다)
247. 신경외과 관찰 결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괄호 안에 병명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5
7



5
7



5
7



         
         
흉부외과 248. 흉부외과 관찰 결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괄호 안에 병명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249. 늑골결핵 또는 결핵성 늑골주위 농양
. 현증
1) 단순 현증인 경우
2) 수술 후 재발한 현증인 경우
. 수술 후 완치된 경우
. 수술 후 피부누공 등의 합병증이 생긴 경우
7






7
5
3
5
7






7
5
3
5
7






7
4
2
4
250. 유미흉
. 현증


7


7


7
. 수술적·비수술적 치료 후 합병증이 없는 경우
.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3

3

3

251. 흉부의 급성염증(흉곽감염·종격동에 의한 염증을 포함한다)
. 현증
. 완치된 경우
. 2회이상 재발 및 합병증이 있어 치료한 경우
. 심부조직 결손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단순 피부 결손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52. 폐농양으로 수술한 경우에는 제256호에서 판정한다.


7
3
4
5





7
3
4
5





7
1
4
5



253. 농흉으로 수술적 치료를 한 경우
. 수술(흉강경 수술 및 개흉술을 포함한다) 후 합병증이 없는 경우
. 합병증이 있거나 흉곽성형술을 시행한 경우
254. 난치성 기관지 늑막루
255. 기흉 또는 혈흉(자연성 및 외상성을 포함한다)
. 현증 또는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4


5
6


7


4


5
6


7


4


5
6


7
. 보존적 치료나 수술(흉관 삽관술을 포함한다)한 경우
. 양측 흉부에 자발성 기흉의 병력이 있거나, 폐쐐기 절제술 후 재발한 경우(동측일 경우에 한하며, 폐 쐐기절제술 후 합병증으로 발생한 공기누출에 의한 재수술은 기흉 수술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4





3
4





3
4





. 양측 흉부에 폐쐐기 절제술을 한 경우(예방적 수술은 제외한다. 다만, 이전에 기흉의 병력이 있었던 경우는 예방적 수술로 보지 않는다) 4



4



4



. 폐쐐기 절제술 후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원발성 기종격동(2차성 기종격동은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3


3


3
256. 폐절제술을 한 경우
. 기낭절제술·쐐기절제술
. 폐소엽절제술
. 폐엽절제술을 한 경우 또는 수술 후 폐기능 장애(수술 후 6개월이 지난 뒤 폐기능검사상 최대노력호흡량 또는 강제폐활량이 60미만인 경우를 말한다)가 있는 경우
. 전폐절제술
257. 기관 및 기관지협착증
. 현증


3
4
5




6


7


3
4
5




6


7


3
4
5




6


7
. 경도(기관지내시경 등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
. 단단문합술 이상의 수술을 요하거나 실시한 경우
. 수술 후 재발하였거나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258. 흉곽출구 증후군
.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로 가능한 경우
. 수술한 경우
. 수술 후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259. 다한증(교감신경절제술 후의 상태를 말한다)
. 합병증이 없는 경우
. 보상성 다한증
. 합병증이 있는 경우(합병증에 따라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260. 흉곽기형(선천성 또는 후천성)
. 단순 흉곽기형
4
5
6


3
4




1
3




2
4
5
6


3
4




1
3




2
4
5
6


3
4




1
3




2
. 오목가슴(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1) CWCI<4.2이고, CWAI<1.2
2) 4.2CWCI<12.0 또는 1.2CWAI<1.4
3) CWCI12.0 또는 CWAI1.4


3
4
5


3
4
5


3
4
5
. 오목가슴(너스수술을 시행한 경우)
1) CWCI<3.4 이고, CWAI<1.15
2) 3.4CWCI<8.0 또는 1.15CWAI<1.3
3) CWCI8.0 또는 CWAI1.3


3
4
5


3
4
5


3
4
5
. 그 밖의 흉곽기형
1) 외관상 뚜렷한 불균형이 있으면서 폐기능 검사상 강제폐활량이 60% 이상 70% 미만인 경우
2) 외관상 뚜렷한 불균형이 있으면서 폐기능 검사상 강제폐활량이 60% 미만인 경우


4


5



4


5



4


5

. 폴란드씨증후군(Poland's Syndrome)
1) 대흉근 등의 흉곽근의 일부 결손 및 위축만 있는 경우
2) 대흉근 등의 흉곽근 결손이 50% 이상이면서 외관상 현저한 기형이 있는 경우
3) 흉벽 기능부전 등으로 흉곽 재건술을 받은 경우


2
4


5


2
4


5


2
4


5
4) 동반기형이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심초음파 검사상 심장기능 저하(구출률이 5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5



5



5

. 라비츠(Ravitch) 또는 와다(Wada) 수술한 경우
1) 수술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2) 수술 후에도 CWCI8.0 또는 CWAI1.3이거나 그 밖에 심각한 흉곽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4
5



4
5



4
5

. 너스수술을 받은 후, (Bar)를 제거하지 않은 경우
261. 횡격막 질환 또는 허니아
. 수술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수술을 한 경우
1) 완치된 경우
2) 재발한 경우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
7


3


4
5
7


3


4
5
7


3


4
5
262. 흉부장기손상 후유증이나 이물질이 있는 경우
. 치유된 경우(수술로 치료된 경우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재발한 경우
. 수술 후 합병증 및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263. 흉곽손상(늑골골절·늑골절제·흉골골절 등)
. 보존적 치료만 한 경우
. 보존적 치료 이상의 치료를 한 경우(수술 또는 기계호흡 이상의 치료를 포함한다)
. 수술 후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3
5






2
4


5


3
5






2
4


5


3
5






2
4


5
264. 식도수술
. 식도폐쇄증(기관지-식도 누공 동반 포함), 위식도역류, 이완불능증, 식도게실, 식도양성종양 등으로 수술한 경우
1) 합병증이 없는 경우
2) 합병증이 있는 경우(식도누출 등)
. 식도누공형성술 후 상태
. 식도재건술을 한 경우






4
5
6
6






4
5
6
6






4
5
6
6
. 악성종양 또는 정상적인 식사가 불가능한 식도협착인 경우 6 6 6
265. 흉벽종양 또는 낭종(늑골종양을 포함한다)
. 양성종양
1) 수술로 치유된 경우
2) 수술 후 흉곽의 변형이 심하거나 병변으로 인한 호흡기 계통의 기능장애가 있는 등 합병증이 생긴 경우
. 악성종양




3
5


6




3
5


6




3
4


6
266. 종격동 종양
. 양성종양
1) 수술을 요하는 경우
2) 수술 후 완치된 경우 또는 수술 하지 않고 1년간 종양의 크기가 변화하지 않는 경우
3) 재발한 경우
4)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악성종양(수술 전 또는 수술 후에 항암치료한 경우도 동일하게 판정한다)




7
4


5


6





7
4


5


6





7
4


5


6

267. 기관 및 폐내 종양
. 양성종양
1)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2) 수술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
3) 수술을 시행한 경우(256호에 따라 판정한다)
. 악성종양




3
4


6




3
4


6




3
4


6
268. 심장질환 수술
. 선천성 심장질환
1) 동맥관개존증 수술 후 후유증이 없는 경우
2) 단순 심기형 중 수술이나 시술을 받은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3
4





3
4





3
4

3) 단순 심기형 중 수술이나 시술을 받은 후 심부전, 판막기능부전, 악성 부정맥, 폐동맥 고혈압, 잔존 심기형 등이 있는 경우나 복잡 심기형 중 수술을 받은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4) 복잡 심기형 중 수술을 받은 후 심부전, 판막기능부전, 악성 부정맥, 폐동맥 고혈압, 잔존 심기형 등이 있거나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
5) 심폐기를 이용한 개심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나 수술 후 지속적인 항응고제 복용이 필요한 경우
5






6




6

5






6




6

5






6




6

. 후천성 심장질환
1) 수술을 받은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2) 수술을 받은 후 심부전, 판막기능부전, 악성 부정맥, 폐동맥 고혈압, 잔존 심기형 등이 있거나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
3) 심폐기를 이용한 개심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나 수술 후 지속적인 항응고제 복용이 필요한 경우
. 외상성 심장질환
1) 심폐기를 이용하지 아니한 상태로 수술한 경우
2) 심폐기를 이용하여 수술한 경우
3) 합병증이 있는 경우


5
6


6




4
5
6


5
6


6




4
5
6


5
6


6




4
5
6
269. 심장 종양      
. 양성 5 5 5
. 악성 6 6 6
270. 심낭질환수술을 한 경우
. 수술(조직검사·심낭루조성술 및 심낭종양 제거술 등)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4



4



4

. 심낭제거술 등의 수술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 수술 후 심부전증, 제한성 심낭염 또는 심근경색 등의 합병증이 생긴 경우
5
6

5
6

5
6

271. 흉곽대혈관 질환 및 손상
.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서 수술 후 완치 또는 중재적 수술로 치유된 경우(인공혈관 이식을 포함한다)
. 수술 후 후유증이 있거나 재파열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4
5


6


4
5


6


4
5


6
. 폐동맥 색전증 또는 폐동맥 고혈압을 동반한 경우
. 동맥류 및 박리가 확진된 경우
. 말판 증후군으로 확진된 경우
6
5
5
6
5
5
6
5
5
         
         


















성형외과
272. 수지 접합술 후 상태(192호부터 제194호까지 및 제196호부터 제198호까지를 준용하여 판정한다)
: 수술한 경우에는 수술 후 상태를 근거로 하여 신체등급 급수를 판정한다(: 수술 후 절단된 부분이 접합된 경우에는 수술 전 상태가 아닌 접합 유무 또는 기능장애 유무를 근거로 하여 신체급수를 판정한다). 절단은 혈관 및 신경이 절단되어 미세 수술에 의하여서만 말단 부위의 괴사를 막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273. 연부조직 결손
. 두피
1) 경도(일차적 봉합술로 회복가능한 경우 또는 국소피판술 및 피부확장기 사용으로 회복이 가능한 경우)
2) 중등도(국소피판술로 회복된 경우)
3) 고도(원위피판술 및 유리피판술로 회복되고, 탈모·추형 또는 감각이상 등이 있는 경우)
. 안면부 및 경부
1) 경도
2) 중등도 이상(피판술 시행 후 추형·기능장애가 유발된 경우)
. 수지부·족부 및 관절 부위(기능장애는 정형외과 부분에서 판정한다)
1) 경도




1


2
5




2
5






3




1


2
5




2
5






3




1


1
4




1
4






2
2) 중등도[피판술로 회복되고, 피판의 크기가 수()장부나 수()배부 면적의 1/3 이상인 경우]
3) 고도(피판술로 회복되었으나 감각이 없고, 파지 및 보행장애가 있는 경우)
) 중고도(피판술로 회복이 되었으나 감각능력이 떨어지고, 파지 또는 보행장애가 있으나 그 정도가 경한 경우)
4






5



4






5



3






4



) 고도(피판술로 회복이 되었으나 감각능력이 떨어지고, 파지 또는 보행장애의 정도가 중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정형외과와 협의하여 판정한다)
. 삭제 <2015.1.21.>
6





6





5





274. 각종 피부질환·화상·외상 등에 의한 추형[피부 공여부(공여부 부위와는 상관없다)는 추형면적 계산에 추가한다]
. 악안면부 및 경부
1) 경도(중등도 이상이 아닌 경우)
2) 중등도 이상(윗눈꺼풀, 아랫눈꺼풀, 윗입술, 아랫입술 또는 귓바퀴 등의 추형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






2
4







2
4







1
3

3) 고도
) 안면 1/3 이상의 추형이 있는 경우
) 안면 1/2 이상의 추형이 있는 경우


5
6


5
6


4
5
. 수부·족부 및 관절부위(기능장애는 정형외과 부분에서 판정한다)
1) 경도(증등도 또는 고도가 아닌 경우)
2) 중등도(비후, 균열 또는 구축이 있는 경우)




2
4




2
4




1
3
3) 고도(파지 및 보행장애가 있는 경우)
4) 구축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6
7
6
7
5
7
. 그 밖의 부위의 추형
1) 경도


1


1


1
2) 중등도(기능장애는 정형외과에서 판정한다) 4 4 4
: ) 비후 또는 구축성 반흔의 크기가 5% 이상 10%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
) 색소성 병변의 크기가 30% 이상 50%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





















3) 고도(기능장애를 포함한다)
: ) 비후 또는 구축성 반흔의 크기가 10%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 색소성 병변의 크기가 50%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5





5





5





         
         

275. 망막염 또는 망막출혈
. 현증인 경우
. 합병증 또는 후유증이 있는 경우(285호에서 판정한다)


7



7



7

276. 망막박리(과거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주변부 망막박리로 레이저치료를 한 경우에는 망막변성에 준하여 판정한다)
: 레이저치료나 가스 주입술은 망막박리 수술에서 제외한다.
. 현증








7








7








7
. 치료 후 합병증이 없는 경우 4 4 4
. 단안 망막박리수술 후 재발한 경우 또는 단안 망막박리수술 후 망막박리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양안 망막박리수술을 한 경우
5


5
5


5
5


5
. 망막박리 및 망막박리수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2회 이상 수술한 경우(망막전막벗김술, 실리콘 기름제거술, 백내장 수술 및 단순시술 제외) 5



5



5



. 시력장애 및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277. 망막변성
: 전체 망막에 대한 면적 비율로 판정한다.
. 망막적도부위를 넘어서지 아니하는 부분적 변성
. 망막적도부를 넘어선 부분의 부분적 망막의 변성(1/4 미만)




2
3




2
3




1
2
. 망막적도부를 넘어선 부분의 부분적 망막의 변성(1/4 이상 1/2 미만)
. 망막적도부를 넘어선 부분의 전반적 망막의 변성(1/2 이상)
. 황반부를 포함한 후극부 변성(비녹내장성 시야장애 또는 시력장애 부분에서 판정한다)
4


5



4


5



3


4



278. 망막 이영양증
: 망막전위도검사상 현저한 이상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5

5

5

279. 황반변성 또는 황반원공(285호에서 판정한다)
280. 포도막염
. 급성
1) 현증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7
1






7
1






7
1
. 만성(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적이거나 연 4회 이상 재발한 적이 있는 경우
. 불완전형 베체트씨병으로 폐쇄성 망막혈관병증이 확인된 경우
. 합병증 또는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4


5



4


5



3


5



281. 전방출혈
. 현증
.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282. 유리체 이상
. 유리체 출혈·유리체 혼탁
1) 일시적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3) 영구적(시력 및 예후 부분에 따라 판정한다)


7
1




7
1



7
1




7
1



7
1




7
1

. 유리체 전절제술을 한 경우
1) 외상성 안구파열로 인해 수술을 시행한 경우
2) 그 외의 경우(수술 후 3개월 이상 경과 후 시력장애 부분에서 판정한다)


5





5





5



. 유리체 부분절제술을 한 경우(수술 후 3개월 이상 경과 후 시력장애 부분에서 판정한다)
283. 녹내장
. 고안압증(시야 장애와 시신경 변화가 없는 경우)
1) 치료경력이 없거나 추적관찰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치료경력이 있고, 추적관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7
3








7
3








7
3
. 시야 장애 전 녹내장(시야 장애는 없으나 시신경 유두부나 시신경 유두 주위 망막신경섬유층 촬영을 2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3회 촬영한 결과 병변이 진행 중이거나 일관된 이상 소견이 확인된 경우) 3





3





3





. 시신경 유두부나 시신경 유두 주위 망막신경섬유층에 녹내장성 변화가 있으면서 이에 합당한 시야 이상이 동반된 다음과 같은 녹내장의 경우
1: 중심 시야 검사(Central 30 - 2 또는 24 - 2 V/F test)2개월 간격으로 3회 이상 시행하여 녹내장성 시야 장애가 진행 중이거나 일관된 녹내장 시야 장애를 보이는 것이 확인된 경우
2: 중심 시야 검사(2주 이상의 간격으로 3회 이상)에서 녹내장성 시야장애를 보이고, 이와 일치하는 시신경의 손상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경우에 한정함)
5 5 5
. 녹내장 수술을 한 경우
1) 레이저수술이나 홍채절제술의 경우
2) 섬유주절제술이나 밸브삽입술의 경우(심부공막절개술과 섬유주절개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284. 비녹내장성 시야장애(녹내장 외의 질환으로 발생한 시야장애를 말한다.)
: 중심시야검사를 2개월 간격으로 3회 이상 시행하여 가목과 나목 중 어느 하나가 일관되게 측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3
5











3
5











3
5









. 중심시야 30° 이내에 1/4맹 미만의 경우
. 중심시야 30° 이내에 1/4맹 이상의 경우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 이하로 남은 경우
285. 시력장애
1: 최대 교정시력으로 판정하고, 의사의 객관적 소견을 첨부한 경우에 한한다.
2: 약시와 관련된 자료는 16세 이전까지의 기록을 말한다.
.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0.6)
4
5
5








4
4
5
5








4
3
5
5








4
.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0.1)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
286. 굴절이상
1: 근시·원시는 난시의 평균 구면 대응치를 적용한다.
2: 판정은 병무청 또는 군 병원에서 측정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 굴절률을 변화시키기 위한 모든 시술 및 처치(굴절교정수술, 안내렌즈 삽입술 및 드림렌즈 등)를 한 경우 3개월 경과 후 판정할 수 있다.
. 근시
5
5













5
5













5
5













1) 0 이상 -5.00D 미만
2) -5.00D 이상 -8.00D 미만
3) -8.00D 이상 -11.00D 미만
4) -11.00D 이상
1
2
3
4
1
2
3
4
1
2
3
4
. 원시
1) 0 이상 +1.75D 미만
2) +1.75D 이상 +2.50D 미만
3) +2.50D 이상 +4.00D 미만
4) +4.00D 이상


1
2
3
4


1
2
3
4


1
2
3
4
. 난시
1) 수평 수직 굴절률의 차이가 3.00D 미만
2) 수평 수직 굴절률의 차이가 3.00D 이상 5.00D 미만
3) 수평 수직 굴절률의 차이가 5.00D 이상
. 굴절 이상에 따른 시력 장애 및 망막 이상(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1
3
4





1
3
4





1
3
4



287. 부동시
1: 난시가 합병된 경우에는 평균 구면 대응치를 적용한다(판정은 병무청 또는 군 병원에서 측정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
2: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두 눈의 치료가 모두 끝나고 나서 판정하고, 한쪽 눈을 시술한 후 일정기간(6개월)이 지나고 나서 반대편을 시술하지 않은 때에는 시술하지 않은 눈을 굴절이상 항목에서 판정한다.













































. 굴절 이상을 치료할 목적으로 한쪽 눈을 시술하여 부동시가 생긴 경우
. 2.00D 5.00D 미만
. 5.00D 이상
7


3
4
7


3
4
7


3
4
288. 각막염 및 각막궤양
. 현증
.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 6개월 이상 모양 각막염이 지속되는 경우


7
1
4


7
1
4


7
1
4
289. 각막반흔 또는 혼탁
. 질환·수술·외상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각막혼탁
. 시력장애가 없는 경우
. 시력장애가 있는 경우(285호에서 판정한다)


7
2



7
2



7
1

290. 각막이식
. 전층
. 부분층 각막이식.
1) 부분층 각막이식을 받은 경우
2) 부분층 각막이식 후 3개월 이상 경과 후 교정시력이 0.6 이하인 경우


5


4
5



5


4
5



5


4
5

291. 원추각막
1: 세극등 검사와 각막지형도를 포함한 객관적 검사에서 원추 각막이 확인되어야 하고, 일정기간 지속적인 시력 장애와 원추각막의 진행 정도를 확인한 후 판정한다.
2: 콘택트렌즈를 1개월 이상 착용하지 않고 측정한 안경교정시력 및 굴절검사에 따라 제285호 또는 제286호를 적용하여 판정한다.
. 원추각막 교정술을 시행한 경우














4














4














4
292. 결막염
. 급성 결막염(현증)
1) 2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를 포함한다)
2)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입영신체검사 시 전염성 결막염인 경우
. 만성 결막염(알레르기성 결막염·춘계 결막염 등)




1


7







1


7







1


7



1) 경도
2) 중등도(2회 이상 발생하거나 연중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때)
. 안건조증(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1
2



1
2



1
2



293. 익상편
. 시력장애가 없는 경우
. 시력장애가 있거나 안구운동장애가 있는 경우(수술 후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2





2





1



294. 눈꺼풀처짐(중증 근무력증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 현증
. 6개월 이상 눈꺼풀처짐이 지속하는 경우
1) 시력장애가 없는 경우(눈꺼풀각막반사거리)
) 경도(정면을 주시할 때 동공을 완전히 가리지 아니하는 경우)


7




2



7




2



7




2

) 중등도(정면을 주시할 때 동공을 완전히 가리나 시력 장애가 없는 경우)
2) 시력장애가 있거나 안구운동장애가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4





4





3





295. 속눈썹증눈꺼풀속말림 또는 눈꺼풀겉말림
. 합병증이 없는 경우
.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2



2



1

296. 눈꺼풀조직의 선천적인 이상, 결손 또는 반흔 등으로 눈꺼풀이 안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여 합병증을 유발한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297. 비루관 협착
. 누낭비강 문합술
1) 기능을 하는 경우
2) 기능을 못하는 경우
. 비루관 폐쇄(DCG 상 확인된 경우)










3
4
4










3
4
4










2
4
4
298. 누낭염
. 급성
1) 현증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 만성




7
1
4




7
1
4




7
1
4
299. 안구돌출
. 합병증이 없는 경우
. 합병증이 있는 경우(시력 및 예후 부분에 따라 판정한다)
300. 안구함몰


3





3





3



. 양안차가 3미만
. 양안차가 3이상
. 양안차가 3이상이며 안와파열골절 등으로 안구함몰이 발생한 경우 견인검사상 양성이고 복시가 중심 시야 30°이내에 있는 경우
2
3
5



