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천만 원 초과 대출은 영업점 방문하여「본인 확인 등록 신청」 후 인터넷 신청 가능합니다.
※ 「본인 확인 등록 신청」 유효기간은 본인 확인 등록일로부터 1년입니다.
★마이너스 통장 기간
담보예금의 만기일 내에서 자유롭게 결정
- 단, 신탁수익권 및 주택청약(종합) 저축 담보대출은 대출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마이너스 통장 금리
예. 적금 담보대출
- 수신(조달) 금리 + 1.0%
신탁수익권 담보대출(장부가 상품)
- 수탁 금리 + 1.0% (수탁 금리는 매일 변동, 일반대출은 이자지급일 직전 1개월 평균 수익률, 마이너스통장 대출은 사용일 매일의 변동된 수익률 기준으로 매월 셋째 주 일요일 원가)
신탁수익권 담보대출(시가상품)
- 고정금리 또는 CD 연동금리 또는 코리보(3개월) + 2.1%
주택청약(종합) 저축 담보대출
- 잔액기준 COFIX 12개월 기준금리 + 1.0%(마이너스통장 1.5%)
★마이너스 통장 상환방법
만기 일시상환방식(건별대출)
- 대출기간 만기일에 전액 상환하는 방식
통장 대출 형식의 한도거래 대출(마이너스통장)
- 한도거래 대출 내에서 자유로이 상환하며, 대출 만기일에 전액 상환하는 방식
★마이너스 통장 담보
본인 명의 예적금 및 신탁수익권 담보에 자동 질권 설정을 합니다.
질권설정금액(10만 원 미만 절상) : 대출금액(한도금액) / 담보인정비율(95%)
★마이너스 통장 대출방법
건별대출(일반대출),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대출)로 자유롭게 결정
한도대출등록계좌는 종합통장 상품만 가능합니다. (MMDA는 불가)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 씩 부과되어 자동 차감됩니다.
- 5천만 원 이하 대출 : 면제
- 5천만원 초과 ~ 1억 원 이하 : 7만 원 (은행, 고객 각각 3만 5천 원 부담)
- 대출금액과 인지세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통장 이자계산 납입
마이너스 통장 이자계산 방법
- 건별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 수) / 365일(윤년은 366일)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매일의 적수에 대하여 이자계산
* 매일의 적수 : 마감 잔액+(일중 최고잔액-개시 잔액 또는 마감 잔액 중 큰 금액)
이자납입방법
- 건별대출 : 이자납입일을 정하여 일정 주기(매월)마다 이자를 납입
대출실행 응당 일 기준, 매월 대출금 입금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됩니다.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납입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또는 마지막 주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을 기준(다음날 계좌에서 자동인출)
★마이너스 통장 계약의 해지 또는 갱신방법
계약의 해지
- 고객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거나, 통장 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 의사를 표시 한때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뱅킹 등을 통하여 상환 및 신청 가능)
기한연장
- 만기도래 시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 연장 가능합니다.
-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뱅킹에서 연장 신청 가능
★마이너스 통장 원금 또는 이자상환 제한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 등 채널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상환 가능합니다.(휴일에 원금 또는 이자상환 가능)
★마이너스 통장 거래제한
당행의 연체대출금(지급보증대지급금 포함) 보유자, 당행에 손해를 끼친 자, 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자 등 사유가 있는 경우 대출을 취급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연체여신 보유자로서 연체정보가 등록된 경우 대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연체'란 신용정보관리 규약상에 의거 은행연합회 및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도 판단 정보상에 ‘연체’로 등록됨을 의미하며,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대출금 연체, 신용카드대금 연체, 할부금융 대금 연체, 매입외환 연체 등이 있습니다.
★유의사항
대출금 입금(한도 등록) 계좌는 신규일로부터 1개월 경과된 계좌만 가능합니다.
