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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이 일부가 변경이 있었습니다. 

더욱더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만들기 위한 방편인 거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일부계정썸네일
부도산거래신고법

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➊ 부동산 거래신고 기간 단축

 

ㅇ 제때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국민과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 거래현황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하여 정부 정책과정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부동산거래신고 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였다.

 

*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500만 원 이하)

 

➋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고 의무화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시장 교란을 위해 해제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를 차단하고, 보다 정확한 실거래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500만 원 이하)할 수 있도록 하였다.

 

➌ 허위계약 신고에 관한 금지 규정 마련

 

ㅇ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를 금지하였고, 이를 강력하게 단속처벌할 수 있는 과태료(3,000만 원 이하) 부과 규정 및 신고포상금 규정도 함께 마련하였다.

 

➍ 국토교통부에 실거래 신고 조사 권한 부여 등

 

분양권 업계 약, 분양권 다운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또는 공동(시군구 등)으로 조사하여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권한과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보유 신고 내역도 국토교통부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부동산 거래신고 관리시스템 운영)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➊ 가격 왜곡행위 및 집주인의 가격담합 금지

 

ㅇ 부당이익을 얻기 위해 허위로 거래 완료가 된 것처럼 꾸미거나 단체를 구성하여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금지조항과 함께,

 

-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하여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등 집주인의 가격담합 등을 근절하기 위한 중개사 업무방해 금지 규정을 마련하였다.

 

➋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법제화

 

아파트 가격담합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상시적인 신고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담기관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➌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정보 명시의무 및 표시광고에 관한 금지 규정 신설

 

ㅇ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을 표시 광고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ㅇ또한 과장광고 방지 등을 위해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소재지, 면적, 가격 등 중요정보를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유형 및 기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예정

 

➍ 부동산 중개 광고시장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부동산 허위매물)

 

ㅇ인터넷 중개 표시광고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과 사후 조치 등 근거를 마련하였다.

붉은노을해가진다
노을

□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공포 후 6개월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공인중개사법」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집값 거래질서 교란행위 금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작년 9.13 대책에 포함되었던 「부동산 거래 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에서 의결됨으로써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일관된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정책수단을 확보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크다.고 밝히면서,

 

ㅇ또한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국토부 조사권과 신고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허위계약 신고집주인 가격담합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여, 보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어렵게 그 난이도 높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하여 공인중개사가 되었을 텐데, 일부 공인중개사님들은 앞으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부동산 거래 신고법 위반하시어 과태료 벌금을 받지 마시고, 투명하고 건전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주인이든, 집주인이든 부동산 가격담합 하시거나 다운거래도 양쪽에서 서로 지켜서 깨끗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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