2
3
5



1
3
5



  301. 시신경염
. 현증
.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 시력장애 등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302. 시신경위축(시력 및 시야장애 부분에서 판정한다)
303. 사위 및 사시
. 사위


7
1









7
1









7
1







1) 20프리즘 미만
2) 20프리즘 이상
. 수평사시
1) 10프리즘 미만
2) 10프리즘 이상 20프리즘 미만
1
2


1
2
1
2


1
2
1
2


1
2
3) 20프리즘 이상 50프리즘 미만
4) 50프리즘 이상
. 수직사시
1) 6프리즘 이상 15프리즘 미만
3
4


3
3
4


3
3
4


3
2) 15프리즘 이상 5 5 4
. 중심 외 주시(285호에서 판정한다)
304. 안구운동장애
1: 2개월 간격으로 3회 이상 시행한 복시시야검사(Goldmann 수동시야검사계 등)에서 객관적으로 안구운동장애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과주시로 인한 운동장애는 제외한다.
2: 2개월 간격으로 3회 이상 시행한 Hess Screen 검사 또는 Lancaster 검사 등 객관적 검사에서 안구운동 장애가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3: 1과 주2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일시적
1) 현증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7
1




7
1




7
1
. 영구적(6개월 이상인 경우)
1) 정면과 하방주시를 제외한 주시 방향에서의 안구운동장애 또는 복시
2) 정면주시 또는 하방주시 시 복시


4


5


4


5


3


4
305. 동공운동장애
. 일시적
1) 현증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7
1




7
1




7
1
. 영구적
1) 3개월 이상 동공운동장애가 지속되는 경우
2) 홍채의 선천성 결손, 외상 또는 수술 등에 의해 1/3 이상, 2/3 미만의 홍채 손실이 발생한 경우
3) 홍채의 선천성 결손, 외상 또는 수술 등에 의해 2/3 이상의 홍채 손실이 발생한 경우


4
4


5



4
4


5



4
4


5

306. 공막염
. 현증
.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307. 공막천공 또는 공막연화증(시력 및 예후에 따라 판정한다)
308. 수정체 편위(285호에서 판정한다)


7
1





7
1





7
1



309. 무수정체안 또는 인공수정체안      
. 유수정체안의 안내 렌즈 삽입술 경우
. 단안 인공수정체안
1) 시력장애가 없는 경우
2) 시력장애가 있는 경우(285호에서 판정한다)
3


4

3


4

3


4

. 양안 인공수정체안
. 무수정체안
310. 안구진탕
5
5

5
5

5
5

. 잠복 안진의 경우
. 현성 안진의 경우
. 시력장애가 있는 경우(285호에서 판정한다)
2
4

2
4

2
4

311. 조절장애
. 일시적
1) 현증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7
1




7
1




7
1
. 영구적(6개월 이상 지속되어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1) 해부학적 또는 신경학적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2) 해부학적 또는 신경학적 원인이 확인된 경우


3
4


3
4


3
4
312. 동공잔류막(285호에서 판정한다)      
313. 안구내 기생충증
. 현증
.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 기왕증(285호에서 판정한다)
314. 포도막 종양
. 양성
. 악성
315. 안과 영역의 종양 또는 낭종


7
1




4
5



7
1




4
5



7
1




3
5

. 양성(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1) 수술로써 치료가 가능한 경우
) 수술 후 치유기간이 2주 이상인 경우
) 수술 후 치유기간이 2주 미만인 경우




7
3




7
3




7
3
2) 수술로써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합병증의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악성
316. 무안구 또는 안구로(한쪽)
317. 실명 또는 광각만 있는 경우
. 한쪽 눈
. 양쪽 눈




6
6


5
6




6
6


5
6




6
6


5
6
318. 동공편위(285호에서 판정한다)
319. 안와골절









. 보존적 치료로 회복 가능한 경우
. 수술적 치료로 회복된 경우(후유증 발생시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320. 안과 관찰 결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괄호 안에 병명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2
3


7

2
3


7
2
3


4
         
         












이비인후과
321. 외이의 결손 또는 기형(한쪽 또는 양쪽)
. 이개의 결손 또는 기형
1) 2/3 미만의 결손 또는 기형(Marx 분류상 , )을 진단 받았으나, 일상생활의 장애가 없는 경우
2) 2/3 미만의 결손 또는 기형(Marx 분류상 , )을 진단 받고, 일상생활의 장애가 있는 경우
3) 2/3 이상의 결손 또는 기형(Marx 분류상 )을 진단 받은 경우




3


4









3


4









3


3





) 일측성
) 양측성
. 외이도 협착 또는 폐쇄(한쪽 또는 양쪽)
1) 외이도 협착이 2/3 미만인 경우
2) 외이도 협착이 2/3 이상인 경우
) 일측성
) 양측성
5
6


4


4
5
5
6


4


4
5
4
5


3


3
4
322. 외상성 고막천공(한쪽 또는 양쪽)
. 현증
.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323. 중이염
: 청력 손상 동반시 제324호를 함께 고려한다.
. 화농성 중이염
1) 급성(한쪽 또는 양쪽)
) 현증
)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7
1








7
1


7
1








7
1


4
1








4
1
2) 비진주종성 만성 화농성 중이염(3개월 이상 치료에도 불구하고, 이학적 소견상 고막천공과 화농성 이루가 있고 CT상 명백한 병변이 존재하는 경우 판정한다)
3) 진주종성 만성 화농성 중이염(이학적 검사 및 CT 소견상 구조물의 명백한 파괴 소견이 있는 경우)
) 일측
) 양측
4) 만성 양측
. 비화농성 중이염
1) 삼출성 중이염
4








4
5
5



4








4
5
5



3








3
4
4



) 일측
(1) 치료상태가 양호할 때
(2) 재발한 상태 또는 환기관 삽입된 상태


2
3


2
3


1
2
) 양측 3 3 2
2) 비진주종성 만성 비화농성 중이염(화농성 이루가 없는 상태)
) CT 소견상 중이강·상고실·유양동에 명백한 병변이 없는 경우
) CT 소견상 중이강·상고실·유양동에 명백한 병변이 있는 경우
3) 결핵성 일측 또는 양측
4) 유착성 중이염(한쪽): 고막이 중이점막에 전반적으로 유착이 있으며, 측두골 CT상 중이강·상고실·유양동에 명백한 병변이 있는 때




3


4


5
4







3


4


5
4







3


3


7
4



5) 콜레스트롤 육아종(한쪽): 수술 후 조직학적검사상 판명된 경우(개방성 유양돌기삭개술을 시행하여 청력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라목에 따라 판정한다)
. 일측 또는 양측 고실성형술(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유양돌기 삭개술 후유증
1) 개방성 유양돌기 삭개술(수술 후 6개월 후 판정한다)
) 청력손실이 56dB 미만인 경우
) 청력손실이 56dB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 농배출이 계속되는 경우
) 양측 유양돌기 삭개술
4










4
5


5
4










4
5


5
4










3
4


4
2) 폐쇄성 유양돌기 삭개술(청력장애 또는 중이염에 준하여 판정한다)
. 중이염 수술 직후 상태
. 외이도 진주종(화농성 중이염을 유발하지 않은 선천성 진주종을 포함한다)
1) CT 및 청력검사상 합병증이 없는 경우
2) CT 및 청력검사상 합병증(진주종이 이소골을 침범하였거나 진주종으로 인하여 청력장애가 41dB 이상)이 있는 경우
) 한쪽




7




3






4




7




3






4




7




3






4
) 양쪽 5 5 5
324. 청력장애      
: 1주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6분법으로 판정)1회 이상 실시한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가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판정한다.














. 양쪽
1) 양쪽 모두 26미만
2) 양쪽 모두 26이상 41미만
3) 양쪽 모두 41이상 56미만
4) 양쪽 모두 56이상 71미만


1
2
4
5


1
2
4
5


1
1
3
5
5) 양쪽 모두 71이상 6 6 5
6) 한쪽 27이상 41미만, 다른 쪽 41이상 4 4 3
7) 한쪽 41이상 56미만, 다른 쪽 56이상 5 5 4
8) 한쪽 56이상 71미만, 다른 쪽 71이상 6 6 5
. 한쪽
1) 한쪽 정상, 다른 쪽 26dB 이상 41dB 미만
2) 한쪽 정상, 다른쪽 41dB 이상
3) 삭제 <2015.10.19.>
. 일시적 청력장애
. 이명증(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라 판정한다)
. 구개간대성 근경련증


2
4


7


4


2
4


7


4


1
3


7


3
325. 전정기능 장애(내이염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 일시적
1) 현증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 영구적[발병 6개월 이상 경과 후 임상증상과 이에 부합되는 VFT(Vestibular Function Test) 등 검사 결과(온도안진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로 판정한다]
1) 경도(전정기능 장애는 있으나 일상생활은 가능한 경우)




7
1






4




7
1






4




7
1






4
2) 중등도(지속적인 중증 증상으로 인해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을 가져온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고도(지속적인 중증 증상과 다른 사람의 전적인 도움이 있어야만 신변처리가 가능한 경우)
326. 메니에르병
1: 진단기준에 부합하고 발병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후유증은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5


6







5


6







5


6







2: 메니에르병의 진단은 1995AAO-HNS의 진단기준에 따르고, 필요한 경우 ECoG, VEMP의 기록을 참조할 수 있다.
. 진단, 평가 등을 위해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7






7






7
. Probable Definite type의 메니에르병
1) 약물치료만으로도 증상조절하는 경우


3


3


3
2) 고막내 주입법(이독성 약물만 인정)을 시행하여 상태가 양호한 경우 또는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어지러움 증상이 확인되고, 청력검사, 안진검사, 전기와우도(ECoG) 또는 전정유발근전위(VEMP) 등의 검사결과와 서로 부합하는 경우(검사는 치료 전후 모두를 말한다) 4







4







4







3) 전정신경절단술이나 내림프강감압술을 시행한 경우 또는 고막내 주입법(이독성 약물만 인정)을 시행하였음에도 증상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 5



5



5



4) 양측 Definite type의 메니에르병(ECoG, VEMP의 검사결과와 부합하는 경우) 5

5

5

. Possible type의 메니에르병
327. 외비의 결손 또는 변형
. 1/4 미만의 결손 또는 변형
. 1/4 이상 1/3 미만의 결손 또는 변형
. 1/3 이상의 결손 또는 변형
328. 외비공협착 또는 폐쇄(한쪽 또는 양쪽)
. 1/3 미만
. 1/3 이상
1) 한쪽
2) 양쪽
3


3
4
5


3


4
5
3


3
4
5


3


4
5
3


3
3
4


2


3
5
329. 비폐색(비중격만곡증·비중격천공·비후성 비염 등을 포함한다)
. 비중격만곡증·비후성 비염
. 위축성비염




2
3




2
3




1
2
. 비중격천공
1) 천공이 단경 1cm 미만인 경우
2) 천공이 단경 1cm 이상인 경우
330. 알레르기성 비염 및 혈관운동성 비염(피부반응검사 등 제반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3
4
2



3
4
2



2
3
1

331. 부비동염
1: 범발성 부비동염이란 양측 모든 부비동에 90% 이상의 병변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수술은 반월판 절제술 이상의 수술을 말한다.





















. 급성 또는 수술 직후 상태
. 만성 부비동염
. 만성 범발성 부비동염
. 적절한 약물치료와 2회 이상 수술 후에도 치료 전보다 악화되거나 호전 없이 재발한 만성 부비동염
. 2회 이상 수술 후 재발한 만성 범발성 부비동염
. 수술적 치료 후 완치된 경우
332. 비인강 섬유혈관종 및 반전성 유두종
. 내시경적 방법으로 수술한 경우
. 내시경적 수술로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경우, 재발한 경우 또는 내시경 외 방법(maxillectomy )으로 수술한 경우
333. 그 밖의 이비인후과 영역의 급성 염증(입영신체검사 시에는 7급으로 판정한다)
. 2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치료가 종결된 경우
. 2주 이상
334. 종양 또는 낭종
7
3
4
4


5
2


4
5






1
7

7
3
4
4


5
2


4
5






1
7

7
1
2
2


4
2


4
5






1
7

. 양성
: 두개내 종양은 신경외과와 협의하여 판정한다.
1) 완전절제가 가능하고 수술 후 합병증이 없는 경우 또는 재발한 경우에도 합병증이 없는 경우
2) 합병증 또는 수술 후 재발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3) 조직학적으로는 양성이나 임상적으로는 악성에 가까운 경우 또는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수술 후 심각한 후유증이 있는 경우
. 악성
. 조직검사나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2


4


5




6
7




2


4


5




6
7




2


3


4




6
7
335. 안면신경마비
. 일시적
1) 현증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7
1




7
1




7
1
. 영구적
1: 비외상성인 경우에는 병력이 6개월 경과 후, 외상성인 경우에는 3개월 경과 후 판정한다.
2: 안면마비의 중증도(하우스브렉만 분류를 참고한다)와 범위를 종합하여 임상증상을 평가하고, 이에 부합되는 근전도(EMG) 등 검사 결과로 판정한다.
1) 경도(grade 안면마비)
2) 중등도(grade 안면마비 또는 그 이상의 안면마비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고도(안면에 전반적으로 지속되는 grade 이상의 중증 마비로 인해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을 가져온다고 판단되는 경우)












2
4


5















2
4


5















1
3


4



336. 편도비대(중등도 이상으로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337. 선양 증식증
338. 혀의 결손
. 1/2 미만의 결손으로 상당한 정도의 언어 장애가 있는 경우
. 1/2 이상의 결손으로 언어소통에 큰 지장이 있는 경우
. 혀의 전부 또는 대부분의 결손으로 구음이 불가능하여 회화가 전혀 불가능한 경우
339. 구어장애(구강 또는 인두의 수술로 인한 경우)
340. 타액선 질환
. 타액선염
1) 급성
2) 만성(타석증을 포함한다)
. 타액선절제술(부분 또는 전적출)을 한 경우
1) 악하선 등
2) 이하선(수술 후 안면신경 손상 또는 추형 등의 후유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2
2


4
5
6


4




1
3


2
3

2
2


4
5
6


4




1
3


2
3

1
1


3
5
6


3




1
3


2
3

. 타액선 루 5 5 4
341. 만성후두염 및 후두의 기질적 변화 또는 기능적 장애
. 일시적 애성


7


7


7
. 성대의 염증이나 작은 결절, 낭종 및 용종으로 쉰소리가 나는 경우 2

2

1

. 성대구증, 성대형성증 또는 Reinke씨 부종 등 비가역적인 기질적 변화로 중등도의 쉰소리가 나는 경우 또는 수술 후 재발한 경우 4



4



3



. 연축성 발성장애, 근 긴장성 발성장애, 변성 발성장애 등 기능적 장애로 중등도의 음성장애가 있는 경우 4

4

3

. 비가역적인 후두의 기질적 변화 또는 기능적 장애가 심하여 일상생활의 대화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5

5

5

342. 후두유두종
. 초발한 경우
. 재발한 경우
1) 기능장애가 없는 경우
2)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343. 성대 마비
. 일시적
1) 현증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 영구적(비외상성인 경우에는 발병 6개월 이후에 판정하고, 외상성인 경우에는 발병 3개월 이후에 판정한다)
1) 일측성
) 음성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수술적 치료로 교정된 경우(치료 후 경도의 음성장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수술적 치료 후 중등도 이상의 음성장애가 있는 경우
2) 양측성


3


4
5




7
1






4


5
6


3


4
5




7
1






4


5
6


3


3
4




7
1






3


4
5
344. 기관절개술을 한 경우
. 일시적


7


7


7
. 영구적 6 6 5
. 기관삽관을 제거한 후 합병증이 발생하여 치료중인 경우 7 7 7
. 기관삽관을 제거한 후 합병증이 발생하였으나, 그 치료가 곤란하여 일상생활에 장애를 주는 경우 5

5

4

. 기관 및 기관지 병변에 의한 단단문합술 및 성형술을 시행한 경우 5

5

5

345. 후두적출
. 후두 부분적출
. 후두 전적출
346. 식도 또는 기관지내 이물
347. 연하·회화·호흡에 지장이 있는 기도 및 식도의 변형 또는 기능장애
. 치료 후 기능의 완전 회복이 가능한 경우
. 치료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치료 후 기능장애가 남는 경우


5
6
7




7
5



5
6
7




7
5



5
6
7




4
5

348. 코골이 또는 수면무호흡증
. 코골이 또는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 받은 경우
1) 단순 코골이 또는 수면다원검사상 무호흡-저호흡지수(AHI)5 미만인 수면무호흡증




1





1





1

2) 수면다원검사상 무호흡-저호흡지수(AHI)5 이상 30 미만인 수면무호흡증 2

2

2

3) 수면다원검사상 무호흡-저호흡지수(AHI)30 이상인 수면무호흡증 3

3

3

.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되어 기도에 대한 수술을 한 경우
: 수술은 구개수구개인두성형술이나 이보다 중대한 수술을 의미한다.





















1) 수술 6개월 경과 후 수면다원검사상 무호흡-저호흡지수(AHI)5 미만인 경우 2

2

2

2) 수술 6개월 경과 후 수면다원검사상 무호흡-저호흡지수(AHI)5 이상 30 미만이 지속되는 경우 3

3

3

3) 수술 6개월 경과 후 수면다원검사상 무호흡-저호흡지수(AHI)30 이상이 지속되는 경우 4

4

4

.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되어 적절한 지속적기도양압호흡기(CPAP)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적절한 CPAP 치료는 수면검사실에서 적정 압력측정 후 해당압력으로 3개월 이상 전체 사용기간의 70% 이상에서 하루 4시간 이상 사용한 경우를 말하며, 치료 순응도가 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가목의 진단 기준으로 판정한다.

































1) 해당 사용기간 평균 무호흡-저호흡지수(AHI)5 미만인 경우 2

2

2

2) 해당 사용기간 평균 무호흡-저호흡지수(AHI)5이상 30 미만인 경우 3

3

3

3) 해당 사용기간 평균 무호흡-저호흡지수(AHI)30 이상인 경우 4

4

4

349. 이비인후과 관찰 결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괄호 안에 병명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7

7

4

         
         
비뇨의학과 350. 비뇨생식기계 결핵(신장·요관 또는 방광 결핵으로서 소변검사 또는 방사선학적 진단된 경우를 말한다)
. 현증
. 신장/요관 및 방광결핵의 과거력은 있으나, 합병증은 없는 경우(부고환 결핵을 포함한다)
. 신장/요관 및 방광 결핵의 과거력이 있으며, 합병증이 있는 경우
351. 요도염
. 2주 미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
.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352. 비뇨생식기계 종양
. 양성 종양
1)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수술적 치료로 인한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7
3


5




1
7




2







7
3


5




1
7




2







7
3


5




1
7




2



. 악성종양 6 6 6
. 조직검사가 필요한 경우
353. 정계정맥류
. 경도/중등도 (grade II 이하)
. 고도 (grade III) 또는 수술 후 재발한 경우
. 정계정맥류로 인한 합병증(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354. 신농양(신주위 농양을 포함한다)
. 현증
7


2
3




7
7


2
3




7
4


1
2




7
. 후유증(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치료 후 회복된 경우
355. 폐색성 요로병증
: 배설성 신주사검사는 DTPA scan이나 MAG3 scan을 말하고, 폐색은 반감기가 20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 한쪽
1) 경도(신배와 신우의 확장이 있으나, 배설성 신주사검사 결과 정상인 경우)
2) 중등도(배설성 신주사검사 결과 폐색이 있으나, 신위축은 없는 경우)
) 치료 전
) ) 및 다)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 2회 이상 교정술을 받은 경우[일과성 시술(: 요관부목 또는 경피적 신우루 등)은 제외한다]
3) 고도(배설성 신주사검사 결과 폐색이 있고, 신위축이 있는 경우)


3








2






7
4
5


5



3








2






7
4
5


5



3








2






7
4
5


5

. 양쪽
: 중증도 여부는 가목에 따라 판정한다.
1) 양쪽 신 모두 경도인 경우
2) 한쪽 신이 경도이고 다른 쪽 신이 중등도 이상인 경우
3) 양쪽 신이 중등도 이상인 경우
4) 양쪽 신 모두 고도인 경우




3
4
5
6




3
4
5
6




3
4
5
6
356. 요석(현증 또는 수술시)
. 단순요석(전신적 대사장애를 일으키는 질병이나 해부학적 이상이 없이 생긴 결석)
1) 한쪽
2) 양쪽






2
3






2
3






2
3
. 전신적 대사 장애를 일으키는 질병 또는 비뇨기계 해부학적 이상이 동반되어 결석이 재발한 경우 5

5

4

. 신녹각석
1) 치료 후 합병증이 없는 경우
2) 치료 후 반복되는 요로감염 등 합병증이 있는 경우
3) 현증
: 무기능 신은 제385호를 준용하여 판단한다.
. 수술(체외충격파 쇄석술·요관경하 제석술은 제외한다) 후 재발한 경우 또는 합병증(출혈로 인하여 재수술을 하는 경우 등)이 있는 경우
. 수술 후 요관협착·요로누공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입영신체검사에서 발견한 경우


3
5
7


4








7


3
5
7


4








7


3
5
7


4








7
357. 신하수 또는 유주신
. 일측성(5이상의 하수)
. 양측성
358. 방광결석
. 2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4


2
7


3
4


2
7


2
3


2
7
359. 급성 방광염      
. 2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1
7
1
7
1
7
360. 간질성 방광염      
. 최근 1년 이내에 방광내시경 및 방광수압확장술을 시행하여 명확한 이상소견을 확인하였으며, 6개월 이상 적절히 치료하여도 방광내시경 검사상 이상소견이 보이고, 병력상 일상생활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배뇨증세가 있는 경우 4





4





4





. 최근 1년 이내에 방광내시경 및 방광수압확장술을 시행하여 간질성 방광염으로 진단된 후 6개월 이상 적절히 치료하여도 방광내시경 검사상 이상소견이 보이고, 빈뇨·급박뇨·야뇨·통증이 동반되며, 상부요로감염·요실금·위축방광 증상을 보이는 경우 5