특별금리 지급 상품을 담보 제공하여 대출실행 시 특별금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비밀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계좌는 영업점에서 먼저 비밀번호 등록을 하신 후 대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여신거래 기본약관 및 가계대출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우리은행 마이너스 통장 조건이었습니다.
모든 은행들의 마이너스 통장 서류 및 마이너스 통장 조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 주거래은행 및 외국계 은행, 다른 1 금융 은행 여러 군대 돌아다니면서 창구상담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돌아다닐 때 마이너스 통장 서류인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급여통장 내역 등을 가지고 다니면 상담받기가 더 수월할 겁니다.
이유는 은행중에는 전 직장을 인정해줄 수도 있는 곳이 있을 수 있고, 각 금융사마다 조건들이 다 틀리기 때문입니다.
대출의 순서는
1 금융 직장인 신용상품(마이너스통장) - 새희망홀씨, 햇살론 - 2 금융 - 대부업 순입니다.
마이너스 통장 한도, 마이너스 통장 금리는 신용으로만 평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개설자의 소득, 근무지, 신용 패턴 등 다양하게 반영이 됩니다.
1 금융에서, 사잇돌 상품도 낮은 금리로 알아보시고
더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자동차 담보, 집 담보 등 무담보 신용대출의 경우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중 마이너스 대출 은행 리스트 입니다.
한국 카카오 은행 마이너스 통장 주식회사
한국시티은행 마이너스 통장
한국 스탠더드차타드 은행 마이너스 통장
중소기업은행 마이너스 통장
주식회사 케이뱅크은행 마이너스 통장
제주은행 마이너스 통장
전북은행 마이너스 통장
우리은행 마이너스 통장
신한은행 마이너스 통장
수협은행 마이너스 통장
부산은행 마이너스 통장
대구은행 마이너스 통장
농협은행 마이너스 통장
국민은행 마이너스 통장
광주은행 마이너스 통장
경남은행 마이너스 통장
KEB하나은행 마이너스 통장
다음 시간에는 마이너스 통장 만들기 전 각 은행별 마이너스 통장 금리에 대해서 순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나 첫아기가 생기면 어린이집을 어떻게 찾고, 어떻게 입학 준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게 당연하신 겁니다.
요즘은 입소를 원하는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입소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편리하게 어플을 이용하여 어린이집 대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린이집 신청 어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플의 이름은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모바일)'입니다.
어플을 설치하시면 원하는 곳 3군데 어린이지 입소 대기를 신청하시면 되는데
지금 7월은 자리가 잘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시기적으로 매우 애매한 상황입니다.
보통 11월쯤 다음해 3월 다닐 인원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어린이집을 못 갈 가능성이 크며, 급하시면 빈자리 있는 곳 보내야 할 듯합니다.
신한기 때 입소인원이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 주위 어린이집 대기 보시고 대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을 불문하고 보통 국공립 어린이집은 매우 경쟁률이 높아서 첫째는 보내기 힘들다고 보셔야 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신청될 확율은 부부가 맞벌이를 해서 애둘이상은 되어야 가는 추세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조건은 까다롭고 대기가 일반 어린이집에 비해 상당히 깁니다.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보내고 싶은 어린이집에 대기 걸어놓고 입소 전에 어린이집 방문해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원비 비용은 다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고 매달 내야 하는 아이들 활동비가 따로 있습니다. 어린이집마다 금액이 다르지만 보통 10~20만 원까지도 합니다. 어린이집 아이들 활동비는 소풍, 현장학습 때 차량비, 외부강사 체유그 영어 수업비 등등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입학비는 1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꼭 보내고 싶은 곳이 있음 대기하고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둘째가 생길 수도 있고 나중에 옮겨도 되니
주변에 평가 좋은 가정 어린이집도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 중 휴직이신 분들은 맞벌이 가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중인 상태이셔도 재직증명서, 직장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내시면 맞벌이로 인정되십니다.
휴직 중에는 맞춤반(일 6시간 어린이집 이용)밖에 신청이 안되며, 복직하시면 종일반 이용이 신청 가능하십니다.
