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직장인 및 알바에게 중요한 최저시급, 최저월급, 주휴수당, 퇴직금 계산방식에 대해서 2019년 버전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2019 최저시급 8,350원
2019 최저임금 월급 1,745,150원
적용 연도 '19.1.1 ~'19.12.31
최저 시급 : 8,350원
최저 일급(8시간 기준) : 66,800원
최저 월급(209시간 기준, 고시 기준) : 1,745,150원
최저 임금 인상률(최저 임금 인상액) : 10.9%(820원)
출처 : 최저임금 위원회
최저시급/ 월급 계산기 : http://salary.fpvhxm.com
월급 계산기 : http://salary.fpvhxm.com/salary.html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액 합계, 월 실수령 예상금액 계산 가능
2019 주휴수당
주휴 수당 이란 :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합니다.
주휴 수당은 누구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알바 주휴수당, 일용직 주휴수당) 하지만 주휴수당 지급기준이 정해 져 있습니다.
하루 3시간,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제의 경우는 일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하는데, 보통 1일 '소정근로시간 ×시간급'으로 계산합니다.
주5일근무제에서 하루 8시간씩 주 40 시간 근무하면 8시간 ×시급의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주는 만근과 상관없이 주휴수당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주 15시간이상 결근 없이 모두 출근하시면 주휴수당 발생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1주 근무시간 합계(X) ÷ 40 x 8 x 계약 시급
(단, X ≥ 15 이면서, 계약 근무일 만근)
주휴수당 계산기 : http://salary.fpvhxm.com/week.html
이상 최저시급, 최저월급, 주휴수당 계산기 정리 자료였습니다. 모든 직장인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생활,이벤트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407회 연금복권 당첨번호 및 1등 당첨지역 확인!! (0) | 2019.04.18 |
---|---|
2019 최신 퇴직금 계산기 "내 퇴직금 세금빼고 총 얼마?" (0) | 2019.04.17 |
알아도 많이 틀리는 맞춤법 정리! (0) | 2019.04.17 |
2019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 입니다. (직종별 총정리 비교) (0) | 2019.04.11 |
불친절 공무원 신고 "국민 신문고" 신고 하세요!! (0) | 2019.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