5







5







: 위축방광은 배설성방광요도촬영술을 시행하여 방광에 150미만으로 충만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361. 방광게실
. 합병증이 없는 경우
. 반복적인 요로감염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2
4


2
4


2
4
362. 신경인성방광 또는 과민성 방광      
. 현증 7 7 7
. 6개월 이상 적절히 치료하였으나 빈뇨·급박뇨·야간빈뇨 등의 과민성 방광증상이 있는 경우 3

3

3

. 병력상 일상생활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배뇨 장애가 있는 경우 4

4

4

1: 특발성인 경우 최초 수검 이전에 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병력이 있어야 한다.
2: 1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경인성방광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척수손상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 최근 1년 이내에 요역동학검사를 시행하여 신경인성방광으로 진단된 후 6개월 이상 적절히 치료하여도 요역동학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보이고, 빈뇨·급박뇨·야뇨가 동반되며, 상부요로감염·요실금·위축방광 증상을 보이거나 자가 배뇨가 불가능한 경우 6







6







6







: 위축방광은 배설성방광요도촬영술을 시행하여 방광에 150cc 미만으로 충만되는 경우에만 인정하며, "자가 배뇨가 불가능한 경우" 요역동학검사에서 무반사성 방광(areflexic bladder)으로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363. 요도협착
: 요도협착은 수술전 요속검사 및 요도조영술에서 확인이 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 요도확장술로 재발없이 치유된 경우
. 요도성형술 또는 2회의 요도확장술로 재발없이 치료된 경우
. 요도성형술 또는 2회 이상의 요도확장술 후 재발한 경우
. 수술 후 재발하여 요실금·발기부전 등이 있는 경우






3
4


5
6






3
4


5
6






3
4


5
6
364. 요로누공
. 일시적인 경우
. 누공교정술 후 재발하여 수술적 교정이 필요한 경우


7
5


7
5


7
4
365. 육안적 혈뇨
. 현증(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원인이 규명되고 수술적 교정이 가능한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방사선학적 검사, 방광내시경 등의 검사를 통해서도 원인이 규명되지 아니하고 검사 때마다 육안적 혈뇨가 확인되는 경우


7











7











7









1)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2) 혈뇨로 인하여 반복적인 요폐를 동반한 경우
: 소변검사는 1개월 간격으로 3회 연속 시행하여 육안적 혈뇨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방사선학적 검사란 배설성요로조영술·신초음파·신혈관조영술을 포함한 검사를 말한다.
4
5







4
5







4
5







366. 호두까기 증후군(Nutcracker syndrome)
: 과도한 육안적 혈뇨란 임상적으로 빈혈을 야기시킬만한 혈뇨(Hb < 12.0)를 의미한다.
. 보존적 치료를 한 경우
. 과도한 육안적 혈뇨 및 통증으로 인하여 Autotransplantation이 필요한 경우 또는 수술적 치료 이후 혈뇨 및 통증이 감소하거나 없어진 경우






2
4









2
4









2
3



. 과도한 육안적 혈뇨 및 통증으로 인한 Autotransplantaion 수술적 치료 이후에도 육안적 혈뇨 및 통증이 남아있는 경우 5

5

4

367. 요폐를 일으키는 전립선비대
. 현증
. 원인이 규명된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368. 급성 전립선염
369. 만성 전립선염


7


7
2


7


7
2


7


7
2
370. 전립선농양
. 현증
. 후유증은 해당 부분에서 판정
371. 전립선결석
372. 급성 고환염
373. 급성 부고환염
374. 만성 부고환염
. 한쪽
. 양쪽
: 초음파 등의 영상검사에서 만성 부고환염에 해당되는 소견이 확인되어야 한다.


7


2
7
7


3
4





7


2
7
7


3
4





7


2
7
7


2
3



375. 무정자·역행성사정·사정자증인 경우 또는 3회 이상의 정액검사 결과 정액 1당 정자수가 500만개 미만의 과소정자증(가족계획 시술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3



3



3



376. 파이로니씨병인 경우 또는 음경지속발기증의 치료로 발생한 발기부전인 경우 3

3

3

377. 발기부전(기질적인 원인인 경우에 한한다) 3 3 3
378. 정낭염
379. 음낭정자종
380. 신 이행혈관(354호에 따라 판정한다)
2
2

2
2

2
2

381. 정류고환
: 수술로 고환제거술을 시행한 경우는 제384(고환결손)에 따라 판정한다.















. 현증 7 7 7
. 한쪽
1) 수술 후 합병증이 없는 경우


3


3


2
2) 수술 후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양쪽      
1) 수술 후 합병증이 없는 경우 3 3 3
2) 수술 후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382. 요도상열 또는 하열
. 현증
. 수술적 교정 후 발생한 누공
1) 귀두부
2) 음경 원위부 1/3 이상
3) 음경 원위부 1/3 미만 및 회음부


7


2
4
5


7


2
4
5


7


2
4
5
383. 생식기계 이상      
. 저성선자극호르몬성 저성선증 5 5 4
. 반음양, 성기발육부전, 클라인펠터 증후군
: 성기발육부전은 저성선증에 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5

5

5

384. 고환결손 또는 위축
: 고환이 정상용적의 1/2 이하로 감소한 것을 위축으로 본다.
. 한쪽
. 양쪽




5
6




5
6




3
4
385. 신결손 또는 위축신
: 핵의학 검사는 신장핵의학 검사를 말한다.
. 한쪽















1) 결손부위가 대측신의 1/3 미만인 경우 또는 핵의학 검사에서 대측신보다 기능이 1/3 미만으로 저하된 경우
2) 결손부위가 대측신의 1/3 1/2인 경우
3) 결손부위가 대측신의 1/2 이상인 경우 또는 핵의학 검사에서 대측신보다 기능이 1/2 이상으로 저하된 경우(신기증자를 포함한다)
3


4
5



3


4
5



3


4
5



. 양쪽
1) 핵의학 검사상 경도의 신반흔(전체의 20% 미만)
2) 핵의학 검사상 중등도의 신반흔(전체의 20% 이상)
. 말기 신부전증으로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386. 낭종성신
. 단순신낭종(simple cyst)
. 해면신(medullary sponge kidney)
. 다방성 신낭종(multilocular cyst)
. 다낭신증(polycystic kidney disease)


3
5
6


2
3
5
6


3
5
6


2
3
5
6


3
5
6


2
3
5
6
387. 신손상
. 현증
. 후유증(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388. 전위신
. 요로폐색이 없는 경우
. 한쪽 신에만 요로폐색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양쪽 모두 요로폐색이 있는 경우


7




2


5


7




2


5


7




2


4
389. 마제신
. 합병증이 없는 경우
. 합병증이 있는 경우(요로폐색·반복되는 요로감염·결석 등)
390. 중복요관
. 합병증이 없는 경우
. 합병증(결석·요관류·방광요관·역류 등)이 있으나 치유가 가능한 경우
. 합병증으로 수술적 제거를 요하며 후유증이 남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3
5


2
4







3
5


2
4







3
5


2
3





391. 그 밖에 선천성 기형
. 합병증이 없는 경우
. 합병증이 있으나 치유가능한 경우
. 합병증으로 수술적 제거를 요하며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2
7





2
7





2
3



392. 음낭수종
393. 방광 요관 역류
. 합병증이 없는 경우
. 반복되는 요로감염이 있는 경우
. 신반흔 등 중증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2


2
4

2


2
4

2


2
4

394. 음경절단
. 부분 귀부 상실
. 완전 귀부 상실(음경의 1/2 미만을 상실한 경우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5



4
5



4
4

. 음경의 1/2 이상을 상실한 경우
: 성교가 불가능한 사람 및 성전환자(성기부위에 인공구조물을 시술한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도 다목과 같이 판단한다.
5





5





4





395. 요로전환수술을 한 경우
. 일시적
. 영구적
396. 음경골절
. 현증
. 합병증이 없는 경우


7
6


7
2


7
6


7
2


4
6


7
1
. 합병증이 있는 경우(발기불능·파이로니씨병 등)
397. 비뇨의학과적 관찰 결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괄호 안에 병명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398. 비뇨의학과 급성기 질환 치료 후 회복된 경우
4
7


1
4
7


1
3
7


1
         
         
치과 399. 턱관절장애(수술 후 상태를 포함한다)
: 개구량은 강제로 벌렸을 때 상하악 절치절단연간의 거리로 측정하되, 필요시 의식하 진정상태에서 측정한다. 다만, 개방교합이 있는 경우는 절치전단연간 거리에서 개방교합의 거리를 뺀다.



























. 운동장애
1) 25이상 35미만으로 개구가 제한된 경우
2) 15이상 25미만으로 개구가 제한된 경우
) 염증성으로 일시적인 경우
) 항재성인 경우: 임상 및 방사선(MRI )상에서 악관절내장증으로 판명된 경우 또는 가성관절강직(섬유성강직)으로 판명된 경우


2


7
4





2


7
4





1


3
3



3) 15미만으로 개구가 제한된 경우
) 염증성으로 일시적인 경우
) 항재성인 경우
(1) 임상 및 방사선(MRI )상에서 악관절내장증으로 판명된 경우 또는 가성관절강직(섬유성강직)으로 판명된 경우
(2) 방사선상에서 진성관절강직(유합)으로 판명된 경우
. 습관성 탈구
1) 본인이 호소하며, 검사상 경미한 소견이 있는 경우
2) 임상적 및 X선상 확인된 악관절 기능이상이 있는 경우(1년 이내 5회 이상 재발병력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자가탈구가 가능하며 자가정복도 가능한 경우


7


5




5


1




3


7


5




5


1




3


4


4




5


1




2
) 자가탈구가 가능하나 자가정복이 불가능한 경우
3) 수술 후에도 습관성 탈구가 있는 경우
) 자가탈구가 가능하며 자가정복도 가능한 경우
) 자가탈구는 가능하나 자가정복이 불가능한 경우
. 관절원판의 전위로 기능시 악관절기능의 이상이 있는 경우
4


4
5

4


4
5

3


3
4

1) 정복성 전방변위
) 통증이 없는 경우
) 통증이 있는 경우
2) 비정복성 전방변위
) 통증이 없는 경우
) 통증이 있는 경우
(1) 개구량이 25이상인 경우
(2) 개구량이 15이상 25미만인 경우


1
2


2


3
4


1
2


2


3
4


1
2


1


3
4
(3) 개구량이 15미만인 경우
. 악관절 부위조직의 염증성 질환 및 그 밖의 원인으로 동통이 심하여 향후 일정기간 관찰을 요하는 경우
. 악관절의 퇴행성관절염 소견을 방사선(CT·핵의학검사 등)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운동장애와 병발하는 경우 별도 합산하지 아니한다.
5
7


3



5
7


3



5
7


3



. 관절원판(디스크)의 천공으로 관절원판 제거술을 시행한 경우(인공디스크 삽입을 포함한다)
1) 개구가 15mm 이상인 경우
2) 개구가 15mm 미만으로 제한되는 경우




4
5




4
5




3
4
400. 구개루(지름 5이상) 및 구개열(수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언어장애가 없는 경우
1) 경구개(硬口蓋)에 국한되고 교합부조화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경구개에 국한되고 교합부조화를 동반하는 경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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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2


3
.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
1) 경도
) 경구개에 국한되고 교합부조화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 경구개에 국한되고 교합부조화를 동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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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연구개열(軟口蓋裂)로 언어장애가 심한 경우
2) 중등도(연구개까지 연장되고 고도의 교합부조화를 동반한 경우)
3) 고도(연구개까지 연장되고 고도의 부정교합을 동반하며 언어장애가 심한 경우)
: 고도의 부정교합은 양측성 최후방 대구치만 교합되는 경우 또는 편측성으로 두개의 대구치만 교합되는 경우를 말하고, 언어장애는 과비음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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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구순열로 인한 안면부 추형 또는 반흔(수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경도(반흔이 경미하고 상순 및 비익의 심미적 부조화가 경미한 경우)
. 중등도(반흔이 심하고 상순 및 비익의 심미적 부조화가 심한 경우)
. 구개열 및 구순열을 동반하며, 수술하지 아니한 경우
: 구개루 및 구개열을 동반한 경우에도 별도 합산하지 아니한다.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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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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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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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악골결손
: 기능이상이란 저작장애·언어장애·연하장애 등을 말한다.
. 상악골
1) 경도(상악골의 부분결손으로 기능이상 및 추형이 없는 경우)
2) 중등도(상악골의 부분결손으로 기능이상 또는 추형이 있는 경우)
3) 고도
) 상악골의 부분결손으로 고도의 기능이상 또는 추형이 심한 경우
) 상악골에 1/2 미만 결손으로 재건이 불가능한 경우
) 상악골에 1/2 이상 결손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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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악골
1) 경도(하악골의 부분결손으로 기능이상 및 추형이 없는 경우)
2) 중등도(하악골의 부분결손으로 기능이상 또는 추형이 있는 경우)
3) 고도
) 하악골의 부분결손으로 고도의 기능이상 또는 추형이 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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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5

) 하악골의 계속적인 손실이 1/2 미만인 경우로 재건이 불가능한 경우
) 하악골의 계속적인 손실이 1/2 이상인 경우
) 하악관절의 상실
(1) 하악과두 및 경부(condylar head & neck) 이하로 상실된 경우
(2) 하악과두 하부(subcondylar level) 이상 상실된 경우
403. 악안면골절
. 현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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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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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4


5



1) 치료 중인 경우
2) 치료 중이나, 치료 만기에 가까운 경우
. 후유증(저작장애·언어장애·악관절 운동장애·말초신경장애 등이 현저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7
1



7
1



7
1



404. 구강내 종양 및 낭종
. 양성(법랑아세포종을 포함한다)
1) 경도(수술 후 기능이상 및 악안면 추형이 없는 경우)
2) 중등도(수술 후 기능이상 또는 악안면 추형이 있는 경우)
3) 고도(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수술 후 고도의 기능이상 또는 악안면 추형이 심한 경우)
. 악성(수술후 상태를 포함한다)
. 조직검사가 필요하거나 수술이 시행되지 아니한 양성종양이나 낭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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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05. 혀 및 그 주위조직질환
. 타액선 및 주위조직질환으로 저작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 혀의 이상발육 또는 혀 및 그 주위조직 질환으로 언어장애의 합병증이 있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경도(언어장애만 있는 경우)
2) 중등도 이상(언어장애 및 연하장애를 동반한 경우)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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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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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406. 골수염 및 기타 염증성 질환
. 골수염
1) 급성 및 아급성
2) 만성
) 외과적 치료(수술을 포함한다) 2회 이상 재발된 경우
) 치료 후 후유증 또는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그 밖의 염증성 질환
1) 경도
2) 중등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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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


3








1
7




7


3








1
7
407. 악안면 주위조직의 결손 또는 질환 등으로 인한 악안면 추형
. 연조직으로 인한 추형(성형외과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저작기능장애를 동반한 경조직으로 인한 추형(성형외과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408. 부정교합
: 필요시 의식하 진정상태에서 측정한다.

































. 경도
1) 전치부에 절단교합(Edge to Edge)이 있는 경우
2) 구치부에 한 개의 교두폭(협설폭) 이하로 반대교합(Cross Bite)이 있는 경우
3) 견치에서 견치 이하 개교합(Open Bite)이 있는 경우
1







1







1







. 중등도(반대교합 또는 개교합이 있는 경우)
1) 전치부에 반대교합이 있는 경우
2) 구치부에 한 개의 교두폭 이상의 반대교합이 있는 경우
3) 견치 이상 개교합이 있는 경우(소구치부 이상 개교합)
2





2





1





. 고도
1) 양측성 최후방대구치만 교합되는 경우 또는 편측성으로 두 개의 대구치만 교합되는 경우
2) 고도의 부정교합으로 인한 심한 안모비대칭과 증등도 이상의 악관절장애가 동반된 경우
. 악교정수술전 고정성 장치로 교정 치료 중인 경우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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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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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09. 전치부결손(치조골 결손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 편악 3개 이상의 결손으로 언어 및 심미적 회복이 어려운 경우
. 편악 6개 이상의 결손으로 언어 및 심미적 회복이 어려운 경우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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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410. 치아의 저작기능 평가
: 각 치아의 기능별 점수는 상악 4전치 각 1, 하악 4전치 각 1, 견치 각 5, 소구치 각 3, 대구치(지치는 제외한다)는 각 6점으로 하되, 전 치아의 기능점수 총계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다음의 감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감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최종점수를 산정할 때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감점기준 1]
- 결손치아 및 저작능력 손실치아의 경우 100% 감점
- 치아우식이나 파절로 치수가 손상되었지만 보존이 가능한 경우 30% 감점
- 치아우식이나 파절로 치수가 손상되어 보존이 불가능한 경우 100% 감점
- 치주질환으로 방사선상 치근길이의 1/2 이상 2/3 미만 골소실이 있고 수평적 치아동요가 3이하인 경우 50% 감점
- 치주질환으로 방사선상 치근길이의 1/2 이상 2/3 미만 골소실이 있고 수평적 치아동요가 3이상인 경우 70% 감점
- 치주질환으로 방사선상 치근길이의 2/3 이상 골소실이 있고 수평적 치아동요가 3이하인 경우 70% 감점
- 치주질환으로 방사선상 치근길이의 2/3 이상 골소실이 있고 수평적 치아동요가 3이상인 경우 100% 감점
[감점기준 2(각 무치악 부위만 감점한다)]
- 총의치 70% 80% 감점
- 국소의치 50% 70% 감점
- 가공의치 35% 50% 감점









































































































[감점기준 3]
- 임플란트 지지형 보철물의 경우 10% 30% 감점(임플란트 주위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감점기준 1을 적용한다)
. 10086
. 8576
. 7566
. 6529
. 28점 이하
. 현재 치료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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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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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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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악안면 영역의 그 밖의 수술을 한 경우
: 중등도의 악관절장애는 제399호가목2))를 준용하여 판단하고, 고도의 악관절장애는 제399호가목3))를 준용하여 판단한다.
. 수술 후 후유증이 없는 경우








1








1








1
. 수술 후 후유증이 있는 경우
1) 치성상악동염 수술 후 만성적인 누공이 형성된 경우
) 수술이 가능한 경우
)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2) 악교정수술 후 치유과정으로 교정장치 등을 장착한 경우




7
4
7




7
4
7




7
3
7
3) 악안면 영역의 그 밖의 수술 후 호전되지 않는 말초신경장애가 있는 경우
4) 악안면영역의 수술(악교정 수술을 포함한다) 후 중등도 이상의 악관절장애와 고도의 교합 부조화를 동반한 경우
5) 악안면영역의 수술(악교정 수술을 포함한다) 후 고도의 악관절장애와 고도의 교합 부조화를 동반한 경우
3


5


6

3


5


6

3


4


5

         

 

군면제 신체검사 1급, 신체검사 2급, 신체검사 3급, 신체검사 4급, 신체검사 5급, 신체검사 6급에 대한 각 병역면제 등급, 병역면제 질병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신에 맞는 병역면제 조건 및 병역면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병역면제 학력이나,병역면제 시력은 병역면제 기준에 잘 나와있으므로 참고하시 바랍니다. 이상 군면제 신체검사 등급표 정리였습니다. 

여기 없는 병역 면제 관련 질병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9/06/28 - [경제,생활,이벤트 정보] - 병역 군인 신체등급 판정기준 <등급별 자세한 병명>

 

병역 군인 신체등급 판정기준 <등급별 자세한 병명>

병역 군인 신체등급 판정기준 군인 신체등급는 병역판정신체검사등 검사규칙에 의해 신체 각 과별 전문의인 병역판정전담의사의 검진확인과 의학적 소견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체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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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9 - [경제,생활,이벤트 정보] - (군 적금 인기 은행 비교 정리) 연 6% 이자 주는 ‘군인 적금’

 

(군적금 인기은행 비교정리) 연 6% 이자주는 ‘군인적금’

군적금, 2019 군인적금,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에게는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하는 입장으로서, 이런 우대혜택은 바람직한 정부 정책인 거 같습니다. 물론 군인월급을 올려주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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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신체등급는 병역면제 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의해 신체 각 과별 전문의인 병역판정 전담의사의 검진 확인과 의학적 소견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체검사 등급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에 맞는 병역면제 질병 및 병역면제 사유가 있는지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역 군인 신체등급 판정기준

군인 신체등급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의해 신체 각 과별 전문의인 병역판정 전담의사의 검진 확인과 의학적 소견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체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에 복무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부터 4급으로 판정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없으나 전시근로역 복무는 할 수 있는 사람은 5급으로 판정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모든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6급으로 판정

현재 질병을 치료중이어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재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7급으로 판정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한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양이 많아서 2개 게시글로 나누었습니다. 

여기에서 확인이 안되는 질병이나 군면제 등급은 아래 링크 게시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9/06/28 - [경제, 생활, 이벤트 정보] - 군면제 신체등급표 및 병역면제 조건 <등급별 질병>

 

군면제 신체등급표 및 병역면제 조건 <등급별 질병>

병역면제 군인 신체등급표 판정기준및 등급별 질병 군인 신체등급는 병역면제 판정신체검사등 검사규칙에 의해 신체 각 과별 전문의인 병역판정전담의사의 검진확인과 의학적 소견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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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배너사진
병무청

신체등급 판정기준
신체등급 1급 질병ㆍ심신장애가 없거나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이 모두 1급인 사람
신체등급 2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2급인 사람
신체등급 3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3급인 사람
신체등급 4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4급인 사람
신체등급 5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5급인 사람
신체등급 6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6급인 사람
신체등급 7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7급이 있는 사람. 다만, 5급 또는 6급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당해등급에 의하여 등급을 판정한다.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무 법무 군종 수의장교 제외)의 심신장애로 인한 전역 퇴역 기준은 군 인사법 시행규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1] <개정 2018. 2. 1.>
신체검사 분담업무의 구분 및 담당자(4조제1항 관련)
구분 신체검사업무 담당자
1 신체등급의 판정 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수석군의관, 병역판정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
2 시력·곡광도 검사 그 밖의 안과검사
3 청력·청기·비강·구강 및 인후검사
4 관절운동검사
5 일반신체구조검사
6 언어·정신·피부 그 밖의 신체검사
7 신장·체중의 측정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직원(신체검사를 군병원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군병원의 부사관 및 병)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10조제1항 관련)

단위: BMI(체중 kg/신장 m2)체중kg/신장m2)

비고: 산출된 BMI지수 중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버린다.