어린이집 입소시 휴직 중인 증빙서류 제출하셔야 합니다.
시립어린이집 신청 같은 경우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신청해도 안됩니다.
태어나서 주민번호가 있어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기 출생신고하시고 주민번호 나오면 아이사랑에 아기 등록하시고 어린이집 입소대기에 이름 명단에 올리시면 됩니다. 그전에는 어린이집 예약 안됩니다. 그리고 0세 반은 가정어린이집 외에는 자리가 잘 없습니다.
만약 이사를 가시는 분들은 어린이집 입소 희망 날짜를 이사 가는 날짜로 지정해서 대기 걸어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집 가까운 곳이나 원하시는 어린이집에 대기를 걸어두시고 꼭 직접 가셔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에 전화로도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입소대기자를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투명하게 운영하고 어린이집 이용을 원하는 보호자는 시간·장소의 제한 없이 온라인으로 입소대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전체 어린이집에 대하여 입소대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 협동 어린이집 제외)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의 입소대기 신청 관련 문의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영방안
입소대기 등록 시점 : 연중 수시 가능
입소대기 신청 어린이집 수 : 재원 중인 아동 2개소, 미 재원 중인 아동 3개소
입소대기 대상 아동 범위 : 보육 나이 만 0세 ~ 만 5세 (단, 장애아동은 만 12세까지 가능) 보육 나이 자세히 보기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경우, ‘입소 월’ 기준 생후 18개월까지 영아만 입소 가능합니다. (입소 대기 중에 18개월 초과 시 입소자격이 상실되므로 해당 어린이집에 반드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입소 우선순위 해당 여부 : '입소일' 기준
입소 순위 배점
1순위 항목당 100점(3자녀 이상 가구 자녀 및 맞벌이의 경우 각 200점, 맞벌이면서 3자녀 이상이면 추가 300점 부여), 2순위 항목당 50점으로 산정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 합계가 같거나 높아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음
1순위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 합산 가능
입소대기 우선순위(1순위, 2순위) 적용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0~5세(장애아동은 만 12세) 아동에 한함. 외국인 아동의 경우, 1순위(자동연계 항목 포함)와 2순위 입소대기 항목 선택 불가
입소대기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시)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 접속하여 입소신청 ※ 외국인 아동의 경우 임신육아종합포털에서는 입소대기 신청이 불가하며, 입소대기를 신청하시려는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이 위치한 지역의 지자체로 입소대기 신청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이집 방문 시) 부모 또는 보호자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입소신청
어린이집에 입소 처리되면 다른 어린이집의 입소대기 건(입소대기 신청, 입소확정 및 증빙 상태 포함)은 7일 이내 연장하지 않으면자동 삭제됩니다.
신학기 입소대기 신청(신학기 입소확정 및 증빙 상태 포함)은 다른 어린이집에 입소 처리 후 7일 내 연장하지 않을 경우자동 삭제됩니다.
