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콘솔>

오늘은 어린이집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혼부부나 첫아기가 생기면 어린이집을 어떻게 찾고, 어떻게 입학 준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게 당연하신 겁니다. 

 

요즘은 입소를 원하는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입소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편리하게 어플을 이용하여 어린이집 대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린이집 신청 어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플의 이름은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모바일)'입니다. 

어플을 설치하시면 원하는 곳 3군데 어린이지 입소 대기를 신청하시면 되는데

지금 7월은 자리가 잘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시기적으로 매우 애매한 상황입니다. 

보통 11월쯤 다음해 3월 다닐 인원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어린이집을 못 갈 가능성이 크며, 급하시면 빈자리 있는 곳 보내야 할 듯합니다. 

신한기 때 입소인원이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 주위 어린이집 대기 보시고 대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을 불문하고 보통 국공립 어린이집은 매우 경쟁률이 높아서 첫째는 보내기 힘들다고 보셔야 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신청될 확율은 부부가 맞벌이를 해서 애둘이상은 되어야 가는 추세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조건은 까다롭고 대기가 일반 어린이집에 비해 상당히 깁니다.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보내고 싶은 어린이집에 대기 걸어놓고 입소 전에 어린이집 방문해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원비 비용은 다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고 매달 내야 하는 아이들 활동비가 따로 있습니다. 어린이집마다 금액이 다르지만 보통 10~20만 원까지도 합니다. 어린이집 아이들 활동비는 소풍, 현장학습 때 차량비, 외부강사 체유그 영어 수업비 등등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입학비는 1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꼭 보내고 싶은 곳이 있음 대기하고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둘째가 생길 수도 있고 나중에 옮겨도 되니

주변에 평가 좋은 가정 어린이집도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 중 휴직이신 분들은 맞벌이 가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중인 상태이셔도 재직증명서, 직장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내시면 맞벌이로 인정되십니다.  

휴직 중에는 맞춤반(일 6시간 어린이집 이용)밖에 신청이 안되며, 복직하시면 종일반 이용이 신청 가능하십니다. 

어린이집 입소시 휴직 중인 증빙서류 제출하셔야 합니다.

 

시립어린이집 신청 같은 경우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신청해도 안됩니다.

태어나서 주민번호가 있어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기 출생신고하시고 주민번호 나오면 아이사랑에 아기 등록하시고 어린이집 입소대기에 이름 명단에 올리시면 됩니다. 그전에는 어린이집 예약 안됩니다.  그리고 0세 반은 가정어린이집 외에는 자리가 잘 없습니다. 

어린이집등록절차방법사진
어린이집등록

만약 이사를 가시는 분들은 어린이집 입소 희망 날짜를 이사 가는 날짜로 지정해서 대기 걸어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집 가까운 곳이나 원하시는 어린이집에 대기를 걸어두시고 꼭 직접 가셔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에 전화로도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하시는 질문이 아기가 언제일때 어린이집을 보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많으신데요

이거는 사람마다 생활과 생각이 틀려서 결정은 본의 판단인 거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 생각으로는 돌지나면 보내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신청하기 입니다. (온라인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많이들 아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들 많이 하시는데 

복지로 홈페이지를 제가 직접 들어가서 찾아봐도 신청하는 곳 찾기가 힘듭니다. 

어플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아이사랑모바일화면사진
임신육아종합포털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신청(온라인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는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www.childcare.go.kr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어린이집입소대기신청방법사진
어린이집입소대기신청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안내, 어린이집 신청하기

개요

어린이집 원장은 입소대기자를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투명하게 운영하고 어린이집 이용을 원하는 보호자는 
시간·장소의 제한 없이 온라인으로 입소대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전체 어린이집에 대하여 입소대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 협동 어린이집 제외)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의 입소대기 신청 관련 문의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영방안

