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이란 무엇인가요?
퇴직연금은 기업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의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금융회사는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운영하여 근로자가 퇴직 시 적립된 퇴직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아 노후생활에 쓸 수 있게 하는 상품입니다.
퇴직연금은 어떠한 세제혜택이 있나요?
2015년부터 근로자가 자기 부담으로 퇴직연금을 추가 적립할 경우, 7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DC형은 추가납입이 가능하나, DB형은 추가납입이 안되므로 IRP 계좌를 개설하고 추가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400만 원)와 합산되므로 연금저축상품에 400만 원 이상 불입한 경우 퇴직연금은 300만 원만 공제됩니다.
퇴직연금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및 개인 퇴직계좌(IRP)로 분류됩니다.
1) 확정급여형(DB : Defined Benefit) :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확정되는 유형
- 근무 마지막 연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가 지급되므로 임금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이 가능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유리
2) 확정기여형(DC : Defined Contribution) :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 비율(1/12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유형
- 파산위험 및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임금피크제에 진입한 근로자 등에게 유리
3) 개인형퇴직연금(IRP :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운용하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가 DB/DC 이외에 자신의 비용으로 추가 적립하여 운용하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계좌임
DB, DC 제도간 전환이 가능한가요?
회사가 DB, DC제도를 모두 도입하고 노사 간 합의가 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DB, DC 제도 간 전환이 가능합니다.
DB제도에서 DC제도로의 전환이 보편적인데, 임금피크제나 정년이 가까워져 임금상승률이 낮아지는 근로자들이 DC 전환을 많이 선택합니다.
전환시점의 DB퇴직급여 총액을 산정하여 DC계좌에 한꺼번에 넣어 운용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DC제도에서 DB제도로의 전환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DB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해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가 정해져 있는 반면, DC는 운용성과에 따라 적립금 수준이 변동하기 때문에 DC 적립금을 DB로 이전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DC에서 DB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환 전 기간에 대해서는 DC를 유지하고 전환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DB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이는 근로자, 회사 입장에서 실익이 없어 실제 운영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을 추가납입하려면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하나요?
DB형은 퇴직연금 추가 불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액공제 등을 위해 퇴직연금을 추가 납입하려면 반드시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DC가입자는 본인의 DC계좌에 회사가 불입하는 부담금 외에 개인적으로 부담금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퇴직연금을 받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1.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2.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3.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 (젊은 청년들 추천)
참고로 수령방법에 따라 세금부과방법이 틀려집니다.
미래 노후를 위한 재태크라고 생각을 하시고 연세가 많은 신 분들은 꼼꼼하게 한 번 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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