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문, 단열재 등 공급·시공 절차 대폭 강화됩니다.
◈품질 관리서: 단열재 종류, 방화문 종류, 방화셔터 종류, 내화충전구조 종류, 방화 댐퍼 종류
◈ 단열재 겉면 밀도, 성능 표기 ⇨ 시공·감리자 쉽게 화재성능 추정
◈ 시험성적서 통합 DB 운용 ⇨ 시험성적서 위·변조를 손쉽게 확인
구분 | 지금은 | 앞으로는 |
사례 1 | 건축 시공자 A 씨는 납품받은 방화문이 시험성적서와 다른 불량 방화문인지를 알 수 없어 답답하다. | 건축 시공자 A 씨는 방화문 제조업자, 유통업자가 시험성적서와 동일한 방화문임을 서명한 품질 관리서를 제출받아 안심하고 시공할 수 있다. |
사례 2 | 건축감리 B 씨는 시공된 단열재가 불에 잘 타는 단열재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성적서 외에는 없어 답답하다. | 건축감리 B 씨는 단열재 겉면에 표기된 정보를 통해 자재의 화재안전성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사례 3 | 건축감리 C 씨는 방화셔터 공급업자 D 씨로부터 받은 시험성적서의 위·변조 여부를 의심되어도 이를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 곤란한 상황이다. | 건축감리 C 씨는 자재의 화재성능 시험성적서가 등재되어 있는 누리집을 통하여 시험성적서 위·변조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방화문, 단열재 등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된 건축자재가 성능 시험 당시와 동일하게 제조·유통되고, 제대로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7.26일~9.4일)하였다.
※ 시험성적서와 다른 불량 방화문 제조·유통업자 106명 입건(인천지방경찰청)
□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앞으로 방화문 시공기준, 단열재 시공방법 등 화재안전 관련 건축자재는 제조·유통업자, 시공자, 공사감리자가 적법한 자재가 제대로 공급되고,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품질관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ㅇ 현재 내화구조, 복합자재(일명: 샌드위치 패널)를) 대상으로 도입되어 있던 “품질 관리서 대상이 단열재 종류, 방화문 종류, 방화셔터 종류, 내화충전구조 종류, 방화 댐퍼 종류로 확대되는 것이다.
※ ‘‘품질 관리서 작성 제도’는’ 적법한 건축자재가 제대로 시공방법으로 되었는지(자재의 적합 및 공급 여부)를 해당 자재의 공급과 시공에 관련된 자들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제도
ㅇ 시공자와 감리자는 품질 관리서1장으로 건축자재의 주요 성능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고, 시험성적서와 동일한 자재가 반입된 물량만큼 정확하게 시공방법으로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ㅇ 품질 관리서를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② 개별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는 “건축자재 정보센터”에 통합 관리되어 시험성적서 위·변조 여부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ㅇ 시공자와 감리자는 대한건축사협회가 운영 중인 “건축자재 정보센터” 누리집에서 시험성적서 등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 (대상 자재) 복합자재, 단열재,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충전구조, 방화댐퍼
< 건축자재 정보센터 누리집 홈페이지(http://www.kiramat.kira.or.kr)>
③ 건축물 외벽에 사용되는 단열재에 대한 성능 식별이 쉬워진다.
ㅇ 단열재 제조업자는 단열재 표면에 화재성능, 밀도 등 자재 성능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 단열재 성능 정보: 제조업자명, 제품명, 화재성능, 밀도, 로트번호 順
ㅇ 지금까지 화재안전 성능이 미달하는 불법 단열재가 공급되더라도, 그간 건축물 시공 현장에서 단열재의 성능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단열재 표면 성능 정보 표기 예시 >
□ 국토교통부는 건축자재의 시험, 제조·유통 단계에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하여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고도화 방안 마련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19.4월~)하여 왔으며, 이번 개정안은 전문가 자문단의 첫 번째 성과물이라 할 수 있다.
* 자문단장 : 윤명오 서울시립대 교수(前 화재소방학회 회장)
참여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 대한건축사협회, LH 등 12개 기관·협회, 30명 화재공학 전문가 참여
ㅇ 전문가 자문단장인 윤명오 교수(서울시립대 교수, 전 화재소방학회 회장)는 “금번 개정안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성이 높은 방화문 등 자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량 자재의 제조ㆍ유통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 이번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종합 개선 등과 관련된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입법예고(7.26일~9.4일, 40일간)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화재와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 구조설계와 건축자재,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히 처벌한다.
◈ 국토부, 건축구조 및 건축자재 분야 불시점검 실시
◈건축구조 : 700건 ⇨ 1,400건, 건축자재 : 230건 ⇨ 400건 점검
◈ 국민이 불법 건축자재를 신고하면 시공 현장을 긴급 점검
◈ 고의로 불법을 저지른 건축사, 구조기술사, 자재 공급업자 등은 반드시 형사조치
① 점검 건수는 약 2배 확대하고, 취약한 부분은 집중 점검한다.
건축자재 분야*는 건축시공 현장 및 자재 제조현장에서 화재에 안전한 복합자재(일명, 샌드위치 패널), 단열재 등 건축자재가 사용ㆍ제조되고 있는지를 400건(‘18년 230건) 점검한다. 특히 작년 불량 제조업자가 다수 발견된 방화문**을 점검 대상에 추가한다.
* (점검대상 건축자재) 단열재, 복합자재, 내화충전구조, 방화문
② 국민들로부터 불법 건축자재가 사용된 현장을 신고받아 긴급 점검한다.
ㅇ 국토교통부는 불시점검 지원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불량 자재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국민들로부터 건축법령을 위반한 건축자재 신고를 받는다.
③ 위법 책임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히 처벌한다.
ㅇ 구조계산을 잘못하여 주요 구조부의 설계변경을 초래한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부 등을 통해 자격정지 등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ㅇ 시험성적서에 있는 성능과 현격히 다른 건축자재를 제조·유통한 자 등은 형사고발*이 이루어지도록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한다. 또한, 적발된 불법 건축자재 제조업체는 공장을 추가 점검하여 위법이 시정되지 않은 제조업자는 형사고발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건축자재 분야 건축현장 불시점검 수행체계
건축현장 불시점검 대상 건축자재의 범위
불량 건축자재 신고처
기 관 | 담당자 | 전자우편 주소 | |
공 통 | 국토교통부 | 이창욱 | leecu22@molit.go.kr |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
이성민 | singo@kcl.re.kr | |
단열재 · 복합자재 (일명 샌드위치 패널)) |
한국금속패널 협동조합 | 김봉기 | revoltkim79@naver.com |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 | 안형진 | hjahn@kfbma.org | |
한국 발포 플라스틱 공업 협동조합 | 조효상 | bluetriangle@hanmail.net | |
한국외단열건축협회 | 김양규 | koeifs@naver.com | |
한국폴리우레탄산업협회 | 김낙진 | njkim2289@naver.com | |
방화문 | 대한방화문협회 | 이봉구 | ku9356@naver.com |
내화충전구조 |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 | 안형진 | hjahn@kfbma.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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