등급 신장() 1 2 3 4 5 6
140 이하           체중과 관계없이 6
140 초과 146 미만         체중과 관계없이 5  
146 이상 159 미만       14 49.9 14 미만50 이상  
159 이상 161 미만     17 32.9 14 16.9
33 49.9
14 미만50 이상  
161 이상204 미만 20 24.9 18.5 19.9
25 29.9
17 18.4
30 32.9
14 16.9
33 49.9
14 미만50 이상  
204 이상       14 49.9 14 미만50 이상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
병역 전역 전시
내과 1. 과 관찰 결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괄호 안에 병명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7

7

7

2. 급성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제1군감염병, 같은 법 제2조제3호의 제2군감염병, 같은 법 제2조제4호가목의 말라리아 및 심부진균감염 등을 말한다)














. 현증
.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7
1
7
1
7
1
3. 간디스토마(대변검사로 확진된 경우를 말한다)      
. 전신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2

2

1

4. 폐디스토마(객담검사로 확진된 경우를 말한다)      
. 가벼운 자각증상만 있는 경우
.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2

2

1

5. 장내기생충증 및 그 밖의 기생충증      
. 군복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 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1
7
1
7
1
7
6. 자가면역질환(전신성인 경우를 말한다)      
. 가역적인 기능손상이 있는 경우
. 비가역적인 기능손상이 있는 경우
5
6
5
6
5
6
. 류마티스 관절염(상지·하지 또는 그 밖의 관절)
: 2010NEW ACR-EULAR CRITERIA 또는 American College of Rheumatology(1987)RA 진단기준을 적용한다.





















1)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되고 방사선 검사상 음성인 경우
2)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되고 방사선 검사상 골 침식이나
미란의 소견이 있는 경우
4
5
4
5
3
4
3)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되고 관절의 변형 또는 기능장애가 심한 경우 6

6

6

4) JRA(소아기류마티스관절염)로 치료받은 경우
) 과거력이 확인되고 관해상태인 경우
) 다년간 지속적으로 치료 중이며, 임상적으로 치료 중단이 어려운 경우
) 방사선 검사상 골침식이나 미란의 소견이 있는 경우


3
4


5


3
4


5


3
4


5
) 관절의 변형 또는 기능장애가 심한 경우 6 6 6
. 척추관절병증
1: 2009ASAS criteria를 적용
2: 천장관절염의 방사선적 검사 소견은 Radiolographic scoring of SI joint in the New York criteria를 따른다.
Grade 0(정상): Normal
Grade 1(의심): Suspicious
Grade 2(경도): Sclerosis, some erosions
Grade 3(중등도): Severe erosions, widening of the joint space, some ankylosis
Grade 4(고도): Complete ankylosis

























































1) 척추관절병증으로 진단되고 NY criteria에서 Grade 0(정상), Grade 1(의심) 또는 일측성 Grade 2(경도)의 천장관절염의 증거가 확인되는 경우 또는 척추관절병증으로 진단되고 골반 MRI 검사에서 활동성 천장관절염(골 부종, 활액낭염, 피막염, 부착부위염) 소견이 확인된 경우 4



4



4



2) 척추관절병증으로 진단되고 양측성 Grade 2(경도) 이상의 천장관절염의 증거가 확인되는 경우 5

5

5

3) 척추관절병증으로 진단되고 Grade 3(중등도) 이상인 경우 또는 척추관절병증으로 진단되고 천장관절과 척추에 골성연결(bony bridge)이 방사선학적 검사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6 6 6
7. 각종 중독증(알코올 의존증, 습관성 약물중독은 제외한다)      
. 각종 형태의 현증
.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7
1

7
1

7
1

8. 불명열(단순발열을 포함한다)      
. 처음 진단된 경우
.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7
1
7
1
7
1
.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 불명열로 인하여 전신상태가 매우 불량한 경우
. 원인질환이 밝혀진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3
5

3
5

3
5

9. 면역결핍질환      
. 후천성 면역결핍질환(HIV 양성인 경우) 6 6 6
. 선천성 면역결핍질환(과거력상 패혈증, 뇌수막염 등 중증 감염의 반복적인 병력이 확인된 환자 중 다음의 면역결핍질환에 해당하는 경우)














1) 혈청보체검사에서 확인된 보체결핍증
2) 혈청면역검사에서 확인된 범저감마글로불린혈증
3) 기타 선천성면역결핍질환(면역기능 검사나 유전자 검사로 확진된 경우)
5
5
5

5
5
5

5
5
5

10. 갑상선염 현증(급성·아급성) 7 7 7
11. 갑상샘 기능 항진증      
. 그레이브씨병      
1) 진단 후 첫 약물치료 중인 경우
2) 1년 이상 첫 약물치료 후 추가로 치료한 경우
7

7

7

) 수술 또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하지 않았으나 약물 치료 중인 경우
) 수술 또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한 경우
4



4



4



(1) 완전 관해(치료 종결 후 증상이 없고 갑상샘 기능 검사 결과 정상인 경우) 4

4

4

(2) 갑상샘 기능이 정상이나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 4 4 4
) 수술 또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에도 갑상샘 기능이 정상화되지 않은 경우 5

5

5

3) 약물 부작용으로 항갑상샘제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
) 수술 또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 후 완전 관해
) 수술 또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에도 갑상샘 기능이 정상화되지 않은 경우


4
5



4
5



4
5

. 그 밖의 갑상샘 중독증
1) 항갑상샘제 투약이 필요 없는 일시적인 갑상샘 중독증
2) 갑상샘 중독증 진단 후 6개월 이상 보존적 치료에도 반응이 없는 경우(가목에 준하여 판정한다)


7





7





7



3) 중독성 갑상샘종의 경우
) 현재 증상이 있으나 치료하지 않은 경우
) 치료한 경우(가목2)에 준하여 판정한다)


7



7



7

12. 갑상선 기능 저하증(점액수종·크레티니즘을 포함한다)
. 완전 관해(치료 종결 후 6개월 이상 증상이 없고, 갑상선 기능검사상 정상인 경우)


3



3



3

. 현증(투약 전 갑상선기능저하증이 확인된 경우 또는 Free T4 정상이고 TSH10 이상 상승된 무증상성 갑상선 기능저하증의 경우. 다만, 3개월 이상 투약력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한다) 4

4

4

13. 갑상선 및 부갑상선 종양
. 양성(수술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1


1


1
. 수술전 검사에서 악성이 의심되나 내과적 치료 또는 경과관찰 중인 경우 7

7

7

. 악성(수술 후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14. 애디슨씨병 5 5 5
15. 요붕증      
. 가역적인 기능손상이 있는 경우 7 7 7
. 수분박탈 상태에 있고, 바소프레신 투여 복합검사상 중추성이거나 신성요붕증으로 진단되고 3개월 이상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5 5 5
16. 뇌하수체 기능저하증      
. 부신기능저하증 없이 중추성갑상선기능저하증 또는 성장호르몬결핍증이 있는 경우 4

4

4

. 저혈당유발검사(insulin tolerance test) 또는 신속 부신피질자극 호르몬(ACTH: Adrenocorticotropic Hormone) 검사 결과 부신기능저하증으로 진단받은 경우 5 5 5
  162. 부신질환에 따른 부신기능저하증(16호나목에 준하여 판정한다)      
  17. 부갑상선 기능 장애
. 부갑상선 기능저하
1) 투약치료로 사회생활이 가능한 경우(수술 후 발생한 부갑상선 기능저하증의 경우는 3개월 이상 투약력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4




4

2) 반복되는 골절 또는 AHO(Albright's Hereditary Osteodystrophy, Abright 선천성 골이영양증) 등 증상이 지속되어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 부갑상성 기능항진(원인질환에 의하여 판정한다)
5





5





5





18. 내당능장애
19. 당뇨병
2

2

2

. 2형 당뇨병(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자가면역항체 양성 반응을 보이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유지되어 인슐린이 필요 없이 경구혈당강하제, 식이요법 등으로 혈당 유지가 가능한 경우 4 4 4
. 2형 당뇨병 중 당조절에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인슐린이 필요한 경우(인슐린 사용에 합당한 의학적 소견 또는 혈액검사 결과나 치료 기록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5



5



5



. 1형 당뇨병(자가면역 항체 양성 반응 및 인슐린 분비기능 저하가 확인된 경우)
20. 통풍
. 현증
5




7
5




7
5




7
. 통풍에 대한 약물치료 중인 경우(통풍에 대한 합당한 이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 3

3

3

. 요산치와는 관계 없이 재발되는 통풍 발작이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있는 경우(1회 이상 관절액천자 후 편광현미경 검사로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4



4



4



.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대사성 요로결석, 골 파괴 소견 등 비가역적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5

5

5

21. 기능성 내분비계 종양 또는 증식증(수술을 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5

5

5

22. 그 밖에 확인된 내분비·대사·유전·면역질환(베체트씨병은 제121에서 판정한다)
. 사회생활이 가능하나, 증상 및 이상소견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4





4





4

.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며, 증상 및 이상소견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23. 철결핍 및 2차성 빈혈
. 원인질환이 없는 경우
5





5





5





1) 현증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7
1
7
1
7
1
. 원인질환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원인질환이 없고, 1년 이상의 전문적인 치료에도 반응이 불량한 경우


5



5



5

24. 재생불량성 빈혈 6 6 6
25. 용혈성 빈혈
. 가역적인 경우


7


7


7
. 유전성 구상적혈구증인 경우
. 난치성 빈혈인 경우
5
5
5
5
5
5
26. 만성 골수 증식성 질환
. 진성 적혈구 증가증


5


5


5
. 진성 혈소판 증가증      
1) 합병증이 없는 경우 5 5 4
2) 혈전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6 6 6
. 골수 섬유화 증식증 6 6 6
27. 혈액응고장애      
. 혈액응고인자의 보충이 필요하지 아니한 단순 감소 또는 폰빌레브란트병(Von Willebrand disease) 5

5

4

. 지속적인 혈액응고인자의 감소로 인한 출혈로 응고인자의 보충이 필요한 경우 6

6

6

. 혈소판 기능 장애 6 6 6
28. 자반증
.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상세불명의 혈소판 감소증을 포함한다)















1) 급성 7 7 7
2) 만성(3개월 이상의 추적관찰이나 치료에도 불구하고 혈소판의 수치가 10만개/mm3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5

5

5

. 알레르기성 자반증
1) 확진된 경우(피부과 소견을 참고하여 판정한다)


3


3


3
2) 얼굴을 포함한 신체 표면의 50% 이상에서 발현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4

4

4

3) 출혈 등의 증상이나 합병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4) 신기능 장애는 제33호를 적용
5

5

5

29. 백혈병 6 6 6
292. 골수이형성증후군 6 6 6
30. 악성 림프종 6 6 6
31. 무과립백혈구증      
. 일시적인 경우
. 발병 후 3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
7
5
7
5
7
5
32. 관해 후 5년 이상 경과한 혈액암(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 5

5

5

33. 사구체신염
. 급성
1) 현증




7




7




7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 만성(3개월 이상 현증이 지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

1

1) 조직학적 검사에서 확진되지 아니한 고립성 혈뇨(5/HPF 이상)가 있는 경우 2

2

1

2) 연쇄상구균 감염 후 사구체신염, 비박형 기저막 신병증, 신기능 저하의 위험인자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IgA 신병증(HS 신염) 또는 이에 준하는 사구체 신염
: 신기능 저하의 위험인자란 MDRD-GFR(Modification of Diet in Renal Disease-Glomerular Filtration rate)60/min/1.73미만 또는 하루 단백뇨 500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4









4









3) 하루 500mg 이상의 단백뇨 또는 신조직 검사상 확인된 미세변화신증 4

4

3

4) 최소 3개월 이상 관찰한 결과, 3회 이상 단백뇨가 하루 1,000mg 이상인 경우 또는 백뇨가 하루 500mg 이상, 혈뇨(5/HPF 이상)가 동반되는 경우(병역판정검사의 경우에는 병무청 검사만 인정한다) 5





5





4





. 만성 사구체신염으로서 조직학적으로 일과성이 아닌 병변이 증명되는 경우(초점성분절성사구체경화증, 알포트증후군, 막증식성사구체신염, 막성사구체신염에 한한다) 5



5



5



34. 신우신염      
. 현증 7 7 7
. 치료 후 회복된 경우 1 1 1
.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342. 횡문근 융해증      
가 현증 7 7 7
. 치료 후 회복된 경우 1 1 1
.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35. 신증후군
. 최근 3년 내에 완전 관해 후 재발이 없는 경우


4


4


3
. 최근 3년 내에 발병하였거나 재발한 경우(재발한 경우란24시간 소변검사 및 혈액검사 결과 신증후군으로 진단받은 경우를 말한다) 5 5 5
36. 만성신부전
: 방사선 소견 및 혈액검사상 만성신부전에 합당한 소견이 3개월 이상 관찰되며 MDRD-GFR(Modification of Diet in Renal Disease-Glomerular Filtration rate) 60ml/min/1.73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 신대체요법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신대체요법이 필요한 경우
5
6
5
6
5
6
37. 폐렴(상기도감염을 포함한다)
. 현증


7


7


7
.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 1 1
38. 기관지 확장증 및 범발성 세기관지염(컴퓨터 단층 촬영술 등으로 증명된 경우를 말한다)
. 위의 진단법에 의하여 진단이 된 경우




3




3




3
. 기관지확장증에 따른 증상으로 치료 병력이 확인된 경우또는 동반된 폐렴으로 인하여 3회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 4

4

4

. 최근 1년 이내 동반된 폐렴으로 인하여 3회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 5

5

5

. 여러 가지 증상이 심하여 폐동맥 색전술이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39. 만성 폐쇄성 폐질환
: 만성 기관지염(2년 이상 기침과 다량의 객담이 지속되고 폐기능 검사상 폐쇄성 양상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폐기종(영상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의 경우를 말한다.
6









6









6









. FEV1/FVC70% 미만이고, FEV180% 이상인 경우
. FEV1/FVC70% 미만이고, FEV160% 이상인 경우
3
4
3
4
3
4
. FEV1/FVC70% 미만이고, FEV140% 이상인 경우
. FEV1/FVC70% 미만이고, FEV140% 미만인 경우
5
6
5
6
5
6
40. 기관지 천식
: 여러 검사(기관지 확장제 흡입 전후 폐기능 검사, 약물 또는 운동부하 검사, 입원한 경우 최고호기유속변동률 검사)에서 1가지 이상의 양성 소견을 보여 확진된 경우를 말한다.



























. 급성 악화 7 7 7
.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3 3 3
. 최근 3년 이내 기관지 천식으로 최소 6개월 이상 약물(천식조절제) 치료를 받은 과거력이 있어, 현증으로 인정할 만하며 안정적인 천식조절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현재 약물치료 중인 경우 4





4





4





. 최근 5년 이내 기관지 천식으로 최소 3개월 이상 치료받은 과거력이 있어 현증으로 인정할 만하며, 지속적으로 주 2회 이상의 천식증상 악화를 보인 경우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천식증상 악화로 3회 이상의 입원치료를 한 경우 5





5





5





. 운동유발성 천식(운동유발 폐기능 검사상 양성 소견이 명확하며, 최근 5년 이내 6개월 이상 치료받은 과거력이 있어 현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운동유발 폐기능 검사의 양상과 운동유발시 진찰 소견이 폐쇄성 기도질환에 합당한 경우에는 양성으로 인정한다) 4







4







4







41. 직업성 폐질환
. 방사선학적 소견 및 폐기능검사상 장애가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2



2



2

. 방사선학적 소견 및 폐기능검사상 장애가 증명된 경우
42. 흉막염
. 결핵성 흉막염(조직검, 세균배양검사 또는 흉막액 검사상 결핵성으로 확진된 경우를 말한다)
5





5





5





1) 현증
2) 치료결과가 양호한 경우
3)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비결핵성인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7
3



7
3



7
3



. 흉막비후
1) 단순흉부 X-선상 늑골 횡경막의 둔화만 있는 경우


2


2


1
2) 일측 폐야의 흉막비후가 있고, 폐기능장애가 없는 경우
3) 일측 폐야의 흉막비후가 있고, 폐기능장애가 인정되는 경우(FVC60% 이상 80% 미만)
3
4

3
4

3
4

4) 일측 폐야의 흉막비후가 있고, 폐기능장애가 심한 경우(FVC60% 미만)
43.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DILD)
. 영상의학적 소견이 확실하고, 폐기능 검사상 폐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5




5

5




5

5




5

. 폐조직 검사나 기관지 폐포 세척액 검사상 소견이 확실하고, 치료에 대한 반응이 불량한 경우 6

6

6

44. 폐결핵
. 비활동성 폐결핵
1) X-선상 석회화된 작은 음영만 있는 경우
2) 경도




1
2




1
2




1
1
3) 중등도(FVC60% 이상 8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4) 고도의 비활동성 폐결핵 또는 심한 폐기능장애가 있는 경우(FVC6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4
5

4
5

4
5

. 활동성 미정
1) 치료 경력이 6개월 미만인 사람
2) 치료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가목 또는 다목으로 판정한다)


7





7





7



. 활동성 폐결핵
1) 1차 치료에 의하여 치료결과가 양호한 경우
2) 결핵약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여한 후에도 X-선상 지속적인 악화를 보이고 객담도말검사 또는 배양검사에서 결핵균이 검출되는 경우


3
5





3
5





3
5



3) 1차 치료 약제에서 아이소니아지드 또는 리팜핀 단독내성이 확인된 경우
4) 다제내성 결핵균이 확인된 경우
5) 2 약제 치료에도 실패한 경우
4


5
6
4


5
6
4


5
6
45. 농흉
. 내과적 치료와 늑막천자 등으로 치료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 내과적 치료 후 흉막비후, 폐기능장애 등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3









3









3







46. 폐농양
. 내과적 치료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 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


3



3



3

47. 미주신경성 실신
. 병력이 확인되고, 유발검사상 소견이 확실한 경우


4


4


3
. 그 밖의 원인이 있는 실신(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48. 본태성 고혈압(: mmHg)
: 혈압측정 결과 다목 및 라목의 수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시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6시간 혈압검사 또는 군병원에서 실시하는 혈압검사 결과를 참조할 수 있다.





















