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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가 무엇일까요? 젊은 저도 생소한 단어입니다.
택시와 플랫폼의 혁신과 상생을 통해 다양하면서도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를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플랫폼 택시란?
□ 기존 택시와 같이 단순 운송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앱(App) 등을 통해 사전예약, 실버 케어, 여성 안심, 반려동물 동승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입니다.
차량, 요금 등에서 보다 유연한 규제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웨이고 레이디 택시, 마카롱 택시, 카카오 T 중계, 타다 택시, 카카오 플랫폼 택시, 카풀 택시 기타 등등
ㅇ 차량도 기존 택시 이외에 대형차, 승합차 등 다양한 차종과 디자인의 차량을 선택 가능
ㅇ 고객들은 필요와 기호에 따라 다양한 택시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임
□ 한편, 기존 택시도 가맹사업 등의 형태로 플랫폼 택시로 변환 가능합니다.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는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는 이미 다양한 형태로 출시되어 있고,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 중
플랫폼 택시는 지속 증가할 전망
ㅇ 따라서, 공정한 경쟁, 소비자 보호, 사회적 갈등 예방 등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
ㅇ 이에, 금번에 택시 및 플랫폼 업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플랫폼 택시의 제도화를 위한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게 되었음
ㅇ 구체적인 제도 마련과 시행에는 법률 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새로운 제도 하에 정식 절차를 거친 플랫폼 택시를 이용하는 데는 다소의 시일이 필요
* 금년 정기국회 이전에 여객자동차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을 목표로 준비(국회 심의 및 의결절차가 필요 없는 하위 법령 개정은 금년 내 완료)
택시 전망, 앞으로 뭐가 달라지나요?
□ 필요, 기호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선택 가능하게 될 것임
더 안전하고 편안한 택시가 될 것임
ㅇ 금번 제도개편을 통해 새로운 운송서비스를 준비하는 스타트업의 법률 리스크가 크게 해소될 것이며, 스타트업들은 마음껏 참신하고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에 집중 가능
ㅇ 안전 등 필수 규제 이외 차종, 차량 내·외관, 요금 등의 서비스 규제는 대폭 완화할 계획
ㅇ 자녀 통학, 여성우대, 실버 케어, 관광·비즈니스 지원, 통역 등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기대되며,
ㅇ 보편적인 중형 자동차(2,000cc 급) 외에 필요에 따라 고급형 자동차(2,600CC 이상), 승합차 등 다양한 사이즈의 차량 이용도 가능
ㅇ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운송사업이 가능하겠으나, 시민안전을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운수종사자는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도록 할 것임
ㅇ 어떠한 유형의 플랫폼 택시이든지 운수종사자는 택시기사 자격 보유자로 한정하고,
ㅇ 주기적인 범죄사실 조회를 통해 엄격히 관리할 계획
* 자격 취득 제한 대상 범죄에 성폭력 처벌법상의 성폭력, 성추행 외에 ‘불법 촬영’‘불법 촬영’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ㅇ 아울러, 플랫폼 택시의 영업용 자동차 운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기존 택시의 고령 운전자 자격 유지 검사를 본격 시행할 계획
이제 승차거부는 없어지고, 택시 잡기 좋아지나요?
□ 그동안 승차거부, 과속 등 불친절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것이 ‘사납금 제도’임
* 사납금이란 법인택시 기사가 매일 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의무적 수익금(약 13.5만 원)으로, 만약 당일 소득이 사납금에 못 미치는 경우 택시 월급에서 공제
ㅇ 이러한 사납금 제도의 완전 폐지와 택시 월급제 시행을 위한 법안이 지난 7.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였음
ㅇ 택시 월급제 및 전액관리제 도입 시 승차거부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
□ 아울러, 플랫폼 택시가 활성화되면 강제 배차, 사전예약 등 다양한 수요 맞춤형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이며,
ㅇ 택시 서비스가 한 차원 높아질 것으로 기대
새로운 제도가 중소규모의 플랫폼 업체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으로 과도한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 금번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취지 중 하나는 플랫폼 업체가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공간을 마련하기 위함임
□ 현재 법인 및 개인택시 전망은 운송사업을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허가 및 자격 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 (법인) 차량(서울 50대 이상), 차고지(대당 13m2~15m2), 부대시설 등 구비(개인) 최근 6년내 법인택시 운전 + 5년 무사고 경력(지자체에서 1/2 경감 가능)
ㅇ 특히, 개인택시는 대부분 유상으로 면허권을 확보하고 있음
* 개인택시 면허 프리미엄(’ 19.2) : 서울 개인택시 75~80백만원, 경기 개인택시 126126백만 원 등
□ 따라서, 그 간 엄격한 면허제도와 규제를 적용받아 온 기존 택시와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플랫폼 사업자도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과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
ㅇ 다만, 플랫폼 업체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여금 납부는 임대료 방식의 분납을 기본으로 하고, 원하는 경우 일시납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
ㅇ 구체적인 사회적 기여금의 규모 및 납부방식 등은 금년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
금번 대책으로 새로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기존 택시업계의 불만과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지?
□ 택시와 플랫폼 업체는 금년 봄 수차례의 대화와 논의를 통해 3.7일 사회적 대타협을 이룬 성숙된 경험을 갖고 있음
ㅇ 금번 대책 마련 과정에서도 국민 편의 향상과 택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 이해와 협력이 필요함에 많은 공감이 있었음
ㅇ 기존 택시도 자체적인 혁신과 경쟁력 강화가 가능하도록 월급제(법인), 면허 양수 조건 완화 및 부제 완화(개인) 등 과감한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임
입법화 등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 플랫폼 사업 제도 신설 등 법률 개정사항은 정기국회 이전에 발의, 가맹사업 기준 완화 등 하위법령은 연내 개정 완료를 목표로 추진
□ 빠른 시일 내에 택시 및 플랫폼 업계 등이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으로 플랫폼 업계와 기존 택시 업계의 갈등이 해소되었으면 합니다.
얼마 전만에도 카카오 카풀과 택시 간의 갈등이 너무 고조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택시기사 나이를 떠나 돈을 떠나, 카카오 카풀이든 플랫폼 택시든 기본적으로 누구나 제도적 틀 안에서는 공정해야 하며, 그 혜택은 분명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플랫폼 택시 제화 및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면 충분합니다.
모두 모두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택시 기사님들 생존권은 꼭 보장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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