입소대기 연장은 어린이집 입소 후 7일 동안 입소대기 신청현황 화면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어린이집에 입소 후 미연장 상태에서 7일 경과 시는 타 입소대기 건이자동 삭제되며, 임신육아종합포털 입소대기 복구 메뉴에서는 삭제 후 3개월까지만 복구가 가능합니다.(3개월 경과 후에는 지자체로 복구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입소대기 복구 안내 :삭제된 입소대기 신청건과 입소대기 취소건에 대한 복구가 입소대기 취소. 삭제 이후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상세한 내용은 "입소대기 복구" 메뉴를 확인해 주세요
입소확정 단계에서는 증빙 서류를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직접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입소대기 신청현황의 입소 순번은 입소대기 중인 아동중에서입소 희망 월이 익월(2019년 8월)까지인아동의순번입니다. (신학기(3월) 입소확정을 위한 입소 순번은 어린이집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학기 입소대기 일정은 매년 별도로 공지되며, 어린이집에서도 해당 기간에만 신학기 입소대기 순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입소 우선순위 관련 규정
관련 규정은 「영유아 보육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3, 시행규칙 제29조에서 입소 우선 대상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1 순위(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 4, 시행규칙 제29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중위소득의 50% 이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장애부모*)의 자녀 자세히 보기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가 형제자매인 영유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호・제14호・제16호), 상이자(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 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자세히 보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자세히 보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자로 이루어진 가족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자세히 보기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법인・단체 등이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법 제2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이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기부채납 또는 무상 임대한 주체와 지자체 간 협의한 범위(30~70%)를 기준으로 거주자 자녀에게 우선 입소권을 부여하며, 협의한 범위 외(70~30%)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없이 일반적인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서 입소자 결정. 다만, 어느 한쪽의 현원이 부족하거나 입소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새마을금고·신협 : (법인카드, 공무원 복지카드) 전 카드 사용 가능 (단, 카드단말기 설치 지점에 한하여 가능)
우체국 : (법인카드) 전 카드 사용가능, (공무원 복지카드) 우체국 전용 공무원 복지카드만 가능
기업은행·우리은행 : (법인카드, 공무원 복지카드) BC계열 제휴 카드만 가능
경남은행·대구은행 : (법인카드, 공무원 복지카드) BC계열 자사 카드만 가능
광주은행·부산은행 ·NH농협 ·수협 : (법인카드, 공무원 복지카드) 자사 카드만 가능
전북은행·국민은행 : (법인카드) 자사 카드만 가능, (공무원 복지카드) 사용불가
신한은행 : (법인카드, 공무원 복지카드) 사용불가
할인 혜택
구분
할인율
비고
개인
5%
현금구매 시 (본인 신분증 제시 필요, 대리구매 불가)
법인
없음
-
* 전자상품권은 우리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BC카드에서 개인 현금 할인 구매 가능
구매한도
구분
구매한도
비고
개인
1인당 월 30만원(할인 구매시)
할인 비 적용 시 한도 없음
법인
한도없음
-
상품권 취소 및 교환
상품권 판매 취소는 판매 당일, 판매점에서 구매자 본인만 할 수 있으며 상품권 권종간의 교환은 불가합니다.
구입 및 사용문의를 하시면 친절히 답해드리겠습니다.
구입 및 사용문의는 누리상품권 콜센터 (☎1357)로 문의 바랍니다.
▶온누리 상품권 훼손 시 교환받을 수 있나요?
☞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있고, 3/4 이상 남아있으며, 바코드 번호 및 일련번호 확인 시 은행에서 수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있고, 3/4 이상 남아있으나, 바코드 번호 및 일련번호가 지워져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공단에서 다음과 같이 교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료실→훼손상품권 교환 양식 출력 및 작성→상품권 실물 및 첨부서류 동봉하여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으로 등기우편 발송
▶(연말정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포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으나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 전통시장 소득공제는 국세청에서 등록한 전국의 전통시장(등록ㆍ인정시장 기준) 내 점포에 한하여 가능한 것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모두 전통시장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포는 아닙니다.
전통시장 소득공제는 전통시장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는 전통시장이 아닌 상점가 내의 점포도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통시장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점포가 국세청에서 등록한 전통시장 내의 점포인지 확인 후 이용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하기만 해도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품권은 미래에 상품권에 기재된 액면상당의 상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교환증서 성격의 유가증권으로 현금영수증에 관한 세법 규정을 보면 조세특례 제한법 제126조 3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즉, 상품권 판매시에는 재화 등의 공급을 약속만 했지 실제 공급이 없으므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할 수가 없으며, 상품권으로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단. 온누리 전자상품권의 경우, 사용 전 BC카드 홈페이지를 통하여 소득공제 등록 후 전통시장에서 사용한다면 별도의 현금영수증 발행 없이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포함됩니다.)