. 수축기 140 이상이며 이완기 90 미만 2 2 2
. 수축기 140 159 또는 이완기 90 99 2 2 2
. 진단 후 3개월 이상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수축기 160 상이며 이완기 90 이상이거나 수축기와 관계없이 이완기 100 이상인 경우(안저의 변화양상과 무관하게 판정한다) 4

4

4

. 진단 후 3개월 이상 적극적인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수축기 200 이상이며 이완기 130 이상(안저의 변화양상과 무관하게 판정한다) 5



5



4



49. 본태성 고혈압의 2차적 병변
. 신장기능장애가 증명되는 경우
. 안저소견 2도 이하(고혈압 부분에서 판정한다)
. 안저소견 3도 이상


5


5


5


5


5


5
50. 원인성 고혈압증(원인질환 및 혈압에 따라 판정한다)      
51. 조기흥분증후군      
. 특이증상 없이 심전도상에만 소견이 보이는 경우 3 3 2
. 부전도로(副傳導路)에 의한 상심실성 빈맥이나 심방세동이 심전도·24시간 심전도 또는 전기생리학적 검사에서 증명된 경우 4

4

4

. 증상이 잦고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어 전극도자절제술이 필요하나 전극도자절제술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여 실패한 경우
: 전극도자절제술 후 재발한 경우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여 판정한다.
5





5





5





52. 부정맥
: 심전도 또는 24시간 심전도에서 확인된 경우









. 심방기외수축 2 2 1
.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 및 심방빈맥(심방세동, 조동은 제외)
1) 전기생리학적 검사에 의한 전극도자절제술에 의하여 치료된 경우


2



2



1

2) 전기생리학적 검사 등 추가적 검사나 약물치료 없이 경과관찰만 하고 있는 경우 3

3

2

3) 다음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요하는 경우


3


3


3
) 증상이 잦고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어 전극도자절제술이 필요하나 전극도자절제술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여 실패한 경우 5



5



5



. 심방세동, 조동
1) 치료 후 현재 동성맥박으로 유지 중인 경우


3


3


2
2)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요하는 경우 4 4 4
3) 증상이 잦고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어 전극도자절제술이 필요하나 전극도자절제술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여 실패한 경우 또는 항응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5



5



5



. 심실기외수축
1)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2) 다소성 또는 연속적으로 나타나 주의를 요하는 경우
. 심실빈맥
1) 실신 등의 증상이 없는 비지속성 심실빈맥
2) 실신 등의 증상과 연관된 비지속성 심실빈맥
3) 지속성 심실빈맥(30초 이상 지속되는 심실빈맥을 의미한다. 다만, 30초미만이라도 혈역학적 불안정성을 유발하거나 심실제세동 치료를 받은 경우는 포함한다)
4) 삭제 <2018. 2. 1.>


2
4


4
5
5







2
4


4
5
5







1
4


4
5
5





. 서맥
1) 박이 활동기에 지속적으로 40/분 이하인 경우
2) 서맥 증상이 있어 영구 심박동기 삽입이 필요하거나 삽입한 경우
. 삽입형 심장충격기를 삽입한 경우


4
6


6


4
6


6


4
6


6
53. 심내막염
. 현증
. 생제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치료 후 합병증 없이 경과가 양호한 경우
54. 방실자극 전도장애(심전도와 증상의 발생이 일치된 경우를 말한다)
. 1
. 2
1) Mobitz type
2) Mobitz type
. 3
55. 전도장애


7
5


1




2


3
5
6



7
5


1




2


3
5
6



7
5


1




1


3
5
6

. 불완전
1) 우각 차단
2) 좌각 차단
. 완전
1) 각 차(원인이 있는 심장질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2) 좌각 차단
. 섬유속 차단
1) 이섬유속 차단
2) 삼섬유속 차단
. 심실내전도 장애
. 인공 심박동기가 삽입된 경우


1
2


2


4


4
5
3
6


1
2


2


4


4
5
3
6


1
2


2


4


4
5
2
6
56. 심장판막질환
. 협착증
1) 승모판 및 대동맥판
) 증상이 없는 경도 이상의 협착증
) 증상이 없는 중등도 이상의 협착증
2) 삼첨판 및 폐동맥판
) 경도
) 중등도
) 중증
. 폐쇄부전증






4
5


1
4
5







4
5


1
4
5







4
5


1
4
5

1) 승모판 및 대동맥판
) 경도의 승모판 역류
) 경도의 대동맥판 역류
) 중등도
) 중증(대동맥 판막은 중등도 이상을 말한다)
2) 삼첨판 및 폐동맥판
) 경도 및 중등도
) 중증
. 승모판 일탈증
1) 폐쇄부전이 동반되지 아니한 경우
2) 경도의 폐쇄부전이 동반된 경우
3) 중등도 이상의 폐쇄부전이 동반된 경우(나목에 준하여 판정한다)


3
4
5
6


3
5


3
4





3
4
5
6


3
5


3
4





3
4
5
6


3
5


3
4



57. 선천성 심장질환
1: 단순 우심증의 경우에는 정상으로 판정한다.
2: 동맥관개존증(PDA)은 내과와 흉부외과에서 합의하여 판정한다.
.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과거 자연치유 후 합병증이 없는 선천성 심기형은 제외한다.
.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1) 수술한 경우 수술 후 상태에 따라 해당과에서 판정한다.
2)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나 수술하지 않은 경우








4








4








4








4








4








4
. 청색증 및 심부전의 증상이 있는 경우(중재적 시술 이후 상태 포함한다)
. 중재적 시술을 한 경우
6


4
6


4
6


4
58. 확진된 관상동맥경화증·협심증·심근경색증 또는 전색
. 변이형 협심증
1) 병력이 확인되고 유발검사상 음성인 경우
2) 병력이 확인되고 유발검사상 양성인 경우
. 심근교
1) 병력이 확인되고 영상의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경우
2) 병력이 확인되고 심전도, 부하검사 등 관련검사상 허혈의 근거가 확실한 경우
. 관상동맥 협착에 의한 협심증 또는 심근경색증
1) 심부전이 없는 경우
2) 심부전이 있는 경우
. 영상의학적으로 진단되고, 치료병력이 확인된 폐동맥 색전증
. 혈관염에 의한 합병증
1) 8mm 이하의 관상동맥류
2) 영상의학적 검사를 통해 8mm를 초과하는 관상동맥류 혹은 관상동맥의 협착이 확인되어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요하는 경우




3
4


3
5




5
6
5


4
5







3
4


3
5




5
6
5


4
5







2
4


2
5




5
6
5


4
5



59. 심낭염
. 급성 심낭염
1) 현증
2) 치료 후 합병증 없이 경과가 양호한 경우




7
1




7
1




7
1
. 결핵성 심낭염
1) 현증
2) 치료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3) 합병증 발생시(수술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만성 심낭염
60. 심근질환
. 급성 심근염
1) 현증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 심근병증
1) 가역적인 기능 손상이 있는 경우
2) 비가역적인 기능 손상이 있는 경우
.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비가역적인 심부전
61. 위염 및 식도염
. 급성 및 만성 위염(표재성 또는 미란성 등)
. Menetrier's disease
. 식도염
1) 협착 등 합병증이 없는 경우
2) 협착 등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62. 소화성궤양(X-선 또는 위내시경으로 궤양병소가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 급성병변
.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 ··협착 등의 합병증(치료 후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7
3
4
5




7
1


7
6
6


1
4


1






7
2





7
3
4
5




7
1


7
6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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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
2





7
3
4
5




7
1


7
6
6


1
4


1






7
2



. 통과장애가 증명되고 체중감소 등 전신상태가 매우 불량한 경우 5

5

4

63. 식도 협착 혹은 식도운동장애(영상 또는 기능검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 경도의 협착 또는 운동장애가 있으며, 전신상태가 양호한 경우
. 중등도 이상의 협착 또는 운동장애가 있으며, 음식섭취에 제한을 받아 체중감소 등 전신상태가 매우 불량한 경우




4


5





4


5





4


5

64. 염증성 장질환
. 급성
. 만성 특이성(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또는 베체트씨 장염)
1) 내시경, 영상검사 및 조직검사 상 전형적이지는 않으나 병변이 확인되며 임상양상을 고려하여 진단된 경우
2) 전형적인 증상과 임상경과를 보이는 환자에서 객관적 검사 상 나타난 전형적인 소견을 통해 확진된 경우


1


4


5



1


4


5



1


4


5

65. 게실(식도·위장관)
. 합병증이 없는 경우
.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66. 위장관병의 과거력이 수 회 있고, 현재 증상이 뚜렷하며 검사로 확진되는 경우
. 치료에 반응이 양호한 경우


3






1


3






1


2






1
. 치료에 반응이 불량한 경우
67. 장결핵(결핵성 복막염 포함한다)
. 현증(치료를 받지 아니한 경우)
. 장결핵 치료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 장결핵 치료 후 협·출혈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 치료에 반응하지 아니한 경우
4


7
3
5
5
4


7
3
5
5
3


7
3
5
5
68.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낮은 급수로 판정한다)
1: AST, ALT 검사 간격은 2 3개월로 한다.
2: AST, ALT 검사는 병무청 또는 군에서 시행한 혈액검사만 인정한다.
. 급성 간염
1) 급성(현증) 또는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 만성 B형간염 또는 만성 C형간염
1) 간기능이 정상인 경우(건강보균자를 포함한다)
2)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시행한 ALT가 지속적으로 정상 상한치보다 높은 경우
3) 타당한 적응에 의하여 항바이러스 치료 중이거나 치료받은 병력이 있는 경우










7
1


3
4


4











7
1


3
4


4











7
1


3
4


4

  4) 만성 B형간염에 대해 타당한 적응에 의하여 항바이러스 치료를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시행하였으나 치료에 반응이 없으며, ALT가 지속적으로 정상 상한치보다 2배 이상 높은 경우. 다만, 지방간염이나 독성간염 등 다른 기저 간질환은 제외한다. 5







5







5







  . 지방간
1) 보존적인 치료를 한 경우


2


2


2
  2) 임상적인 필요에 따라 조직검사를 시행한 경우(NAFLD activity score를 이용)








  ) 단순지방간 2 2 2
  ) NASH(비알콜성지방간염)
: NASH로서 조직검사결과 섬유화를 동반한 경우 라목에 준하여 판정한다.
3



3



3



  . 조직학적으로 확진된 만성간염(B형간염, C형간염, 알콜성 간염 및 자가면역성 간염)








: 대한병리학회의 만성간염의 등급체계 [1] [2]따른 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낮은 급수로 판정한다.
1) [1]의 간염활성도(lobular or porto-periportal activity)가 경도(mild)
2) [1]의 간염활성도가 중등도(moderate) 이상
3) [2]의 섬유화 점수가 2(periportal fibrosis) 또는 1(portal fibrosis)






3


4
4







3


4
4







3


4
4

4) [2]의 섬유화 점수가 3(septal fibrosis) 이상 5







































































5







































































5







































































. 자가 면역성 간염(조직검사로 증명된 경우 라목에 따라 판정한다)
: 조직검사로 자가 면역성 간염이 증명된 경우 대한병리학회의 만성간염 등급체계표를 적용하여 간염 활성도와 섬유화의 정도를 평가한 후 판정한다(조직검사가 시행되지 아니하고 혈청학적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제6호에 따라 판정한다).







































. 일과적 간기능 수치 상승(무증상의 환자가 위의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되지 않고 담즙정체성질환이 의심되지 않는 경우)








1) 간기능 수치(AST 또는 ALT)가 정상 상한치를 초과하고 300IU/L 미만인 경우 2

2

2

2) 간기능 수치(AST 또는 ALT) 상승이 300IU/L 이상인 경우 7 7 7
69. 간경변증
. 합병증이 없는 단순 대상성인 경우
. 복수·황달·간성혼수·식도 정맥류가 있는 비대상성인 경우


5
6


5
6


5
6
70. 윌슨씨병 또는 헤모크로마토시스의 경우
. 합병증이 없는 경우
. 합병증이 있는 경우


5
6


5
6


5
6
71. 확진된 빌리루빈 대사이상 및 대사장애 질환
. 길버트(Gilbert) 증후군
. 로터(Rotor)증후군, -존슨(Dubin-Johnson)증후군


2
3


2
3


2
3
72.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복수(腹水)
: 원인불명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를 말한다.
73. 담도 또는 담낭질환(수술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담낭염(담석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5




7
5




7
5




7
. 확진된 담낭 결석 또는 담낭 폴립
. 특수검사로 확진된 담도결석 또는 간내결석
1) 합병증이 있으나, 사회생활에 주는 지장이 적은 경우
2) 병증이 자주 발생하여 사회생활 지장을 주는 경우
3


4
5

3


4
5

3


3
4

74. 췌장염
. 급성 췌장염
1) 현증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7
1




7
1




7
1
. 만성 췌장염
1) 합병증이 없는 경우


5


5


4
2) 합병증이 있는 경우
. 재발성 췌장염
6
4
6
4
6
4
75. 비장비대(복부초음파 검사상 비장이 13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 빈혈 및 문맥압 항진이 없는 경우
. 액학적 이상 또는 문맥압 항진이 있는 경우
3
5
3
5
3
5
76. 복강내 종양(위장관을 포함한다)
. 양성









1) 합병증이 없는 경우
2) 합병증이 있는 경우
3
4
3
4
3
4
. 악성(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양성 또는 악성의 미확인(조직검사가 요구되는 경우를 말한다)


7



7



7

77. 간농양
. 현증
. 과적 치료 및 경피적 배농술로 호전되는 경우


7
3


7
3


7
3
78. 랑게르한스 조직구증
. 국소적 치료로 완치된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전신적 항암치료로 치료한 경우 5 5 5
. 핸드-쉴러-크리스챤병(Hand-Schuller-Christian disease) 5 5 5
. 레데러시웨병(Letter-Siwe disease) 6 6 6
79. 아나필락시스(과거력상 재발성의 병력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 다음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4 4 4
1) 재발성 병력이 확인된 경우      
2) 일상생활이나 야외활동 중 회피 불가능한 원인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또는 원인 불명인 경우








. 치명적 아나필락시스의 병력이 확인된 경우(유발원인이 밝혀졌거나 인과관계상 의심되는 원인이 확인된 경우) 5

5

5

: 치명적 아나필락시스는 산소포화도 저하 또는 쇼크에 준하는 혈압의 저하가 관찰되어 응급치료를 통해 회복된 경우를 말한다.      










신경
80. 경련성 질환
. 현증이 의심되나,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 병력상 경련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약물치료 받은 과거력이 있으, 관해 상태로 현약물치료를 받지 아니하고도 경련발작이 없는 경우
. 미확인된 경련성 질환


7
2







7
2







7
2





1) 미확인된 경련성 질환(신체검사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병·의원 등에서 지속적인 항경련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나 뇌파검사, 방사선검사 또는 핵의학적 검사상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1)에 해당되는 환자 중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신체 검사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병·의원 등에서 지속적인 항경련 치료사실이 있는 경우(지속적인 치료사실이 기록된 의무기록과 혈중농도 검사기록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5







4






5







4






5







. 확인된 경련성 질환(뇌파검사, 방사선검사 또는 핵의학적 검사상 경련의 원인으로 판단되는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를 말한다)으로 치료받고 있는 경우 5



5



5



. 발작으로 인한 인격장애 또는 신경학적 후유증이 있는 경우(기억력장애 또는 지능저하 등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81. 이상운동증
. 진전증
1) 경도(생리적 진전증이 있는 경우, 휴식상태에서만 진전증이 있는 경우 등)
2) 중등도
) 운동성진전, 기도진전, 간헐적인 진전의 경우
) 휴식상태와 운동할 때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진전증이 지속적으로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도(지속적으로 진전증이 있으면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 돌발성 운동유발성 무도증(비운동성을 포함한다)
6








2




3
4


5



6








2




3
4


5



6








2




3
4


5



1) 병력상 의심되나 2)와 같은 확진이 없는 경우
2) 신경과 전문의의 진단 및 치료를 받은 경우(최근 1년 이내 6개월 이상의 치료기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적절한 약물치료에 반응하여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 적절한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경우
. 무도증·무정위운동증 또는 그 밖에 중등도 이상의 이상운동증
82. 중추신경계의 감염성질환(결핵성은 제외한다)
3




4
5


5



3




4
5


5



3




4
5


5



. 현증
. 경도의 후유증(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1) 관적인 증상은 있으나 객관적인 신경학적 이상징후가 없고, 검사소견이 정상인 경우
7


3

7


3

7


3

2) 주관적인 증상과 함께 객관적인 이상징후 및 비정상의 검사소견이 있는 경우
. 중등도 이상의 후유증(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후유증이 있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징후 및 검사소견이 있는 경우)
4


5



4


5



4


5



83. 수막 및 중추신경계의 결핵
. 결핵성 뇌수막염이나 그 밖의 중추신경계 결핵으로 진단받고, 항결핵제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으나 현재 징후가 없는 경우





















1) 치료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2) 치료 종료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경우
7
3
7
3
7
3
. 현증(결핵성 뇌수막염으로 진단받고, 항결핵제로 치료 중인 경우)
. 병증이 있는 경우(뇌수두증, 뇌경색, 뇌신경마비 또는 그 밖의 중추신경장애로 인하여 군복무에 부적합한 경우)
5


6

5


6

5


6

84. 뇌졸중
. 유증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경우 또는 일과성 뇌허혈증인 경우
1) 방사선학적 검사상 병변이 없는 경우
2) 방사선학적 검사상 병변이 있는 경우






4
5






4
5






4
5
. 신경학적 증상이 있는 경우
1) 경도
2) 중등도 이상(신경학적 장애가 뚜렷하여 상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치료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85. 다발성 경화증
. 현증 및 후유증은 없으나 임상적으로 다발성 경화증으로 진단된 경우(병리학적 또는 방사선학적으로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 임상적·병리학적 또는 방사선검사상으로 확진된 경우
. 후유증이 남은 경우
1) 경도
2) 중등도 이상(보행장애 및 실어증이 있는 경우)


5
6




4




5


5
6


5
6




4




5


5
6


5
6




4




5


5
6
86. 중추신경계의 선천성 질·퇴행성 질환·염증성 탈수초성 질환 또는 대사성 질환(뇌성마비·소아마비 후유증 등을 포함하며, 필요시 정형외과와 협의하여 판정한다)














. 주관적인 증상을 호소하나 이학적 소견 및 검사소견이 정상인 경우
. 경도의 신경학적 장애(감각장애 또는 운동기능의 장애가 있으나 사회생활은 가능한 경우)
3





3





3





1) 검사 소견이 정상인 경우
2) 검사 소견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
. 중등도 이상의 신경학적 장애로 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4
5
3
4
5
3
4
5
. 고도의 신경학적 장애(근육위축이 동반된 경우로서 보조기 없이는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6

6

6

87. 신경계의 일과성 또는 미확인 기질성 장애
88. 다발성 말초신경계 질환
. 급성(길레안바레 증후군은 나목에서 판정한다)
7



7



7



1) 현증
2) 후유증(3개월이 경과된 후에 판정한다)
) 주관적인 증상을 호소하나 신경생리 검사상에는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
) 경도의 신경학적 장애(신경생리검사상 이상소견이 확인되고, 감각장애 또는 운동기능장애가 있으나 사회생활은 가능한 경우)
7


3


4



7


3


4



7


3


4



) 중등도의 신경학적 장애(신경생리검사상 이상소견이 확인되고, 감각장애 또는 운동기능장애가 동반된 경우로 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 고도의 신경학적 장애(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5




6

5




6

5




6

. 길레안바레 증후군
1) 현증[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현증이면서 지속적인 호흡기능의 소실로 인공호흡기 사용을 위하여 기관지절개술을 시행한 경우
3) 후유증(3개월이 경과된 후에 판정한다)
) 주관적인 증상을 호소하나 신경생리 검사상에는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
) 경도의 신경학적 장애(신경생리검사상 이상소견이 확인되고, 감각장애 또는 운동기능 장애가 있으나 사회생활은 가능한 경우)


7
6




3


4





7
6




3


4





7
6




3


4



) 중등도의 신경학적 장애(신경생리검사상 이상소견이 확인되고, 감각장애 또는 운동기능장애가 동반된 경우로 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 고도의 신경학적 장애(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5




6

5




6

5




6

. 만성(만성 염증성 탈수초성 질환을 포함한다)
1) 경도의 신경학적 장애(신경생리검사상 이상소견이 확인되고, 감각장애 또는 운동기능장애가 동반된 경우로 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5





5





5



2) 중등도 이상의 신경학적 장애(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3) 유전성 말초 신경계 질환(유전자 검사 또는 신경생리검사로 확인 된 경우)
6


5

6


5

6


5

. 복합 부위통증 증후군(CRPS)
1) suspicious CRPS: 임상적 기준과 검사적 기준 항목 중 3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2) possible CRPS: 임상적 기준과 검사적 기준 항목 중 4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3


4



3


4



3


4

3) probable CRPS
) 임상적 기준과 검사적 기준 항목 중 5개 항목(검사적 기준 1개 항목 이상을 포함한다)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에 해당하고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CRPS로 진단받고 치료가 시작된 시점부터 3개월 이후에 판정한다.
2. [임상적 기준]
· 지속통(continuous pain)
· 이질통(allodynia) 또는 과통증(hyperpathia)
· 피부온도차이 또는 피부색의 변화
· 부종 또는 발한의 차이
· 운동이상[운동가동역 감소나 운동부전(위약, 떨림, 근육긴장이상)]이거나 모발, 손발톱 또는 피부의 이영양성 변화
3. [검사적 기준]
· 3 phase bone scan의 국소적 이상소견
· bone X-ray의 국소적 이상소견


5


6





























5


6





























5


6



























89. 중증근무력증
. 과거 중증근무력증 진단 및 치료를 받았지만 현재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4



4



4

. 안구형
. 전신형
5
6
5
6
5
6
90. 근질환
. 주기성 마비
1) 원인질환이 판명된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2) 특발성인 경우
) 최근 2년 이내 발병이 없었던 경우
) 최근 2년 이내 발병하였거나 재발하였던 경우








4
5








4
5








4
5
. 염증성 근질환(피부근염 및 다발성 근염을 포함한다)
1) 완치되었거나 후유증이 없는 경우
2) 현증이거나 경도의 후유증이 있는 경우(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중등도 이상의 후유증이 있는 경우(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4) 원인질환이 판명된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3
5


6





3
5


6





3
5


6



. 그 밖의 근질환(진행성 근이영양증, 선천성 근긴장증, 그 밖의 중증의 근질환)
1) 경도의 후유증이 있는 경우(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2) 중등도 이상의 후유증이 있는 경우(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5
6





5
6





5
6

91. 운동신경원성 질환
. 양성 국소성 근위축
. 운동신경원성 질환
1) 경도의 운동장애
2) 중증도 이상의 운동장애
92. 신경과 관찰 결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괄호 안에 병명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5


5
6
7



5


5
6
7



5


5
6
7

 

         






정신건강의학과
93. 기질성 정신장애(치매·섬망·기억상실장애 및 그 밖의 인지장애·일반적 의학적 상태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등)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




7




7
. 경도(진단을 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4

4

4

. 중등도(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과거력과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5



5



. 고도(현증이 있고, 인격의 황폐화가 수반된 경우) 6 6 6
94. 물질관련 장애(정신활성물질의 복용으로 인한 정신 및 행태장애)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 경도(진단을 내리기 위한 최소의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7
3





7
3





7
3

. 중등도(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 또는 기능 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 고도(6개월 이상의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5





4


5





4


5





95. 조현병·분열정동형 장애·망상장애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과거력이 없는 현증을 포함한다)


7



7



7

. 경도(6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경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을 가져온다고 판단되는 경우) 5







5







5







. 고도(경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신변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6



6



96. 그 밖에 정신병적 장애(95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정신병적 상태를 말한다)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과거력이 없는 현증을 포함한다)




7





7





7

. 경도(과거력이 있으나 치유되어 현증이 없는 경우)
. 고도(6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5







4
5







4
5







97. 양극성 장애
. 1형 양극성 장애
1)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과거력이 없는 현증을 포함한다)




7




7




7
2) 경도(조증 등의 증상으로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과거력이 있거나 현증이 있는 경우) 5

5

5

3) 고도(현증이 있고, 인격의 황폐화가 수반되는 경우) 6 6 6
. 2형 양극성 장애
1)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


7


7
2) 경도(6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 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 장애가 적은 경우) 4





4





4





3) 고도(경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거나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5



5



. 기타 양극성 장애
1)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


7


7
2) 경도(진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 장애가 적은 경우) 3

3

3

3) 중등도(6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 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이나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4



4



4



4) 고도(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거나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5



5



98. 주요 우울장애 및 그 밖의 기분장애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


7


7
. 경도(진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3

3

3

. 중등도(6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이나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4



4



4



. 고도(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거나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5



5



99. 신경증적 장애(불안장애, 강박장애, 신체형장애, 해리장애, 전환장애, 스트레스관련 장애 등)








. 향후 일정 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 7 7
. 경도(진단을 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3

3

3

. 중등도(6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 또는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4



4



4



. 고도(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거나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5



