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과태료 조회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자신이 모르는 과태료가 종종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 범칙금, 자동차 과태료 뜻은 비슷합니다.
자동차 과태료는 해정 질서 벌, 징계벌 등 많은 법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등 질서 위반)
교통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나 경범죄 처벌법 등 가벼운 범법행위입니다.
아래는 교통범칙금 과태료 및 교통범칙금 종류입니다.
위반 행위 | 승용자동차 기준 | ||
일반도로 | 보호구역 | ||
통행금지 제한 위반 | 4만원 | 8만원 | |
주정차 위반 | 4만원 | 8만원 | |
속도위반(과속) | 40Km/h 초과 | 9만원 | 12만원 |
20~40Km/h | 6만원 | 9만원 | |
20km/h | 3만원 | 6만원 | |
신호·지시위반 | 6만원 | 12만원 | |
보행자보호 의무불이행 | 횡단보도 | 6만원 | 12만원 |
일반도로 | 4만원 | 8만원 |
자동차 운전면허 벌점기준, 그리고 자동차 과태료 요금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더 정확한 과태료와 범칙금 벌점을 조회를 하는 방법을 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최근 무인단속내역 조회, 미납과태료 조회, 운전면허 조회, 운전면허 벌점 조회 등 많은
교통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파인 홈페이지 https://www.efine.go.kr/main/main.do
역시 차량번호로 범칙금 조회 및 벌점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보통 무인단속카메라에 신호위반 단속이라던지 속도위반 단속 이 되면
단속이 실시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대략 2~3일 정도후에 차량 명의자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등록된 주소로 우편발송이 됩니다.
만약 이파인 홈페이지 접속해서 차량번호로 범칙금 조회나 차량번호로 속도위반 조회가
공인인증서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은 경찰청 교통국 교통안전 과로 전화해서 문의하셔도 조회가 됩니다.
이파인에서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납부시스템이 되어 있으니 바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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