입소대기 등록 시점 : 연중 수시 가능

입소대기 신청 어린이집 수 : 재원 중인 아동 2개소, 미 재원 중인 아동 3개소

입소대기 대상 아동 범위 : 보육 나이 만 0세 ~ 만 5세 (단, 장애아동은 만 12세까지 가능) 보육 나이 자세히 보기

 ※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경우,
   ‘입소 월’ 기준 생후 18개월까지 영아만 입소 가능합니다.
   (입소 대기 중에 18개월 초과 시 입소자격이 상실되므로 해당 어린이집에 반드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입소 우선순위 해당 여부 : '입소일' 기준

입소 순위 배점

  • 1순위 항목당 100점(3자녀 이상 가구 자녀 및 맞벌이의 경우 각 200점, 맞벌이면서 3자녀 이상이면 추가 300점 부여), 2순위 항목당 50점으로 산정
  •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 합계가 같거나 높아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음
  • 1순위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 합산 가능
  • 입소대기 우선순위(1순위, 2순위) 적용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0~5세(장애아동은 만 12세) 아동에 한함. 
    외국인 아동의 경우, 1순위(자동연계 항목 포함)와 2순위 입소대기 항목 선택 불가

입소대기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시)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 접속하여 입소신청
    ※ 외국인 아동의 경우 임신육아종합포털에서는 입소대기 신청이 불가하며, 입소대기를 신청하시려는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이 위치한 지역의 지자체로 입소대기 신청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 (어린이집 방문 시) 부모 또는 보호자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입소신청

 

어린이집에 입소 처리되면 다른 어린이집의 입소대기 건(입소대기 신청, 입소확정 및 증빙 상태 포함)은 7일 이내 연장하지 않으면 자동 삭제됩니다.

신학기 입소대기 신청(신학기 입소확정 및 증빙 상태 포함)은 다른 어린이집에 입소 처리 후 7일 내 연장하지 않을 경우 자동 삭제됩니다.

입소대기 연장은 어린이집 입소 후 7일 동안 입소대기 신청현황 화면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어린이집에 입소 후 미연장 상태에서 7일 경과 시는 타 입소대기 건이 자동 삭제되며, 임신육아종합포털 입소대기 복구 메뉴에서는 삭제 후 3개월까지만 복구가 가능합니다.(3개월 경과 후에는 지자체로 복구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입소대기 복구 안내 : 삭제된 입소대기 신청건과 입소대기 취소건에 대한 복구가 입소대기 취소. 삭제 이후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상세한 내용은 "입소대기 복구" 메뉴를 확인해 주세요

입소확정 단계에서는 증빙 서류를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직접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입소대기 신청현황의 입소 순번은 입소대기 중인 아동 중에서 입소 희망 월이 익월(2019년 8월)까지인 아동의 순번입니다. 
(신학기(3월) 입소확정을 위한 입소 순번은 어린이집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학기 입소대기 일정은 매년 별도로 공지되며, 어린이집에서도 해당 기간에만 신학기 입소대기 순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입소 우선순위 관련 규정

  • 관련 규정은 「영유아 보육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3, 시행규칙 제29조에서 입소 우선 대상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1 순위(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 4,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중위소득의 50% 이하)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장애부모*)의 자녀 자세히 보기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가 형제자매인 영유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호・제14호・제16호), 상이자(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 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자세히 보기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자세히 보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자세히 보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자로 이루어진 가족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자세히 보기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자세히 보기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인・단체 등이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 제2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기부채납 또는 무상 임대한 주체와 지자체 간 협의한 범위(30~70%)를 기준으로 거주자 자녀에게 우선 입소권을 부여하며, 
    협의한 범위 외(70~30%)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없이 일반적인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서 입소자 결정. 다만, 어느 한쪽의 
    현원이 부족하거나 입소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2 순위

  • 기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자세히 보기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자세히 보기
  •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ex) 3월 신학기 입소 시, 재원 중인 형제·자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입소일 기준으로 형제·자매가 재원 중이어야 함

3 순위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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