5



100. 생리적 장애 및 신체적 요인과 연관된 행태증후군(섭식장 애, 비기질성 수면장애, 비기질성 성기능장애 등)
: 기질적 질환, 다른 정신질환, 약물이나 물질남용에 따른 질환은 제외하고, 기면병은 해당 조항에서 판정한다.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








7








7
. 경도(진단 기준을 만족하나 이들 증상으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 중등도(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 또는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3


4

3


4

3


4

. 고도(6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으로서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5







5







101. 기면병
: 진단은 국제수면장애진단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leep disorder)에 따르고, 다른 수면장애, 기질적 질환, 정신질환, 약물이나 물질남용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








7








7
. 증상 및 수면다원검사상 국제수면장애진단분류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 증상 및 수면다원검사상 국제수면장애진단분류 기준을 만족하며 6개월 이상의 치료 후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3


4



3


4



3


4



. 증상 및 수면다원검사상 국제수면장애진단분류 기준을 만족하며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잔존하며 검사상 지속적인 이상소견이 있거나 1개월 이상 기면병으로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으로서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치료제를 투약한 상태에서 시행한 주간반복수면잠복기 검사에서 평균수면잠복기가 8분 이하로 지속되고 임상적으로 탈력발작이 확인된 경우) 5











5











5











102. 인격장애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


7


7
. 경도(진단을 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3

3

3

. 중등도(6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이나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4



4



4



. 고도(6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으로서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5

5

1022. 행태장애(충동조절 및 품행장애)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 7 7
. 경도(진단을 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3

3

3

. 중등도(6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이나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4



4



4



. 고도(6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으로서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 또는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거나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5





5





1023. 성주체성장애 및 성선호장애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 7 7
. 경도(6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4



4



4



. 고도(경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거나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5 5
103. 경계선지능 및 지적장애
: 개인용 지능검사, 사회적응력검사, 생활기록부 등 증빙자료와 정신건강의학과적 면담으로 군복무의 적응가능성을 판단한다.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








7








7
. 경도(경계선지능 중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4 4 4
. 중등도(지적장애자 또는 경계선지능자 중 사회적직업적 기능에 상당한 지장이 있거나 유의한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이 동반된 경우) 5

5

5

. 고도(지적장애자 가운데 다른 사람의 전적인 감독하에 신변 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6



6



104. 심리적 발달장애(전반적 발달장애)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


7


7
. 경도(진단을 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으며,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에 다소의 지장이 있는 경우) 4

4

4

. 중등도(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으며, 기능장애로 인하여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5



5



. 고도(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신변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6



6



1042. 소아청소년기 장애(학습장애·운동기술장애·의사소통장애·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유소아기 섭식장애·틱장애·배설장애 등을 말하며,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 7 7
. 경도(과거력이 있으나 치유되어 현증이 없는 경우) 3 3 3
. 중등도(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4

4

4

. 고도(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거나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5



5



105.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신건강의학적 상태      
. 향후 일정기간 정신건강의학과적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또는 병무청 2차 심리검사결과 정밀관찰로 분류된 사람 중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나 치료력이 없는 경우 7



7



7



.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중인 경우 또는 임상적 개입이 필요한 현증은 없으나 병무청 심리검사 및 정신건강의학과 검사 결과 심리적 불편감이 관찰되는 경우














1)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3 3 3
2)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7 7
         
         


피부과
106. 피부과 관찰 결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괄호 안에 병명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107. 일시적인 성병 및 피부질환(첨규 콘딜로마·연성하감··대상포진 등)
108. 유전성 또는 대사성 피부질환(어린선·색소성 담마진·흑색극세포증·신경섬유종증·포르피린증·다발성 황색종 등)
. 경도[·다리나 체간(體幹)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
. 중등도(전신적으로 존재하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만, 신경섬유종증의 경우 신경섬유종이 국소적으로 있고 그 밖의 피부 병변이 전신에 있어야 한다)
7


1






3
4



7


1






3
4



7


1






3
4



. 고도(전신적으로 존재하며 광과민성 반응·광범위한 피부염·수포성 피부병변·심각한 추형 등으로 군 복무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 다만, 신경섬유종증의 경우 신경섬유종이 전신에 있어야 한다)
. 후유증이 있거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1082. 엘러스 단로스 증후군
. 경도(피부이완형, 과운동형, 관절이완증형 등)
. 중등도(고전형, 혈관형, 조로형)
. 후유증이 있거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5












3
4



5












3
4



5












2
3



109. 광과민성 피부염
. 경도
. 중등도(최근 3년 이내에 광노출 부위에 병변 발생이 5회 이상 확인되는 경우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1년 이상의 치료병력이 인정되는 경우)
. 고도[최근 3년 이내에 광유발검사 결과 강()양성으로 확진된 경우]


2
4




5



2
4




5



2
4




5

110. 지루성 피부염
111. 아토피성 피부질환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발성 피부염(신경성 피부염·화폐상 습진·포진상 피부염 등)
. 경도(만성 습진성 병변 부위가 안면부·전주와·슬와·액와부 등에 위치하며 전체 표면의 15% 미만인 경우)
. 중등도(최근 1 이내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경도나 고도가 아닌 경우. 다만, 최근 3개월 이상의 치료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1




3


4

1




3


4

1




2


3

. 고도(병변부위가 가목 외에 가슴··상하지 전반에 걸쳐 분포하여 전체 표면의 50% 이상으로 최근 2년 이내에 1년 이상의 치료 병력이 인정되는 경우. 다만, 1년 이상의 치료병력에는 최근 3개월 이상의 치료병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5





5





4





112. 약물성, 독물성 또는 알러지성 피부염 등 원인을 알고 피할 수 있거나 자주 재발하지 아니하는 피부염
113. 박탈성 피부염(원인 질환에 따라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114. 건선 및 이에 준하는 피부질환(모공성 홍색 비강진·편평태선·유건선 등)
. 경도(주관절·슬관절·두피 및 신체 일부분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
1








3

1








3

1








3

. 중등도(최근 1년 이내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체표면적의 10% 이상 30% 미만으로 전신에 분포되어 있는 경우)
. 고도(병변이 최근 2년 이내 1년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상지·하지·복부 및 배부에 모두 분포한 전신성으로 전체 표면의 30% 이상인 경우. 다만, 치료병력에는 최근 3개월 이상의 치료병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4




5





4




5





4




4





115. 장미색 비강진 및 이에 준하는 피부질환(백색 비강진·광택 태선·선상 태선 등)
116. 두드러기 또는 맥관 부종(일광두드러기를 포함한다)
. 경도(인공담마진을 포함한다)
1




2
1




2
1




2
. 고도(병변부위가 광범위하고, 최근 2년 이내 1년 이상 치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 4



4



3



. 확진된 유전성 맥관 부종
.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117. 다형홍반(약물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 국소적인 경우
5




2
5




2
4




2
. 전신적인 경우이면서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심하게 재발한 경우 또는 과거력상 독성 표피 괴사 융해증 또는 스티븐존슨증후군이 있는 경우(독성 표피 괴사 융해증 및 스티븐존슨증후군은 약물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4







4







4







. 과거력상 독성 표피 괴사 융해증으로 체표면적의 30% 이상 침범한 병변이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재발된 경우
118. 결절성 홍반 및 이에 준하는 지방층염
. 경도
5




2
5




2
5




2
. 중등도(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재발된 경우)
. 고도(심한 궤양 등 합병증이 있었으며 최근 3년 이내 5회 이상 재발된 경우)
3
5

3
5

3
5

119. 청피반양 혈관염 및 이에 준하는 피부질환
. 경도
. 중등도(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재발한 경우)


3
4


3
4


3
4
. 고도(심한 궤양이 있었으며 최근 3년 이내 5회 이상 재발된 경우)
.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120. 교원성 질환
. 국한성 교원성 질환
1) 체표면적의 10% 미만 침범
5









5









5









) 안면부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 안면부를 포함하여 추형을 유발하는 경우(안면부 병변을 조직검사하여 확진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체표면적의 10% 이상 침범
3
4


4
3
4


4
3
4


4
. 전신성 교원성 질환(내부장기를 침범한 경우)은 해당과에서 판정한다








121. 베체트씨병
. 경도(용의형)
. 중등도[불완전형(안구 침범 시 안과에서 판정한다), 완전형인 경우]


3
4



3
4



3
3

. 고도(최근 3년 이내에 다음의 증상이 모두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3회 이상의 구강궤양
2) 2회 이상의 외음부 궤양
3) 1회 이상의 안구증상과 피부병변
.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5









5









5









. 면역억제치료 등 부작용 위험이 큰 치료를 3개월 이상 지속함에도 불구하고 외음부, 안구 또는 내장기관 침범이 호전되지 않거나 재발하는 경우 5



5



5



122. 천포창 및 이에 준하는 수포성 질환
. 중등도(면역형광검사상 음성인 수포성 표피박리증, 양성 가족성 천포창 등)


4



4



4

. 고도(낙엽상 천포창, 심상성 천포창, 수포성 표피박리증 등. 다만, 면역형광검사나 유전자검사로 확진된 경우로 한정한다) 5



5



5



123. 피부결핵
. 현증(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7


7


7
. 치료 후 재발한 경우
. 다른 장기에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4


3
4


3
4


3
124. 한센병(나병)
125. 매독
. 현증 1기 및 2
6


1
6


1
6


1
. 현증 3기 및 선천성
.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126. 심부성 사상균 질환
. 경도(치료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 고도(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빈번한 재발을 보이거나 치료에 반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127. 코끼리 피부염(상피병)
5




2
5


5
5




2
5


5
5




1
5


5
128. 주사(Rosacea), 여드름 및 화농성 한선염
. 경도(중등도와 고도가 아닌 경우)
. 중등도(안면부 및 체간부위에 발생한 고도의 낭종성 여드름인 경우)


1
3



1
3



1
3

. 고도(응괴성 여드름으로서 안면부 및 체간부위 전체에 심한 상흔이나 켈로이드를 형성한 경우 또는 화농성 한선염으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증상이 심한 경우) 4



4



3



129. 켈로이드성 반흔
. 경도(안면부 및 체간부위에 국소적으로 형성된 경우)
. 중등도(경도와 고도가 아닌 경우)
. 고도(최근 2년 이내에 1년 이상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반흔이 안면부 및 체간부위 전체에 심하게 형성된 경우)


1
3
4





1
3
4





1
3
4



130. 백반증, 백색증 및 이에 준하는 색소 이상질환
. 경도(국소성·분절형인 경우)
. 중등도(전신적인 경우 체표면적의 최소 10% 이상 30% 미만이거나, 노출부위에 30% 이상 50% 미만 또는 안면부에 30% 이상 발생한 경우)
. 고도(병변부위의 합이 전체 피부 표면의 30% 이상이거나, 노출부위에 50% 이상 발생한 경우)
131. 탈모증(남성 탈모증은 제외한다)
. 경도(20% 미만)
. 중등도(경도나 고도가 아닌 경우)


2
4




5




2
4


2
4




5




2
4


2
3




5




2
3
. 고도[50% 이상으로 최근 3 이내에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악화된 경우 또는 범발성 탈모증(두피, 눈썹, 액와부, 음부의 모발이 완전히 탈모된 경우로 한정한다)인 경우] 5





5





4





132. 피부 양성종양
. 신체기능에 장애가 없는 경우
1) 국한성




2




2




2
2) 전신성
. 신체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3

3

3

133. 피부 악성종양
. 전구증(거대 첨규 콘딜롬·보웬씨병), 기저세포암
. 악성종양(악성 흑색종·편평세포암, 피부 림프종 등)
. 전이한 악성종양


4
5
6


4
5
6


4
5
6
134. 랑게르한스 조직구증(X조직구증)
. 호산구성 육아종(피부에 국한된 경우)
. 피부 외에 다른 장기를 침범하거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
135. 균상식육종(조직검사로 확진된 경우에 한한다)


4







4







4





. 중등도(반피증, 판피증 및 홍피증)
. 고도(종양)
5
6
5
6
5
6
136. 수장족저 각화증
. 경도(비후만 있는 경우)
. 중등도(비후 및 균열이 손 또는 발의 전체를 침범한 경우)


2
4


2
4


2
4
. 고도(비후, 균열 및 궤양으로 군화 착용 및 지속적인 보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137. 티눈(족장부)
. 경도
. 중등도(다발성)
5




1
3
5




1
3
5




1
3
. 고도(다발성이고 피부 이식 수술 등으로 인하여 보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 "다발성"이란 병변이 5개 이상인 것을 의미한다.
138. 취한증
. 경도(1미터 앞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는 경우)
5






2
5






2
4






2
. 중등도(근치적 수술을 2회 이상 하여도 재발하여 1미터 앞에서도 불쾌한 냄새가 나는 난치성인 경우)
139. 손바닥 다한증
: 손바닥이 건조한 상태에서 검사를 실시하며, 신체등급 판정기준의 경계선에 해당하는 등의 사유로 정확한 측정이 특히 필요한 사람의 경우는 3회 이내 측정하여 2회 이상 땀이 떨어진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경도(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주먹을 쥐었을 때 3분 후에 땀이 떨어지는 경우)
4












1

4












1

3












1

. 중등도(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주먹을 쥐었을 때 30초 이후부터 3분 이내에 땀이 떨어지는 경우)
. 고도(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주먹을 쥐었을 때 30초 이내에 땀이 떨어지는 경우)
4


5

4


5

4


5

. 수술(교감신경절제술) 후 합병증이 있는 경우(합병증에 따라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140. 문신 또는 반흔      
. 경도(문신이나 반흔 이 신체의 한 부위에 지름이 7이하이거나 두 부위 이상에 합계 면적이 30미만인 경우)
. 중등도
1) 신체의 한 부위에 지름이 7을 초과하는 문신이나 반흔 등이 있는 경우
2) 신체의 두 부위 이상에 합계 면적이 30이상인 문신이나 반흔 등이 있는 경우(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2


3

1




2


3

1




2


2

. 고도(상지·하지·체간 및 배부 전체에 걸쳐 있는 경우) 4 4 3

 

         








외과
141. 경부 또는 그 밖의 부위의 결핵성 림프선염(조직검사 등으로 확진된 경우만 해당한다)








.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 치료 후 완치된 경우
. 완치 판정 후 재발된 경우
7
3
4
7
3
4
7
3
4
. 완치 판정 후 재발되어 항결핵제를 1년 이상 투여했음에도 지속적인 악화를 보이거나 심각한 합병증(신경절 손상, 난치성 누공 형성 등)이 발생한 경우
: 절개 배농에 의한 단순 누공은 제외한다.
142. 각종 부위의 급성인 농양, 봉와직염 및 그 밖의 염증, 수술외상 등으로 치료 중인 경우
. 치료가 종결되었거나 2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5










1
5










1
5










1
.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1422. 동물 및 곤충 교상(咬傷)
. 합병증이 없는 경우
.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7


1

7


1

7


1

143. 종양(외과 영역)
. 양성
1) 경도(수술로 완치된 경우)
2) 중등도(수술 후 경미한 후유증이 있는 경우)




1
3




1
3




1
3
3) 고도(수술 후 방사선 치료 등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4) 수술 후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악성
5



5



5



1) 조기위암(점막하 부위를 침범한 경우를 포함한다조기대장암·유암종(카르시노이드)으로 내시경적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 조기 위암으로 아전절제술 이상의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제147호를 적용하여 판정한다.
4







4







4







2) 1)외의 악성종양
3) 유두성 또는 여포성 갑상선암은 해당 수술 부분에서 판정한다.
6



6



6



. 양성 또는 악성의 미확인
1) 조직검사가 필요한 경우
2) 위장관 기질적 종양
) 악성의 가능성이 낮은 경우(양성 종양으로 간주하고, 해당 수술 부분에서 판정한다)
) 악성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악성의 가능성 기준(다음의 1)5)의 기준 중 한 가지만 해당되어도 악성으로 분류)
[조직학적 기준]
(1) 유사분열수(>5/50HPF)
(2) 종양의 크기(>5)
(3) c-kit(CD117) 유전자의 돌연변이
[임상적 기준]
(4) 수술적으로 완전절제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수술 전·후 화학요법 처치가 필요하거나 처치를 받은 경우
(5) 경과 관찰 중 재발 또는 전이의 증거가 확인된 경우
144. 두경부 누공(갑상선 및 림프선은 제외한다)
. 수술로 치료가능한 경우


7






6
























2


7






6
























2


4






6
























1
. 수술 후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1) 중등도 이하
2) 고도(치유가 불가능한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나 재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또는 재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3
5



3
5



2
5

145. 갑상선 절제술을 한 경우
. 일측엽 부분절제술 이하
. 일측엽 절제술


2
4


2
4


1
4
. 아전절제술 이상이거나 재발로 재수술을 받은 경우
. 아전절제술 미만의 수술 후에 부갑상선 기능저하증 및 반회후두신경 손상 등의 합병증이 있으며 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5
5



5
5



4
5



146. 비장적출술 또는 성형술을 한 경우
. 부분절제술 이하, 성형술 또는 비장동맥 색전술을 한 경우
. 전적출술(비장증 또는 부비장이 존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5


4
5


3
4
147. 위절제술 또는 그 밖의 위수술을 한 경우
: 비만수술의 경우 수술 전 고도비만으로 진단된 경우로 한정한다.
. 위 단순 봉합술, 쐐기절제술, 유문부성형술 및 미주신경절제술, 내시경적 절제술(143호나목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유문부를 보존하는 위 부분절제술, 제한적 비만수술(위 소매절제술, 위 밴드수술 등)




3









3









3





. 유문부를 포함하는 위 부분절제술, 유문부를 우회하는 비만수술[담췌 우회술, 루와이 위 우회술(Roux-en-Y Gastric Bypass surgery) ]
. 유문부를 포함하는 위 아전절제술
. 위 전절제술
.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4




5
6
4




5
6
4




5
6
148. 장절제술 또는 단순봉합술      
. 십이지장수술을 한 경우
1) 단순배액술 또는 단순봉합술









) 치유된 경우
)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3

3

3

2) 선천성 협착, 폐쇄로 수술을 한 경우 4 4 4
3) 십이지장게실화 및 삼대루형성술(Triple ostomy)을 한 경우 5 5 5
4) 위플씨(Whipple)수술을 한 경우 6 6 6
. 소장 수술을 한 경우      
1) 단축증후군이 없는 경우      
) 단순봉합술 3 3 3
) 소장절제술 4 4 4
2) 단축증후군이 있는 경우 6 6 6
. 대장수술을 한 경우      
1) 대장수술
) 회맹부 절제술, 구역 절제술(segmental resection)
) 좌측, 우측, 횡행결장 절제술 또는 하행결장을 일부 포함한 하부대장 절제술
) 대장 전절제술


4
5


6


4
5


6


3
4


6
2) 그 밖의 대장수술(단순 봉합술·내시경적 절제술 등)
149. 항문 및 직장질환
. 치열
. 치핵
1) 수술이 필요없거나 수술로 교정이 가능한 경우
3


1


1
3


1


1
3


1


1
2) 근치수술 후 재발 또는 재수술한 경우
. 치루
3

3

2

1) 저위형
) 수술 후 치유된 경우
) 수술 후 재발한 경우
2) 좌골직장와에 국한된 괄약근관통형, 고위괄약근간형


1
3
3


1
3
3


1
2
2
3) 골반직장와를 침범하는 괄약근관통형, 괄약근상형, 괄약
근외형
4) 현증
5


7
5


7
5


7
. 항문주위 농양
1) 수술로 완치된 경우


1


1


1
2) 수술 후 재발한 경우
3) 현증
4) 치루로 이행한 경우(치루에 준하여 판정한다)
. 쇄항으로 항문성형술을 받은 경우
7
7


4
7
7


4
7
7


3
. 항문협착증
1) 수술로 치유된 경우
2) 수술적 치료를 하였으나 재발한 경우
3) 재수술 후 후유증으로 군복무가 불가능한 경우


3
4
5


3
4
5


3
4
5
. 변실금(수술 또는 외상 발생 후에 생긴 경우는 3개월 경과 후에 판단한다)
1) 항문직장기능검사상 경미한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3




3




3
2) 항문직장기능검사상이나 영상의학적 검사상 이상 소견이 명확하고, 치료(약물 및 생체되먹임 치료, 수술 등) 후 호전되지 않은 경우
3) 괄약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여 인공항문이 필요한 경우
5




6
5




6
5




6
4) 삭제 <2012.2.8>      
. 항문탈출증(항문괄약근 기능장애를 포함한다)
. 직장탈출증(치핵 또는 용종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1) 현증
2) 수술로 완치된 경우
3) 수술 후 재발한 경우
4) 후유증이 있는 경우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
4


7
3
5

4


7
3
5

4


7
3
5

. 모소동(모소낭), 화농성 한선염
1) 수술로 완치된 경우
2) 수술 후 재발한 경우


1
3


1
3


1
3
3) 현증
. 수술 후 조직검사에서 결핵 또는 염증성 장질환이 확진된 경우
7
5

7
5

7
5

. 골반저 출구 폐쇄에 의한 배변장애(3개월 경과 관찰 후 판단한다)
1) 항문직장기능검사나 영상의학적 검사 상 경미한 이상 소견이 있거나 치료(약물 및 생체되먹임치료, 수술 등) 후 호전된 경우




3







3







3



2) 항문직장기능검사나 영상의학적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있고 치료(약물 및 생체되먹임치료, 수술 등) 후 호전되지 않은 경우 5



5



5



150. 인공항문
. 치료를 위한 일시적 인공항문(현증)
. 영구적인 인공항문 성형술을 한 경우


7
6


7
6


7
6
151. 충수절제술을 한 경우
. 완치
. 후유증(152호에 준하여 판정한다)
152. 복부수술 후 발생한 유착성 장폐색
. 재수술을 받지 아니한 경우
. 복부수술 후유증으로 재수술을 받아 치유된 경우