※ 상품권 구입시 은행에서 개인정보를 작성하는 것은 상품권 개인 판매 한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연말정산과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온누리상품권의 가맹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 활성화구역에서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가맹 제한업종이 아닌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대상이 됩니다.
•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 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전통시장법」제2조(정의)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전통시장의 기준)에 의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곳
• ‘상점가’란?
「전통시장법」제2조(정의)제2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상점가의 범위)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곳
• ‘상권활성화구역’이란?
「전통시장법」제2조(정의)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상권 활성화구역의 요건)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구역 목록
▶ 온누리 전자상품권의 잔액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지류상품권의 경우, 잔액은 가맹점에서 잔돈으로 거슬러 받을 수 있으며, 전자상품권은 액면금액의 60% 이상 사용 시, 구매하신 은행에서 잔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는 BC카드 홈페이지에서 잔액 환불 가능 – 단, BC카드 결제계좌 보유한 경우 카드 판매금융기관(IBK기업, 대구, 경남, 우리은행)에서 환불 가능
☞ 카드 하단에 BC카드 마크가 인쇄된 상품권의 경우 : BC 카드 홈페이지 http://www.bccard.com ->카드 -> 선불카드 -> 전자상품권 -> 잔액 환불신청 접속 또는, ARS : 1588-4000 : 서비스 코드 '3'->선불카드 '6'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카드 하단에 신협 마크가 인쇄된 상품권의 경우 ARS : 1577-5500 : 서비스 코드 '1'->온누리상품권 '4' ->온누리 전자상품권 잔액조회 '4'를 통해서 확인 가능
▶상품권을 권종별 교환, 환불받을 수 있나요?
☞ 상품권 구매 취소는 구매 당일, 구매자 본인이 상품권 구입처 온누리 상품권 현금화하실 수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 판매가 된 후, 하루가 지나면 상품권의 판매정보가 모든 은행으로 통보가 되어 전산상으로 환불 및 교환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상품권 취급 금융기관을 판매 및 회수 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다 보니 보안등 여러 가지 부분에 제한이 있으니 고객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입 시에 남는 잔액은 환불받을 수 있나요? 온누리 상품권 잔액 현금화 가능 여부
☞ 고객이 사용하신 상품권의 총금액이 60% 이상일 경우, 잔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류상품권의 경우 가맹점에서 잔돈으로 거슬러 받을 수 있으며 전자상품권은 액면금액의 60% 이상 사용 시, 구매하신 은행에서 잔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행지역 상품권을 다른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가요?
☞지자체 로고가 들어있는 상품권도 전국의 가맹된 전통시장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농협 하나로마트, 대형슈퍼마켓 등에서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나요?
☞죄송하게도 농협 하나로 마트나 대형슈퍼마켓(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마트들은 대형 유통 기업체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여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전통시장상품권의 발행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누리 전자상품권이 무엇인가요?
☞기존 지류상품권(5천 원권, 1만 원권, 3만 원권)과 비교하여 고액으로 발행되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카드형 상품권으로 카드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전국 온누리상품권 전자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권종 :5만 원, 10만 원권
※ 구매처 : 우리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BC카드
※ 사용처 : 전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온누리상품권 전자 가맹점은 가맹점포 찾기에서 확인 가능
전통시장 등 단말기가 없는 경우 전화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2012년 3월부터 전화로 현금영수증을 즉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 노점 등은 제외)
신용카드단말기 또는 인터넷 PC가 없는 사업자는 2012년 3월부터 전화로 현금영수증을 즉시 발급할 수 있음(►소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문자메시지 또는 팩스로 즉시 확인 가능)
세미래콜센터(국번 없이 126-2)를 통해 간단한 실명인증으로 가맹점 가입 및 온누리 상품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발행 연도로부터 5년이며, 발행 연도 표기는 상품권 뒷면 왼쪽 하단에 있습니다.
상품권의 첫 번째, 두 번째 자리가 발행 연도를 나타내고 있으니 이 발행년 도로부터 5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