1




4
4


1




4
4


1




3
4
. 재수술을 받았으나 심한 유착 및 후유증으로 군복무가 불가능한 경우
. 복부수술의 과거력이 있으나 현재 특이 증상이 없는 경우
5


1
5


1
5


1
153. 장피누공 또는 복벽누공
. 현증으로서 치유가능한 경우


7


7


4
. 누공이 3개월 이상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재발한 경우
. 수술 등으로 치유된 경우
5
3
5
3
4
3
154. 서혜부 탈장
. 현재 증상이 있는 경우
. 수술 후 치유된 경우
. 수술 후 합병증이 있는 경우


7
2
4


7
2
4


7
1
3
155. 복벽, 대퇴부 그 밖의 탈장
. 현재 증상이 있는 경우
. 수술 후 치유된 경우
.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수술 후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7
3
5



7
3
5



7
2
4

156. 간수술을 한 경우
. 구역(Segment)절제술 미만(단순봉합술을 포함한다)
. 구역(Segment)절제술 이상
. 간엽(Lobe)절제술(3개 이상의 구역절제술을 포함한다)
. 간이식수술


3
4
5



3
4
5



3
4
5

1) 기증자
2) 피이식자
157. 간농양 및 간혈종
5
6

5
6

5
6

. 약물치료, 배액술 등으로 치유된 경우
. 수술한 경우에는 제156호를 적용
3

3

3

158. 문맥고혈압에 대한 수술조작
159. 담낭 및 담도수술을 한 경우
. 담낭절제술(복강경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 담낭절제술과 담도절개술을 동시에 받은 경우
6


4
4
6


4
4
6


3
3
. 총수담관 협착이나 폐쇄 또는 이에 대한 교정수술을 한 경우 5

5

5

. 간내결석에 대한 수술을 한 경우
. 담도낭종에 대한 낭종절제술 및 담도-장 누공술을 한 경우
. 수술 후 재발한 경우
.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5
5
6

5
5
6

4
5
6

160. 췌장수술을 한 경우
. 단순 배액술
1) 치유된 경우
2) 합병증이 있는 경우
. 부분절제술




4
5
5




4
5
5




4
5
5
. -공장문합술 또는 췌-위문합술
. 십이지장게실화 또는 삼대루형성술(Triple ostomy)
5
6
5
6
5
6
. 위플씨(Whipple)수술
. 췌장 이식 수술을 받은 경우
161. 여성형 유방(원인불명의 경우에 한한다)
. 경도
. 중등도 이상
6
6


2
3
6
6


2
3
6
6


1
2
162. 선천성 위장관 기형
. 합병증이 없는 경우
.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3



3



3

163. 화상
: 경부 및 안면부 화상은 10% 미만의 범위에 발생하여도 추형이 있는 경우 제274호를 적용















. 2도 화상이 전체 피부면적의 10% 미만
. 2도 화상이 전체 피부면적의 10% 이상 30% 미만
2
4
2
4
1
4
. 2도 화상이 전체 피부면적의 30% 이상
. 3도 화상이 전체 피부면적의 10% 이상
5
5
5
5
5
5
164. 동상(현증)
. 1도 또는 2도 동상


1


1


1
. 입영신체검사 시기가 동절기인 경우에는 1도 또는 2도 동상
. 3도 동상이 전체 피부면적의 10% 이상
7
5
7
5
7
5
165. 동맥질환
. 폐쇄성 동맥질환
1) 방사선검사로 확진된 경우




5




5




4
2) 수술 후 그 경과가 양호한 경우
3) 수술 후 합병증(재발·절단·장기기능 부전·근위축·피부궤양 등)이 있는 경우
5
6

5
6

4
6

. 협착성 동맥질환 및 기타 동맥질환
1) 경도(임상적으로 확진된 경우)


3


3


3
2) 중재적 시술(풍선확장술, 혈전제거술 등)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4

4

4

3) 중재적 시술 후 재발하여 추가적인 수술 또는 시술이 필요한 경우 5

5

5

4) 스텐트 삽입술 또는 수술(혈관우회술, 혈관 치환술 등)을 받은 경우 5

5

5

5)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버거씨병
1) 합병증이 없는 경우
2) 합병증이 있는 경우(피부궤양·근위축·마비·절단 등)
5
6
5
6
5
6
. 레이노드씨병 또는 레이노드 증후군
1) 경도(경미한 증상은 있으나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
2) 중등도(최근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의 치료 병력이 인정되는 경우)
3) 고도(피부궤양·조갑위축·근위축·마비·절단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3
4


5



3
4


5



3
4


5

. 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된 동맥질환으로 지속적인 항응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5

5

5

166. 동맥류
. 사지에 있는 경우
1) 동맥류가 확진된 경우
2) 수술 후 경과가 불량한 경우(합병증에 따라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3







3







3



. 대혈관에 있는 경우
1) 복부대혈관에 있는 경우
2) 흉부대혈관에 있는 경우(흉부외과 부분에서 판단한다)


5



5



5

167. 외상성 동맥 손상
. 복부대혈관 손상으로 인한 수술후유증이 있거나 재파열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혈관이식


6





6





6



1) 복부대혈관에 손상이 있고 수술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2) 복부대혈관에 손상이 있고 수술 후 후유증이 있거나 재파열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5
6

5
6

5
6

3) 사지혈관에 손상이 있고 수술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4) 사지혈관에 손상이 있고 수술 후 합병증이 있는 경우
. 색전술을 시행한 경우
4
5
4
4
5
4
4
5
3
168. 심부정맥질환 등
. 치유된 경우
. 최근 1년 이내 6개월 이상 치료병력이 인정되는 경우
. 지속적인 항응고제 치료가 필요하거나 재발한 경우


3
4
5


3
4
5


3
4
5
169. 정맥류로 진단된 경우      
. 단순 정맥류 2 2 2
. 부종피부착색피부변화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4 4 4
. 부궤양이 최근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재발한 경우 5

5

4

. 나목 또는 다목에 대한 수술적 처치로 교정된 경우 3 3 3
. 나목 또는 다목에 대한 수술적 처치로 교정되지 아니한 경우 5 5 5
170. 혈전성 정맥염
171. 임파관계 질환
. 증상이 경미하거나 수술로 호전되어 상태가 양호한 경우
. 보존적·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거나 계속적인 재발이 되는 경우
. 심각한 합병증이 있는 경우
7


3
5


6
7


3
5


6
7


2
4


6
172. 혈관기형
. 증상이 경미한 경우
. 수술 후 합병증이 없는 경우
. 수술 후 합병증이 있는 경우(피부궤양·마비·절단 등)
. 수술적 치료가 어렵고 병변이 광범위한 경우
1) 근육·장기 등의 침범이 없는 경우


2
3
6


4


2
3
6


4


2
3
6


4
2) 기능장애가 있거나 근육·장기 등의 침범이 있는 경우
173. 부신 절제술
. 한쪽 절제술
5



5



5



1) 수술 후 기능장애가 없는 경우
2) 수술 후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 양쪽 절제술
3
5
6
3
5
6
3
5
6
         

이상 병역면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병원 신체검사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체 출하시면 병역 신체검사 시간을 줄일수 있습니다. 병역 신체검사 기준으로 병역 신체검사등급이 정해지므로 병역신체검사 준비물을 잘 챙겨서 병역 신체검사를 시간에 준수하여 가시기 바랍니다. 

2019/06/28 - [경제, 생활, 이벤트 정보] - 군면제 신체등급표 및 병역면제 조건 <등급별 질병>

 

군면제 신체등급표 및 병역면제 조건 <등급별 질병>

병역면제 군인 신체등급표 판정기준및 등급별 질병 군인 신체등급는 병역면제 판정신체검사등 검사규칙에 의해 신체 각 과별 전문의인 병역판정전담의사의 검진확인과 의학적 소견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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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9 - [경제,생활,이벤트 정보] - (군 적금 인기 은행 비교 정리) 연 6% 이자 주는 ‘군인 적금’

 

(군적금 인기은행 비교정리) 연 6% 이자주는 ‘군인적금’

군적금, 2019 군인적금,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에게는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하는 입장으로서, 이런 우대혜택은 바람직한 정부 정책인 거 같습니다. 물론 군인월급을 올려주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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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신체등급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의해 신체 각 과별 전문의인 병역판정 전담의사의 검진 확인과 의학적 소견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417회 연금복권 당첨번호

 (2019.06.26 연금복권 추첨)

동행 복권에서 매주 수요일이면 연금복권 당첨번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번 주는 417 연금복권 520 당첨번호가 발표되었습니다.

연금복권 당첨지역 및 연금복권 1등 실수령액, 역대 연금복권 당첨지역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연금복권 1등 일시불 수령은 불가합니다.  

이번 417회 연금복권 당첨번호의 실수령액은 세금 제외한 실수령액은 매월 390만 원 정도입니다. 

연금복권 1등 월500만원x20년 2조 488219 4조 907632
연금복권 2등 1억원 2조 488218 4조 907631
2조 488220 4조 907633
연금복권 3등 1천만원 각조 497802
연금복권 4등 1백만원 각조*95100
연금복권 5등 2만원 각조***605
연금복권 6등 2천원 각조****57 각조****85
연금복권 7등 1천원 각조*****0 각조*****6

당첨되신 분들은 당첨금 지급기한 :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입니다. 

요즘 연금복권 미수령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꼭 연금복권 당첨금 실수령액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 416 연금복권 1등 당첨자 아직 없습니다.

역대급연금복권
역대 연금복권 당첨지역

위 사진은 연대 연금복권 당첨지역입니다. 

연금복권 2등 당첨자는 1명이 있습니다.

연금복권 당첨지역 : 복권천국방 주소: 서울 마포구 동교로 92

실제복권사진임
연금복권 2등 당첨복권 실제 사진

연금복권 520 실수령액입니다. 

연금복권 2등 실수령액 780만 원 정도입니다. <세금 22% 제외>

연금복권 3등 당첨금 실수령액 780만 원

연금복권 4등 당첨금 실수령액 78만 원

연금복권 5등 실수령액 2만 원

연금복권 6등 실수령액 2만 원

연금복권 7등 실수령액 1천 원

당첨되신 분 축하드립니다.

 

2019/06/23 - [경제, 생활, 이벤트 정보] - 역대 로또번호 정리, 로또복권 당첨확률이 업↑<로또 공지사항 추가>

 

역대 로또번호 정리, 로또복권 당첨확률이 업↑<로또공지사항추가>

이번 시간에는 역대 로또 당첨번호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또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너무 도움이 되는 정보인 거 같습니다. 자동도 좋지만 수동으로 로또확률을 높이면 더 재미있을 거..

ezexec2.tistory.com

2019/06/23 - [경제, 생활, 이벤트 정보] - 로또 864회 당첨번호 확인, 1등 약 17억 11게임 당첨 지역, 미수령 확인

 

로또864회 당첨번호 확인, 1등 약17억 11게임 당첨 지역, 미수령확인

864 로또 당첨번호 확인과 로또 1등 당첨지역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저는 1만 원 치 로또 구입을 하여 로또 864 당첨 확인을 해보니 5등 5천 원 2게임이나 걸렸습니다. 요즘 계속 꽝이 돼서 이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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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417회 연금복권 당첨번호 및 연금복권 1등 실수령액, 연금복권 당첨지역, 연금복권 520 실수령액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들 좋은 꿈 꾸시기 바라며 다음 주 동행 복권 연금복권 520 발표하는 수요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군인 월급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모든 2019년 공무원 월급 표 , 봉급표를 올린 자료 있으니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04/11 - [경제,생활,이벤트 정보] - 2019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입니다. (직종별 총정리 비교)

 

2019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 입니다. (직종별 총정리 비교)

2019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 입니다. (직종별 총정리 비교) 문제인 대통령 연봉 2억2천629만7천원을 받습니다. 이금액은 수당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국무총리 연봉 1억7천543만6천원, 부총리·감사원장 1억..

ezexec2.tistory.com

오늘은 군인 이병월급, 일병 월급, 상병 월급, 병장월급을 연도별 2022년까지 병사 월급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국 육군 군인 병사 계급 순서는 이병(이등병)→일병(일등병)→상병(상등병)→병장 

군인 근무개월 수는 현역병(육군) 복무기간 기본 군사 훈련(5주) 포함 21개월

(18개월로 단계적 단축, ‘18.10.1. 전역자부터 2주 단위 1일씩 단축)

구분 이병월급 일병월급 상병월급 병장월급
2000년 13,2300 14,500 16,200 18,200
2001년 17,200 18,600 20,600 22,800
2002년 19,200 20,800 23,100 25,500
2003년 20,300 22,000 24,300 26,900
2004년 29,800 32,400 35,800 39,600
2005년 38,800 42,100 46,600 51,500
2006년 54,300 58,800 65,000 72,000
2007년 66,800 72,300 80,000 88,600
2008년 73,500 79,500 88,000 97,500
2009년
2010년
2011년 78,300 84,700 93,700 103,800
2012년 81,700 88,300 97,800 108,300
2013년 97,800 105,800 117,000 129,600
2014년 112,500 121,700 134,600 149,000
2015년 129,400 140,000 154,800 171,400
2016년 148,800 161,000 178,000 197,100
2017년 163,000 176,400 195,000 216,000
2018년 306,100 331,300 366,200 405,700
2019년
2020년 408,000 441,600 488,100 540,800
2021년
2022년 510,000 552,000 610,100 676,100

2019년 군인 월급, 병사 월급은 

이등병 월급 306,100원 

일등병 월급 331,300월

상등병 월급 366,200월

병장 월급 405,700월 

2019 군인 월급 중 육군 월급이었습니다.

군인 봉급이 그래도 정기적으로 오르니 제가 뿌듯함을 느낍니다.

군인 월급 인상만큼은 정말 정부가 잘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2020년 군인 월급이 40만 원대 라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22년 군인 월급은 50~60만 원대입니다. 물가 상승 생각하면 정말 많이 오르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역들은 군인 월급이 작다고 느껴지겠지만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군 복무 시 다 모은다면 액수가 어마어마 할거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군 복무 시 현역 병장 월급 5만 원도 안 했습니다.

그때는 군인 면세담배가 지급되다가 금연시킨다고 군인 면세담배가 지급이 끊겼습니다. 

면세 안 되는 담배를 사서 피어서 월급이 많이 모 잘랐습니다. 

위의 사진은 군인 계급 및 계급장입니다.

 

2019 군인 월급 표 및  2020년 군인 월급 등 과거의 군인 월급과 미래의 군인 월급을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월급이 많을수록 적금을 추천드립니다. 

같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군인 봉급표 2019 확인하시고 자신과 맞는 군인 적금 비교 글입니다. 

2019/03/29 - [경제, 생활, 이벤트 정보] - (군 적금 인기 은행 비교 정리) 연 6% 이자 주는 ‘군인 적금’

 

(군적금 인기은행 비교정리) 연 6% 이자주는 ‘군인적금’

군적금, 2019 군인적금,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에게는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하는 입장으로서, 이런 우대혜택은 바람직한 정부 정책인 거 같습니다. 물론 군인월급을 올려주는 게..

ezexec2.tistory.com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보 공유합니다.

올해 7월~9월 전국 아파트 10만 세대 대규모 입주예정입니다.

그에 입주예정된 수치와 입주예정 아파트 리스트를 공유합니다.

 

19.7월~9월(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5년 평균(9.2만 세대) 대비 11.0% 증가, 전년 동기(11.9만 세대) 대비 14.0% 감소한 101,962세대(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되었다.

아파트입주전
아파트

지역별로는 수도권 60,635세대(5년평균 대비 45.1% 증가,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 지방 41,327세대(5년 평균 대비 17.4%, 전년 동기 대비 27.3% 감소)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파트입주물량전국수도권
아파트입주물량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19.7월 고양향동(3,639세대), 오산외삼미(2,400세대) 등 19,543세대, ’ 19.8월 평택 신촌(2,803세대), 고양 장항(2,038세대) 등 21,064세대, ‘19.9월 강동 고덕(4,932세대), 성북 장위(1,562세대) 등 20,028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지방은 ‘19.7월 청주 흥덕(2,529세대), 춘천 후평(1,745세대) 등 16,784세대, ’ 19.8월 천안동남(1,589세대), 순천 신대(1,464세대) 등 13,161세대, ‘19.9월 세종시(2,172세대), 청주 흥덕(1,495세대) 등 11,382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되었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35,688세대, 60~85㎡ 61,297세대, 85㎡초과 4,977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5.1%를 차지하여 중소형 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체별로는 민간 77,986세대, 공공 23,976세대로 각각 조사되었다.

 

입주월 지역 단지명 합계 60이하 6085 85초과
7 전국 합계 36,327 12,385 22,642 1,300
수도권 소계 19,543 7,035 11,713 795
서울 구로구 항동 공공주택지구 2단지 646 447 199 0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국제도시 6,8공구 SK VIEW 아파트 A4 2,100 0 2,019 81
인천 연수구 동춘동 동춘2구역 서해그랑블 5단지 2BL 82 82 0 0
인천 중구 운서동 영종지구 유승한내들 스카이스테이 A1 420 0 420 0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고양삼송 A-12블록 국민임대 1,372 1,372 0 0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고양삼송 3차 아이파크 M3 162 0 162 0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고양향동 B-2블록 호반베르디움 456 0 456 0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고양향동 B-3블록 호반베르디움 692 0 692 0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고양향동 B-4블록 호반베르디움 970 0 970 0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고양향동 S-1블록 10년공공임대리츠 1,521 1,378 143 0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 까뮤 이스테이트 도시형생활주택 91 91 0 0
경기 군포시 도마교동 군포송정 A-1 국민임대, 영구임대 및 행복주택 720 720 0 0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다산진건 B5 자연앤e편한세상2 491 0 491 0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평내호평역 오네뜨센트럴 616 220 396 0
경기 시흥시 능곡동 시흥장현 리슈빌 THE STAY B-6 651 0 651 0
경기 시흥시 장현동 시흥장현 A-4 행복주택 996 996 0 0
경기 시흥시 정왕동 시흥배곧 C1블록 호반 써밋플레이스 890 0 868 22
경기 시흥시 정왕동 시흥배곧 C2블록 호반 써밋플레이스 905 0 883 22
경기 오산시 외삼미동 서동탄역 더샵 파크시티 2,400 0 2,174 226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이안 두드림 기흥역 도시형생활주택 297 297 0 0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동천파크자이 388 0 388 0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아이콘스타도시형생활주택 198 198 0 0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아이콘스타도시형생활주택 231 231 0 0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아이콘스타도시형생활주택 231 231 0 0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493-7 도시형생활주택 170 170 0 0
경기 이천시 증포동 증포3지구 1블록 대원칸타빌1 346 0 346 0
경기 화성시 봉담읍 화성봉담2 A-6블록 행복주택 602 602 0 0
경기 화성시 송산동 송산그린시티 세영리첼 에듀파크 EAA-11블록 533 0 455 78
경기 화성시 오산동 화성동탄2 B5블록 중흥S-클래스 더테라스 158 0 0 158
경기 화성시 오산동 화성동탄2 B6블록 중흥S-클래스 더테라스 104 0 0 104
경기 화성시 오산동 화성동탄2 B7블록 중흥S-클래스 더테라스 104 0 0 104
지방 소계 16,784 5,350 10,929 505
부산 강서구 명지동 부산명지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복합6 431 0 107 324
부산 동구 수정동 편한세상 부산항 752 0 752 0
부산 동구 수정동 협성휴포레 부산진역 788 263 525 0
부산 동래구 낙민동 동래역 행복주택 395 395 0 0
부산 부산진구 범전동 삼한골든뷰 센트럴파크 1,272 0 1,272 0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범일역이즈 55 55 0 0
부산 수영구 남천동 금호어울림 더 비치 421 0 345 76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센텀 트루엘 1단지 330 126 204 0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센텀 트루엘 2단지 201 85 116 0
광주 광산구 우산동 광주우산 행복주택 361 361 0 0
광주 동구 용산동 광주용산 1-1BL 국민임대 및 행복주택 528 528 0 0
광주 동구 용산동 광주용산 모아엘가 3블록 570 0 570 0
광주 북구 양산동 유탑유블레스 스카이뷰 102 0 102 0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역 행복주택 700 700 0 0
대전 서구 둔산동 더프라임시티 도시형생활주택 187 187 0 0
울산 북구 송정동 울산송정 A-1 행복주택 946 946 0 0
울산 중구 우정동 코아루 웰메이드 219 0 219 0
강원 원주시 태장동 이안 원주태장 920 460 460 0
강원 춘천시 후평동 춘천후평 우미린 뉴시티 1,745 215 1,530 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2지구 흥덕 파크자이 A블록 2,529 0 2,529 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 직산삼성홈미가온 374 261 113 0
전남 목포시 석현동 663-1외 목포라송 센트럴카운티 3 361 0 361 0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영암산업단지 중흥S클래스 1,360 768 592 0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 해남 파크사이드 2 323 0 219 104
경북 문경시 점촌동 271-34 브리티시S 2 29 0 29 0
경남 진주시 평거동 스카이팰리스 339 0 339 0
경남 진해시 남문지구 A5-2 리젠시빌란트 487 0 487 0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 181-1외 제이원클레시움 59 0 58 1
8 전국 합계 34,225 13,019 18,983 2,223
수도권 소계 21,064 9,120 10,886 1,058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아너힐즈 1,320 426 629 265
서울 강동구 천호동 361 (주택명미정) 75 75 0 0
서울 마포구 신수동 신촌숲 IPARK 1,015 376 545 94
서울 은평구 응암동 백련산 SK VIEW IPARK 1,305 758 499 48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평지원시설용지 행복주택 630 630 0 0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지축 A-3 블록 행복주택 890 890 0 0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향동 S-2블록 10년공공임대리츠 403 0 403 0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고양관광문화단지 킨텍스 원시티 M1블록 297 0 267 30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고양관광문화단지 킨텍스 원시티 M2블록 959 0 863 96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고양관광문화단지 킨텍스 원시티 M3블록 782 0 704 78
경기 광주시 태전동 힐스테이트 태전210블록 394 0 394 0
경기 광주시 태전동 힐스테이트 태전211블록 706 0 706 0
경기 광주시 태전동 태전7지구 태전파크자이 13블록 328 144 184 0
경기 광주시 태전동 태전7지구 태전파크자이 14블록 340 207 133 0
경기 군포시 대야미동 군포송정 S1블록 공공분양, 10년공공임대 726 592 134 0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다산진건 A4 자연앤e편한세상3 1,394 1,394 0 0
경기 부천시 심곡동 우림필유 73 62 11 0
경기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성남고등 A-1 국민임대 및 행복주택 1,520 1,520 0 0
경기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성남고등 S-2블록 호반베르디움 768 0 768 0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금호어울림 에듀포레 C-4 532 0 292 240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더샵 파크사이드 479 0 396 83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e편한세상 녹양역 416 193 223 0
경기 평택시 서정동 고덕신도시 자연앤자이 A-9블록 755 0 755 0
경기 평택시 칠원동 평택신촌 지제역 동문굿모닝힐 맘시티 A1 852 378 474 0
경기 평택시 칠원동 평택신촌 지제역 동문굿모닝힐 맘시티 A2 1,030 543 487 0
경기 평택시 칠원동 평택신촌 지제역 동문굿모닝힐 맘시티 A4 921 414 507 0
경기 파주시 금촌동 파주병원복합 행복주택 50 50 0 0
경기 화성시 남양읍 송산그린시티 대방노블랜드 2EAA4블록 426 0 386 40
경기 화성시 남양읍 송산그린시티 대방노블랜드 3EAB9블록 872 0 788 84
경기 화성시 영천동 화성동탄2 A7블록 806 468 338 0
지방 소계 13,161 3,899 8,097 1,165
부산 동래구 명장동 e편한세상 동래명장 1단지 1,242 152 1,090 0
부산 동래구 명장동 e편한세상 동래명장 2단지 142 0 142 0
부산 연제구 연산동 1299-2 (주택명미정) 25 0 25 0
대구 남구 봉덕동 화성파크드림 332 0 332 0
대전 서구 복수동 복수센트럴자이 1,102 502 600 0
대전 유성구 구암동 스카이뷰 도시형생활주택 99 99 0 0
울산 북구 중산동 매곡중산 일동미라주 더스타 3단지 10블록 411 88 304 19
세종 세종시 반곡동 4-1생활권 P1구역 캐슬 파밀리에 디아트 M1블록 1,111 0 440 671
강원 강릉시 유천동 418-5 더테라스 아리스타 131 2 64 65
강원 속초시 조양동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651 217 387 47
강원 정선군 고한지구 행복주택 150 150 0 0
강원 춘천시 효자동 코아루 웰라움 155 0 155 0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대농3지구 상업4-2블록 지웰시티3 466 0 466 0
충북 충주시 호암동 충주호암 D2블록 우미린 에듀시티 892 0 529 363
충남 보령시 명천동 보령명천 B3 금성백조 예미지 480 0 480 0
충남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 서산테크노밸리 금호어울림 에듀퍼스트 A1b 725 0 725 0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청당 코오롱 하늘채 1,534 592 942 0
충남 천안시 동남구 영성동 5-3 그랑쥬 55 55 0 0
전남 목포시 용해동 목포용해 천년가 308 308 0 0
전남 순천시 해룡면 신대배후단지 B2-1 중흥S클래스 1,464 910 554 0
전남 여수시 관문동 골드클래스 286 0 286 0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울릉군내 A1블록 국민임대 72 72 0 0
경남 김해시 관동동 힐스테이트 김해 630 300 330 0
경남 양산시 신기동 양산 유탑유블레스 하늘리에 635 448 187 0
제주 제주시 삼양22142-1 외 삼화 다온팰리스 63 4 59 0
9 전국 합계 31,410 10,284 19,672 1,454
수도권 소계 20,028 7,822 11,486 720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 그라시움 4,932 1,964 2,598 370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9-1 꿈의숲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1,028 369 565 94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대방역 더효 노블루체 24 24 0 0
서울 광진구 화양동 동도센트리움 캠퍼스파크 도시형생활주택 181 181 0 0
서울 구로구 항동지구 한양수자인 와이즈파크 5 634 0 531 103
서울 서초구 서초동 DK밸리뷰시티 아파트 90 90 0 0
서울 성북구 장위동 래미안 장위 퍼스트하이 1,562 660 756 146
서울 성북구 정릉동 행복주택 166 166 0 0
서울 중랑구 신내 640 신내글로리움 행복주택 229 229 0 0
인천 연수구 동춘동 동춘2구역 서해그랑블 3단지 4BL 251 251 0 0
인천 중구 운서동 영종하늘도시 KCC스위첸 A35 752 0 752 0
인천 중구 중산동 영종하늘도시 화성파크드림 A43 657 0 657 0
경기 군포시 도마교동 군포송정 C1 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 3 750 0 750 0
경기 남양주시 다산역 A2블록 행복주택 970 970 0 0
경기 부천시 고강동 295-1(주택명 미정) 21 0 21 0
경기 시흥시 대야동 e편한세상 시흥 659 0 659 0
경기 시흥시 장현동 시흥장현 B-1블록 10년공공임대리츠 620 0 620 0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571 The River Park 62 0 57 5
경기 여주시 천송동 여주 KCC스위첸 388 0 386 2
경기 이천시 마장면 이천마장 B3블록 호반 베르디움 442 0 442 0
경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530-17(주택명 미정) 48 0 48 0
경기 평택시 고덕면 평택고덕 A-10블록 10년공공임대리츠 719 0 719 0
경기 평택시 동삭동 평택동삭 지제역 더샵 센토피아 공동1 1,280 291 989 0
경기 화성시 남양읍 화성남양뉴타운 A-2 국민임대 1,022 1,022 0 0
경기 화성시 봉담읍 화성봉담2 e편한세상 신봉담 A-1 898 898 0 0
경기 화성시 오산동 화성동탄2 B2BL 도시형생활주택 162 0 162 0
경기 화성시 장지동 화성동탄2 동탄호수공원 아이파크 A92 774 0 774 0
경기 화성시 향남읍 화성발안 A-1블록 행복주택 608 608 0 0
경기 화성시 향남읍 화성향남2 A20 행복주택 99 99 0 0
지방 소계 11,382 2,462 8,186 734
부산 금정구 구서동 413-43 외 백리명가에덴 99 42 57 0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94-13 (주택명미정) 52 39 13 0
부산 동래구 온천동 182-7 온천 케이에이치 파인우스 72 72 0 0
부산 동래구 온천동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340 0 340 0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 아시아드 코오롱하늘채 660 0 660 0
대구 달서구 진천동 대구대곡2 B블록 10년공공임대리츠 395 395 0 0
대구 달성군 옥포읍 대구옥포 S1블록 10년공공임대리츠 442 0 442 0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범어 센트럴 푸르지오 705 0 705 0
광주 서구 농성동 농성 SKCentral 842 0 842 0
대전 서구 갈마동 시티팰리스 도시형생활주택 156 156 0 0
대전 유성구 봉명동 더그린 2 106 106 0 0
울산 북구 화봉동 울산송정 B6블록 지웰 푸르지오 420 0 420 0
세종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M3블록 10년공공임대 1,080 606 474 0
세종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4-1생활권 M3블록 더샵예미지 1,092 305 436 351
세종 조치원읍 신흥리 신흥사랑주택 80 80 0 0
강원 속초시 동명동 562 외 영랑힐링타운 49 49 0 0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서청주 파크자이 1,495 159 1,189 147
충남 천안시 천안두정 행복주택 40 40 0 0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전주만성 에코르1단지 B-2BL 832 0 832 0
전북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대양아리스타 198 198 0 0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 센트럴파크 88 0 88 0
전남 해남군 해남읍 코아루 더베스트 1단지 313 0 200 113
전남 해남군 해남읍 코아루 더베스트 2단지 67 0 67 0
경북 김천시 신음동 857-4외 삼도뷰엔빌W 1단지 534 118 340 76
경북 김천시 신음동 856-2외 삼도뷰엔빌W 2단지 417 97 320 0
경남 밀양시 내이동 쌍용예가 더퍼스트 468 0 468 0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도담카운티 서귀포 62 0 62 0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영어도시 로에디움 39 0 0 39
제주 서귀포시 법환동 법환 코아루 52 0 44 8
제주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더오름 카운티원 187 0 187 0

이상 19년 7월~9월 전국 아파트 10만세대 입주 예정 리스트였습니다.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건지 모르겠지만, 이사업체들은 성수기인 거 같습니다. 

저 많은 집중 저의 아파트 하나 없는 게 아쉽기는 합니다. 더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수급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최신 연금법 일부개정판>

 

1. 적용 원칙

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1) 아래의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사람

나.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의 판정 개요 등은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에 의거한다.

다. ‘가’에 해당하는 세부 기준보다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은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2.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장애등급판정기준)

 

가. 지체장애

(1) 절단 장애

(가) 상지절단 장애

①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② 한 팔을 팔꿈치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나) 하지절단 장애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관절 장애

(가) 상지관절 장애

①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사람

②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③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 총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④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나) 하지관절 장애

①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사람

②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3) 기능장애

(가) 상지기능장애

① 두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이하)

②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을 정말 마비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③ 한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나) 하지기능장애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이하)

(다) 척추장애

① 목뼈와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②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와 등뼈 및 허리뼈가 정말 강직된 사람

나. 뇌병변 장애

①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② 양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③ 한쪽 팔과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④ 한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이 불가능하여,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⑤ 마비와 관절 구축으로 양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⑥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 바델 지수가 53점 이하인 사람

 

다. 시각장애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이 0.04 이하인 사람

 

라. 청각장애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 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마.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50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바. 정신장애

① 조현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및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능력 장애 판정기준의 6 항목 중 3 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 척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사람

②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 항목 중 3 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사람

③ 재발성 우울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 장애 판정기준의 6 항목 중 3 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사람

④ 조현 정동장애로 ① 내지 ③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사. 자폐성 장애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 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40 이하인 사람

 

아. 신장장애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자. 심장장애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신체 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으로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제2장 10. 심장장애 판정기준 라-(3) 항의 (가)~(사)항의 검사 결과와 임상소견 등에 의한 점수가 25점 이상인 사람

 

차. 호흡기 장애

①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인하여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②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집안에서의 이동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 초시 강제 날숨량) 또는 폐확산 능이 정상 예측치의 3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 중에서 안정 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0mmHg 이하인 사람

 

카. 간장애

①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상 등급 C이면서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간성뇌증

2)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복수

②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상 등급 C이면서 다음의 병력(2년 이내의 과거 병력)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간성뇌증 병력

2)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의 병력

 

타. 안면장애

① 노출된 안면부의 9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②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파. 장루·요루장애

①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그중 하나 이상의 루에 합병증으로 장비 무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②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 누공과 배뇨기능장애가 모두 있는 사람

③ 배변을 위한 말단 공 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 뇌전증 장애

1) 성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8회 이상의 중증 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발작을 할 때에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2) 소아청소년

① 전신발작은 1개월에 8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다만, 결신 발작은 제외하고 근간대성 발작이 중하여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만 포함)

② 신체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발작(head drop, falling attack)은 1개월에 4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③ 영아연축(Infantile spasm), 레녹스-가스토 증후군(Lennox-Gastaut syndrome) 등과 같은 뇌전증 성 뇌병증(epileptic encephalopathy)은 1개월에 4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④ 근간대성 발작(myoclonic seizure)이 중하여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falling attack을 초래하는 경우)는 1개월에 4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2019년 7월 1일 시행

복지카드6급
복지카드사진

장애인연금 개요 및 장애인연금 뜻

□ 사업목적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촉진

 

□ 대상자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

○ (중증장애인) 1급·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 장애인

* 3급 중복 : 2개 이상의 장애를 가지면서 그중 하나가 3급인 경우

○ (선정기준) 선정기준액(’ 19년 단독 122만 원, 부부 195만 2000원) 이하

* 선정기준액은 소득 하위 70% 수준에 해당하도록 선정하여 매년 고시

 

□ 장애인연금 급여 (기초급여 + 부가급여)

○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 최고 30만 원(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그 외 대상자는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인상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

구 분 1864 65세 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생활수급자(재가) 30만 원 8만 원 38만 원 기초연금
으로 전환
38만 원* 38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시설) 30만 원 - 30만 원 - -
차상위 25만 3750원 7만 원 32만 3,750원 7만 원 7만 원
차상위 초과 25만 3750원 2만 원 27만 3750원 4만 원 4만 원

* 기초연금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 수급액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

□ 2019년 예산 : 1조 737억 원 (국비 67%+지방비 33%)

□ 수급자 현황 : 36만 6291명 (수급률 70%, ’ 19. 4월 기준)

 

마지막으로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장애인연금 수급기준 새로 규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크게 변한 것은 없으며, 장애등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장애 정도로 표기가 바뀐 내용입니다. 

“장애등급 등에 관한 자료”를 “장애 정도 등에 대한 자료"로 단어만 교체가 되었습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현행  개정안
제2조(중증장애인의 범위) 「장애인연금법」(이하 “법”이라 한 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 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에 따른 장애등급을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등급 중 하나가 제3급인 사람을 말한 다. 제2조(중증장애인의 범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 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신 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범위에 해당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장 애인복지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 다.

위에 장애인증(복지카드) 인정했듯이 저도 지체 장애 기준으로 장애등급 6급입니다.

장애등급판정 기준으로 저는 척추가 안 좋아서 수술을 하고 고정핀을 박아서 장애등급 6급입니다.

주변에 장애인이라고 하면 장애인 인식이 너무 안 좋은 거 같습니다.

학교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이 시급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등급판정기준이 폐지가 되고, 앞으로는 장애 정도 심한 기준으로 변경이 됩니다. 

장애등급 혜택이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변화가 올지 궁금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자료와 장애등급 혜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06/19 - [경제, 생활, 이벤트 정보] - '장애등급제 폐지 보험' 보상, 혜택, 자동차, 재판정 안심하셔도 됩니다.

여름철 물놀이 사고, 안전예방 수칙 준수 필수!

곧 있으면 여름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름휴가철 대비 안전사고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매년 여름철 물놀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계곡이나 바다에서 발생이 많이 하였으나, 최근 워터파크, 수영장, 빠지 등 테마파크에서도 심심치 않게 물놀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놀이 사고 발생은 9세 이하, 물놀이 사망 사고는 고령층으로 갈수록 증가하므로 어린이와 노인층에서 특히 주의 필요합니다.

어린이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 물놀이를 할 때 항상 어른과 같이 물에 들어간다.

‣ 물놀이를 할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한다.

‣ 물놀이를 하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운동을 한다.

‣ 물에 들어가기 전에 심장에서 먼 곳부터 물을 적신다.

‣ 식사를 한 후 바로 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 물놀이를 하면서 사탕이나 껌 등을 씹지 않는다.

‣ 정해진 곳에서만 물놀이를 한다.

‣ 파도가 높거나 물이 세게 흐르는 곳, 깊은 곳에서는 수영하지 않는다.

‣ 계곡이나 강가, 바닷가에서는 잠금장치가 있는 샌들을 신는다.

‣ 수영장 근처에서 뛰어다니지 않는다.

물놀이안전수칙
물놀이안전
안전제이리추
안전수칙
물놀이안전수칙1
물놀이안전1

질병관리본부에서 2012-2017년 동안 익수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사례를 조사한 결과

이 중 남자가 682명(71.2%), 여자가 276명(28.8%)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약 2.5배 정도 많았습니다.

추락‧낙상 사고 발생건수: 48만 5290명, 사망건수: 2904명(사망 분율 0.6%) ; 손상 발생원인 1위

둔상 사고 발생건수: 29만 6492명, 사망건수: 381명(사망 분율 0.1%) ; 손상 발생원인 2위

 

사망 분율 계산식 : 익수사고 사망건수/익수사고 발생건수 × 100

- 23개 참여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외상+중독) 환자 전수(’ 15년 28만 건)

물놀이안전수칙2
물놀이안전2
익수사고현황
익수사고

조사 병원 리스트 : 23개 기관(가나다순) : 가천대 길병원,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동국대 일산 불교병원, 부산대병원, 분당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시 보라매병원, 아주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연세대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울산대병원, 이화의대 목동병원, 인제대 일산백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조선대병원, 충북대병원, 한림대의료원 강동성심병원

 

(조사목적) 손상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를 조사하여 손상 발생 원인 및 위험요인 등을 파악함으로써 손상 예방에 기여

○ (조사 내용)

- 손상 의도성, 손상기전, 손상 원인, 손상 발생일시, 손상 발생장소 및 세부 장소, 손상 유발물질, 자살위험요인, 자살시도 과거력, 추락 장소의 특성, 보호장구 착용 유무(안전벨트, 안전의자, 헬멧, 에어백 등), 손상 예방교육 유무, 사망일시 등 7개 영역 103개 문항

* 심층 영역: 교통사고(8개소), 머리·척추손상(5개소), 자살·중독·추락 및 낙상(6개소), 취학 전 어린이 손상(4개소)

○ (조사기간) 매년 상시 조사

○ (조사방법) 응급의학과 의사의 응급실 내원 환자 면접조사 실시 및 조정자(코디네이터)의 의무기록 수집 → 원격 전산시스템 입력* (월 1회)

*질병보건 통합관리시스템 : http://is.cdc.go.kr

○ (운영체계)

- (질병관리본부)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 (국가 손상조사감시사업 중앙지원단) 운영지원 및 자문, 코디네이터 교육

- (23개 참여 병원) 손상 환자 자료수집 및 등록, 자료 질 관리

 

이상으로 어린이 물놀이 안전수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가오는 여름휴가철 물놀이 안전사고에 주의하시어, 계곡, 바다, 워터파크, 수영장, 빠지 등 테마파크에서도 신나게 휴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역대 로또 당첨번호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또 당첨번호 전체 모음입니다.>

로또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너무 도움이 되는 정보인 거 같습니다. 

자동도 좋지만 수동으로 로또 확률을 높이면 더 재미있을 거 같습니다. 

이왕이면 과학적인 방법으로 나눔 로또 로또번호를 찍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복권 당첨번호를 보시면 각 로또번호마다 로또 당첨 횟수 퍼센트 있는데

그중에 제일 로또 당첨번호 통계로 나온 로또번호가 적게 나온 것을 찍으시거나

반대로 로또 많이 나온 번호 또는 로또 잘 나오는 번호를 찍으시는 것도

로또분석방법으로 로또 당첨예상번호를 찾으셔서 로또 당첨확률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이 로또분석으로 이번 주 로또 예상번호를 예상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색상별로또당첨
로또색상당첨확률

그럼 로또 역대 당첨번호입니다. 로또 당첨번호 전체모음 

순서대로 로또번호와 로또 당첨 분석 퍼센트 그리고  당첨 횟수를 뜻합니다. 

1번 93% 148

2번 86% 136

3번 84% 134

4번 89% 141

5번 84% 134

6번 84% 133

7번 86% 136

8번 87% 138

9번 69% 109

10번 90% 143

11번 88% 140

12번 90% 143

13번 93% 148

14번 87% 138

15번 83% 132

16번 85% 135

17번 92% 146

18번 86% 136

19번 85% 135

20번 90% 143

21번 84% 134

22번 67% 106

23번 71% 113

24번 86% 137

25번 82% 130

26번 86% 136

27번 95% 151

28번 75% 120

29번 73% 116

30번 81% 128

31번 86% 137

32번 74% 118

33번 91% 145

34번 94% 150

35번 81% 129

36번 82% 131

37번 84% 134

38번 85% 135

39번 87% 138

40번 89% 142

41번 74% 118

42번 81% 129

43번 100% 159

44번 82% 130

45번 84% 134

 

여기까지 역대 로또 당첨번호 통계 자료였습니다.

로또당첨번호 전체 모음을 정리를 해보면

로또 많이 나온 번호 즉 로또 잘 나오는 번호

27번, 43번

로또 경우의 수로 따지면 잘 안 나오는 번호

9번, 22번

 

이렇게 로또번호가 정리되면 로또 예상 당첨번호를 정하시기 쉬우실 겁니다. 

물론 로또조합 시스템으로 로또 자동번호 생성기, 로또번호 생성기, 로또번호 추출기, 로또 당첨번호 추출기 등 여러 시스템이 있고,

그 외 인터넷에 베트멘 토토, 와이즈토토, 로또리치, 로또박사, 로또 일보, 마이고 로또 등 로또 판매점이 제공하는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직접 로또분석방법을 통해 로또번호 분석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로또당첨패턴
로또당첨패턴

이상 역대 로또 당첨번호 정리였으며, 이번 주 로또 예상번호, 645 로또 당첨번호로 추천드리는 로또번호는

27번 43번 9번 23번입니다. 

많은 분들이 로또 분석하셔서 로또 당첨확률이 올라가셨습니다. 저는 로또 4등 당첨금만 받아도 좋을 거 같습니다. 

로또 회차별 당첨번호, 역대 로또 당첨번호 글을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동행 복권 나눔 로또에서 공지사항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동행 복권입니다.항상 동행복권 사이트를 이용해 주시는 회원님께 감사드리며,

로또 6/45 인터넷 판매상품의 개별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시행 일자 : 2019년 6월 27일(목)

▣ 변경 사유: -. 로또6/45 인터넷 판매분 소액 당첨금 지급 안내

▣ 변경사항 : - 현행 제7조(당첨금의 지급) ② 과세 대상이 아닌 4등, 5등 당첨금은 예치금 계좌로 자동 지급됩니다.

- 변경 제7조(당첨금의 지급) ② 과세 대상이 아닌 4등, 5등 당첨금은 추첨일 기준 다음날 06:00시부터 예치금 계좌로 자동 지급됩니다.

이점 양지하시고,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약 : 로또 4등 당첨금, 로또 5등 당첨금은 인터넷 로또 판매 소액 당첨자는 계좌로 자동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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